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9. 09:00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1년 연기된 가운데 치르어지는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여자양궁국가대표선수들은 대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당시 양궁단체전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가 연이어 9연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양궁단체전이 도입된 이후 여자양궁단체전에서 우승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대기록은 영원하여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그리고 영원히 여자양궁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대기록보유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때마다 여자양궁단체전에 출전하는 여자양궁국가대표선수들의 심적 부담은 매우 크기도 합니다.

이에 출전하여 금메달따는 것보다 국가대표선수선발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정도인데 이 대영광을 누리면서 새 역사를 쓴 여자양궁선수가 있습니다.

2004412일 출생자로서 2021723일 당시 여자양궁선수 안산(2001227~ )과 함께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최연소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갖추게 된 양궁선수 김제덕은 다른 우리나라의 2004년에 출생한 남자들에게 부러움을 대상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김제덕은 고등학생으로서 예술체육요원 편입조건을 갖추게 되어서 군필 남고생, 면제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역의무가 없는 안산은 병역의무가 있게 될 김제덕과 함께 경기해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김제덕의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되게 해주어서 합법적 병역 브로커(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선수나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운동선수가 병역미필의 남자선수의 예술체육요원편입이 되도록 도와 해당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은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병역필자가 감독이고 병역미필자가 선수이거나 여자가 감독이고 남자가 선수일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감독을 사실상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선수가 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의 역할은 양궁선수 안산이 세번째 입니다.

 

첫째 바둑기사 이슬아(19911120~ )입니다.

20101122일 당시 열린 2010년 광저우하계아시안게임 바둑 여자단체 혼성페어에서 박정환(1993111~ )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시켰습니다.

 

둘째 배드민턴선수 이효정(1981113~ )입니다.

2008817일 당시 열린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이용대(1988911~)와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시켰습니다.

 

셋째 양궁선수 안산(2001227~ )입니다.

2021723일 당시 열린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김제덕(2004412~ )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시켰습니다.

 

모두 남녀가 함께 출연하는 혼성경기에서 여자선수가 합법적 병역 브로커의 역할을 할수 있는 데 흥미로운 사실은 모두 남자선수가 함께 출전한 여자선수보다 연하라는 사실입니다.

3분의 여자들은 엄연히 합법적으로 정당행위를 하였으므로 병역법 위반 등 불법 아닌 합법인데 이분들이 이 대업적(!)을 남긴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자로서 합법적 병역 브로커는 예술체육요원편입하는 게 가능한 체육 부문의 국제경기대회중 하계아시안게임에서 1, 하계올림픽에서 2번만 나오고 동계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혼성경기가 있는 종목에서만 가능한 데 양궁선수 안산은 20세 연령으로 출전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양궁여자단체전 9연패에 이어 여자로서 합법적 병역 브로커 3번째의 역할도 하는 대업적을 남겨서 성년기의 시작을 대역사 창조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술 부문에서도 여자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있을수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김제덕 선수가 이른 나이에 사실상 병역의무가 해결되어서 부러워하시는 병역미필자 분들도 많을 테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이 되는 것 자체가 병역의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고생스럽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서 하는 고생 자체는 강철인간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할수 있는 고생이 아니어서 그분들에게 군대생활은 휴양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소음 심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귀가 따가워서 고생하는 데 양궁선수들은 일부러 그 장소에서 가서 활쏘기 연습을 합니다.

바로 집중력 강화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때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귀건강을 해칠 정도인데 김제덕 선수만 하여도 어린 나이부터 그 고생을 하시고 세계 양궁 1위의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으로 분류되는 데 각각 편입대상자를 정하는 권력자들이 다릅니다.

 

*예술요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이라는 병무청훈련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병무청장이 편입대상자를 정합니다. 

 

*체육요원

『병역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편입대상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전자에 의하여 방탄소년단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려면 정석환 병무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가능하고 후자에 의하여 다른 체육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정당행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술체육요원편입대상자 및 복무분야를 규정한 법조항
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예술체육요원편입대상자 및 복무분야를 규정한 법조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28.>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0. 7. 1.>
 

      

제2장 예술·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①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

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개정 2014. 7.14>

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

②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 6.28.>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연대회 입상 당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하면 예술요원 편입신청 시점에서 예술경연대회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입상 당시 예술경연대회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4조(예술·체육요원 추천순위 등  <개정 2015. 7. 1, 2020. 7.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되,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추천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20. 7. 1.>

1. 국제예술경연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2. 국내예술경연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3. 국제예술경연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4. 고교재학 이후 국내예술경연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

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영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추천한다.  <신설 2020. 7. 1.>
 

제5조(편입)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한 사람에 대하여 편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무규정, 벌칙,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 개정 2019. 6.28.>

④ 예술·체육요원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28.>
 


제6조(복무분야)

영 제68의11제4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별표4」와 같다.
 

