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8월의 마지막날인 2021년 8월 31일로서 365일 내내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릴 것이 확실시 되는 2021년도 ⅔가 지났습니다.
2021년인 올해에는 1월 1일에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마지막 빠른 생일세대인 2002년 출생자들이 그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집가서 술마셔야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불운의 세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나라는 공창제를 하지 않아 모든 성매매가 불법인데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들은 윤락가들마다 영업이 안되어서 울상들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1년 연기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이 예정데로 개최되어 코로나19 대확산 등 특별한 불행없이 잘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잘못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관련 법들의 일제시대 당시 기원 여부 및 우리나라가 흔히 예로 드는 예시인 미국과 관련해서 이를 비교하여 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1997년 3월 7일 당시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집행되면서 일정한 이하 연령자에게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범죄로서 금지됩니다.
원래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사문화법이다가 1999년 2월 5일 당시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 보호법)타법폐지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집행되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어 이들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돈만 있으면 이를 마음껏 즐길수 있었으므로 197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잘못되던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원래 舊 미성년자 보호법은 일제시대 당시 단기 4271년(서기 1938년) 칙령 제145호 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기원을 둔 법인데 이 당시에도 사문화법이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이던 1920년 전후 출생자들도 사실상 이 적용을 받지 않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데 주(州)마다 법이 달라서 해당 연령도 주(州)마다 달라서 18세, 19세, 20세, 21세 등이 있는 데 2021년 기준으로 만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州)에서는 2000년 8월 31일 출생자는 2001년 8월 31일이 지나야 가능할 정도로 연령을 높게 잡은 것입니다.
•아예 대 놓고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의 심부름을 시키던 어른들
이 당시에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 및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많았는 데 물론 당시 미성년자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그것도 자주 시키면 미성년자들이 "어른들은 술과 담배가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즐기는 것일까?"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아예 술과 담배를 구매해서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부름이 특히 청소년탈선을 조장하는 교육상 매우 나쁜 풍토인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학생에게 해당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어른들 말씀 안듣는 몰지각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던 어른들은 이것이 금지된 1997년 이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들 궁금한데 이들도 미성년자 시절 상당수가 그러한 심부름을 하고 자신들도 음주 및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흡연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어른들
이 당시 미성년자들이 "몇살때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기 에 적합한지?" 및 "고등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면 어른들은 경악하면서 말도 안된다고 답변하였는 데 한마디로 개소리로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하는 심부름을 하면 이를 조장하는 데 이것은 사문화법으로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들이 그 심부름을 안하면 못된 아이로 인식되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떠한 답변을 하였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이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면 너무 이른 나이이므로 당시 이르면 중학교 3학년 내지 늦어도 고등학생이 되면 엄연히 사실상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해서 음주 및 흡연을 해야 하던 것입니다.
뭐 "어른이 되어도 담배는 배우지 말라"는 개소리를 하던 어른들도 있었는 데 담배는 술과 함께 마약이 아니어서 엄연히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므로 어른이 되어 배우는 것도 당연한 것은 당시나 지금(현재는 합법적으로 담배구매 가능연령)이나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던 어른들은 당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게 심부름 시키고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가 못된 아이로 인식하던 잘못된 사회풍토부터 꼬집은 후 그 개소리를 해대었어야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던 어른들
실제로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심부름으로 술 및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는 데 일부 가게에서는 이들에게 왜 사러 왔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어른들 심부름 왔다"고 둘러대고 술 및 담배를 구매해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일이 많았는 데 해당 판매자들도 지들 주제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몰지각한 행위였습니다.
지들은 술 및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일이지 청소년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일이 아니므로 예의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면 미성년자들에게도 술 및 담배를 판매해야 하던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고등학교 인근 가게에서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그 가게에서 술 및 담배를 구매하여 음주 및 흡연을 하려고 할때 판매자에게 "선생님 심부름 왔다"고 둘러대고 구매하는 일이 많던 것입니다.
