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2. 09:00

1997721일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에 선출된 이회창씨는 당시 약50%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압도적 지지율 1위의 후보로서 대통령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날 이회창씨는 배우자 한인옥 여사와 함께 마치 대통령이 된 것 처럼 대행복을 느끼면서 차기 대통령이 될 꿈에 밤잠을 이루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두아들들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된 사실이 천용택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원에 의하여 폭로되면서 지지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병역면제되어 병역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는 피할수 없는 통과의례여서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고통을 피해 간 이회창씨에 대하여 반발해서 그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던 불상사가 발생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회창씨가 대통령의 꿈을 꿀수 있던 날은 사실상 1997721일 당시 하루 아니 그날 밤 잠시 뿐이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회창씨 아들들이 병역면제되던 1989년과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중이었고 이회창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기간 내내 대법관을 하였는 데 이때 이회창씨가 대법관이었습니다.

1997721일 당시 이회창씨는 노태우의 후신 정당 당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어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하는 등 대통령이 될 꿈에 부풀었으나 자녀복이 매우 없어서 그 이룰 수 있던 꿈은 산산조각나고 다시는 꿀수도 없게 되던 것입니다.

이회창씨에게 축복 아닌 불운이 시작된지 24년이 지난 어제(2021721) 이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 데 오늘(2021722)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보충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회창씨로 인하여 탄생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병역실명제 및 이와 관련된 이회창씨와의 연관사항

이회창씨로 인하여 탄생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병역실명제 및 이와 관련된 이회창씨와의 연관사항에 대한 개관

재미 있는 사실이 이회창씨의 정치적 동반자이던 조순씨와 정적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1998721일에 치른 1998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순씨는 강원도 강릉시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 소속의 최욱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되어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한나라당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소속의 이명박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사임하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서 1997721일 당시 이회창씨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지 1년만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병역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조순씨와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1998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 데 이회창씨의 정적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1998225~ 2003224), 절천지 원수이던 천용택 국회의원은 제34대 국방장관(199833~ 1999524) 및 김대업은 1년전이던 1997년 당시 의정부사관 전역 후 오랫동안 의정부사관으로 군병원 신체검사담당 부서에서 복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민간인 최초로 군검찰단 의정수사관을 할때입니다.

이러한 이회창씨의 정치적 동반자 조순, 이회창의 정적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이회창의 철전지 원수이던 천용택 국회의원과 김대업에 대한 병역실명제와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적용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이회창씨 및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그와 연계하던 조순씨의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

먼저 이회창씨로 인하여 실시되던 병역실명제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이회창법이라고 할수 있는 데 1999524일부터 시행되어 이회창씨는 몰라도 조순씨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이회창씨의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공직선거출마 당시의 경우 1999년 재보궐선거(19996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제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17대 대통령선거(20071219), 18대 국회의원선거(200849) 당시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대통령선거들을 제외한 국회의원선거들 당시 당선된 후 해당 국회의원에 재임 할 당시에도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둘째 조순씨의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 소속의 제15대 국회의원임기기간이던 1998722~ 2000529일 중 1998722~ 1999523일까지 병역실명제에 대한 미실시로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역실명제가 실시되던 1999524~ 2000529일까지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회창씨는 2012530일 이후, 조순씨는 2000530일 이후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데 이분들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등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이회창씨 대신에 각각 대통령을 하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친족들이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

원래 대통령이 되셨어야 할 이회창씨였지만 병풍(兵風)으로 인하여 원래 대통령이 될 팔자가 아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들이 각각 대통령을 하셨는 데 이분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회창씨 대신에 대통령을 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친족들이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장남 김홍일씨는 제15, 16, 17대 등 3선에 걸친 국회의원을 하였는 데 제15대 국회의원(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 갑국회의원지역선거구)임기기간중 1996530~ 1999523일까지는 병역실명제에 대한 미실시로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역실명제가 실시되던 1999524~ 2000529일까지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 및 해당 국회의원(전라남도 목포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임기기간이던 2000530~ 2004529일 및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3415) 및 해당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4)의 임기기간이던 2004530~ 2008529일까지도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차남 김홍업씨는 2007년 재보궐선거(2007425,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기간이던 2007426~ 2008528일까지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2009818일 당시 별세하기 전까지 생존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복남동생이자 막내아들 김홍걸씨는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별세하신지 11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및 해당 국회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의 임기기간인 2020530일 이후 계속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인데 관련 국회의원임기기간이 만료되는 2024529일까지 입니다.

