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하늘도 슬퍼하였는 지 그 때문에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하기 위하여 여행 등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하늘의 징조인지 2021년 하석(夏夕) 당일인 2021년 9월 21일에는 예년 하석(夏夕)들에는 내리지 않던 비가 오전 내내 전국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하석(夏夕)은 『날이 더운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석이 있는 9월에도 날이 더워서 『날이 더운 추석』의 속어입니다.
2021년 하석(夏夕)연휴인 2021년 9월 18일 ~ 9월 22일까지는 아직 더운 시기여서 하석(夏夕)으로 느껴졌는 데 정말 이제 추석(秋夕)을 하석(夏夕)으로 개명하여도 될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속에 2020년에 이허 두번째로 맞이한 2021년도 하석(夏夕)은 2020년 당시 하석(夏夕)처럼 해외여행객 급감 등으로 경기순환이 잘 될수가 없어서 2020년 당시와 함께 역대 최악의 하석(夏夕)이었습니다.
이제 5일이나 되는 하석(夏夕)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속으로 파고 들면서 많은 분들이 월요병에 시달리실텐데 마친 오늘(2021년 9월 23일) 월요병을 크게 앓는 날입니다.
하석(夏夕) 연휴에는 부부갈등이 대거 발생하여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데 기혼자들에게는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닐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결혼 후 누구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이혼
•남의 일이지만 결혼 후 누구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이혼에 대한 개관
정략결혼하는 부부들을 제외한 모든 부부들은 함께 백년해로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배우자와 사별 아닌 이혼을 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장 알수 없는 미래 중 하나가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평생 연애시절과 똑같은 태도를 보일지인데 그것이 확실하다면 위장이혼하는 부부들을 제외하고 이혼할 부부는 없습니다.
불륜 등으로 바람이 나서 배우자에게 폭력행사도 하는 기혼자들도 모두 연애시절에는 연인이던 배우자에게 다정하였고 결혼 초기에도 지속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날 갑자기 전혀 다르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흔히 특히 신혼부부들은 남의 일로 여기는 이혼은 기혼자들에게는 누구나 할수 있는 나의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이혼을 하는 부부 쌍방의 협의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되는 데 어느 종류의 이혼이든 간에 이혼시 갈라서는 부부들의 재산분배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최대의 이유
흔히 이혼사유 하면 성격차이를 연상하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연애하다가 결혼하므로 배우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말도 안됩니다.
이혼사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 문제로서 상당수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빈궁해지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 문제없는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느 종교에 입교한 기혼자가 있는 데 집을 팔거나 정기적금을 모두 혹은 대부분 해약하여 과도한 헌금을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그 기혼자의 배우자가 이혼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이혼하는 데 이때 해당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최대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는 부부사이에는 재산분배문제가 갈라서면서 가장 중요하므로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제적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느 스타의 팬이 영원히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이혼
1990년대 당시 청춘스타이던 심은하, 정선경, 정우성, 김지호 등 4분의 스타들을 예로 들어보는 데 당시 이분들의 팬들은 아직도 계속 해당 팬심을 유지하고 계실지가 미지수인데 참고로 심은하, 정선경, 김지호 등 3분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까지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이던 1970년대 후반 출생자가 심은하 팬 = 이 다음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은하라고 지어야지, 성이 정씨인 남자팬 = 아들을 낳으면 정우성, 딸을 낳으면 정선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김지호 팬 = 아들이건 딸이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호라고 지어야지 하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로 쳐도 이미 40대 중년이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들이 해당 성별의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그렇게 하였으며 자녀가 없다면 40세가 넘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분들의 팬들이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즉 세월이 흘러서 스타들의 연예활동 중단 등으로 이들의 인기가 식으면 해당 팬들의 팬심도 식어가서 떠나가는 데 열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여도 그 사랑이 결혼생활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고 사랑이 식으면 이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혼하는 부부들은 사업상 이유 등으로 위장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혼 후 연애시절 및 결혼 초기와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다르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법조인과 결혼하면 이혼시 매우 불리한 사항
법조인은 의사와 함께 공부를 매우 잘하는 수재들이 하는 대표적인 직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데 이 직업을 가진 이성과 결혼하면 배우자복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한 법조인과 결혼하면 추후 법조인인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법에 대하여 매우 해박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이혼하면서 재산분배를 할때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그 배우자와 이혼시 자신이 가져갈 재산이 감소는 물론 급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시에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재산분배가 되도록 하여 이렇게 되면 그 배우자와 이혼시 자신에게 분배되는 재산이 그만큼 감소하여 손해인데 의사와 법조인이 결혼 후 이혼할때 의사 몫으로 될 재산이 감소 내지 급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이 결혼상대로 0순위로 여기시는 분들은 이들과 결혼하였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할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이상형인 법조인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범죄와 함께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혼
•범죄와 함께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혼에 대한 개관
인터넷시대가 이러한 범죄 및 이혼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인터넷이 도입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범죄 및 이혼의 양상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첫째 범죄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용이해져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일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때 인터넷을 통해서도 허위사실만 적시하였을때 그러는 줄로 잘못 아는 일들이 많은 데 사실을 적시하였을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어 이 범죄가 급증한 것입니다.
