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19. 09:00

태국에서 2021년 6월에 열린 미인선발대회에서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마스크미착용 참가자들이 형사입건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전부인데 태국에서는 마스크미착용을 범죄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어느 국가에서는 범죄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닐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는 데 마스크미착용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태국과 대한민국이 다른 식입니다.
2020년대가 되어 인류 모두를 해롭게 하는 코로나19 유행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뜻하지 않는 범죄자도 양산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인류가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대한민국의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1
100 200
.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2
100 200
. 법 제23조의3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 100 200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1 50 100
.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 50 100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법 제83
1항제4
500 1,000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
3
2호의2
50 1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150 3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 50 100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4 25 50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5 1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7. 8.>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30.>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42조제2항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 2 3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위원회를 규정한 법조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지역위원회)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23(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24(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25(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6(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삭제 <2014. 2.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전문개정 2010. 12. 7.]

 

태국선 미인대회 참가자 20여명 집단감염…방역법 위반 조사

기사입력 2021-07-12 07:37 최종수정 2021-07-12 09:39

6월 말 개최 '미스 사뭇 사콘' 선발대회 참가자 13명·관계자 9명 감염

미스 그랜드 사뭇 사콘 선발대회 참가자들이 2021년 6월 27일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태국에서 지난달 말 열린 미인대회에서 22명이 감염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가자들이 형사 입건될 수 있다고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사뭇 사콘 선발대회 참가자 13명과 관계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대회 주최 측은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야 타위차이 방콕시 경찰청 부청장은 "방역수칙과 규정을 어긴 참가자들을 비롯해 대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대회에 참석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비상령과 질병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과 지역 단위 대회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가운을 입고 띠를 멘 결승진출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AFP는 전했다. 

태국 정부는 방콕 등 10개 주요 확산 지역에 12일부터 통행금지를 실시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에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외출이 금지된다. 

태국은 지난 4월부터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병상 부족 사태마저 겪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 규모 6900만 태국의 이날 신규 확진자는 9539명, 사망자는 86명 발생했다. 이날까지 집계된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6371명, 사망자 수는 2711명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36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