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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1. 14:39

오늘(2021721)은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한나라당 후보이던 이회창씨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1997721)된지 24년이 지나서 소의 해가 두번 지난 날입니다.

당시 신한국당은 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1995126일에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개명하여 시작되어 19971121일에 민주당(19951221~ 19971121)과 합당해서 한나라당(19971121~ 2012213)을 창당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97721일 여당이자 제1당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씨는 지지율이 약50%로서 제15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였으나 두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당선가능성이 불투명해집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 병풍(兵風)만 없었으면 이회창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15대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19971218일 당시 제15대 대통령가 끝날 때까지 이회창씨는 지지율 2위와 3위를 하던 등 대추락하여 끝내 한국대통령역사상 최소 표차이로 석패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이 병풍(兵風)이 없었어도 IMF사태가 와서 불황시대가 시작되어 여당후보 이회창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낙선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병풍(兵風)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은 절대로 불가능해서 무조건 이회창씨가 대신 대통령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회창씨는 노무현 대통령 대신 2003225~ 2008224일까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재임 후 2008225일에 퇴임 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 행복하게 노후를 잘 보내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회창씨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징병제의 최대 피해자이신데 해당 병풍(兵風)의 폭로로 그분이 추락하시는 것은 피할수 없던 팔자이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래 같았으면 해당 병풍(兵風)의 폭로행위는 범죄인데 폭로자의 신분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사항으로서 법조인 출신 이회창씨도 여기서는 별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는 데 결국 아들들이 남들이 다하는 병역의무라는 고행을 하지 않은 것이 대재앙으로 다가오던 것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범죄가 되어야 하지만 폭로자의 신분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이회창씨 아들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폭로

원래 같았으면 범죄가 되어야 하지만 폭로자의 신분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이회창씨 아들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폭로의 개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997년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후보선출당시에는 신한국당)후보로 출마하여 지지율 약50%로 압도적 1위여서 당선이 유력시 되어 그 당시의 대통령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싱겁게 이회창씨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두아들의 체중미달에 의한 병역면제가 병역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폭로됩니다.

이에 대한민국국민들에게 민감한 병역문제로 인하여 상당수 유권자들 특히 아들이 병역의무중인 유권자들을 자극하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감하게 되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은 천용택이라는 새정치국민회의 당적의 국회의원이 폭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의 이회창씨 아들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폭로는 범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 허위이면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실이면 제251(후보자비방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천용택씨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천용택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업적 겸 대공로로 인하여 김대중정부 초기에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까지 합니다.

원래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대기여하였어도 법을 어겼던 것이므로 특히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19971218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용택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형사처벌받지 않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정당행위

대한민국헌법 제45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법적책임을지지 않으므로 원래 천용택 국회의원의 이회창씨 아들들 병역비리의혹폭로가 범죄였지만 국회에서 직무상으로 발언하여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이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 발언을 하였으면 현직 국회의원이어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최대한 잘 활용한 국회의원은 천용택 국회의원의 이회창씨 아들들 병역비리의혹폭로이던 것입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은 이 정당행위를 잘 해내어 자신은 무사하면서도 상대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깍아내서 자신의 정당이 집권하는 데 대기여를 하던 1등 공신이던 것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후보는 해당 폭로를 하는 것이 불가능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후보는 천용택 국회의원이 하던 폭로를 할수 없는 데 그렇게 하면 범죄이라 형사처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한가지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한 면책특권이 없어서 그러한 폭로를 국회내에서도 할수 없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199595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총재로 취임해서 정계복귀후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411)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후보 14번으로 출마하였다가 13번까지만 당선되어 낙선해서 제15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2당 이자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로서 당권이 매우 강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에 출마하여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함으로서 최종 목표이던 대통령의 꿈을 어렵게 이루던 것입니다.

 

 

*결국 정당행위를 하여 오히려 그 정당행위를 한 공로로 대감투를 썼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는 될수 없던 천용택 국회의원

결국 정당행위를 하여 오히려 그 정당행위를 한 공로로 대감투를 썼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는 될수 없던 천용택 국회의원에 대한 개관

결국 자신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 부여된 면책특권을 잘 활용하여 이회창씨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 폭로로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킹메이커 천용택으로 그 대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천용택 국회의원의 최대 업적은 한국역사상 최초의 국민선거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되는 데 대공로를 세워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대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킹메이커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정부하에서 고위직을 맡아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 대신 제16대 대통령을 할수 없던 양대산맥은 그분의 출신지와 정치력에 있었는 데 후자보다 전자의 요인이 훨씬 큽니다.