정말로 술 및 담배의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는 술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구매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이들을 일방폭행 혹은 이들과 쌍방폭행을 해서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 데 지 주제파악들을 못하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런 꼴을 당하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시절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세대가 당시로 되돌아가면 해야 할 일
이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1979년 이전 출생자들은 확실하고 1980 ~ 1982년 출생자들도 1997년 6월 30일 이전에는 가능하였는 데 이들이 시간을 되돌려 돌아갈수 있다면 늦어도 고등학생시절에는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을 실컷 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중에는 "나도 너희 나이때부터 술(담배)을 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사실상 이끄는 일도 많았는 데 왜 자신은 하면 안되는 가 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을 처음 마신 분들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버린 분들인데 시간을 되돌려 그 당시로 돌아갈수 있다면 고등학생일때 담배는 안 배워도 술은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고등학생 시절 음주와 흡연을 안한 사실을 청소년보호법의 집행이후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는 데 당시 이분들이 스스로 얌전하기 위하여 그랬어도 타의에 의하여 그러던 것보다 후회할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일부 어른들이 "나이들어도 담배배우지 말아라", "술과 담배는 하기에 적합한 연령이 없다"고 지껄이던 개소리를 믿고 그렇게 하였으면 더욱 후회가 되는 데 자신의 앞길은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묵인되던 시대 당시 실컷 즐겼어야 하는 사항
•성매매가 묵인되던 시대 당시 실컷 즐겼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당시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집행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범죄로서 금지됩니다.
원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사문화법이다가 2004년 3월 22일 당시 법률 제7196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타법폐지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집행되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묵인되어 성년만 되어도 돈만 있으면 이를 마음껏 즐길수 있었으므로 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 특히 남자들은 입대하기 전후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 다시 돌아갈수 있다면 실컷 성매매를 즐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원래 舊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과도정부 법률제7호 공창제도폐지령에 기원을 둔 법인데 이 당시에도 사문화법이어서 성매매가 묵인되었고 이 법은 일제시대에 제정된 법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일제시대 당시에도 성매매가 묵인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도 공창제를 하지 않아서 성매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되는 데 네바다에서만은 예외이지만 네바다 전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공창제를 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국적자가 해당 네바다의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면 속인주의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한번은 가보아야 하던 윤락가
이때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혼자 가기 보다 친구 특히 고등학교동창생친구들을 따라서 윤락가에 가서 즐기고 오는 일이 수두룩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즐기지 않는 남자들이 연애를 한번도 못하는 청춘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누구나 한번쯤은 20대 초반 시절 윤락가에 가서 즐기는 일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중반 다시 남자들 사이에 귀옆을 덮는 단정하지 않은 장발이 유행할 당시 이 장발을 안하고 단정한 머리를 하는 남자가 오히려 왕따취급을 받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연애하던 20대 남자들이 많아서 자신의 연인을 고려하여 윤락가에서 가서 즐기지 않는 총각들도 있었는 데 이분들이 연인과 결혼 후 이혼을 하였다면 당시의 이 선택을 얼마나 후회할지 의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매매가 사문화법으로서 사실상 묵인되어 이를 즐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사실상 없어서 연인이 없는 총각들에게는 선택보다 필수에 가깝던 사항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군입대전후, 군복무중 휴가 등, 전역전후에는 가보아야 하던 윤락가
당시에도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병역은 선택 아닌 의무여서 병역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는 데 이 병역의무를 하기 전, 중, 후 윤락가에서 즐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즉 입대하기 전에 윤락가에서 가서 즐기고 입대하여 외출, 외박, 휴가 나와서도 그곳에 가서 즐기고 전역 전후에 전역기념으로 그곳에 가서 즐기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윤락가는 군인들에게 위안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는 데 그러다가 헌병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내지 영창 등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전역 후에도 연인이 없는 총각들은 상당수가 노상 윤락가 가서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는 일이 많았는 데 아예 "윤락가도 체인점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등 사업구상(?)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각 군부대 인근에 윤락가가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요지에 많아서 가령 휴가 나와서 청량리역에서 내릴 때 그 인근에 위치한 윤락가에서 가서 즐기는 군인들이 있던 식이었습니다.
•이 성매매를 통하여 해당 쾌락을 즐기지 않던 남자들의 유형
아무래도 결혼 전까지는 순결한 지켜야 한다는 순진남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찍 부터 연애를 하여 연인이 있어서 그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이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순절남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이에 해당하던 분들은 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순진남, 순절남, 장애인 이외의 다른 총각들은 거의 대부분 윤락가에서 가서 해당 쾌락을 즐기던 경험들이 있던 것입니다.