 

둘째 이회창씨 대신에 대통령을 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족들이 공직선거 출마 당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자녀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들은 2021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위 곽상언씨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이 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후신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곽상언씨가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으나 낙선하여 국회의원에 취임하지 못한 이후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적인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아니어도 명실공히 2대가 모두 제도정치권에 진입한 적이 있는 정치명문가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명문가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데 그분의 사위 곽상언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당시 출마하였다가 장인의 후광을 얻지 못하고 낙선하셨는 데 능력부족자여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서인데 어떻게 보면 험지를 선택해서 출마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시던 것입니다.

이회창씨에게 대통령의 꿈을 접게 하던 천용택 국회의원과 김대업에 대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

천용택 국회의원은 육군준장, 김대업은 육군상사출신자들로서 육군직업군인출신자이면서 이회창 대통령의 취임을 저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 병역실명제의 대상자가 전자는 해당되었으면서 이회창 대통령의 취임을 저지하고도 무사하였고 후자는 아니었으면서 이회창 대통령의 취임을 저지한 대가로 전과자가 된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회창씨에게 대통령의 꿈을 접게 하던 천용택 국회의원에 대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이다.

34대 국방부 장관(199833~ 1999524) 재임기간에는 퇴임일인 1999524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병역실명제에 대한 미실시로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2대 국가정보원장(1999526~ 19991223) 재임기간에는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 및 해당 국회의원(전라남도 강진군·완도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임기기간이던 2000530~ 2004529일까지도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였습니다.

또한 이회창씨에 대한 병풍(兵風)을 일으켜서 그분의 대통령 취임을 저지하고도 국회의원 시절 당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회창씨에게 대통령의 꿈을 접게 하던 김대업에 대한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사항이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병역실명제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공직에 취임한 적이 없는 김대업은 병역실명제에 대한 적용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당시 이회창씨에 대한 병풍(兵風)을 일으켜서 그분의 대통령 취임을 저지하였는 데 그 사실이 허위폭로로 불법이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전과자가 됩니다.

그가 이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415)가 치르어졌는 데 당시 그는 신문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들 명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 유승민 후보보다 앞순위에 있는 2번 박세일, 4번 윤건영, 6번 황진하 , 8번 정화원, 10번 박제완, 12번 이주호 등 6명의 남자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들이 모두 병역면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국회의원 당선권 후보자들중 병역면제자들이 많은 사실에 놀랬는 데 이는 병역실명제에 따라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재미 있는 사실이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 유승민은 이회창씨가 영입하여 처음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게 되었는 데 그런 그가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마쳤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유승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주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방 부문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회창씨는 천용택 국회의원이나 김대업 모두 만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으실 텐데 2분은 이회창 대통령 취임을 저지한 양대산맥을 이루는 인물들로서 이회창씨가 살아계시는 한 이분들과 절대로 만날수도 없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회창씨 아들들이 책을 출판하였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

이회창씨 아들들이 책을 출판하였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개관

이회창씨 장남은 미국유학중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차남은 위염을 앓아서 저절로병역면제가 가능한 미달체중이 되었다고 하는 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도 떨어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전자는 입대하기 전에도 잘 먹지 않고 입대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서 입대 하기 전 잘 먹었으면 체중이 원상 복구되었고 후자는 입대 당시 건강문제에 이상이 없었다는 데 위염이 나은 상태였으면 역시 체중이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저절로 미달체중이 되었는 데 입영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지 않아서 병역면제(장남), 병역면제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면제, 입영신체검사 당시 체중을 실제 체중보다 미달로 조작하여 병역면제 등 셋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둘째이유가 사실이라면 이때 까지 체중감량과정을 책으로 출판하였다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회창씨 아들들이 체중미달 면제체중을 만들기 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판하였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

이게 사실이라면 식사 =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섭취, 운동 = 특히 체지방이 많은 부위가 감량되게 하는 특정한 운동의 실시 등 , 습관 = 일정한 주기별로 배변을 하는 등, 약품복용 = 일정한 주기별로 설사약의 복용 등, 의술 = 체지방이 많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 등과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서 저술한 책을 이들의 체중시비가 크던 1997년 하반기나 2002년 하반기에 출판하였다면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책이 한국역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데 이런 책 제목들을 선택해서 명명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미달로 병역면제가 안되면 나에게 침을 뱉어라-

