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3. 09:00

내일(2021724)1년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인데 2021724~ 89일까지 도쿄에서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1년 연기되었어도 제대로 치를수 없게 된 도쿄하계올림픽입니다.

이미 일본은 1964년 당시에도 도쿄하계올림픽을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는 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도쿄에 도착하신 세계 각국의 일부 선수 등 방문자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셨는 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검진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인데 우려했던 데로 해당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이 전 세계로 코로나19 대확산의 화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IOC위원님 한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셨는 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검진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는 데도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에게 완쾌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이분과 동명이인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비방을 많이 하는 한 정계거물이 이렇게 되었으면  특히 문사모 내지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이분에 대한 저주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 대하여 어느 올림픽은 물론 운동경기대회처럼 관중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등 대개방을 하면 삽시간에 전 세계에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및 1964년도쿄하계올림픽,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2022년에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제경기대회들을 살펴봅니다.

 

 

*일본이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개최로 새로 쓰던 대기록들

일본이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개최로 새로 쓰던 대기록들에 대한 개관

일본 도쿄에서는 1964년 당시에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 데 이 당시 대기록들을 다시 쓴 성공적인 올림픽개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이 없었다면 일본경제는 현재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성공적인 개최였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대인데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도 인터넷이 존재하였다면 해당 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훨씬 잘 되어 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백인들의 독식 무대이던 올림픽을 아시아국가이자 유색인종국가가 최초로 개최하여 세계사도 새로 쓰던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시아국가이자 유색인종국가가 최초로 개최하던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이전 근대올림픽들은 모두 백인국가들이 개최하였는 데 1956년 멜버른하계올림픽이 남반구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지만 개최국 오스트레일리아는 백인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아시아최초로 개최된 올림픽이면서 유색인종국가가 개최한 최초의 올림픽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백인국가들에서는 과연 올림픽개최의 대혁명을 이루게 될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을 대주시하였는 데 대성공적개최이던 것입니다.

당시 백인국가들에서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에 온 선수, 수행원, 기자 및 관광객들은 기쁘게 즐기다가 슬프게 헤어진다면서 대거 아쉬워하였습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개최국이 흑자를 내며 개최된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개최국 일본이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면서 폐막하여 개최국의 입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최국 일본은 자국의 수도 도쿄에서 개최하던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6, 은메달 5, 동메달 8개를 획득하면서 세계 스포츠강국의 양대산맥을 이루던 미국 1, 소련 2위에 이어 3위의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반면 1976년 몬트리올하계올림픽은 개최국 캐나다는 개최실패로 개최도시 몬트리올이 빚더미에 앉다가 30년이 지난 2006년에야 그 빚더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 개최국 캐나다가 금메달은 1개도 못따고 은메달 5, 동메달 6개만 획득하여 27위의 부진한 성적으로 근대올림픽개최역사상 유일하게 개최국이 금메달을 1개도 못따는 불미스러운 대기록도 남겼습니다.

근대올림픽 역사상 개최국 경제를 최대한 성장시킨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일본의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적인 흑자개최 및 캐나다의 1976년 몬트리올하계올림픽에 대한 실패적인 적자개최는 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성적과 개최의 성공 및 실패여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흑자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대성장해 있던 일본경제를 급성장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일본경제가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 도쿄를 다 팔아도 미국영토를 모두 살수 있다고 하면서 이루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 1위의 미국경제도 노리던 대전성기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일본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에 해당하던 시기로서 무엇보다 일본경제의 급성장으로 일본에 호황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과의 연관성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개관

우선 대한민국이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자 스포츠 약소국이던 반면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선진국이자 스포츠 강대국인데서 57년 사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급성장한 것이 최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과의 연관성은 매우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전자의 시기에는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후자의 시기에는 자유로웠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모두 57년 동안 대한민국이 북한과 적대국인 것은 변함이 없는 데 북한이 전자의 시기에는 올림픽 참가가 처음 허용되었으나 정치적 문제로 불참하고 후자의 시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불참하던 데서 불참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2번의 하계올림픽과 인연이 없는 게 신기한데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 그해에 치를 국제경기대회에도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서의 해당 올림픽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서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자국이 올림픽개최하는 것을 상상도 할수 없던 시대여서 올림픽 개최를 하는 이웃국가 일본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이미 대한민국도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올림픽을 하계올림픽 1, 동계올림픽 1번 등 총 2번 개최해서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일본의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올림픽을 개최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다는 인식 정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정데로 2020년에 도쿄하계올림픽을 치르었다면 그 시기에 도쿄여행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았을텐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서의 해외여행가능여부