둘째 이혼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는 가하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미혼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만난 이성과 결혼하는 일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기혼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혼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범죄자 및 이혼하는 부부들은 해당 경력이 없는 분들께 남의 일로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그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 범죄
범죄와 연관된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되는 데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닌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데 예식장에서의 고객후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첫째 누구나 얼마든지 범죄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촬영한 결혼사진을 업체측에서 안보내주고 해당 사진가격은 다른 예식장보다 비싸게 책정되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해당 예식장 실명으로 폭로합니다.
이러면 그가 사실이어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해당 폭로자가 범죄자로 전락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애원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소비자원에 투서 등 법적대응만 하셔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얼마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예식장은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되어서 이 범죄를 범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객에게 합의금을 낼것을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데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식장은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한 후 가해 고객이 일정한 합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할때 고소취하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데 아예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 고객에게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식장에서의 고객후기에 대한 사례만 보아도 누구나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수 있는 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알면 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모면할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면 자신의 법적권리를 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혼
인터넷시대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혼자들 사이에는 이로 인하여 불화를 거치다가 이혼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개막하던 1999년 당시 이 시대에 부응하여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문회 사이트가 유행하면서 이성 동문들끼리 만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러브스쿨을 통하여 만난 이성 동문과 연인이 되어 결혼하는 일이 있었는 가 하면 이성 동문과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러 가정파탄이 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시대 이후 인터넷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하여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일도 많아서 신종연애문화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인터넷은 결혼과 이혼을 유도하는 매체입니다.
•닥칠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의 양대산맥
범죄와 이혼은 닥칠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의 양대산맥인데 물론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첫째 닥칠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의 양대산맥중 하나인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과 가해자가 될 것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으로 양분되는 데 전자보다 후자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는 우범지대의 출입삼가 및 아가씨 혼자 사는 집에는 남자신발 및 옷의 비치를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후자는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과 같이 누구나 아는 범죄를 안하는 것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 등 범죄인줄 모르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안해야 합니다.
