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이 술자리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이들이 방역수칙위반 혐의를 피하려고 하다가 한 허위진술이 드러났습니다.
이 허위진술은 범죄로서 형사처벌받는 데 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여성도 2명도 이 혐의로서 입건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프로야구경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들이 수입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세계인 전체가 그러한 고충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2021. 3. 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21. 3. 9.]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 6. 28., 2020. 9. 11.>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 9. 11.>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1. 6., 2020. 9. 11.>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앞 쪽) (색상: 연노랑색)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60조,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방역관, 역학조사관 및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이란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역학조사반을 말한다.
2. "즉각대응팀"이란 감염병에 관하여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즉시 출동하는 대응팀을 말한다.
3. "방역관"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방역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청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영문 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로, 영문 약칭은 "KFETP"로 한다.
6. "수습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자로서 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중앙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및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역학조사반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역학조사반별 담당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1.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2. 수인성·식품매개 및 호흡기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3.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전문역학조사반
4.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5. 의료관련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6. 수혈매개 감염증 전문역학조사반
7. 인수공통·매개체 및 기타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8. 원인불명 질병 전문역학조사반
② 전문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사람으로, 반원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의 반장은 역학조사분석과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전문역학조사반별 담당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거나 청장이 효과적인 역학조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중앙역학조사반 출동기준)
① 중앙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제5조(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① 전문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 실적을 매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역학조사반이 소속된 국의 국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역학조사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중앙역학조사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전문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즉각대응팀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로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10개 이상의 즉각대응팀을 둔다.
② 즉각대응팀은 팀장 1명, 민간전문가 2명 이상 및 청장이 임명한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즉각대응팀의 팀장은 방역관으로 임명된 질병관리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즉각대응팀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즉각대응팀의 임무)
즉각대응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2. 시·도, 보건소, 의료인,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 지휘·통제
3.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제8조(즉각대응팀의 운영)
① 즉각대응팀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거나, 청장이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즉각대응팀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에 대해 법 제60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즉각대응팀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즉각대응팀의 운영 및 교육·훈련은 청장의 지시를 받아 역학조사분석과장이 총괄한다.
⑤ 즉각대응팀에 포함된 질병관리청 직원은 제3항에 따른 즉각대응팀 교육·훈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역학조사지원반)
① 청장은 중앙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의 반장과 반원은 청장이 임명한다.
제3장 역학조사관 교육, 활동 및 평가 등
제10조(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운영)
①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은 법 제60조의2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운영은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이 총괄한다.