대한민국에서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해외여행제한시대였고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에는 해외여행자율화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웃 나라의 수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해서 일본여행을 전자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갈수 없었지만 후자의 시기에는 사실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시기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지구상 모든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일본여행도 가는 국민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국고증대를 하려던 계획이 차질이 발생하여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의 스포츠실력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참가한 대한민국은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 는 데 그 이전에도 하계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하였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서는 단 1개의 동메달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이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참가한 대한민국이 획득한 은메달 2, 동메달 1개의 금메달리스트들은 모두 일본국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여도 대한민국의 올림픽에서 취득하는 성적은 매우 부진하였는 데 1976년 몬트리올하계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 획득 및 1992년 알베르빌동계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에서 모두 강국으로 급부상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는 순위로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것이 목표일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개최에 대한 불이익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개최에 대한 불이익의 개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어지는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개최국 일본 및 개최도시 도쿄가 이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도쿄와 함께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에서 최후까지 경쟁하던 스페인 마드리드와 터키 이스탄불들에게 올림픽 개최 실패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정데로 일본 도쿄가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오히려 빚더이에 앉게 될 수밖에 없는 데 이 올림픽을 반납하여도 개최하려는 다른 도시들이 없는 가운데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하는 것을 취소하면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노력한 세계 각국 국가대표운동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이유로 취소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관람하러 가는 관광객들의 전무

원래 같으면 2020724~ 89일 당시 도쿄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어야 했는 데 이렇게 되었으면 당시 세계 각지에서 도쿄에 관광온 관광객들 덕분에 도쿄 경제가 살아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놈의 코로나19 유행으로 도쿄하계올림픽의 개최가 1년 연기된 2021724~ 89일에 개최되는 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유행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합니다.

도쿄하계올림픽의 개최가 1년 연기되는 동안 내심 코로나19가 퇴치 되어 도쿄하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관람하러 가는 관광객들이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개최도시 도쿄를 찾는 관광객들이 없어서 적자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관광객 전무로 인하여 관광업에 타격

특히 도쿄하계올림픽개최로 도쿄와 인근 지역 호텔들의 올림픽특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으나 할 놈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아무 혜택을 볼수 없게 되고 오히려 코로나19 불황이 지속되어서 수입 급감내지 전무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이므로 원래 항구도시 도쿄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들은 세계 각지에서 관광온 관광객들 덕분에 수입이 급증해야 하는 데 이것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업에 끼치는 타격이 매우 커서 세계 각국 여행사들 특히 일본과 이웃한 우리나라의 여행사들 도쿄하계올림픽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 기회가 날아가서 코로나19 유행이후 사업이 안되어 울상인데 그 울상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당 올림픽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해서 적자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는 측은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관람객들의 전무로 입장료 수입의 전무

무엇보다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하기 위하여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과 체육관마다 무관중경기를 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이 전무하여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이 되면 평소에는 관중석이 텅텅 비던 비인기종목들의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과 체육관도 관중석마다 관중들이 꽉 차서 이들이 납부하는 입장료수입이 엄청 나고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기념품의 판매수입도 두둑합니다.

하지만 무관중경기로 치를 수밖에 없는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이 관람객들의 입장관련 수입이 전무하여 결국 적자를 내는 게 불가피한데 오직 출전하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결국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중계되는 경기장과 체육관마다 설치된 간판광고수 익이 최대의 수익이 되는 데 아무리 그래도 무관중경기인만큼 입장관련 수입이 전무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적자올림픽이 되는 데 1976년 몬트리올하계올림픽보다 훨씬 적자를 낼지가 미지수입니다.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나오게 된 불미스러운 유일한 기록들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나오게 된 불미스러운 유일한 기록들에 대한 개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는 당장은 최초이자 최후의 기록들이 나오게 되었는 데 모두 불미스러운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을 코로나19 유행만 아니었으면 모두 나오지도 않았을 불미스러운 기록들인데 추후 다시 나오게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은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올림픽의 역사도 새로 썼지만 좋은 방향이 아닌 나쁜 방향입니다.

