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16. 08:59

 코로나19 유행 시대가 되어 음식배달이 활발한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과 창업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개관

코로나19 유행이 IMF사태는 저리 가라 일 정도로 대불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유행 시대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취업과 창업의 길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되어 모임제한이 늘고 있어서 음식점마다 포장판매 및 음식배달로 매출을 급증시키는 돌파구를 찾아서 영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배달원의 수요가 급증해서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분들은 실직 후 음식배달원으로 취업하시는 게 가장 진로가 많고 넓은 취업의 길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창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모임제한이 늘면서 이로 인한 영업을 하는 업종들의 매출은 급감내지 전무한데 포장판매 및 음식배달이 안되는 술집들이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영업을 폐업시 점포의 정리 및 세금정산 등을 대행하여 해주는 폐업대행업체가 성업하여 이 업체를 창업하시면 고수익창출을 하시는 길입니다.

 

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다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원래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 속에 성업하여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에도 그 시대가 이어지면 성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
배달음식점 하면 중국집, 치킨집, 피자가게 등이 대표적인데 음식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음식배달을 하면 음식배달원들을 대거 채용해야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이전에는 중국집, 치킨집, 피자가게 이외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 문제로 음식배달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많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후 이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유행시대에 계속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음식점들도 음식배달을 대거 해서 음식배달원 채용수요는 급증하게 되어서 실직자들이 이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황시대에 실직자가 다른 직종에 취업한다는 것은 해당 직종의 채용수요가 많을때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술집에서 술마시는 취객들이 급감하여 대리운전은 창업하기도 어려워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배달은 오토바이타고 하므로 위험하고 힘든 편인데 이 점을 감안해서 음식배달원 구직자분들은 해당 직종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창업
폐업을 하려면 점포의 정리, 세금정산 등을 해야 하는 데 술집만 하여도 점포에 들여 놓은 각종 집기류 등을 매각 등으로 처분하면서 그동안 납세해야 할 세금 중 미납세금이 있으면 납세해야 추후 신용불량자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 데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되어 성업하였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급증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유행시대에 창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폐업대행업체여서 이 업체를 운영하면 고수익창출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창업으로서 당분간 이 수요가 많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창업을 찾으면 폐업대행업체처럼 많은 데 IMF사태 이후 헤드헌팅 및 공무원시험제공업체들이 대성업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속에 창업열풍이 식었지만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폐업대행업체처럼 해당 시대에 맞게 성업할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서 창업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과 창업의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성업할 가능성
이러한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과 창업이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에도 계속 성업할 가능성은 미지수인데 그때가 되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서 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취업의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성업할 가능성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 습관이 되살아나서 음식배달원 수요는 급감해서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음식배달원으로 취업하신 분들은 실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중국집, 치킨집, 피자가게 이외 종류의 음식점들도 음식배달을 대거 하는 문화는 계속 되어 음식배달원들의 수요가 대급감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하면 좋은 창업의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성업할 가능성입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불황시대가 계속 이어질지가 의문인데 오히려 관광업, 교통업이 코로나19 유행 시대 이전보다 성업하는 등 전화위복이 되면 폐업보다 개업이 훨씬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폐업대행업체의 성업시대도 종지부를 찍게 되어 해당 업체들이 계속 성업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됩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어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계속 불황시대일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호황시대가 올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음식배달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음식배달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교통법규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음식배달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음식배달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개관
코로나19 유행 시대가 되어 모임제한으로 인하여 음식점들의 영업이 안되면서 음식배달이 급증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음식배달원분들의 음식배달중 안전도 중요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시대가 되어 음식배달의 급증으로 교통사고도 급증하였습니다.
음식배달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얼른 음식배달을 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교통신호 위반 등도 하여 전과자가 되거나 교통사고로 부상당하는 것은 물론 사망하기도 합니다.
원래 오토바이운행은 위험한 일인데 비교적 안전한 자동차운행은 주차문제 및 기동성문제 등으로 음식배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시대가 되어 음식배달사고급증으로 이에 대한 입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배달차량이 음식배달목적으로 운행시 긴급자동차으로서 법적 인정을 하는 등 음식배달원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음식배달원은 업무 중 교통사고 등 위험성이 매우 많은 직종인데 이분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노동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의 입법을 해서 이들의 안전보장 등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대는 그 이전 시대에 음식점 사업주들이 기피하던 음식배달업의 성업을 가져오게 되었는 데 그만큼 수요가 급증한 음식배달원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절실합니다.
•원래가 매우 위험한 음식배달업 및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이유
음식배달업은 대부분 오토바이로 이루어지므로 매우 위험한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체 계속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가 매우 위험한 음식배달업입니다.
대부분 음식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 하는 음식배달원은 이것만 보아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원래 오토바이운행이 자동차운행보다 위험한데 그것도 음식배달을 얼른 해야 되는 음식배달원의 위험성은 훨씬 큽니다.

