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유행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세계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를 앓고 계신 분들은 하루 빨리 완쾌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들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범죄자 및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는 데 상당수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19 유행만 아니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팔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인원수 모임제한으로 영업제한조치가 내려진 음식점 사장님들이 법을 어기고 그 이상의 고객들을 받아들여서 영업하다가 형사처벌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식입니다.
또 미국 등 아시아인인구가 인구의 과반수가 아닌 국가들에서 백인, 흑인 등 타인종들이 가족과 친지들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 후 분노하여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폭행하여 형사처벌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식입니다.
범죄는 유전적인 요인이 커서 재산욕구억제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재산을 훔쳐서 라도 가져와 되어서 경제적사정이 좋아도 노상 절도죄를 범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범죄자 및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데 특히 앞서 알려드린 데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이 매우 커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마지못하여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안되어서 못살겠다고 불법집회를 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식인데 이분들의 생계가 막막해서 그러던 것인데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인류를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범죄에 시달리게 하는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하여 마지 못해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범죄자 등 악인은 반드시 성격이 못되거나 범죄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주어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빨리 끝나야 자영업, 여행사, 항공사 등 코로나19 유행으로 몰락한 사업들이 다시 활발하게 잘 되어 만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그 행복시대가 얼른 다시 찾아오면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은 이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은 이유에 대한 개관
안타깝게도 2020년 2월 이후 전 세계에서 예외없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되어 세계 모든 지역들에서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은 성욕억제유전자가 없어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성범죄자들처럼 범죄유전자가 없는 데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대의 흐름이 나쁘게 되어 어쩔수 없이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악인은 타고나는 것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나쁘면 할수 없이 범죄자 및 전과자라는 악인이 되기도 하여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 악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환자나 사망자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수 있는 것과 같은 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시대의 흐름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서 마지 못해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만인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위반에 대한 범죄 및 코로나19 생계관련범죄로 양분할수 있는 데 특히 후자의 경우 많은 만인들이 생업을 이유로 피할수 없이 해당 범죄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형자 등 법적피제재자가 택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종류별 법적제재
수형자 등 법적피제재자는 자신이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는 것에 대하여 선택해서 받는 게 불가능한데 해당 법적제재자에게 권한이 있거나 그 법적제재받는 것을 법에서 확실하게 규정해서입니다.
첫째 범죄자가 징역형과 벌금형 중 택일해서 형사처벌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한 범죄에서는 그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법관이 판결하므로 범죄자가 해당 형벌을 선택해서 부과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해당 범죄자들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택해서 부과받을텐데 간혹 벌금형 아닌 집행유예가 부과되도록 애원하는 범죄자들도 있는 데 이것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훨씬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법위반자가 벌금형과 과태료 부과 중 택일해서 법적제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금 = 형벌, 과태료 = 행정제재라는 데서 차이가 매우 커서 전과기록에 대하여 전자는 기록되고 후자는 기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기소-형사재판 등을 전자는 하지만 후자는 안한다는 데서 전혀 다른 종류의 법적제재들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규정한 법적제재는 없는 데 가능하다면 벌금 1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중 택일해야 한다면 무조건 전자 아닌 후자를 택일해야 하는 데 전자는 범죄이지만 후자는 아니라는 데서 아실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때의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는 전자를 통하여 해당 권한자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거나 후자를 통하여 관련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만 할수 있지 범법자의 선택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는 경우
방역조치로 격리된 것에 대한 갑갑함 및 모임제한 등으로 생계유지에 애로의 발생 등을 원인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방역조치위반에 대한 범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여서 일정한 기간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데 무단이탈해 있다가 원래 법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를 범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때 갑갑한 심리는 이해가 가지만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하기 위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아예 수감되어서 격리생활 보다 갑갑한 수감생활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생계관련범죄입니다.
코로나19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서 모일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있는 데 음식점의 일종인 유흥업소에서 이로 인하여 수입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고객을 대거 받아들여서 영업을 하여 불법수입을 벌어들이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정지 등 다른 법적제재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범죄들인데 이만큼 범죄자 등 악인은 시대의 흐름이 나쁘면 그에 따라 마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지 범죄유전자 소유자 등 선천적 범죄자들만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수많은 인류들을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되게 하는 코로나19 유행
2020년 2월 이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대유행하는 코로나19는 수많은 세계 각국 인류들을 범죄자 및 전과자로 전락시키기 까지 하게 하여 인류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첫째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방역조치에 위반에 대한 범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격리조치 위반, 모임인원제한 위반을 하였다가 해당 국가법에 의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로 전락하는 세계인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전자는 감금되다시피한 갑갑함, 후자는 생계유지의 에로 등으로 상당수 세계인들이 마지 못하여 해당 범죄를 범하게 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들입니다.
둘째 비아시아인국가에서 성행하는 아시아인 혐오범죄입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 아시아인이 많은 중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등 아시아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아시아인혐오범죄가 대거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국가들에서 아시아인이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이들을 폭행 등을 하여 폭행범 등 범죄자 및 전과자로 전락하는 백인, 흑인 등이 세계적으로 많은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범죄자 및 전과자가 된 세계인들이 많은 데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강하게 따지고도 남을만한 일들입니다.