추후에도 제2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러한 불미스로운 역사를 쓰고 기록을 남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최예정시기보다 연기되었다가 치르게 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1916년 베를린하계올림픽의 취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1940년 헬싱키하계올림픽의 취소, 1944년 런던하계올림픽의 취소 등 근대올림픽은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3번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취소된 도시들은 모두 추후 해당 하계올림픽을 그 도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근대올림픽역사상 유일하게 취소 아닌 연기되어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당시 도쿄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서인데 추후 올림픽개최 직전에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다시 이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무관중경기로 치르게 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올림픽은 물론 다른 운동경기대회들도 모두 해당 경기를 치르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관중들이 입장하여 구경합니다.

세계인들의 대축제 올림픽에서 평소에는 관중들의 입장이 뜸하던 비인기종목들도 관중들이 대거 입장해서 해당 선수들이 경기하는 의욕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는 코로나19의 대확산 방지를 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관중이 없는 무관중경기로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맥이 빠져서 출전하지 않겠다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개최국 및 개최도시의 과오가 전혀 없는 데도 적자 등 불미스럽게 치르게 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2004년 아테네하계올림픽은 아테네를 빚더미에 오르게 한 적자올림픽인데 무엇보다 올림픽개최능력이 없는 도시에서 개최한 요인이 큽니다.

근대올림픽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여 199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려다가 실패한 아테네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2004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지만 올림픽 개최능력이 부족한 아테네가 이렇게 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워낙 야구불모지여서 아테네는 물론 그리스 전역에 단 1개의 야구장도 없었는 데 올림픽개최를 하기 위하여 아테네에 건설한 야구장이 2004년 아테네하계올림픽 폐막 후 전혀 쓸모가 없어져서 오히려 아테네에 빚더미만 가져온 식입니다.

히지만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은 개최국 일본이나 개최도시 도쿄에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데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100%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적자올림픽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무엇보다 일본과 도쿄에서는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영광을 재혀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해에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해에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관

2021년 중반이 되어 코로나19 백신의 대도입으로 유행이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오히려 더욱 성행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도 계속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데 짝수년이 그해에는 세계적인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치를 해당 세계적인 주요 국제경기대회들도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처럼 적자대회가 되는 등 실패적인 개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반납하여도 대신 개최하겠다는 다른 도시 및 국가들이 없을 확률이 100%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이와 관련된 주요 국제경기대회 3건중 2건을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서 인류에게 엄청 큰 피해를 준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해에 치르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02224~ 2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 해당 동계올림픽 개최국 중국은 코로나19 최초 발병국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전파시켰습니다.

과연 전 세계를 생지옥으로 만든 중국에서 개최되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최될지가 미지수인데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최대 피해국 일본으로서는 대노할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겨울이어서 기온이 낮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만큼 더욱 주의해야 하는 데 자칫 하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모인 인파 사이에 코로나19 대감염이 될 우려가 매우 높아서입니다.

특히 실내경기로 하는 스케이팅 등 빙상경기보다 실외경기로 하는 스키 등 설상경기가 기온이 낮은 장소에서 경기하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해에 치르는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이 2022910~ 2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 이때 코로나19 유행이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서 생지옥으로 만든 중국이 원래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개최예정인 아시안게임인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해당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최대 피해국 일본으로서는 대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 1년 전 개최되던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데 규모가 전 세계에서 아시아로 축소되었다는 것만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들의 전 세계를 생지옥으로 만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아시안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해에 치르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2022년 카타르월드컵이 1121~ 1218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 아랍, 중동, 이슬람인 국가가 개최하는 최초의 월드컵으로 월드컵의 새 역사를 써 나갈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원래 6 ~ 7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인데 그 시기 카타르의 기온이 매우 높아서 다소 낮은 시기로 연기되어서 개최하는 데 이로 인하여 그때가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2022년 카타르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으면 무관광객 및 무관중 상태에서 치르어야 하는 카타르월드컵은 최악의 월드컵이 되어 아랍, 중동, 이슬람에서의 최초 개최라는 신기원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종지부를 찍어서 해당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랍, 중동, 이슬람에서의 최초 개최라는 신기원을 잘 활용하면 합니다.