결국 정당행위를 하여 오히려 그 정당행위를 한 공로로 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천용택 국회의원

그 결과 천용택 국회의원은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할수도 없던 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을 김대중정부에서 하면서 출세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잘 나가던 그분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킹메이커를 성공적으로 한 대공로로 예비역 육군중장 경력을 살려서 해당 요직을 맡아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용택 국회의원은 김대중정부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자신의 대공로 겸 대업적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으시던 것입니다.

참고로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던 킹메이커 역할을 하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10번의 제15대 국회의원(1996530~ 2000529)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던 천용택 국회의원

우선 천용택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완도군 출신자이면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정치력이 강하지 않아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당시 경상남도 김해시 출신자인 노무현 후보 대신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로 출마하였으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은 오를수 없는 나무로서 아예 도전도 할수 없어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에 출마하지도 못하시던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후반기와 노무현정부 초반기이던 제16대 국회(2000530~ 2004529)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하던 그분은 제16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정계은퇴를 하시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천용택 국회의원이 제16대 국회의원(2000530~ 2004529) 당시 새천년민주당 당적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완도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역구를 두었습니다.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추대하는 데 킹메이커로서 1인자 김종필 국무총리에 이어 2인자 역할을 하던 천용택 국회의원

막상 김대중 대통령을 추대하는 데 킹메이커로서 1인자는 그분과 단일화를 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출마하지 않으시던 자유민주연합의 총재 김종필로서 그분은 그 대공로와 대업적으로 김대중정부 초기 당시 국무총리를 하십니다.

합법적인 이회창씨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제기로 이회창씨 지지율을 급락시켜서 낙선시키고 자신은 무사하던 천용택 국회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추대하는 데 킹메이커로서 2인자이시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당시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김종필씨는 기여하지 않았고 천용택 국회의원이 기여한 데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자유민주연합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새천년민주당과 연대하지 않아서 였고 후자는 천용택 국회의원이 당시에도 국회의원신분으로 이회창씨 아들들 병역비리의혹을 맹공하였으나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항이어서 존재감은 적었습니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합법적인 대폭로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합법적으로 활용할수 없던 이유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합법적인 대폭로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합법적으로 활용할수 없던 이유에 대한 개관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회창씨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 없었다면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김대중 대통령 아닌 이회창씨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한국역사상 최초의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이후 언제 발생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을지 모르는 데 징병제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될수 없는 팔자였고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가 되어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병풍(兵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합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가 되어 이미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세상이 다 알고 있던 해당 폭로사항

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당선될 것이 유력시 되던 이회창씨는 병풍(兵風)으로 인하여 석패하였습니다.

당시 그분이 정계은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바뀌게 된 한나라당의 명예총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선거인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를 노리며 정치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병풍(兵風)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를 앞두고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보입니다.

그러자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그분의 지지율을 깍아내려서 낙선시키기 위하여 병풍(兵風)을 재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2002년 대통령선거가 되어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덕을 본 해당 사항을 잘 활용하려던 여당

그러나 이회창씨의 지지율이 워낙 견고한 1위이면서 세상이 다 아는 해당 병풍(兵風)을 잘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에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병풍(兵風)에서 자유로운 후보였습니다.

그러자 이회창씨에 대한 병풍(兵風)을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이회창씨에게 반발하던 유권자들의 아들이 이미 전역하거나 병역의무를 마쳐서 효과가 적을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당시 아들이나 본인이 병역의무를 하던 유권자들을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병풍(兵風)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한 직업군인 1명을 희생시켜서 그가 해당 폭로로 범죄를 하게 하여 잘 활용하던 여당

이에 따라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의정부사관 김대업을 이용하여 이회창씨 아들들 병역비리의혹에 대하여 허위폭로를 하게 합니다.

즉 의정부사관 김대업이 이회창씨의 배우자 한인옥씨가 뇌물을 건네서 아들들의 체중을 조작해서 이들이 병역면제되었다는 허위폭로를 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허위폭로 이후 부동의 지지율 1위이던 이회창씨의 지지율은 급감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9)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게 낙선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진실이 밝혀져서 의정부사관 김대업은 형사처벌받는 데 이때 이회창씨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선거범죄피해자가 되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국이 놓친 최대의 인재라고 할수 있는 이회창씨

어찌보면 한국이 놓친 최대의 인재라고 할수 있는 이회창씨에 대한 개관

한국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역전패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접은 유일한 분이 이회창씨입니다.

