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13. 09:00

어제(2021712)부터 코로나19 방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거리단계 4단계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명 당 18:00 이전 시간대 = 최대 4명까지만 만나는 것이 가능, 18:00 이후 시간대 = 최대 1명까지만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 후 음식점에 가서 회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시 음식점에 가서 생일잔치하는 것도 2명이 만나서 할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단계 4단계 조치로 인하여 자영자분들 특히 음식점사장님분들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한데 손실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손실보상을 받으셔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들 바랍니다.

 

 

*2(18:00이후 시간대) 또는 4(18:00이전 시간대) 모임제한조치 및 이에 대한 영업도 규제되는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83(과태료)

----이하 생략----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1
100 200
.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2
100 200
. 법 제23조의3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 100 200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1 50 100
.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 50 100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법 제83
1항제4
500 1,000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
3
2호의2
50 1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150 3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 50 100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4 25 50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5 1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30.>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7. 8.>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별표 11] 행정처분기준(42조제2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42조제2항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 2 3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2(18:00이후 시간대) 또는 4(18:00이전 시간대) 모임제한조치 및 이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시행일 : 2021. 10. 8.] 12조의2

부칙 <법률 제18292, 2021. 7. 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거리두기 4단계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 보상받는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입력 2021.07.11. 18:30

집함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 소상공인 보상
방역조치, 사업소득, 규모 등 고려해 보상금 산정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을 지원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이한형 기자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한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58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