 

 

이에 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때  무사히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행운의 올림픽이던 것입니다.

 

     

이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들은 2021225일에도 효력이 있는 법들로서 이와 관련해서 성립하는 범죄들도 있으므로 해당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원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건축의 제한 위반 시 범죄가 성립하고 해당 대회의 유사명칭 사용 및 입장권 부정판매시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였으나 미리 정해진 해당 법에 의하여 201941일부터는 아닙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및 스포츠유산과(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입니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관할 지방행정기관입니다.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및 시장, 군수(기초자치단체장)들입니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시행령의 상위법과 하위법입니다.

법률(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다섯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벌칙입니다.
해당 벌칙이 형벌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형벌과 모든 과태료가 2019년 4월 1일 이후 불법이 아닌 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의 목적 및 부칙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및 부칙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부칙

1(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부칙 <법률 제16902, 2020. 1. 29.> (항만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19(다른 법률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부터 <56>까지 생략

 

20조 생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부칙

1(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부칙 <대통령령 제29950,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및 부칙

1(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41,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없이 거기서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89(벌칙)

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9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대회 휘장 등의 사용)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7. 4. 3.>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 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4054(2012. 8.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불법이었으나 201941일 이후 아닌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범죄였으나 201941일 이후 아닌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2(행위 등의 제한)

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2012.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45(행위의 제한)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90(벌칙)

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1226(2012.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9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1226, 2012. 1.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7조제3, 8조제4, 12조제1항제5호 및 제2, 13조제3, 1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26조제5, 27조제5항 및 제6, 28조제2항 및 제5, 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 31조제1, 38조제2, 40조제3항 및 제4, 41조제1항제13호 및 제2, 42조제2항제2호 및 제4, 43조제9, 45조제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48, 49조제1, 51, 55조제2항 및 제3, 56조제1, 59조제1항 및 제3, 60조제1, 62, 64, 66조제3, 77조제1, 78, 80조제2, 81, 82조제3, 86조제1, 87, 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 6, 6조의2, 7조부터 제39조까지, 83조부터 제85조까지, 88, 90, 92조는 20193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5. 29.>

----이하 생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9(행위의 제한)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토지의 형질변경: 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고 가꾸는 행위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5. 단일체(單一體)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질서위반행위였으나 201941일 이후 아닌 사항을 규정한 법조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법률 제11226(2012.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92(과태료)

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1226(2012.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부칙 <법률 제11226, 2012. 1. 2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7조제3, 8조제4, 12조제1항제5호 및 제2, 13조제3, 1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26조제5, 27조제5항 및 제6, 28조제2항 및 제5, 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 31조제1, 38조제2, 40조제3항 및 제4, 41조제1항제13호 및 제2, 42조제2항제2호 및 제4, 43조제9, 45조제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48, 49조제1, 51, 55조제2항 및 제3, 56조제1, 59조제1항 및 제3, 60조제1, 62, 64, 66조제3, 77조제1, 78, 80조제2, 81, 82조제3, 86조제1, 87, 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 6, 6조의2, 7조부터 제39조까지, 83조부터 제85조까지, 88, 90, 92조는 20193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5. 29.>

----이하 생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9(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통령령 제24054(2012. 8.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331일까지 유효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49조 관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4. 3.>

과태료의 부과기준(4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
1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
1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92
1
500만원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3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확진 속출에 선수촌 이탈·코로나 기권…'취소 가능성' 언급도

 

확진 속출에 선수촌 이탈·코로나 기권…'취소 가능성' 언급도

입력 2021-07-21 20:02 | 수정 2021-07-21 20:04

앵커

도쿄올림픽은 이제 개회식이 이틀 남았는데, 올림픽 분위기는 커녕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오늘부터 일부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안전 문제로 일부 선수들이 선수촌을 떠나는가 하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대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태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쿠시마에서 열린 소프트볼을 시작으로…도쿄올림픽이 사실상 개막을 알렸습니다.

소프트볼과 여자 축구가 4개 도시에서 진행됐는데…미야기에서만 일부 관중이 입장했을 뿐…모두 무관중으로 썰렁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회 분위기도 더욱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른바 '코로나 기권'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칠레 태권도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돼 출전을 포기한 겁니다.

