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30. 09:0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22510일이 되면 제19대 대통령에서 퇴임하시고 그날 제20대 대통령께서 취임하십니다.

그 기간에도 코로나19유행이 지속될지가 미지수인데 그분이 대통령 퇴임 후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 사저를 두실 예정인데 전직대통령으로서 경호대상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퇴임하시는 지는 코로나19 유행에 얼마나 잘 대처하시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警備)를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그 밖의 예우)

----이하 생략----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경호대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이하 생략----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28.]

 

*전직대통령에 대한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그 밖의 예우)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삭제 <2011. 9. 6.>

[전문개정 2010. 2. 4.]

    

[단독] 문 대통령 퇴임 대비 경호인력 65명 늘린다… 사저 공사도 재개

기사입력 2021-07-27 04:09

행안부 ‘경호처 직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정기록비서관실도 자료정리 등 퇴임 준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 양산=이영재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두고 65명에 달하는 경호·방호 인력 증원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주민 반대로 한 차례 중단됐던 문 대통령 사저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퇴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65명을 새로 뽑거나 직무를 바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경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충원되는 65명 전원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경호를 받던 전직 대통령들과 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법제처로부터 해당 법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장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대통령 사저 공사도 얼마전 재개됐다. 지난 4월 시작된 사저 공사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저 관련 첫 주민 간담회도 열렸다. 사저 건립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공간 협소 문제 등이 논의됐다. 양산시와 대통령 경호처는 오는 30일 2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사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차원의 공식적인 퇴임 준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하반기 외교일정 등이 남아 있어 퇴임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다”며 “내부 회의에서도 퇴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2.0 등의 정치 구상을 갖고 퇴임해 사전에 준비할 게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자료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서관 3명을 국가 예산으로 둘 수 있는데, 어떤 참모가 양산에 동행할지도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른바 ‘순장조’라 불리는 비서관 선택은 대통령 재량이라 끝까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foryou@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2353&code=111216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