둘째 닥칠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의 양대산맥중 하나인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배우자와 별개로 자신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으로서 이혼시 발생하는 최대의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아닌 협의이혼시에도 이로 인한 다툼이 가장 큰데 이혼 후 각자 생계유지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배우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계속 가지게 될수 있는 확실한 종류의 재산 및 이에 대한 수입을 잘 확보해 두어야 특히 여자들은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이도 생계유지를 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되므로 매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범죄 = 형사법, 이혼 = 민사법으로 법의 양대산맥인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각각 다루는 데 누구나 피할수는 없어도 이에 대한 피해에서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항의 사례들
•이혼과 관련해서 이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항의 사례들에 대한 개관
노예무역이 불법화한 이후 노예시장은 아예 사라지고 자동차의 실용화 및 대중화 이후 말을 판매하는 마시장이 대쇠퇴하게 된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이전 시대 당시의 돈벌이 수단은 사라지거나 쇠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혼이 존재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분들은 변호사들로서 바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변호를 해서 받는 수임료로 살아갈수 있어서 인데 반면 이혼 절차를 처리하는 행정공무원 및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관 및 사법공무원들은 공무원신분이어서 이에 대한 업무량만 늘뿐 수입급증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년보장 등 신분이 안정적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 백년해로하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할텐데 존재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는 데 대부분의 신부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면사포를 착용하여도 이들 중 이혼녀가 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관혼상제는 자녀의 돌잔치로서 돌잔치는 만1세된 아기의 평생을 축복하는 잔치인데 이유가 어떻든간에 돌잔치를 거르면 자녀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도 자녀의 돌잔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황 속에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를 치다시피하면서 살아가는 취업컨설턴트는 취업을 연애결혼에 비유하면서 해당 사기를 치기도 하는 데 대부분 부부들이 평생을 함께 하는 결혼과 달리 취업은 정년퇴직이 존재해서 반드시 이혼과 같은 퇴사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면서 사기를 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황이 되어 성업할 가능성이 높은 이혼전문변호사
가난이 창문열고 들어오면 사랑은 대문열고 도망간다는 미국속담처럼 이혼은 경제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가장 큰데 당연히 호황일때보다 불황일때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IMF사태 당시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가 될때 이혼전문변호사가 되면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고수익을 벌어들이기에 안성맞춤인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980년대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교통사고의 법적 분석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는 데 당시 자가용자동차시대가 개막되어 교통사고가 급증해서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잦을 것을 예측하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변호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바뀐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 전문 부문의 전문변호사가 되어야 수익이 급증하므로 단순하게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에 맞추어 약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만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더욱 커지도록 하여 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주머니가 더욱 두둑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발생이 잦은 법적분쟁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부가 면사포를 안쓰고 결혼식 올려도 얼마든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혼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올리는 신부가 이때 면사포 안쓰면 큰일라는 줄 알아서 면사포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는 늘 성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최대의 불행일 텐데 거의 모든 신부들은 면사포 쓰고 결혼식 올려도 이혼하는 일이 많습니다.
돌잔치는 출생 후 첫번째 생일(만1세)을 맞이한 자녀가 평생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원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베푸는 잔치인데 자녀의 돌잔치를 안해주면 자녀가 생애의 방향을 잡을수 없어서 평생 실업자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돌잔치때 돌잡이를 해서 만1세 아기가 대본을 잡으면 미래에 연예인이 되는 것으로 점치는 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데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용품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직후에는 3관왕 안산으로 인하여 활이 놓이는 그 시기에 잘 나가는 종목의 운동용품을 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2001년 2월 19일 ~ )씨가 돌잔치를 하던 2002년 2월 당시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축구가 인기여서 그 시기에 돌잡이용품으로는 축구공이 놓였었는 데 이강인씨의 경우 당시 축구공을 잡아서 축구선수로 잘 나가는 것인데 이만큼 자녀의 돌잔치는 결혼식 올리는 신부가 면사포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되자 인파가 몰려서 코로나19 대확산 우려가 있는 결혼식과 돌잔치는 모이는 인원에 법적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데 돌잔치의 경우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할수는 없어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어느 조언을 할지 모르는 취업컨설턴트
이전에 알려드린 IMF사태 이후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서 살아가는 취업컨설턴트가 "취업하는 것은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개소리로 취업사기를 치고 다녔는 데 코로나19 유행앞에서는 지조차 생업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인게 확실합니다.
첫째 구직자들이 이력서에 작성할때 하는 실수를 지 스스로도 하였습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력서에다가 건설회사 처럼 회사명이 비슷한 동종업체에 입사지원시 A건설에 제출한 이력서를 B건설로 수정하지 않고 B건설에 제출하면 탈락하는 등 참 거지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인데 건설의뢰를 하는 고객이 그렇게 실수해도 거래 안한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취업사기꾼 취업컨설턴트도 취업사기를 칠때 이 대단하지도 않은 명강연을 하는 데 그의 SNS에다가 지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하여 등재하였는 데 입학연도를 졸업연도로 잘못 등재하는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지적하면 그가 보이게 될 반응에 몇가지의 어떠한 반응들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이 되어 일감과 수입이 급감하였는 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입니다.