-세상은 넓은 데 줄여야 할 체중도 많다-

-인간육포, 1퍼센트의 가능성에 도전하였다-

-나는 인간육포가 되어 남들 다하는 고생에서 면탈한다-

-이렇게 체중을 줄이면 병역면제되어 고생하지 않고 시간 번다-

-시간벌고 고생안 하기 위하여 되어야 하는 인간육포-

-우리는 인간육포의 주인공이 되었다-

-집념으로서 우리들의 인간육포 집우포-

 

어쩌면 이 책이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출판되어서 세계 의학계에서도 대관심을 보이고 독일(당시), 러시아, 이스라엘 등 다른 징병제국가들에서 징병대상자들이 이 책을 읽고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들이 대거 되어 징병제 국가들의 병력충당에 지장이 발생하여 국방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아버지가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될수 없던 불운에 대하여 받을수 없는 보상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책은 이회창씨가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패배 후 대통령의 꿈을 접은 2003년 초순에 출판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이회창씨가 대통령의 꿈을 접다시피 하였는 데 그 꿈을 접게 된 요인이 대한 책이라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인세라도 많이 벌어서 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회창씨가 5년 동안 만천하를 얻었을 행복과 행운에 비하면 그 보상은 약과에 불과하던 것인데 이왕이면 그 책의 출판을 김대업의 병풍(兵風) 조작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해당 책에 이 사실을 등재하여 출판하였으면 이에 대하여 억울하던 사실이 보다 널리 알려지면서 노무현정부 후반에 이회창씨가 정계복귀하여 다시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이회창씨로 인하여 1999년 당시 체중미달이나 초과에 의한 병역면제가 폐지(2018년에 부활)되어 책제목들중 우리나라판 책들의 제목에 병역면제가 붙는 것은 부적합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실토하고 해당 책을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미지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당시 1997년 및 2002년 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당시 너무 어리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예 모릅니다.

만약 이회창씨 아들들이 입대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감량을 하여 병역면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와서라도 그 사실을 실토하고 구체적으로 체중감량하던 방법에 대하여 저술을 책을 출판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이제 이에 대한 인식을 잘 안하고 당시 너무 어리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분들은 아예이 사건에 무관심한 일이 많아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책을 출판하여도 베스트셀러가 아니어서 수입이 적으면 진작 그 책을 출판하여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을수 있던 기회를 놓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회창씨에 대한 비방을 하는 책을 출판하였다가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된 산부인과의사

오히려 이회창씨에 대한 비방을 하는 책을 출판하였다가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된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개관

이회창씨 아들들이 병역면제될수 있던 체중감량비법에 대한 책을 출판하던 게 아니라 한 산부인과의사가 자신이 지닌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회창씨를 비방하다가 졸지에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0)18일 앞둔 2002121일 당시 연이(출판사)를 통하여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판해서 해당 책에서 이회창씨를 비방한 김창규 산부인과의사가 그렇습니다.

해당 책에서는 김창규 산부인과의사가 의학지식을 통하여 키 179cm, 체중 45kg의 체격을 지닌 사람이 말기암 등을 앓지 않고 건강한 것보다 이회창씨를 비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침 해당 책이 출판된 시점이 이회창씨가 두 번째 대통령의 꿈을 버린 지 불과 18일 전이어서 그분을 대통령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오히려 이회창씨에 대한 비방을 하는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판하였다가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된 산부인과의사

결국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이 책을 출판하여 선거범죄자가 되어 전과자가 되었는 데 최종적으로 200472일에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판결되어 공직선거법위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2004323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0(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 20031023일에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23(재판장 김병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도 동일형량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책과 연관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던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그 후보를 비방하던 것이 명확하던 선거범죄여서 3심마다 모두 동일 형량이 선고되던 것입니다.

2004년 당시 이회창씨는 이미 1993년 당시 대법관에서 사임한지 11년이 지난 상태인데 설사 당시 그분이 대법관이었어도 제척사유에 따라 해당 공판을 맡아서 할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키 179cm, 체중 45kg의 체격을 지닌 사람이 건강한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외국의 의사들에게도 문의한 해당 산부인과의사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자신이 지닌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키 179cm, 체중 45kg의 체격을 지닌 사람이 건강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의 여러 의사들에게 이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2000년 초반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메일을 통하여 영어로 문의하였는 데 이 문의를 받은 외국의 의사들은 모두 말도 안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이때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그 내용을 문의하던 외국의 의사들에게 이회창씨 및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징병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학적 사항에 대한 문의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도 안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외국의 의사들은 모두 사실이라면 세의학계에 대거 보고될 만한 대사건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의사로서 계속 성업하면서 잘 살아가는 해당 산부인과의사

우선 이회창씨는 김대업의 선거범죄에 의한 최대 선거범죄피해자이시면서 김창규 산부인과의사에 의한 선거범죄피해자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회창씨의 선거범죄 피해는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큰데 법에 따라 자신의 죄값을 치른 이들중 김대업은 그 죄값을 치른 이후 잘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그 죄값을 애시당초 불구속 기소 되어 수감생활도 안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도 모면하였습니다.