이분은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여당 총재, 1야당 총재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어서 어느 정당의 당적이든 대통령감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율 급감으로 대통령의 꿈을 접으신 시대를 잘못 타고 나신 불행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역사상 국가원수감으로서 가장 적합한 데 징병제로 인하여 이를 놓친 한국이 놓친 최대의 인재 이회창씨입니다,

두아들이 현역 아닌 다른 종류의 병역으로 병역의무를 하였어도 대통령이 되었을 이회창씨

이회창씨 차남의 경우 원래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대상자인데 당시 이회창씨가 대법관이어서 방위병소집대상자로 상향 조정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회창씨 차남이 먼저 1989년 당시 방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는 데 이 병역면제되던 게 8년 후 및 13년 후 대재앙으로 다가오던 것입니다.

이회창씨 장남의 경우 1991년 당시 석사학위취득 후 석사장교 아닌 육군병사로 입대하던 것으로 보아 병역면제가 확실해서 인데 이 병역면제되던 게 6년 후 및 11년 후 대재앙으로 다가오던 것입니다.

결론은 시간을 되돌려 다시 돌아갈수 있다면 지금은 없어진 병역인 방위병 및 석사장교와 관련해서 이회창씨 차남은 방위병, 장남은 석사장교로 각각 병역의무를 하시는 것이 이회창 대통령을 탄생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회창씨 생애의 최대 실수는 두아들을 군대 안 보낸 것이 아니라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정계미복귀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지지율은 너무 낮아서 그분의 소속 정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해당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18) 당시 억울하게 낙선하셔서 그 시기에 대통령을 할수 없던 이회창씨가 정계복귀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를 노리기에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16개월이나 넘게 남아 있던 시기여서 이회창씨가 정계복귀 후 자신의 정당을 창당해서 정치력을 키우고 김대업의 허위폭로를 잘 홍보하였으면 이명박 대통령 대신 제17대 대통령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이회창씨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 직후 정계복귀를 안하시던 것은 그분 생애의 최대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미 이전에 비하여 정치력이 약화되고 너무 고령이어서 대통령의 꿈을 시도하기는 커녕 정계은퇴한 이회창씨

그러다가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를 바로 앞두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15.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기탁금 반환요건 15%를 간신히 충족시킬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는 데 그분의 지지자들은 당시 그분이 낙선하신 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분은 정계복귀를 하셔서 자유선진당(200821~ 20111010)을 창당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 이 당시가 그분의 마지막 정치행보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70대 고령이었고 정치적 입지가 한나라당 시절보다 적어서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출마하여 당선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18대 국회의원에서 퇴임하던 2012529일을 마지막으로 수많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던 가운데 정계은퇴를 하십니다.

 

*본인은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과 인연이 많은 이회창씨

본인은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과 인연이 많은 이회창씨에 대한 개관

이회창씨는 법조인이지만 아들, 정치적 동반자, 정치적 후계자들이 경제학자들로서 구성되어 경제학자들과 인연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자가 아들은 아닌 반면 정치적 동반자, 정치적 후계자들은 그렇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자인 이회창씨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도 인연이 될수 있었으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인연을 맺어서 법전문가가 되시던 것입니다.

이회창씨의 아들, 정치적 동반자, 정치적 후계자들로서 경제학자들은 그분이 정치를 하시는 데 끼치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경제학자인 이회창씨

이회창씨의 장남 이정연씨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중퇴 후 미국유학을 가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학사 및 경제학석사 학위 취득 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한 1류대학교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중에 계신 데 정치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경제학석사학위 취득 후 귀국해서 석사장교로 병역의무를 마치셨어도 이회창씨가 대통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뜻하지 않게 불효자가 되어 아버지는 대통령, 어머니는 영부인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는 데 평생 이 타의에 의한 불효로 죄책감에 시달리실 것입니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조순과 연대하던 이회창씨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씨의 신한국당과 합당하던 민주당의 총재 조순씨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자입니다.

조순씨는 1995627일에 치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의 민선 서울특별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입문하셨습니다.

이회창씨는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IMF사태가 오기 전에 경제학자 조순씨를 부각시켜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남짓 시간이 지난 2000년 초반에 이회창씨와 조순씨의 정치적 연대는 깨지고 이후 두분이 다시 정치적 동반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2000년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 유승민을 영입하여 그를 정계거물로 급성장시킨 이회창씨

김영삼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회창씨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411)를 앞두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영입으로 신한국당 전국구 1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영입 정치인입니다.

그러한 이회창씨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른 비정치인들을 영입하는 데 그중 1명이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 유승민씨로서 최고의 정계거물이 된 이회창씨가 영입한 영입인물입니다.