물론 유부남이 그런 곳에 가서 즐기면 부부싸움이 나도 대판 나다 못해 재판상 이혼을 당할수도 있어서 이들에게 윤락가는 금지구역이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일찍 열애를 한 나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다 결혼한 남자들은 친구들이 윤락가가서 즐기자고 해도 그럴 엄두가 안 나서 즐기지 못하던 것입니다.
나이들어서도 연애 및 결혼을 안 하던 남자들은 2004년 9월 22일까지는 마음껏 윤락가에서 쾌락을 즐기던 혜택을 누릴수 있던 것입니다.
•20대 이후 시절 성매매가 묵인되던 세대는 당시로 되돌아가면 해야 할 일
이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1985년 이전 출생자들이 확실한데 이들이 시간을 되돌려 돌아갈수 있다면 늦어도 2004년 9월 22일에는 윤락가에서 성매매를 실컷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남자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들이 "나도 성년이 되어서 윤락가가서 실컷 즐겼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일은 적었는 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가기 전에 친구를 따라가서 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중 고등학교 졸업 후 윤락가에 가서 이를 즐기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버린 분들인데 시간을 되돌려 그 당시로 돌아갈수 있다면 이를 실컷 즐겨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행 이후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는 데 당시 이분들이 스스로 얌전하기 위하여 그랬어도 타의에 의하여 그러던 것보다 후회할지가 의문입니다.
즉 남들이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 하였으면 더욱 후회가 되는 데 쾌락은 즐길수 있을때 즐겨여 하는 데 추후 그 쾌락을 즐길수 없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서입니다.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시기가 잘못된 이유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시기가 잘못된 이유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가 1981년 9월 30일 당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79명의 IOC 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서울 52표, 나고야 27표를 득표하여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가 되는 데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까지 예정데로 제24회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981년 11월 26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전신) 총회에서 서울이 만장일치로 1986년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가 되는 데 1986년 9월 20일 ~ 10월 5일까지 예정데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1981년 12월 31일 당시 법률 제3535호로 제정되어 당일인 1981년 12월 31일부터 집행되어 서울아시아경기대회(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제24회 하계올림픽)의 개최를 규정하는 데 당시 이 법에서 해당 대회들의 개최기간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정 당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서울올림픽대회에 관한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한시법으로 해당 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완전하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1904년 세인트루이스하계올림픽, 1932년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하계올림픽 등 4번의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는 데 이 하계올림픽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서 해당 법의 효력이 사라지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법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이 여름방학 아닌 기간에 개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의 개최기간은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까지여서 다른 하계올림픽과 달리 가을에 개최된 추계올림픽(秋季Olympics)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가을이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아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서울에서 연습 및 경기하는 데 최적이었으나 특히 개최국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학기중이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는 미국 , 대한민국 등 하계올림픽 열기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학교에서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경기에 대한 TV중계방송시청률이 낮아서 IOC 등 관련 단체의 텔레비전시청료수입의 감소가 얼마나 이어졌을지가 의문인데 여름방학에 개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서울과 같은 북반구의 온대지방에서는 하계올림픽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치르는 데 그 시기에 치른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은 개최기간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 올림픽이 확실한 것입니다.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에 대한 경기관람의 애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개최되던 당시 개최국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모두 학기중이어서 수업시간과 겹쳐 학생들이 경기장에 가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의 경기를 관람하는 일이 적었는 데 그 결과 IOC 등 관련 단체의 경기장입장료수입의 감소가 얼마나 이어졌을지가 의문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의 개최기간이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까지여서 이상한 시기에 개최하면서 1988년 여름방학기간 중 해당 올림픽기간에 수업을 하고 서울올림픽때 대신 방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되어 예정데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 데 다른 북반구의 온대지방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처럼 1988년 7월 하순 ~ 8월 초순에 개최되었으면 학생들이 경기장이나 체육관에 가서 관람하지 못해도 텔레비전중계방송은 실컷 시청할수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비정상적으로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까지 개최될 당시 예정데로 학기중이어서 학생들이 경기장이나 체육관에 가서 관람하기는 커녕 예정데로 수업하여 텔레비전중계방송도 시청하지 못하던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많은 미성년자들이 원래 서울과 같은 북반구의 온대지방에서는 하계올림픽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치른다는 사실을 몰랐는 데 차기 하계올림픽인 1992년 바르셀로나하계올림픽이 정상적인 개최기간인 1992년 7월 25일 ~ 8월 9일까지 개최되어 이때는 여름방학기간이어서 텔레비전중계방송으로 해당 올림픽을 실컷 시청하였습니다.