      

제3장 자문위원회 구성 [본장신설 2020. 7. 1.]
제7조(위원회 설치)

영 제68조의11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추천할 수 있는 대회 운영에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 등 편입인정대회 정비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

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군사교육소집  <개정 2020. 7. 1.>
제11조(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 11. 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본항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계획이 없어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소집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④ 예술·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본항신설 2015. 12. 23., 2016. 11. 30., 2020. 7. 1.>

⑤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2020. 7. 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7. 1.>] 


제12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개정 2016. 11. 30.>)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7. 1.>] 


제13조(인도·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예술·체육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인도·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4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7. 1.>]
 

      

제5장 자원관리  <개정 2020. 7. 1.>
제14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7. 1.>]
 

제15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개정 2019. 6.28.>)

①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7. 1.>]
 
제16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7. 1.>]
 

제1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10제2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7. 1.>]
 

제18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개정 2016. 11. 30.>)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영 제68조의12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편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편입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편입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법 제33조의10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7. 1.>]
 

제18조의2(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12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여 그 실적을 지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통보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즉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관리시스템에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인정시간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9. 6.28.>

③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및 복무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1]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
 

제19조(편입취소 절차)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7. 1.>]
 

      

제6장 실태조사  <개정 2020. 7. 1.> 

제20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상변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 실태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7. 1.>] 


제21조(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예술·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요원

가. 기관·단체 복무자 :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19. 6.28.>

나. 개별활동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과 개인 또는 타인과의 발표 및 전시회 자료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예술요원 복무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28.>

2. 체육요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선수등록증 및 경기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체육요원 복무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 확인 <개정 2019. 6.28.>

3. 예술·체육요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3의2.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리중인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연간 운영계획서 및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 <신설 2015. 7. 1, 개정 2019. 6.28.>

4. 기타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에 병무청장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의9 및 법 제33조의10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개정 2016. 11. 30.>

2. 예술·체육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실태

3.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7. 1.>]
 
제22조(실태조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7. 1.>]
 

      

제7장 행정사항  <개정 2020. 7. 1.>
제23조(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 <개정 2016. 11. 30.>)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을 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19조에서 이동  <2020. 7. 1.>]
 

제24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7. 1.>]
 


제2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개정 2019. 6.28. 개정 2020. 7. 1.>

[본조개정 2015. 12. 23.]

[제21조에서 이동  <2020. 7. 1.>]


부칙 <제1721호, 2020. 7. 1.>
이 규정은 2020. 7.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3의 동아국악콩쿠르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 음악경연대회

[별표 1] <개정 2014. 7.14, 2019. 6.28.>

국제 음악경연대회

연번 대회명 개최주기 개최국가 개최도시 인정부문
1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5 핀란드 Helsinki 바이올린
2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5 폴란드 Poznan 바이올린
3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
5 폴란드 Warsaw 피아노
4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4 미국 Indianapolis 바이올린
5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4 미국 Fort worth 피아노
6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 독일 Hannover 바이올린
7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
3 독일 Berlin 바이올린, 비올라
8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 3 네덜란드 Utrecht 피아노
9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3 스위스 Zurich 피아노
10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3 일본 Sendai 피아노, 바이올린
11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2 이탈리아 Genoa 바이올린
12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2 프랑스 Toulouse 성악
13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2 이탈리아 Bolzano 피아노
14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
2 프랑스 Paris 피아노, 바이올린
15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2 프랑스 chartres 오르간
16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2 프랑스 Besancon 지휘
17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1 독일 Munich 성악, 클라리넷, 피아노, 오르간, 오보에, 트럼펫, 첼로, 플루트, 호른, 피아노듀오, 바이올린,
타악기, 피아노트리오, 더블베이스, 하프, 바순
18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
1 벨기에 Brussels 성악, 피아노, 작곡,
바이올린
19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1 스위스 Geneva 피아노, 성악, 첼로, 오보에, 작곡, 타악기,
비올라, 클라리넷
20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1 체코 Prague 첼로, 하프시코드, 피아노,
트롬본,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지휘, 오르간,
21 윤이상 콩쿠르 1 대한민국 Tongyeong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22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 1 덴마크 Odense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오르간
23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1 대한민국 Seoul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4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 러시아 Moscow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첼로
25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 캐나다 Montriol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26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 대한민국 제주 호른, 튜바, 트럼펫,
트롬본
27 “Michele Pittaluga"국제
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1 이탈리아 Alessandria 클래식기타
28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 5 칠레 Vina del Mar 클래식기타


