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8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3. 09:00

우선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을 아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이 있는 가하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사항부터 알려드린 후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도 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므로 불가항력인 모든 사항에는 도움을 드릴수 없습니다.

지능이 낮은 분들도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의학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을 통하여 죽은 사람 이나 짐승 등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식입니다.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닌 데 호황 및 불황 등 경기순환과 법의 연관성(특히 노동법)을 알려드리는 일은 흔한데 안타깝게도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호황시대가 열리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불가항력인 사항들은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도 여러분들께 아무런 도움을 드릴수 없습니다.

 

둘째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사항입니다.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은 법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유익하면서 이 세상이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않는 지식들을 전달하여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항들은 이를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 데 해당 법조항을 알려드려서 그에 대한 이해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법과 다소 무관하여도 이 세상이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않는 지식들도 알려드리는 데 대표적인 사항이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게 어려운 일에 대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를 노리고 취업사기를 벌이다시피하는 취업컨설턴트들이 성행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않는 지식들을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 알려드려서 구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시대 속에 이어지는 구직난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들이 수요에 비하여 넘쳐 흐르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워낙 많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0년에 접어들어서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불황이 더욱 극심해져서 이제 구직자들이 취업할 직장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한 흑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세상이 잘못된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실업자신세라고 잘못 알고 있는 구직자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들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들에 대한 개관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은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창업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려는 대학생 등 젊은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사업자금이 마련되어야 가능한데 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높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는 데 가운데 그 산을 넘어야만 자신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대표적인 여초직업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여자들이 하는 직업을 한다면서 흉보는 일이 많았으나 이제 종합병원에서 남자간호사를 흉보는 일이 급감하였습니다.

이 남자간호사만 하여도 한강의 기적으로 일자리가 넘쳐 흐르던 시대 당시 남자가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이러한 미개척부문의 개척을 하고 싶어도 시대상 하기가 대학생들이 교직이수 후 교사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간호학과 진학 후 힘들게 간호공부해서 남자간호사가 되어 여자간호사들은 치마간호복착용하고 간호할때 이들은 바지간호복착용하고 간호하면 환자나 보호자들도 흉보는 일이 많아서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생 시절 놀면서 딴 엉터리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한 대다수의 또래들보다 남자간호사되는 과정은 힘들고 수입은 적은 일이 많아서 남자간호사는 미개척부문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개막하면서 구직난이 이어져서 남자들도 취업을 잘 하기 위하여 간호학과진학 후 간호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자간호사가 급증하고 이에 대하여 흉보는 사회적 인식이 급감한 것입니다.

이만큼 호황과 불황 등 경기순환이 어느 미개척부문의 개척여부를 좌우하는 데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데 해당 부문 종사자들이 직업으로서 생계유지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 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황 속에서 취업과 창업을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대조적인 착각을 하는 일이 많은 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구직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둘째 창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좋은 데 투자자들이 몰라주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착각하는 투자유치희망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 속에 취업이 잘되는 것을 노리고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간호사가 된 남자간호사들에게 해당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지닌 간호학 지식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가령 지닌 간호학 지식을 활용해서 맞는 사람에게 통증이 덜한 주사기를 개발해서 이 주사기에 대하여 특허출원 후 해당 주사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금은 투자유치를 받아서 마련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이 주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하여 다른 주사기와의 수익성 비교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간호학과 진학시 부터 간호학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꿈꾸는 간호학도들도 수두룩한데 이때 해당 사업방안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투자유치시 투자자들에게 이에 대한 제시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호학도 및 간호사들만 예로 들어도 이처럼 자신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하고 없는 분들은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는 방안인 것입니다.

호황 및 불황 등 경기순환여부가 취업하는 데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큰 반면 창업하는 데 끼치는 영향은 적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의 개막과 함께 인터넷시대도 열리면서 PC오락이 성행하게 되어 이전에 대호황을 누리던 전자오락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PC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타자기는 자취를 감추고 타자수는 사라진 직업이 됩니다.