이후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는 산부인과의사로서 계속 잘 살아가는 데 어차피 그분이 진료하시는 환자들은 모두 여자인데다가 해당 산부인과에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추후 그 아들을 군대보낼 생각에 오히려 김창규 산부인과의사를 지지할 가능성도 없은 것이 아니어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병풍(兵風)이 불 가능성이 낮은 이유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병풍(兵風)이 불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개관

20223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이회창씨가 처음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대통령선거인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4분의 대통령들은 전직대통령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 중이어서 5명의 대통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는 부동의 지지율 1위이던 이회창씨가 병풍(兵風)으로 침몰하던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및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당시와 달리 병풍(兵風)이 불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우선 여당과 제1야당의 주요 대권주자들이 이해가 가는 사유의 병역면제자들이고 여당의 주요 대권주자 아들 중 병역면제자가 있으나 이해가 가는 사유로 병역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전과 달리 전국적으로 징병제폐지를 하자는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높아져서 오히려 이에 대한 공약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주요 대권주자들이 이해가 가는 사유의 병역면제자들

애시당초 여당과 제1야당의 주요 대권주자들은 병역실명제 대한 병역사항 공개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데 모두 병역면제사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만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당의 해당 대권주자님은 휘어진 왼팔로 인하여 장애인판정을 받아서 병역면제되신 것인데 두 아들은 모두 공군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1야당의 해당 대권주자님은 부동시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하고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워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인데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병역면제사유가 명확하고 본인들이 이에 대하여 증명할수 있도록 공개를 하였고 병역면제자인 이분들끼리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병풍(兵風)은 아예 불지도 않습니다.

여당의 주요 대권주자 아들 중 병역면제자가 있으나 이해가 가는 사유로 병역면제

여당의 주요 대권주자 한분이 본인은 카투사로 병역의무를 마쳤고 아들은 원래 현역입영대상자였으나 어깨탈골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父子)는 훗날 이 병역면제에 대하여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입대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역입영이 안되면 공익근무요원입영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깨탈골이 심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역면제되어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불법병역면제가 아닌 오히려 병역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므로 이 분이 최종적으로 여당 후보가 되어도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하여 문제될 소지는 낮습니다.

오히려 병풍(兵風)보다 징병제폐지에 대한 정책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전 공직선거때 마다 현실적으로 징병제폐지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는 정당 및 후보가 없었는 데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는 남북통일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져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어 저출산세대들의 징병적령 도달로 징병제를 유지해서 병력부족으로 각 군부대들이 해체되는 것이 불가피하여 감군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이왕이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여 직업군인만으로 소규모 군대를 유지하자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여론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 출마하는 정당 및 후보마다 여러 징병제폐지 공약을 내놓아서 해당 대통령선거는 징병제폐지에 대한 정책이 최대의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제20대 대통령(2022510~ 202759)은 어느 정당의 누가 집권하여도 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징병제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대의 변수가 되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대의 변수가 되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들에 대한 개관

