2020년 여름 당시 처럼 2021년 여름이 되어서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도 전국의 각 해수욕장이 개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지만 여름마다 해수욕장을 통하여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을 예정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예외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 시기에 이성의 탈의실 및 샤워실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범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의 2021년 여름에 개장한 해수욕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흔히 투명인간이 되면 "(남자)여탕에 가고 싶다" 및 "(여자)남탕에 가고 싶다"고 하는 데 진짜 그렇게 하였다가 탕내에서 투명인간으로서의 위력이 사라져서 침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예외없이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릴 시기인데 코로나19 유행이 이 범죄들을 급감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성적 욕망 충족에 대한 목적을 하기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몰카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몰카촬영물 및 복제물을 통한 협박죄를 규정한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해수욕장 열었더니…한밤중 여성 상대 범죄 잇따라
해수욕장 열었더니…한밤중 여성 상대 범죄 잇따라
입력 2021-07-06 20:28 | 수정 2021-07-06 21:16

앵커
해수욕장을 개장한 제주에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여성 관광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수욕장 화장실에 숨어있던 검은 옷의 한 남성이 당황한 듯 걸어나옵니다.
[여성 이용객]
"뭐하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냐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들이 눈치를 채고 붙잡으려 하자 줄행랑을 칩니다.
제법 사람이 많은 저녁 8시쯤 발생한 사건이지만,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남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는 추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새벽 0시30분쯤, 20대 남성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여성 관광객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이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경찰서 112상황실로 연결되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었지만, 급작스런 상황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자]
"여자 혼자서 들어갔는데 (남자가) 불을 끄더라 '제가 볼일을 보고 끌게요' 이랬는데 (남자가) 막 덮쳤대요. 입을 막았대…"
특히 여름철 야간 해수욕장에서는 음주 행위가 빈번한데다
읍면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에 CCTV가 부실한 곳이 많다는 점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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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흥주(제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428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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