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해당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을 명목으로 하여 21:00 ~ 22:00까지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게 하였지만 여름방학때는 안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개최될때 학기중이어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0년 3월 1일 ~ 1971년 2월 28일생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갇히다시피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구경도 못하였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전 하계올림픽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 데 그 올림픽도 정상적인 개최기간인 1984년 7월 28일 ~ 8월 12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여름방학이어서 텔레비전중계방송으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을 실컷 시청하던 이 세대들은 자국에서 개최되던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당시에는 비정상적인 시기에 개최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즐기지를 못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정상적인 개최시기인 1988년 7월 하순 ~ 8월 초순에 개최되었으면 여름방학이어서 이 세대들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마음껏 자국에서 개최되던 해당 올림픽을 개최할수 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면 반드시 해당 하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시기
올림픽과 달리 월드컵은 북반구의 온대지방에서는 6월 중순 ~ 7월 중순에 개최되는 데 2002년 한일월드컵은 해당 개최지역이 6월 하순에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2002년 5월 31일 ~ 6월 30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조정되던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월드컵을 여름방학기간에 개최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들을 가지시면 안되는 데 원래 월드컵이 북반구의 온대지방에서 개최될때 여름방학하기 전의 시기에 개최되어서입니다.
경기수가 적어서 학교가 학기 및 직장, 군대가 근무시간일때도 단체로 급우 및 동료들과 모여서 시청할수 있는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경기수가 매우 많아서 방학기간에 개최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비정상적인 기간에 개최한 이후 하계올림픽을 다시 개최한 적이 없는 데 이때는 반드시 7월 하순 ~ 8월 초순이라는 정상적인 개최시기에 개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여름방학이어서 자국에서 개최되는 그 올림픽의 중계방송을 실컷 시청할수라도 있고 직장인들도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 휴가를 내서 해당 올림픽을 치르는 경기장 및 체육관에 가서 실컷 시청할수 있어서 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되돌려 다시 되돌아갈수 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 미성년자로서 이들에 대하여 실컷 즐길 것, 성매매가 묵인되던 시대 = 이에 대하여 실컷 즐기셔야들 하고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 = 1988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에 개최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실들과 관련해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당시 세계 각지에서 서울에 관광온 관광객들은 물론 1986년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아시아 각지에서 서울에 관광온 관광객들은 해당 국가의 법으로 자국민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청량리, 미아리, 용산역 등 특히 서울 각지에 위치하던 윤락가에서 성매매할수 있었고 미성년자관광객들도 술집에 가서 술 마시던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시간을 되돌려 다시 되돌아갈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데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 성매매가 묵인 = 사문화법으로서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 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시기 = 다른 하계올림픽들과 다르게 비성수기에 개최된 이상한 올림픽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 성매매가 묵인 = 일제시대에도 법에서 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다른 주법으로 규정한 사항 및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 = 이전에 시초가 되는 법이 없고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개최하고 개최할 올림픽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는 시대 및 성매매가 묵인되는 시대를 살지 못하는 세대분들은 이의 혜택을 누린 전세대를 부러워할만 한데 전자는 추후에도 영원히 계속 금지될 것이지만 후자는 공창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면 이에 한해서 허용이 되게 되는 데서 차이가 있고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의 개최 = 추후 다시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어도 관련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서 집행됩니다.
PS.
이중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과 관련해서 잘못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담배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은 담배 피우면 안된다?-
당시 상당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였는 데 특히 교복을 착용하지 않아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바로 식별이 안되는 교복자율화세대들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들만 해도 지들은 그 따위로 해서 교복부활이 되게 하여 후세대 특히 여중생 및 여고생들에게 불편한 교복치마 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주어 놓고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들에 "담배는 배우지 말라!", "(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고등학생이 담배피우는 것은 큰일날 짓이다"고 개소리를 짖어댑니다.
