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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4. 09:01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맹활약한 10대 김제덕, 신유빈은 『2004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김제덕의 생년월일입니다.
2004년 4월 12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이 투표를 할수 있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입니다.

 

둘째 신유빈의 생년월일입니다.
2004년 7월 5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이 투표를 할수 있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입니다.

 

선거연령이 만18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출생연도가 같은 데도 선거권을 취득하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원내정당으로서 진보정당 정의당은 아직 선거권도 없는 이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지지연설을 한 이들과 같은 해 출생자 1명이 선거범죄가 성립해서 검찰 기소여부단계까지 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시 해당 선거캠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에 따라 선거범죄여부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지연설을 하게 한 청소년이 설사 기소유예나 무죄판결이 나와도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당시 선거권을 취득하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되는 김제덕을 각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선거권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주민등록법

6(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 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해외이주법

12(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31.]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13(영주귀국)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1.>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18세 미만 연령자가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2020. 12. 29.>

----이하 생략----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1. 7. 28.]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 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이하 생략----

2. 60(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選擧運動機構設置 選擧事務關係者選任에 관한 特例)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이하 생략----

[한정위헌, 2006헌마1096, 2008. 05. 29.,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255조제1항제10호 중 86조 제1항 제2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 12. 29.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17. 2. 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57조의6 1항 본문의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60(양벌규정)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231, 232조제1항ㆍ제2, 235, 237조제1항ㆍ제5, 240조제1, 241조제1, 244, 245조제2, 246조제2, 247조제1, 248조제1, 250조부터 제254조까지, 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 256, 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58, 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3.>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1. 25.]

   

 

 

정의당 "김제덕·신유빈 선수 공통점, 정치 참여 못한다는 것"

기사입력 2021-07-28 10:33

강민진 "청소년 정치 참여할 수 있게 법 개정해야"

김제덕, 신유빈 선수. / 사진=연합뉴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8일 도쿄올림픽 '고교 궁사' 김제덕 선수와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를 두고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도쿄올림픽, 김제덕·신유빈 선수의 공통점은?'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혼성과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김제덕 선수, '백전노장'을 꺾고 차세대 탁구 유망주로 떠오른 신유빈 선수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다가 신고당한 청소년이 있다"며 "이분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치부하는 현행법과 검경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이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말만 보태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판에 넘기는 사회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사진=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 A 군(17)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 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제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A 군과 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283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