이 취업사기꾼 취업컨설턴트는 지난 20년동안 주로 강연을 통하여 취업사기를 치다시피해서 살아왔는 데 대부분 청중들이 강연료를 안 내는 무료강연으로서 아마 강연주최자들이 이 강연료를 내서 수입이 발생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구직자들은 이와 같이 그가 무료강연을 할때만 해당 강연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얻어서 이용하는 것으로만 끄치고 그에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취업지도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사기꾼 취업컨설턴트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이전보다 이러한 강연이 매우 뜸하다가 2021년에는 아예 없는 데 모임인원 제한이 발생하여 여기서는 강연을 통한 취업사기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지 조차도 별수 없고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통하여 구직자들이 취업 잘 안되는 이유가 잘 알려져서 그도 생계가 걱정되는 데 이제는 뭐하면서 돈벌이를 할지가 의문입니다.
그 취업컨설턴트가 구직자들에게 취업사기를 치고 다니던 데로 한다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사는 것처럼 취업 후 반드시 정년퇴직이 있어서 이혼과 같은 퇴사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할 능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하석(夏夕) 연휴가 끝난 오늘(2021년 9월 23일)이후 당분간 하석(夏夕) 연휴이던 2021년 9월 18일 ~ 22일 당시 겪던 부부갈등으로 이혼하시는 부부들도 급증할텐데 담당 변호사들도 알려주지 않는 이 유익한 정보들을 잘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명절마다 싸운다"…연휴 끝나면 정말 이혼 급증할까?[팩트체크]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 2021.09.21 06: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2145174264&type=1
#명절 때면 나오는 '이혼' 이야기가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됐네요. 시집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정하게 됐어요.(결혼 10년차 A씨) #음식 준비는 기본이고 명절 지내면서 온갖 힘든 일은 다 제 몫이에요. 힘든 것도 있지만 서러운 감정도 많이 들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좀 잠잠해졌었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가네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어요.(40대 B씨) 명절이 끝나면 늘어나는 것이 있다. 바로 이혼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에 따른 다툼도 많이 벌어진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혼이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다시 예전과 같이 명절 후 이혼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명절 '스트레스' 이혼으로…지난해는 코로나로 주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간 이혼 건수를 보면 추석 다음 달인 10월(2017년에는 11월)에는 통상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늘었다. 예외는 2011, 2016, 2017년 밖에 없다. 예컨대 2019년에는 9월 이혼 건수가 9010건이었는데 추석 연휴 다음달인 10월에는 9859건으로 늘었다. 약 9.4%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8년을 보면 증가폭이 더 크다. 그해 9월 이혼 건수는 7826건이었지만 10월에는 1만 548건으로 34.9% 늘었다. 명절 직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족 간 불화'가 명절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추정될 뿐이다. 설 이후에는 추석 때보다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통계를 보면 설이 있는 1~2월 이후인 3~5월에는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설 이후 다음 달 이혼 건수는 평균 11.5%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설 연휴 이후인 3~5월 이혼 건수가 줄면서 연간 이혼 건수 자체가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10만65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다. 2017년 10만6000건 이후 가장 낮은 건수다.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명절을 각자 집에서 보내며 가족 간 왕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변호사 이혼 상담과 법원 방문, 재판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명절 후 이혼 상담, 2~3배 증가"…칭찬과 격려 필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혼 감소가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혼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단순히 이혼이 절차상 늦어졌을 뿐이란 얘기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통상 명절 전후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 2~3배 증가한다"며 "명절 준비를 며느리에게만 부담시키고 남편은 이런 부모에게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아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에 따라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불화도 늘어 이혼 소송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며 "시차를 두고 이혼 건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전망과 달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통상 이혼이 몰리는 지난 5월 발생한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지난해 8927건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9861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한 변호사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부부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라며 "슬픔을 참고만 있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경이 예민한 때인 만큼 서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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