 

이 선수 1명에 관계자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대회 관련 확진자는 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선수촌 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체조대표팀은 호텔이 더 안전하겠다며 오늘 전격적으로 이곳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체조 5관왕에 도전하는 바일스를 포함해 미국 여자체조 대표 선수 10명이 인근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메달 획득이 유력한 일본의 일부 종목 선수들조차 선수촌 밖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선수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희/배드민턴 대표팀]
"아무래도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저희가 오기 전에 기사가 뜨는 걸 보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

[오진혁/양궁 대표팀]
"그냥 뭐 양궁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종목 선수들,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어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처음으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대회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IOC는 곧바로 '자신들은 절대 선수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김태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김진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8128_34936.html

 

내일이 개막식인데…총감독은 '해임'·아베는 '불참'

 

내일이 개막식인데…총감독은 '해임'·아베는 '불참'

입력 2021-07-22 20:13 | 수정 2021-07-22 20:20

앵커

자, 도쿄 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막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조용하질 않습니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총 감독이 해임 됐고, 마리오 복장까지 하면서 올림픽에 그렇게 공을 들이던 아베 전 총리도 개막식에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연결합니다.

고 현승 특파원!

오늘 도쿄에만 확진자가 2천 명 나왔다고 하는데, 축제 분위기는 전혀 아닐 거 같습니다...
 

기자

지금 저는 도쿄 국립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분위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상 첫 무관객 대회로, 내일 개막식도 화려한 공연은 보기 어렵고요.

참가국 선수단 입장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오늘 신규 확진자가 1,979명, 1주일 전보다 6백명 넘게 늘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에 맞춰 오늘과 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까지 시작됐는데요.

공항은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고속도로도 긴 정체를 빚었습니다.

몰놀이 시설을 비롯해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무관객 경기를 하는 게 무색해진 상황인데요.

올림픽 관계자도 오늘 12명이 추가 확진돼 8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선수촌에서만 4명, 하루 확진자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해 집단 감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총 감독이 해임됐는데 차질이 없는 겁니까?
 

기자

개막식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오후 조직위원회는 개막식 총감독인 고바야시 겐타로를 전격 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그맨 출신인 고바야시가 지난 98년 콩트에서 '유태인 대량 학살 놀이를 하자'라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했고, 미국의 유태인 인권단체가 항의 성명을 내면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하시모토 조직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하시모토 세이코/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개회식을 눈 앞에 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개막식엔 아베 전 총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베는 게임캐릭터 슈퍼 마리오 분장까지 하며 올림픽 유치의 주역을 자임해왔고, 현재 조직위 명예 최고고문도 맡고 있는데,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비겁함의 극치"라며 일본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일본 내 인사 150명, 해외에서 온 외빈과 관계자 8백명 등 참석자가 1천 명에 못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영상편집 : 김창규/영상출처 : 트위터(@kentarotakahash))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8436_34936.html

 

 

'기대보다 우려' 개막식…'우리도 32명만 참석'

 

'기대보다 우려' 개막식…'우리도 32명만 참석'

입력 2021-07-22 20:41 | 수정 2021-07-22 20:43

앵커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선수단도 개막식 입장 인원을 30여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기는 내일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선 사상 처음으로 관중 없는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개막식 주제는 '감동으로 하나되다'.

홀로 런닝머신을 달리던 소녀가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선수과 연결되고, 일본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각종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참여 인원을 리우 올림픽의 1/3 수준으로 줄여 화려함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를 고려할때 기대보다는 걱정 섞인 개막식이 될 전망입니다.

개막식 참석 국가 정상도 20여명에 불과한데다 축제였던 이전 올림픽과는 달리 행사에 입장하는 선수단도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 선수단 역시 공동 기수 김연경과 황선우를 포함해 전체 인원의 1/10도 안되는 32명만 참석합니다.

[나카무라 히데마사/조직위 운영 총괄]
"참가자들은 최소 1미터, 가능하면 2미터 거리두기와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었던 성화 봉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봉송을 포기한 채 별도 행사장에서 서로 불만 붙여주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조가 넘는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손실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코로나19 올림픽', '무관중 올림픽'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가장 썰렁한 올림픽이 될 분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 김태효 김동세/영상 편집 : 장동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8452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