이는 IMF사태라는 불황이 끼치던 영향력은 전혀 없고 인터넷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의 영향이 유일한 요인이어서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계속 이어졌어도 이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팔자이던 것입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자들이 착각하는 사항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창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착각하는 사항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다르게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구직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

원래 지구는 판게아라는 1개의 초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대륙이동에 의하여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었고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여 대륙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륙이동설은 1912년 당시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인 알프레트 베게너(1880111~ 1930112)가 심증을 들어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증은 누구나 세계지도를 펴 놓고 보면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데 이 지역들에서 검출된 고생물들의 화석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생물들이 생존 당시 그 광활한 대서양을 헤엄쳐서 건너갔을 가능성은 0이므로 해당 지역들이 같은 대륙이던 시대 당시 그 일대에 분포하였으므로 대륙이동설에 대한 심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프레트 베게너는 대륙을 이동시킨 원인에 대한 제시를 하지 못하여 결국 그가 제안한 대륙이동설은 가설에 불과하고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1940년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이 발달하여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인은 맨틀의 대류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증으로 인정되어 그제서야 그가 제안한 대륙이동설이 가설에서 정설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IMF사태 이후 구직자가 된 세대들은 "알프레트 베게너의 능력미달로 그가 제안한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하던 것"으로 자신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해서 착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안한 대륙이동설은 해당 지역들에서 검출된 고생물들의 화석이 일치하다는 심증은 있지만 대륙을 이동시킨 원인이라는 물증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던 것이지 당시 세상이 그를 비웃던 것이 아닙니다.

즉 알프레트 베게너 = 구직자, 대륙이동설 제안 = 면접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발언, 대륙이동설 부정 = 면접관들의 해당 의견에 대한 부정이 결코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급감하여 각 사업장들이 자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일 뿐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호황과 불황 등 경기순환여부에 무관하게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될수 있는 교사, 간호사자격증이 있어야 될수 있는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등 능력을 보는 데 이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일자리가 넘쳐흐르던 호황시대에는 너도 나도 안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교사는 대학생들사이에 교직이수만 하여도 비웃음의 대상자여서 교직이수자들은 그 비웃음을 무릅쓰고 교직이수를 하였으나 대학졸업 할 무렵 분위기로 인하여 일단 대기업에 취업하였다가 1년도 안하고 교사를 하는 일이 많아서 당시 임용된 학교선생님 상당수는 몇달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간호학과 졸업 후 간호사자격증을 따야 횔수 있는 간호사는 대학생들이 공부안하고 시위, 음주나 실컷 하던 시대 당시 이들도 의과대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가능했다는 당시 남자간호사들의 배출빈도가 적은 이유가 바로 이래서 인데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남학생들도 남자간호사로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일이 많아서 남자간호사들이 급증하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가장 흔한 직업인 회사원 물론 대기업의 회사원들은 이러한 자격증 등이 불필요하여 이 당시 엉터리로 딴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할때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면접비를 두둑하게 받는 일이 많을 정도로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한 행운의 세대들 386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직자 특히 대기업 구직자 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취업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고생해서 취업하거나 고생해도 취업이 안되는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황과 불황 등 경기순환여부가 끼치는 영향이 가장 커서 구직자들이 전자일때는 편하고 쉽게 으로 대접받으면서 취업할수 있지만 후자일때는 힘들고 어렵게 도 아닌 을 넘어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이 안될수도 있는 데 한강의 기적 당시 남자간호사처처럼 호황일때는 구인난을 겪어도 불황일때는 희망자들이 많아서 인적자원이 풍부한 직업도 있는 것입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착각할만한 사례

