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10. 09:00

코로나19 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어 놓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 범죄를 이를 악용해서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입이 급감내지 아예 사라진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애로로 인하여 저절로 현혹되시는 데 이를 악용한 범죄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성행하는 범죄인데도 어느 법률에서 보이스피싱을 규정하였는 지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법은 형량이 해당 최대의 형량(징역 10년)의 ½까지 가중(최대 징역 15년)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2021년 9월 6일)부터 일부 분들에게 한하여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지급이 개시되었는 데 이것은 순수한 복지가 아닙니다.
바로 소상공인분들이 장사가 되게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서 세금을 징세하는 등 경제살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지원금 25만원의 사용용도(대형마트에서는 사용불가 및 편의점에서는 사용가능 등), 신청기간(2021년 10월 29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에 제한이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 25만원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사용기간까지 해당 사용용도에 따라 모두 사용하시는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 25만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알고보니] 재난지원금 문자사기 기승…처벌 솜방망이?

 

[알고보니] 재난지원금 문자사기 기승…처벌 솜방망이?

입력 2021-09-07 20:08 | 수정 2021-09-07 20:11

기자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귀하는 특례보증대출 신청대상인데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재안내를 드린다.'

평상시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광고' 문자와 형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 보니 팀이 직접 통화를 해보고, 이런 사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문자에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ARS 안내]
"서민지원정책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대환대출및 긴급 생계 지원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전화를 끊고 세 시간쯤 지나자 모르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사]
"ARS로 대출신청 접수하셔서 제가 상담 배정받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필요자금은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사려고 5천만 원 정도…)"

"현재 회생 중이시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파산 이력 없으시죠? (네네) 그러시면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고객님 정확한 성함하고 생년월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이름과 주민 번호를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은행 측에 확인해봤더니 이런 대출 안내문자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한수/IBK 기업은행 홍보담당]
"최근 재난지원 대출 관련 문자 피싱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고요. (민원 접수) 즉시 불법 스팸 신고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끊임없이 진화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만 1천 건에 금액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처벌이 너무 약하단 주장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1심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019년 36%로 해마다 줄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사람이 조직 말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14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팀장급조차 징역 2년 6개월이 최고였고, 전달책은 2년이 최대였습니다.

"초범에다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나 사용자를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신사들에게 법적인 재량권을 주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수/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민간기업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국회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발의해서 제정할 필요는 있죠."
 

기자

온라인에선 "처벌이 약하니 큰돈을 벌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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