2000년 당시 13년째 KDI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유승민씨의 해박한 경제적 지식을 알아본 이회창씨는 그분을 영입하여 여의도연구원으로 이직시킨 후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415)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시켜서 당선되게 하여 제도정치권에 진입시킵니다.

이후 이러한 유승민씨는 대구광역시가 고향이고 지역구가 대구광역시 동구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여서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거물이 되어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 당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하던 것입니다.

 

*이회창씨와 연대하면서 똑같이 아들들에 대한 병풍(兵風)에 시달리던 조순씨

이회창씨와 연대하면서 똑같이 아들들에 대한 병풍(兵風)에 시달리던 조순씨에 대한 개관

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자신의 민주당을 이회창씨의 한나라당과 합당하여 그분을 지지하던 조순씨도 병역면제자 아들들이 있어서 병풍(兵風)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당시 김대중 대통령 아닌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조순씨는 김종필 국무총리 대신 이회창정부의 초기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씨의 신한국당과 조순씨의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당하던 한나라당은 총재들이 병역면제자 아들들을 두어서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감해서인지 낙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조순씨도 이회창씨처럼 병풍(兵風)에 시달리던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아들의 100%가 병역면제자들인 이회창씨라면 아들들의 75%가 병역면제자들인 조순씨

조순씨는 아들만 4명인데 장남 =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 차남 = 왜소체격, 막내아들 = 칼만스 신드롬으로 병역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8월 당시 조순씨가 이에 대하여 공개할 때 장남은 보충역판정을 받았다고만 공개해서 세상은 조순씨 장남은 방위병복무한 줄 알았으나 오래 가지 않아 장기대기방위소집면제로 병역면제라는 사실이 곧 밝혀집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은 아들이 1명당 50%인 이회창씨는 아들의 100%가 병역면제이고 아들이 1명당 25%인 조순씨는 아들의 75%가 병역면제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대정당 당적의 이회창씨와 달리 소정당 당적의 조순씨는 당선가능성이 없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들들 특히 막내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병역면제자 아들들에게 미안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아들들의 25%가 병역필자여서 이회창씨보다 덜 병풍(兵風)에 시달리던 조순씨

당시 민주당 측은 조순씨 아들들의 병역면제사유를 공개하면서 조순씨 아들들의 병역면제사유는 왜소체격 및 장애가 원인이어서 체중미달인 이회창씨 아들들의 병역면제와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조순씨의 삼남은 2명의 형 및 1명의 아우와 달리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아서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순씨의 삼남이 아버지 조순씨의 정치적 입지를 그나마 열어드려서인지 조순씨는 이회창씨보다 덜 병풍(兵風)에 시달릴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순씨의 삼남도 병역면제자였으면 아버지 조순씨도 이회창씨만큼 병풍(兵風)에 시달리면서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회창씨와 달리 달리 정치력 미약으로 오래가지 않아 정계은퇴하던 조순씨

끝내 이회창씨에 대한 킹메이커 역할에 실패한 조순씨는 초대 한나라당 총재로서 제1야당을 이끌다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였는 데 사실상 한나라당의 당권을 가진 이회창씨에게 버림 받던 것입니다.

이에 조순씨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지만 막상 본인은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국민당(200038~ 2004418)이 지역구 1(강원도 춘천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한 한승수), 전국구 1(전국구 1번 강숙자) 2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 조순씨는 정계은퇴 후 정계복귀한 적이 없는 데 제도정치권에서 자신의 정치력이 급감하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본업인 경제학자로 복귀하시던 것입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던 킹메이커역할에 대한 정리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던 킹메이커역할에 대한 정리의 개관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4번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 데 그는 원래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정치세력을 택하여 한국역사상 최초의 국민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애서 대통령 당선될 당시 상대 후보인 이회창씨의 지지율 절반이 안되었으나 1가지만 있으면서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사항 하나를 잘 터뜨려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급감시켜 어렵게 대통령당선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게 불법이었는 데 그 사실을 주도한 인물은 천용택 국회의원으로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잘 이용해서 불법을 피할수 있었는 데 당시 그 신분이 아니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하였으면 범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법관 출신 이회창씨에게 천용택 국회의원은 정말 죽이고 싶었겠지만 천용택씨가 불법을 피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별수 없었습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의 능력 및 그에 대하여 잘 될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

천용택 국회의원이 형사처벌받기는 커녕 오히려 이 일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후보의 당선에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총재에 이어 2등 공신이 되어 그 공으로 김대중정부에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맡게 됩니다.