 

둘째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음식배달원들이 음식배달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유일한 방안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로 음식배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앞지르기를 할수 없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자동차가 소형자동차여도 오토바이보다 가격이 비싸서 해당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추후 로봇이 대중화 및 실용화하면 위험한 음식배달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는 음식배달원은 타자수 처럼 사라진 직업이 됩니다.
음식배달이 얼른 되는 것보다 음식배달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음식배달이 얼른 이루어져야 매출이 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음식배달이 빨리 와야 해당 배달음식을 빨리 먹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음식배달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면서 음식배달을 하면 그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배달원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교통법규는 준수하시면서 음식배달을 하셔야 하는 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음식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음식배달원분들의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럴 것이면 음식배달원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도 해당 채용을 많이 하여 음식배달원분들의 업무부담을 더는 것이 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입니다.
긴급자동차들이 긴급목적으로 운행되어도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유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해당 긴급자동차의 긴급자동차의 긴급목적으로 운행시 앞지르기 가능 등 교통법규 위반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다른 교통법규는 몰라도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아니고는 해당 긴급자동차들도 사람이 운행해서 얼마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킬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데 아무리 긴급해도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즉 붉은 신호여서 직진이 금지되는 상태에서 긴급자동차가 긴급목적으로 운행된다고 그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데 반대편의 운전자는 녹색신호를 보고 나서 안심한체 교통신호데로 운행중 해당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가 아무리 긴급목적으로 운행 중에 있어도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하여 붉은 신호가 떴을 때는 정차해 있다가 녹색 신호가 켜졌을때 운행을 계속 하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지름길이 됩니다.
참고로 긴급자동차라도 긴급목적으로 운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운행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면서 긴급자동차행세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조종사분들은 코로나19 유행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 실직들 하셔서 취업 내지 창업하실만한 곳이 없는 가운데 음식배달원을 하셔도 이 유익한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하시는 식으로 음식배달원을 하실 분들이 잘 숙지하시기들 바랍니다.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이하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이하 생략----
⑥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이하 생략----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본조신설 2016. 1. 27.]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 6. 28.]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26.]

 

 

[엠빅뉴스] 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엠빅뉴스] 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입력 2020-02-14 15:36 | 수정 2020-02-14 15:36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의 차들이 양보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119 활동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어디까지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엠빅이 알려드려요.

#119구급차 #구급차사고 #소방당국 #소방호스 #화재진압

[구성: 장미일, 취재: 장인수, 편집: 백다혜]


[엠빅뉴스]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1boon 바로가기

 

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5661076_29041.html

 

 

배달 오토바이 '1년에 2번꼴' 사고‥"개인용 15배"

 

배달 오토바이 '1년에 2번꼴' 사고‥"개인용 15배"

입력 2021-09-11 20:24 | 수정 2021-09-11 20:28

앵커

요즘 배달 대행으로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그런데 이런 배달 대행 오토바이 한 대가 보통 1년에 두 번 넘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기존의 일반 배달 오토바이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배달 종사자들한테만 안전운전하라고 맡겨둬도 될까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사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달리던 차량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

코로나 시기에 배달 플랫폼 성장과 맞물려 오토바이 배달 건수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달이냐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고율은 30%인 반면 배달 대행 오토바이 사고율은 213%.

일 년에 두 번이 넘게 사고가 난다는 건데 사고 비율은 7배가 넘었습니다.

한 건만 배달하는 음식점과 달리 여러 주문을 받아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해야 하는 경쟁이 사고로 이어지는 구좁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 가운데는 신호위반이 66%, 중앙선 침범이 13%였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륜차 운전자는 배달 건당 수익이 생기는 구조여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한 무질서한 주행,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달 운전자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배달 시간에 늦으면 배달료를 깎거나, 시간대별로 배달료에 차이를 두는 등 배달 플랫폼은 지나친 경쟁을 유도합니다.

[홍창의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
"한 건씩만 배달하는 것보다는 묶어가기로 해야지 수익 보장이 되고, 욕심내서 배달하다 보면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배달 물량의 건수 제한을 해야 (최소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배달플랫폼 활성화로 수익이 급증한 업체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요굽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5명. 이 가운데 24명이 배달 종사자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박혜린 / 자료 제공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086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