이 시대 당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담배심부름시키는 일도 많아서 사실 이들도 얼마든지 흡연이 할수 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이고 중학생들도 성장기여서 성장이 끝났으면 외모가 성년자들과 유사하여 교복착용안하면 20세 내외의 외모로 보이는 일이 많은 고등학생이 담배피우면 안된다고 당시 그랬으면 개소리를 짖어대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피우는 게 안된다면 그 이상 나이 중에 정확하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나이가 당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비싼 세금까지 담배세로 납세해서 구매하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던 것은 현재 하여도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확실하게 적용되어 연18세 이하 연령자의 담배 구매가 금지된 이후 고등학생들인 이들이 담배피우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개소리가 아니라 합법적 이야기인데 이에 따라 이 연령이 지나고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확실한 합법이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담배 심부름 안하면 못된 아이이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 당시 부모 특히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초중학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여 오라는 심부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재직하는 아파트경비원들도 인근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동네 아이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모르는 학생들에게 담배심부름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들은 어른들 말씀 안듣는 못된 아이로 취급받았는 데 이들에게 해당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교육상 매우 해로운 데 이들의 호기심을 부추켜서 "어른들은 술과 담배에 대하여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즐기지?나도 나이들면 반드시 음주와 흡연을 해야 겠다"고 해당 심부름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도 이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나이들면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개소리를 짖어대던 어른들이 지들은 이들에게 담배구매하는 심부름을 시켜서 실컷 즐기면서 그랬는 데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가장 귀찮은 일이고 이 귀찮은 일은 안하면 못된 아이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가 금지되어서 미성년자들이 이 잘못된 심부름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이전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사문화법이어서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나이들어서는 자신들이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심부름을 시킬수 없게 되었는 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해도 동네 아이들에게 술이나 담배사오는 심부름을 시키지 못하게 된 식입니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및 금지되는 시대 이후 모두 공통적으로 담배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담배 피우지 말라?-
해당 시대 모두 일부 어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는 배우지도 말라!"고 하는 데 비흡연자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흡연자가 그 따위 소리를 하면 한마디로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지는 실컷 흡연하면서 그것도 전자의 시대 당시에는 지도 고등학생시절부터 흡연해 온 주제에 후자의 시대에는 지는 성년이 되자 바로 흡연해 온 주제에 후세대들은 해당 혜택을 누리지 말라고 인간의 언어로 짖어대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연19세 1월 1일(2022년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이 되면 누구나 담배의 구매 자체가 허용이 되어 이 연령대부터 법적으로 흡연하는 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가 되면 나이들어서까지 흡연은 얼마든지 실컷 할수 있으므로 하고 싶으면 그때가서 실컷 해라!"고 흡연하기를 원하는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흡연자인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이어서 흡연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담배는 배우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 주제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교육은 비흡연자인 선생님들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암을 발병시키는 주된 요인이므로 피우지 말라?-
담배가 몸에 해로운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들 모두 혹은 대다수에게 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닌데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커서 이 유전자를 지닌 분들은 아무리 섭생을 잘 하셔도 암이 발병합니다.