 

첫째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은 할수 없던 일을 대신 해 내었습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을 피할수 있던 것처럼(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신분이 아니라 할수 없었습니다) 본인 아닌 제3자가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을수 있던 은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용택 국회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분의 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은인이지만 후계자로는 부적합한데 그분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면 질 것이 100%이므로 어느 일이 적합한 인재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공신은 천용택 국회의원이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당시 후계자로 지목되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가 될수도 없었는 데 그분이 전라도 출신자에다가 장군 출신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활용해서 자신은 무사하고 정치는 잘한 천용택 국회의원

천용택 국회의원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을 위해 하던 일이 원래 불법인데 그분의 신분상 불법을 피할수 있던 사실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데 이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을 실생활에 잘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첫째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그 사실을 폭로하고도 무사할수 있던 것입니다.

 

둘째 그 폭로를 국회에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외에서 그러한 폭로를 하였으면 형사처벌되는 데 국회에서 그 사실을 폭로하여 면책특권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것을 모면하던 것인 데 당시 천용택 국회의원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도 무사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법조인출신으로 법에 대하여 매우 잘알았으나 천용택 국회의원의 폭로가 불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낙선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이 그 당시라도 입대하였다면 그 덕에 용서가 되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은 회복되어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라도 그렇게 해야 했었으나 법적으로 입대가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 뒤늦게라도 입대할수 없었습니다.

당시 병역법 제71(입영의무등의 감면)에 만34(1963년생)이던 장남(이정연씨)와 만 31(1966년생)이던 차남(이수연씨) 모두 입대가 불가능하던 것이어서 이회창씨는 별수 없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지지율 급감하여 낙선하는 신세가 되어도 어쩔수 없던 것입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도 다가오고 있는 데 제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당시 이회창씨의 대통령이 되는 꿈이 좌절된 이후 저출산 시대의 개막으로 징병대상자들이 부족하여 이럴바에는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를 하자는 의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데 어쩌면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마다 출마하는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제20대 대통령을 어느 정당의 누가 하든 징병제폐지는 피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국회의원님께서는 징병제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시는 데 선거와 정당 등 정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저출산 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서 해 볼만 한데 대통령선거가 다가온 2021년 하반기에는 정말 제도정치권에서 각 원내정당마다 논의해서 차기 대통령이 꼭 이루어야 할 역사적 대과제입니다.

2021년도에 이회창씨는 86세로서 생존 중이시고 치매 앓으신다는 소식도 없는 데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가 실현되면 그분이 보이실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 그분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한 이후 최대 징병제의 피해자라고도 할수 있는 분입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대통령, 어머니는 영부인이 되시는 것에 대걸림돌이 되던 이회창씨 장남은 한 1류대학에서 교수님을 하시고 차남은 사업을 하시면서 살아 가신다는 데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가 실현되면 이분들도 보이게 될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불효자가 되신 어떻게 보면 억울하신 분들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202239)는 징병제폐지와 코로나19 퇴치라는 양대산맥이 주된 변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징병제폐지와 코로나19 퇴치라는 양대산맥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잘 할수 있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사항은 코로나19 퇴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지 2년이 넘었는 데 차기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되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취임식이 생략되거나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대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시는 데 코로나19 퇴치에 최대 공로를 세운 분에게는 정말이지 바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드려서 그분의 업적을 치하해야 합니다.

 

PS.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한글, 한자, 알파벳으로 모두 15획인 것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분의 이름과 관련해서 일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글이름 15

ㄱ ㅣ ㅁ (5 ) + ㄷ ㅏ ㅣ (5 ) + ㅈ ㅜ ㅇ (5 )

 

*김대중 대통령의 한자이름 15

(8 ) + (3 ) + (4 )

 

*김대중 대통령의 알파벳이름 15

Kim (6 ) + Dae (4 ) + Jung (5 )

 

이와 관련해서 이회창씨가 아들들이 남들처럼 병역의무라는 고행을 마쳤어도 제15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분석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과 관련해서 제15대 대통령이 될 당시 IMF사태가 와서 불황시대의 개막으로 여당 당적 후보이던 이회창씨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100%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던 것입니다.

이후 낙선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에 재도전했을지와 이때 제16대 대통령이던 이회창씨의 후계자로 어느 후보가 출마하여 당선되었을지 여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신분이 아니었을때 이회창한나라당후보를 비방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하던 법조항

이회창한나라당후보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신분이 아니었을때 이회창한나라당후보를 비방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허위사실공표죄)

---이상 생략---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신분이 이회창한나라당후보를 비방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하던 법조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1(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5262호, 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여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진 선거에 있어서 제719(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및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아들들이 아버지의 지지율회복을 하기 위해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던 사항을 규정하던 법조항

병역법

71(입영의무등의 감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35조제2·4항 및 제35조의22·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