만약 아직도 미스 코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데 어느 사업가가 "미스 코리아대회를 열어서 미인들을 뽑도록 하자"고 투자자들에게 제안하면서 투자유치해서 그 미인선발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가는 "미스 코리아라는 미인선발대회를 열면 미인들이 대거 모이므로 투자자들 특히 남자투자자들이 좋아하면서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고 여기지만 대착각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대회에 투자하여 자신들이 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만 미인들이 모여서 보기 좋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으므로 이 대회 개최시 수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미스 코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가정했을때 이 대회를 열어서 날수 있는 수익성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때 그에 맞는 액수의 투자금만 투자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스 코리아 등 미인선발대회가 존재하지 않을때 이 대회를 열어서 수익이 발생할때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므로 상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회를 개최하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 대회를 개최하여 만족을 하는 것 말고는 개최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최대의 비영리사이트는 위키백과인데 2001115일 당시 영어 위키백과로 출발해서 여러 언어들로 개설되어 있는 사이트로서 해당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20021011일에 개설되었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위키백과는 미국 위키백과, 영국위키백과 및 한국 위키백과 등 국가별 아닌 영어 위키백과, 한국어 위키백과 등 언어별로 개설되어 있는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별 위키백과는 모두 비영리사이트로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데 개설자는 미국의 사업가 지미 웨일스(196687~ )로서 그의 사비를 들여서 2001115일 당시 영어 위키백과를 개설 후 각 언어별 위키백과를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위키백과는 상업화하면 주요 접속지인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연 매출액이 수십조에 달해서 구글못지 않게 수익성이 높은 상업사이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위키백과는 위키백과애호가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서버비용을 대는 등 유지되고 있는 데 위키백과 개설자 지미 웨일스가 사비를 들여서 위키백과를 개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위키백과를 투자받아서 개설하려면 이에 대한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었는 데 애시당초 비영리사이트를 표방한 위키백과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자체가 1명도 없을 것이 너무 뻔해서입니다.

지미 웨일스는 국가 자체를 잘못 타고 난 인물로 보이는 데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 미국 아닌 한때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는 게 훨씬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대 중반에 접어든 1991년 당시 소련붕괴로 냉전종식 및 공산주의붕괴로 인하여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중국, 북한, 쿠바 정도에 불과하고 이 국가들도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더욱이 공산주의가 붕괴될 당시이던 1990년 전후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서 그가 소련 등 공산주의국가에서 살았어도 자신의 꿈인 세계 최대의 비영리사이트 위키백과를 개설하는 꿈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남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을 하려면 호황과 불황 등 경기순환여부에 무관하게 반드시 투자자로부터 자신의 사업방안에 대한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그 수익성에 맞는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모두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모두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시대 속에 구직자들의 고난시대도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분들이 취업하려는 부문의 사업이 쇠퇴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IMF사태 직후 실직한 실직자들이 실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여행가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던 일이 많아서 여행사 등 관광업들은 전반적으로 성업하던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123일에 불어닥친 IMF사태 이후 23년도 안되어 불어닥친 코로나19 유행은 이로 인하여 여행길이 차단되어 여행사 등 관광업들이 입던 타격도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 관련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모두 된서리를 맞았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업에 있어서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입니다.

괸광업계 구직자들은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 취업할 길이 아예 막혀버리고 재직하던 재직자들은 실직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이후 창업에 있어서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입니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 사업자들은 거래하려는 고객이 전무하여 수입이 0이거나 파산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해외이민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해외판로의 길이 넓던 IMF사태 당시와 달리 코로나19 유행은 지구상 모든 나라 아니 모든 지역들이 이 여파를 피하지 못하여 이럴 방안도 전혀 없어서 훨씬 흑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행사 등 관광업은 취업길이 좁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넘어 재직하시던 분들이 실직하시는 것이 불가피하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상당수가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당연하게 이분들의 능력이 없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한 흑역사가 열려서 인데 이제 이 세상은 취업이 잘 안되는 요인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적어서라는 제대로 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대부분의 이 세상이 과소평가하는 자신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자신의 능력부족 아닌 이 세상에 해당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업에 있어서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작되는 데 공교롭게도 이 해에 공산권들이 대거 붕괴되고 1988년까지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이 공산권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수교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 공산권국가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가려면 우리나라 외무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1989년 당시 해외여행자유화와 함께 여행금지국가이던 이 나라들도 여행갈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됩니다.