[별표 2] 국제 무용경연대회

별표 2<개정 2014. 7.14, 2019. 6.28, 2020. 7. 1.>

국제 무용경연대회

연번 대 회 명 (한글) 개최주기
(창립년도)
주최국 인정
부문
1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
4
(1979)
미국 발레
2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nd Contest of
Choreographers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4
(1969)
러시아
모스코바
발레
3 Competition Arabesque Ballet Competition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2
(1990)
러시아 발레
4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Varna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2
(1964)
불가리아 발레
5 Prix de Lausanne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로잔 콩쿠르)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
매년
(1973)
스위스
로잔
발레
6 Youth America Grand Prix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
매년
(2000)
미국 발레
7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매년
(2004)
한국
서울
발레,
현대
무용
8 Kore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매년
(2007)
한국
서울
발레
9 Korea International Modern Competition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매년
(2010)
한국
서울
현대무용

주니어, 시니어 구분이 있는 경우 시니어에 한함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ㆍ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


[별표 3] 국내 예술경연대회

별표 3<개정 2014. 7.14, 2020. 7. 1.>

국내 예술경연대회

연번 대 회 명 인정부문 창립
년도
대회
순기
비 고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성악분야(정가,민요,판소리)
* 분야별 최우수자 예술요원 추천
1981 1 국립국악원
2 동아국악콩쿠르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성악분야(정가, 가야금병창민요,판소리, 작곡)
* 분야별 각 1예술요원 추천
* 분야내 악기별 추천 기준은
병무청, 문체부 사전협의
1961 1 동아일보사
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악, 판소리 일반, 무용 1977 1 ()전주대사습
놀이보존회
4 동아무용콩쿠르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1960 1 동아일보사
5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1962 1 ()한국무용협회

학생부, 일반부 구분이 있는 경우 일반부에 한함.


[별표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별표 4<개정 2020. 7. 1.>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구 분 복 무 분 야

 
 
예술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
2.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
(,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3. 국립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4. 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1회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2회이상 개최
국가무형
문 화 재
ㅇ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

 
체 육 1.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2.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3.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4. ,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ㆍ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 후 체육요원에 편입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바 둑 ㅇ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최연소 양궁 메달’ 김제덕… 영재발굴단 ‘그 꼬마’였다

기사입력 2021-07-26 06:22 최종수정 2021-07-26 08:56

김제덕 ‘영재 발굴단’ 출연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도쿄올림픽 양궁장에서 “대한민국 파이팅”을 목청껏 외치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만 17세 고등학생 김제덕(경북일고)은 떡잎부터 달랐던 ‘양궁 영재’였다.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혼성단체전에 출전해 안산(20·광주여대)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김제덕은 SBS ‘영재발굴단’ 출신이다.

김제덕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발굴단’의 한·중 영재 대격돌 편에 출연했다. 당시 김제덕은 한국 양궁대표로 나와 중국 여자 양궁선수 안취시안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안취시안은 중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성적 13등을 차지한 중국 양궁 기대주였다.

김제덕은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두각을 드러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가을에 어깨 부상의 여파로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며 도쿄올림픽 출전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양궁 국가대표 자리를 꿰찼다.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이 24일 오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혼성 단체전 결승 경기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쿄=김지훈 기자
김제덕은 안산(20·광주여대)과 팀을 이뤄 한국 선수단에 값진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네덜란드의 스테버 베일러르-가브리엘라 슬루서르 조를 세트포인트 5-3(35-38 37-36 36-33 39-39)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제덕은 이번 올림픽 메달로 역대 한국 남자양궁 최연소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상에게 주는 병역 특례혜택을 확정했다.

김제덕은 남은 양궁 남자단체전(26일)과 개인전(31일)에서 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93666&code=611616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