제11조(수습역학조사관)
①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혹은 역학조사관의 지도하에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수습역학조사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수습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습역학조사관 활동내역 제출과 관리)
① 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은 수습역학조사관의 활동내역을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은 반기별로 그 관리사항을 수습역학조사관과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요건)
①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세부 수료요건은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에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과정 계획, 수료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기대응분석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 행정법무담당관, 중앙역학조사지원반장,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두고 있는 부서의 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료자 관리)
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위기대응역량개발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① 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과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2. 감염병 분야의 전문 강사 및 교육기자재가 확보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훈련 기관
3. 그 밖에 역학조사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 및 학회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전 : 교육계획서(예산집행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교육실시 후 : 매년 연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교육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제4장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
제17조(역학조사관 학술대회)
청장은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이하 "역학조사인력"이라 한다)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역학조사인력의 포상)
청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인력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46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야별 전문역학조사반 구성과 담당질환
[별표 1]
분야별 전문역학조사반 구성과 담당질환
| 전문역학 조사반 |
담당부서 | 담당 질환 |
|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 신종감염병 대응과 |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생물테러 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
| 수인성· 식품매개, 호흡기 감염병 등 | 감염병관리과 | ○ 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3군감염병 중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수막구균성수막염, 성홍열 ○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관리과 | ○ 2군감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결핵 | 결핵정책과 | ○ 결핵 |
| 의료관련 감염병 | 의료감염 관리과 |
○ 의료관련감염병(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파베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C형간염 |
| 수혈매개 감염증 | 혈액안전감시과 | ○ 혈액매개감염병(수혈전파인 경우) |
| 인수공통· 매개체, 기타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과 |
○ 3군감염병 중 매개체 감염병(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 4군감염병 중 매개체 감염병(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 인수공통감염병 중 브루셀라증, 공수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원인불명 질병 | 신종감염병 대응과 |
○ 원인불명 질병 |
[별지 1] 전문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내역
[별지 제1호 서식]
| 20 년 ( /4)분기 OOOOOOO 전문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내역 |
| 순번 | 역학조사 | 파견 역학조사관 | 기타 (주관 등) |
||||||
| 기간 | 지역 | 장소 | 감염병명 | 역학조사 내용 | 대상인원 (명) | 총 파견명수 | 이름 (파견일수) | ||
| 1 | ‘16.8.19-16.8.22 (4일) |
시군구 | 구체적으로 기입 | C형간염 | OO의원 의심사례 역학조사 | OO | OO | 홍길동(4일) 김이름(3일) ... |
질본 주관 |
[별지 2]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20 년 ( / 4)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
| 소 속 | OOOOOO과 | 제출일 | 20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
[활동 개요]
| 근거 및 수료요건여부 | 구 분 | 분기실적* | 누적실적* | 분기실적 내용 (제목 등 구체적으로 기입) |
|||
| 시행규칙 별표3의2제1항 수료요건 |
교육 참석 | 기본교육(‘00년도 0차) | 참석 | - | |||
| 지속교육(‘00년도 0차) | 참석 | 지속교육명 기입 | |||||
| 특별교육 | 특별교육명 기입 | ||||||
| 역학조사 결과 발표** | 학술지 발표(논문 게재) | 편 | 편 | o ‘16년도 거제 콜레라 역학조사 | |||
| 학술대회 구연 발표 | 회 | 회 | o ‘16년도 WPRO Rumour Surveillance 결과 | ||||
|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회 | 회 | o ‘12년도 AI 역학조사 사례분석 | ||||
| 시행규칙 별표3의2 제2항제라호 수료요건 |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 편 | 편 | o ‘16년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분석 | |||
|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 편 | 편 | o ‘16년도 거제 콜레라 역학조사 | ||||