물론 1962년에 시작된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시 귀국보증 요구에 따라 이 귀국보증이 폐지되는 2005년까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여행은 제한적으로 유람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하던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자유화시대가 열린 1989년 당시는 한강의 기적이 절정에 달한 대호황시대로서 이 시기에 일자리가 많아서 여행사에 취업하는 것도 매우 쉬웠는 데 여행가이드만 하여도 여행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령 필리핀 여행가이드의 경우 필리핀에는 군주국이 존재하지 않아서 필리핀영토에 궁전이 없고 필리핀에는 불교가 전래된 적이 없어서 필리핀영토에 사실상 사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행객들에게 안내하는 식입니다.

이 지식들을 여행가이드가 되고 나서 직무교육을 받으면서 알아도 되는 지식인데 IMF사태이후 불황시대가 지속되면서 여행사도 구인수요에 비하여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이 많아서 구직자들이 미리 이 지식을 알고서 취업하게 하는 일이 많던 것입니다.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경찰관들을 예로 들면 경찰관 임용 후 경찰학교에 재학할때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경찰학 등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공부해서 알게 되지만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 사이에 정년보장이 되는 경찰관은 최고 인기직업이 됩니다.

이때 경찰관 시험과목인 이 부문들에 대하여 경시족들이 죽어라 공부해서 경찰관 임용될때 이 부문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서 경찰학교에 입교하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취업길이 막혀버린 대표적인 업종은 관광업인데 이유는 한가지여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업이 대쇠퇴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여행사 등에서 더 이상 채용을 할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일자리 자체가 아예 사라져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창업에 있어서 생업길이 막혀버린 관광업

여행사 등 관광업계를 창업하셔서 수입이 많던 사장님들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여행수요가 사라져서 수입급감을 넘어 수입이 0인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누구도 피할수 없습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는 386세대 중 특히 1962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10대 시절에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20대 시절에는 실컷 놀고 30대 시절에는 상당수가 IMF사태 속에서도 살아남고 40대 시절에는 각 부문의 주요 요직을 싹슬이하고 50대 시절에는 후세대들에게 대놓고 군림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연령대별로 축복받은 행운의 세대입니다.

이분들중 50대 연령이 되어 여행사운영을 하시던 분들 상당수는 그로 인하여 고수익창출을 하면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하여 환갑이 되는 2022년 전후에 정년퇴직을 앞둔 취업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사장으로 계속 고수익창출을 한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렇게 해서 잘 살기는 커녕 빚더미에 앉아서 행복한 노후도 장담할수 없게 된 아무도 예상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였는 데 이만큼 사람의 미래는 잘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행사만 하여도 코로나19 유행은 가장 수익급감이 된 종류의 기업인데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과오가 전혀 없는 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불상사를 피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2020년에 여행사 등 관광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분들은 해당 사업을 하여도 수익발생이 안되어 안하는 것이 낫고 이에 대한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투자유치자들은 아무도 수익발생률 0인 관광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분들은 해당 사업방안을 바꿀수 밖에 없는 데 몇년씩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헛수고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흑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분들 상당수는 계속 성업하여 잘 사는 것을 넘어 알부자가 되었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생업길이 막혀버린 대표적인 사업은 관광업인데 이유는 한가지여서 코로나19 유행 속에 여행객들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행을 즐기던 여행자들도 타의에 의하여 집콕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분들을 상대로 사업해서 수익을 내던 여행사들이 파산해서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한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이로 인한 불황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을 예측할수는 있어도 그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식입니다.
추후 과학이 더욱 발전하여 가능할수 있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그 자연재해의 발생을 미리 알아내서 지진 발생 전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태풍 발생 전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불황에 세우는 대책이 가능하였다면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는 열리지 않거나 바로 종지부를 찍었을텐데 그렇지 못하므로 오늘날 발전한 경제학수준으로도 늘 호황시대만 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길이 막힌 것만 하여도 관광업 불황이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듯이 호황시대가 열리게 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하게는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황시대가 지속될수 없는 가운데 법도 이에 맞추어 입법되어야 하는 데 이 흑역사가 지속된 이후 각 사업장들이 자사 구직자들에게 부리는 횡포가 워낙 커져서 구직자들을 위한 법의 입법필요성이 절실한 식입니다.
1997년 12월 3일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하여 불황이 지속되면서 불행시대 개막 이후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장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횡포가 심하자 이 불행시대 개막이후 20년이 넘은 2019년이 되어서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서 집행하는 등 역시 한강의 기적 시절에는 있으나 마나이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까지 입법하여 집행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욱 심해지면서 각 사업장들마다 채용하는 구직자들의 횡포는 더욱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29명 이하의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인지하시기들 바랍니다.
이제 취업이 잘 안되어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이 급증하게 있는 데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각 법들을 입법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얼마나 호황시대가 열릴지 미지수인데 정말 그때는 그 시대가 장기 개막하여 그동안 불황시대 속에서 살아온 서러움을 보상받으면 합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를 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이하 생략----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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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충격, 30대는 웁니다