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2021년 재보궐선거(202147)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어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들인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치른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2021년 재보궐선거(202147)에 코로나19 유행이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큰데 코로나19 유행이 아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해당 공직선거를 예정데로 치를 당시 투표소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투표하러 오던 유권자들이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는 등 철저하게 코로나19 감염차단에 대처하여 투표소가 코로나19 대감염원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를 예정데로 치르게 되는 데 이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 이에 대하여 집권 정당에 끼치게 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대의 변수가 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를 치를 당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지 불과 2달 밖에 안되어 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감염이 우려되어 연기론이 대두되었으나 끝내 투표소 방역을 철저하게 한체 예정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석 300석 중 무려 180석으로 60%나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역사상 한 정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약진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이에 대한 대처를 잘하여 유권자들의 신뢰를 대거 얻어서인데 만약 반대로 당시 이에 대한 대처를 잘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대확산이 되었으면 이 국회의원선거결과도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로 인하여 해당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등 정부와 여당의 실책도 유권자들 사이에 묻혀버려서 코로나19 유행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적게 나마 변수가 된 2021년 재보궐선거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당분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던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 당적의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및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의 성범죄로 인하여 암초를 만나게 되는 데 결국 전자가 사임 및 후자가 자살하여 이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당에서 차지하던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하여 사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못 받았습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놓칠수 없어서 해당 당헌조항을 삭제 후 후보를 내서 출마하여 수많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이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참패하고 다른 재보궐선거 후보들도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낙선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못하여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서 이번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재보궐선거를 치를 무렵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대거 도입되는 데 이에 대하여 타국보다 얼른 해당 백신을 수입하지 못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를 치르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해당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가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승한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은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 시기에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를 치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최대의 변수는 병풍(兵風)이 아닌 코로나19 대처 여부 및 코로나19 유행 직전에 불기 시작한 징병제폐지여부가 양대산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는 이미 잘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퇴치방안을 위한 백신 확보 등을 얼마나 잘 하는 가에 따라 여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의 정권재창출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즉 여당이 이를 잘하면 정권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고 이를 못하면 제1야당 등 야당이 이에 대한 맹공을 퍼 부으면서 정권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인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하여 징병제폐지 후 병력확보 및 직업군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베푸는 군인복지의 실시 등 효과적인 징병제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 출마하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9971218일에 치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씨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셨는 데 1997721일에 치른 대통령 후보 경선에 공천될 때는 신한국당 예비후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을 혼동하시는 데 한나라당(19971121~ 2012213)19971121일에 신한국당(1995126~ 19971121)과 민주당(19951221~ 19971121)과 합당해서 창당하던 정당입니다.

신한국당은 1995126일 당시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개명하던 정당이고 민주당은 19959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민주당(이전 당명)분당한 후 잔류한 이기택 등이 개혁신당과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창당하였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명한 정당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정당 특히 원내정당들은 워낙 합당, 분당, 개명 등이 많아서 연표 등을 작성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해당 정당들의 변천사에 있어서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양당제로서 미국의 원내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대산맥을 이루어 이러 해당 미국의 원내정당들의 변천사에 있어서 혼란이 없습니다.

우슷개소리로 한국정당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미국정당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서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여길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식 다당제를 하고 있는 데 양대산맥의 거대정당들도 워낙 합당, 분당, 개명 등이 많아서 연표 등을 작성하여 정리해야 해당 거대정당들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용이할 정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정당은 선거구와 함께 특정한 인물을 청와대에 입성시키고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정책으로 실현하여 국회에 입성 및 최종적으로 해당 당적자를 청와대에 입성시켜서 집권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인물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어느 정당에 입당해서 어떠한 선거구에서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해당 정당 및 선거구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각 정당마다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입성시켜서 입법을 통하여 그 정치노선을 실현하고 해당 당적자가 대통령이 되어 집권해서 여당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지 특정한 인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의사 김창규씨가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판해서 성립하던 선거범죄를 규정하던 법조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0조 (양벌규정)
회사[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의 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6663호, 2002. 3.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병역실명제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3호부터 제7호까지, 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신고대상자들 및 신고할 병역사항들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무 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삭제 <2017. 11. 28.>

. 입영 연월일

.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무 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병역실명제에서 병역면제자인 신고대상자들이 해당 병역면제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면제될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8(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7. 11. 28.>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2007. 12. 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병역사항의 공개)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 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병역사항 공개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14(질병명 등의 비공개)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별표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14조제1항관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12. 29.>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14조제1항관련)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과별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내과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신경과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조현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형 또는 2양극성장애(조울증)
주요 우울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경계선지능 또는 지적장애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장애
피부과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나병
매독
백반증 또는 백색증
탈모증
일반외과 인공항문
정형외과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유착지(수족지)
신경외과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뇌전증발작
흉부외과 흉곽기형


안과 사위 또는 사시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무안구 또는 안구위축

광각 이하의 실명
이비인후과 바깥귀(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청각 및 언어 장애
비뇨의학과 요도협착
요로누공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정류고환
요도위열림증(요도상열) 또는 요도밑열림증(요도하열)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유환관증
고환결손 또는 위축
음경절단
치과 구개루 및 구개열
입술갈림으로 인한 안면부의 추한 형태(모양) 또는 반혼
2. 처분사유
혼인 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