가령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모두 암을 앓으신 적이 있어서 성년이 되어서 음주와 흡연을 전혀 안하고 항암식품만 골라서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섭생을 잘 해보아야 암유전자가 유전되어 암이 발병하는 것은 피할수 없습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암이 발병하기 전인 청춘일때 음주와 흡연을 실컷 하던 것이 좋았는 데 이미 암이 발병하고 나서 몸에서 술과 담배의 섭취에 대하여 감당할수 없을 만큼 몸이 나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와 흡연을 전혀 안하여 해당 쾌락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는 데 어차피 유전병으로서 40세 이후 암이 발병할 것이면 20대 및 30대의 청춘일때 음주와 흡연이라는 쾌락을 실컷 즐기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암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방안은 늦어도 40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아서 초기암이 발병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대의학으로서는 유일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를 안 피운다고 천하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령이 지나서 담배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미성년자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834호, 1961. 12. 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71년 칙령제145호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각령 제778호, 1962. 5. 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5817호, 1999. 2. 5.> (청소년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생략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7226호, 2001.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5419호, 1997. 6. 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40호, 1997.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771호, 1961. 11. 9.>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도정부법률제7호공창제도폐지령은 이를 폐지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각령 제473호, 1962. 2. 20.>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호, 199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7196호, 2004. 3.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8552호, 2004. 9.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여성부령 제12호, 2004. 11.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7196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8552호, 2004. 9. 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무부령 제560호, 200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및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부칙 <법률 제3535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2. 12. 3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1213호, 1983.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4105호, 1989. 3. 31.>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㉚ 내지 <54>생략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서울올림픽 휘장의 무단사용을 금지하던 법조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 대회조직 위원회지원법
제14조 (경기대회휘장등의 사용)
각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각 경기대회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경기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ㆍ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 12. 31.>
제17조 (벌칙)
①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심부름 못시킨다
기사입력 1997-06-28 11:43
(서울=聯合) 黃載勛기자=다음달부터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킬수 없게 됐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체 및 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최근 전국 16만7천여 담배판매업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엄한 제재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담배판매를 철저히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27∼28일 이틀간 전국 1백58개 조합장을 모아 1박2일간의 특별교육도 실시했으며 모든 담배판매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또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플래카드와 스티커를 제작, 다음달중에 각 업소에 부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른들의 심부름을 핑계로 미성년자가 담배구입을 불가피하게 요청할 경우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중앙회 河鍾喆부장은 "판매인들에 대한 교육.지도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 했다.
한국편의점협회도 24시간 영업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편의점내 술.담배 구입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각 회원사 및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주류를 취급하는 각 백화점, 할인점도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직원에게 숙지시키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했다.
현대백화점은 청소년으로 추정되거나 의심이 가는 고객이 주류를 구입하려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심부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미성년자에게는 이들 물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6/30/1997063070035.html
[성매매알선 처벌법 시행]性 접대 받다 자칫하면 망신살
기사입력 2004-09-15 11:31 최종수정 2004-09-15 11:31
[동아일보]
《“성매매를 즐기는 남성은 앞으로 몸조심 하세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등 2개의 성매매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이 법은 과거의 윤락행위 방지법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2개로 나눈 것으로 성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 》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사창가에 발을 잘못 들였다간 패가망신하는 일이 속출할 전망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 함께 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 구매자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있는 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성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법률안 제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배성범 검사와 이 법의 집행을 진두지휘하게 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금형 총경의 도움말로 이 법이 성 구매자인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새 법도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는 기존 윤방법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대개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던 것이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게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왜 남자만 처벌하나=국가마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 대만은 성을 파는 여성만 처벌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성을 사는 남성만 처벌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성 구매 남성은 가해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여성이 좋아서 몸을 팔겠느냐’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실제로 성을 파는 여성이 이 법을 악용해 ‘화대’를 올려 받으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남성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만약 이 여성이 100%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다면 이 여성도 처벌받는다.
▽음주 및 접대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핑계일 뿐이다. 국세청이 접대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의 접대가 줄고 있다. 성매매로 연결되는 퇴폐성 접대문화가 바뀌고 있는 증거다. 공연관람권 제공 등 건전한 방법도 많은데 굳이 성매매 접대를 해야 한다면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는 어떻게 되나=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흔히 인터넷 성매매는 1 대 1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포주가 인터넷을 이용해 알선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익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터넷은 IP주소 등을 역추적할 수 있어 단속이 훨씬 더 쉽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40913/8106363/1
올림픽 휘장 무단 사용한 업체에
중앙일보
입력 1984-11-02 00:00:00
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서울 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업자가 벌금 1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이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와 휘장이 만들어진 후 무단사용자에 대한 첫 처벌이다.서울지검 김용원 검사는 1일 국제상사 내수사업 본부장 오동희씨 (41)에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 대회조직 위원회지원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1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오씨는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20차례에 걸쳐 국내 TV방송에 국제상사제품의 스포츠화인「프로스펙스」를 광고하면서 서울올림픽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조직위로부터 고발됐었다.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 제14조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각 경기대회 휘장과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 경기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 광고·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각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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