기사입력 2021-08-01 17:03

30대 잠재구직자 27.6만명, 1년새 1.2만명↑
60세이상 고령층 외 유일하게 늘어
"찾아봐도 없어서" 등 일 원하지만 구직안해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만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30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민간에서의 더딘 일자리 회복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육아 부담까지 커지면서 30대의 이른바 `그림자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대의 잠재구직자는 27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00명 증가했다. 잠재구직자는 구직활동은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일을 원하는 이들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사이에 놓여 있는 `그림자 실업자`로 불린다. 

지난 6월 전체 잠재구직자는 17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2000명이 줄어든 가운데 30대에서는 이처럼 잠재구직자가 되레 늘어났다. 잠재구직자가 늘어난 연령층은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의향이 커지고 있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30대가 유일했다. 

지난 6월 30대 잠재구직자 가운데서는 “이전에 찾아 봤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들이 4만8000명으로 1년새 1만3000명 늘어났다. “육아 때문에 일을 원하지만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들도 1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3000명이 늘었다.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30대가 코로나19 속에서 그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휴원이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구직활동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6월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는 유일하게 16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고용 개선에 한계가 있는 30대의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다연(here@edaily.co.kr)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036886629143056

 

 

 

태어나는 기업 줄고, 죽지 않는 기업은 늘고… 위태로운 '다이내믹 코리아'

기사입력 2021-08-03 04:30

기업 신생률, 10년 새 17.9→15.3%로 감소
소멸률도 13.0→11.1%로 낮아져 
"혁신 줄고, 한계기업은 연명… 성장잠재력 저해"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중소기업 공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코로나19 충격이 몰아닥친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5,871곳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인 34.5%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한 구조조정이 막혀 있다"는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대출만기·이자 유예 조치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다이내믹 코리아'의 활력을 유지할 기업의 역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규 고용이 활발한 신생기업 탄생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도태돼야 할 좀비기업은 좀처럼 죽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감소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사회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겨나는 기업도, 사라지는 기업도 감소



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 중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 역시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이처럼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이 지난 10여 년 사이 동시에 줄었다는 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 국가의 산업계도 생물과 같이 새 살(신생기업), 죽은 살(한계기업)이 적절히 교체돼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한국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연평균 25.0%)은 독일(53.8%), 미국(46.9%) 등 선진국보다 크게 뒤졌다. 

특히 신생률 하락 현상은 첨단기술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자, 의료기기 등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고,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고부가 업종 신생률도 같은 기간 20.7%에서 17.1%로 뚝 떨어졌다. SGI는 "최근 서비스업 창업이 영세업종에 치우치면서 직원 10인 미만 업체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10인 이상은 2011년 6.6%이던 신생률이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추이.

활력 잃은 경제엔 "장기 악순환" 우려



이 같은 역동성 저하는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도 약화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는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로 크게 떨어졌다. 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신생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규모에서 한국(지난해 기준 11개)이 미국(242개)과 중국(119개)에 크게 뒤지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산업이 역동성을 잃으면, 장기적인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기업 간 기술경쟁이 약해지고 한계기업이 늘수록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창업 초기 활발하기 마련인 신규 고용을 줄이며 △결국엔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의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기업의 사업 재편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209270003010?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