| 보도자료(또는 홍보자료) | 편 | 편 | o (‘16.8.22. 보도자료) 12번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o (‘16.7.2.) 지카바이러스 리플렛 1종 |
||||
| 역학조사 및 OJT 활동 현황 |
지침 제∙개정 | 편 | 편 | o MERS 지침 4.2판 환자격리절차 등 | |||
| 세미나 발표 (CDC Grand Round 및 감염병세미나) |
회 | 회 | o ‘16년 10월 CDC Grand Round (제목: ) | ||||
| 현장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함) |
회 / 일 | 회 / 일 | o C형간염 현장역학조사(서울시 OO구 OO병원) | ||||
| 교육ㆍ훈련 출강 |
감염병 FMTP | 회 | 시간 | 회 | 시간 | o ‘16년도 감염병대응인력 교육과정(과목명: 메르스 지침 교육) | |
| 기타 | 회 | 시간 | 회 | 시간 | o ‘16년도 AI 지자체 교육과정(과목명: AI 지침 소개) | ||
| 상황실 근무 | ‘16.9.26~11.6. | ‘16.9.26~11.6. | o (주요 활동 기재) | ||||
| WPRO 파견 근무 | ‘16.9.26~11.6. | ‘16.9.26~11.6. | o (주요 활동 기재) | ||||
| 역학조사관 관련 공무국외여행 | ‘16.9.26~11.6. (국가/기관) |
‘16.9.26~11.6. (국가/기관) |
o (공무국외여행주제/주요 활동 등 기재) | ||||
| 기타 | 기타 활동 사항 | 건 | 건 | o (주요 활동 기재) | |||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빈 칸으로 제출 ** 유행보고서, 보도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등은 파일 별도 제출 |
|||||||
[현장역학조사]
| 파견 기간 | 지역 | 장소 | 감염병명 | 역학조사 내용 및 역할(구체적으로 기입) | 비고 (지도 방역관 혹은 역학조사관) |
| ‘16.8.19-16.8.22 (4일) |
시군구 | 구체적으로 기입 | OOOO | OO시 OO초등학교 장티푸스 집단발생 역학조사 (사례조사서 양식 작성 및 환경검체 채취), 대상자 OO명 | 방역관(OOO) 지도 |
[논문 및 학술발표]
| 제목 | 학술지명 | 역할 | 공동 연구자 | 연구책임자 | 현재 상태 |
| ▶ 대상 : 역학조사 업무와 연관된 연구를 말함 ▶ 주제 : 논문의 주제를 간략히 기재 (예) oo초교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분석 ▶ 역할 : 1저자/공동연구자/교신저자 중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중복기재 가능) ▶ 공동연구자 :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소속을 기재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및 소속을 기재 ▶ 현재 상태 : 초기단계/완료단계/투고단계/심사단계/게재확정 단계로 구분 |
|||||
[기타 활동 상황]
| 개조식으로 기재 |
[애로사항 및 건의]
* 보고시 양면 인쇄로 하여, 한 장으로 제출
[별지 3]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증(국·영문)
[별지 제3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증(국·영문)
| 제 2000-0 호 수 료 증 질병관리청 ○ ○ ○(○ 급) ○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 |
Certificate of Completion No. 2000-00 This certifies that O O O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KFETP). |
[별지 4]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 수료번호 (수료연도-연번) |
수료일 | 수료자명 | 생년월일 | 수료일(이수시간) | 학술발표 (제목-일시) |
역학조사 보고서 (제목-일시) |
기타 (특별교육 내용 등) |
||||||
| 기본 교육 | 지속교육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 2016-1 | 2016.11.30 | 홍길동 | ‘79.10.10. | ||||||||||
[별지 5] 역학조사관 임명장
[별지 제5호 서식]
| 제 2000-0 호 임 명 장 질병관리청 ○ ○ ○(○ 급) ○ ○ ○ 귀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 |
역학조사관 임명장
‘거짓 진술’ 한화·키움 선수 과태료…“여성 2명 추가 수사”
기사입력 2021-07-18 07:03 최종수정 2021-07-18 07:07

키움 한현희. /스포츠 조선 박재만 기자
‘술자리 집단감염’ 논란으로 리그 중단 사태 중심에 선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거짓 진술이 드러났다. 방역수칙위반 혐의를 피하려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셈이다. 이들과 함께한 여성 2명도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키움과 한화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한 코로나 확진자 여성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키움과 한화 구단은 선수들의 진술을 근거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이 한자리에 머물렀던 증거가 발견됐고 구단 측은 이날 “처음 진술과 다르게 외부인과의 접촉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해 이를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정정 보고 했다”고 알렸다.
조사 결과 선수들은 지난 5일 새벽 1시30분부터 36분까지 한화의 서울 원정 숙소 한 객실에 머물렀다. 전날 밤 11시36분 일반 여성 2명이 입실한 방에 5일 새벽 0시54분 은퇴 선수 1명이 들어섰고 한화 선수 2명이 각각 새벽 1시1분, 1시22분에 합류했다.
이후 수원 원정 중 숙소를 이탈해 서울로 넘어온 키움 선수 2명이 새벽 1시30분 이 객실에 합류했다.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머무른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 상황은 앞서 들어온 한화 전현직 선수 3명이 새벽 1시36분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사적인 만남’과 ‘5인 이상의 만남’이 금지돼 있었다. 두 선수가 올림픽 엔트리와 예비 엔트리에 포함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들은 이를 방패 삼아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피하고자 했다. 결국 두 선수는 과태료를 면하게 됐다. 이중 한명으로 밝혀진 한현희는 자필사과문을 공개하고 대표팀 사퇴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앞서 NC 다이노스 선수들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된 여성 2명은 동선 누락 사유가 추가돼 조사를 계속 받는다.
'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7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7.22 |
|---|---|
| 2021년 7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7.21 |
| 2021년 7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7.19 |
| 2021년 7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7.16 |
| 2021년 7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