*독감과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독감과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19에 대한 개관
감기와 독감의 최대 차이가 감기는 인류역사상 오랫동안 인류와 공존해온 질병인반면 독감은 1918년에야 시작된 신종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하던 1918년 당시 유럽 등 지구상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던 독감이 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감의 역사가 시작된 1918년 이후 독감의 유행이 없어도 해당 질병은 노상 발생하여 박멸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도 독감을 박멸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다만 예방약과 치료약만 존재할 뿐입니다.
코로나19도 이와 같아서 이미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만큼 박멸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예방약과 치료약을 개발해서 실용화 및 대중화하여 발병빈도만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인류 최초로 지구상 모든 지역들에서 동시에 유행한 질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이전에도 여러 전염병들이 지구상 각지에서 유행할 당시 지구상 모든 지역들에서 동시에 유행한 적은 없습니다.
첫째 흑사병 등 다른 전염병이 동시에 전 세계 유행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미얀마의 풍토병이던 흑사병이 14세기 당시 폴란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유행하여 유럽인구 상당수가 흑사병으로 사망해서 급감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과 교류가 전무하던 신대륙에 흑사병이 전파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쳐포 유럽과 교류하던 중국, 인도 등지에는 유럽만큼 흑사병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콜레라 등 풍토병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도 동시에 전 세계 유행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갠지스강 일대의 풍토병이던 콜레라가 19세기 당시 세계 각지에 전파되었는 데 이 시대에는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지역들이 교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당시 지구상 전체가 콜레라 유행에 시달리지는 않아서 전 세계로 퍼진 콜레라였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대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는 세계역사 최초이자 인류역사 최초로 지구상 모든 지역들이 동시에 흑역사, 난세, 생지옥, 국난이라는 나쁜 역사들을 함께 쓰게 하였습니다.
•다른 질병들 특히 전염병 처럼 박멸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코로나19
인류를 해롭게 하는 양대산맥을 이루는 질병과 범죄의 최대 차이중 하나가 질병은 반드시 존재하는 가운데 발병하는 반면 범죄는 존재하여도 발생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범죄는 규정하여도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범죄는 사람이 규정하여 발생하는 인류를 해롭게 하는 현상으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데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불법전투개시죄(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과 전쟁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인데 해당 범죄를 범할수 있는 군 지휘관 등이 그 범죄를 범하여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은 물론 세상의 대비난만 받게 되어서 범하지 않는 범죄인 것입니다.
둘째 질병은 반드시 존재하는 가운데 발병합니다.
질병은 사람이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발병하게 되므로 반드시 존재하는 질병들은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천연두와 같이 드물지만 박멸한 질병들도 있어서 이 질병들은 발병하지 않지만 인류의 능력으로 언제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발병시킬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다른 질병들과 같아서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질병인만큼 아예 박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영구히 인류와 공존할수 밖에 없는 코로나19
신종질병들은 박멸된 전례가 없는 데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니어서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계속 인류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신종질병이 박멸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독감이 대표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이 세상이 등장한 지 102년이 독감도 결국 102년이 넘도록 인류와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19도 독감과 함께 신종질병으로서 호흡기질환의 양대산맥을 이루면서 인류와 공존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결국 독감과 함께 또 하나의 호흡기질환으로 자리잡게 될 코로나19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는 독감에 이어 102년만에 해로운 신종질병으로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살아갈 팔자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에 이어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개발해서 대중화 및 실용화하여 추후 코로나19 예방 및 발병시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 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021년에 아닐 것은 분명하고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로 흔히 예측하지만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앞당겨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범죄자 및 전과자 등 악인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임제한조치를 어기면 받게 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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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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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1호 | 50 | 100 |
|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500 | 1,000 |
|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
50 | 100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150 | 300 |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3호 | 50 | 100 |
| 타.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4호 | 25 | 50 |
|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5호 | 15 | 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30.>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7. 8.>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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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아.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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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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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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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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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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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위원회를 규정한 법조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②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6. 10.>
③ 삭제 <2014. 2. 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전문개정 2010. 12. 7.]
걸려도 걸려도 또 불법 영업‥벌금 3백만 원 내면 그만
걸려도 걸려도 또 불법 영업‥벌금 3백만 원 내면 그만
입력 2021-09-08 20:36 | 수정 2021-09-08 20:37

앵커
이미 여러 차례 적발이 되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해왔던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적발이 됐는데요.
지금의 법상으로는 아무리 여러 번 적발이 돼도 고작 3백만 원의 벌금이 전부라서 이런 불법 영업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사람들이 줄줄이 통로에서 나옵니다.
유흥주점 내부에 있는 지하 계단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입니다.
이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올라와 이곳을 통해 유흥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외부 주차장에서 정해진 차량에 예약을 받은 손님들을 태워 몰래 데려왔습니다.
[인근 상인]
"많이 왔다갔다했어요. 매일 본 것 같아요. 저녁쯤에만 자주 왔다갔다하는… 한 8시쯤부터?"
이 유흥주점은 이미 올해만 3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주가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법영업을 하다 4번째로 적발된 겁니다.
================
주점 안에 여성들이 앉아있고 테이블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경찰]
"전부 다 그대로 계세요."
밤 10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이 유흥주점 역시 올해만 이미 2차례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결과 이 업소 인근을 다녀갔다는 구청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관계자와 손님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번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최대 벌금 3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조민우 / 영상제공: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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