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가석방되시자마자 삼성 사옥에 가서 회사일을 본 것에 대하여 취업제한 위반이라고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삼성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미등기 임원'이라서 취업이 아니므로 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은 삼성전자 주인이신데 왜 삼성전자에 취업하시는 지 모르는 분들이많이 계십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만 가지고 계신데 주주만 하여도 63만명이 넘는 삼성전자에서 이분이 차지하는 지분의 비중은 적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법인기업들을 경영하는 경영권은 해당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와 별개로 되어 있을수도 있는 데 취업제한조치를 받으신 이분은 자신이 주주로 계신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는 하실수 없어서 경영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재벌 3세 답게 경영도 잘하시는 이분이 삼성전자를 경영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은 데 법은 법이어서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미취업상태로 경영하는 것은 가능해서 이에 대한 편법으로 삼성전자 경영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타의에 의하여 집콕 생활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각종 가전제품들을 출시하여 집콕 생활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데 덕분에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오히려 더욱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누구나 그렇지만 법위에도 군림할수 없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시지만 취업제한기간에 편법을 통하여 삼성전자 경영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법인기업에서의 사장에 대한 종류
•법인기업에서의 사장에 대한 종류의 개관
사장(社長)은 『회사에서 업무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사업장의 관련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라는 사업장의 관련자들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의미입니다.
흔히 대표적인 부의 상징으로 보이는 직업인데 이분들은 모두 법인기업 사장님들로서 매출액이 최소한 수십억원대로서 많은 회사 등 사업장들은 모두 예외없이 법인기업니다.
이러한 사장하면 흔히 어느 회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데 법인기업이 모두를 차지하는 이 회사에서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사장과 따로 있어서 이분들은 해당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지분에 따라 벌어들입니다.
어느 법인기업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고 그중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데 이때 해당 법인기업 지분의 10%를 보유한 지주는 당기순이익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벌어들일수 있는 것으로 그 법인기업의 사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가끔 언론에 법인기업들에서 그 법인기업의 우두머리가 해당 법인기업 재산을 횡령이나 배임하였다는 보도가 되는 데 법인기업의 재산은 그 법인기업 최대주주도 마음데로 처분하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류되는 법인기업
법인기업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류되면서 특히 그 법인기업의 최대주주는 최대 법인기업소유권을 보유하였으면서 그 법인기업 최고 우두머리로서 경영도 하는 일이 많은 데 매출액이 많은 법인기업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법인기업의 소유입니다.
법인기업들은 반드시 그 법인기업의 주주가 있어서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100% 지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이 해당 법인기업의 지분을 일정비율별로 가지고 있어서 당기순이익을 지분비율별로 나누어서 가집니다.
이들은 소유한 그 법인기업 지분의 비율에 무관하게 반드시 경영을 안해도 되고 주주총회때 참석하여 발언권이 있어서 해당 지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때 발언권이 높아지게 되어 경영에도 참여할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기업의 운영입니다.
간혹 어느 법인기업에 입사해서 그 법인기업의 CEO가 되어 월급쟁이신화를 썼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인분들이 계신 데 이분들은 해당 법인기업에 입사해서 그 법인기업의 최고 운영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법인기업에서 퇴사 시 해당 지위도 상실하는 데 이때 그 법인기업의 지분도 취득하는 일은 없거나 적고 월급쟁이 사장으로서 급여가 매우 높을 뿐 인데 이분들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릴수 있습니다.
즉 법인기업의 소유권자 = 주주, 법인기업의 경영권자 = 최고경영자로서 전자가 아닌 후자가 사장으로 부를수 있는 지위인데 매출액이 많은 법인기업일수록 최대주주가 최고경영자도 겸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가지신 재벌회장님들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운동선수와 연예인으로서 스타를 넘어 그분들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재벌회장님들은 대부분 법인기업을 운영들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순진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서 이 재벌회장님들이 운영들 하시는 법인기업의 사장으로서 연봉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만 해당 수입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지위에 비하여 고작 연봉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은 해당 법인기업 최고경영자로서 받는 급료이고 그 법인기업의 최대주주로서 받는 실제 수입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법인기업의 계열사 별 지분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자신이 대주자가 아닌 소주주로서 다른 법인기업들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치면 실제 수입은 훨씬 많습니다.
재벌회장까지는 아니어도 법인기업 주주 특히 대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법인기업에서의 소유지분비율 및 매년 당기순이익을 통하여 정확한 해당 수입을 알수 있는 데 다른 법인기업의 지분소유 등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처럼 양극화가 매우 큰 사장님이라는 직업
흔히 사장님 하면 대표적인 갑부인 직업을 연상하지만 운동선수와 연예인 하면 흔히 스타로서 갑부를 연상해도 이분들중 극히 일부인 것 처럼 사장님들중 갑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월급쟁이들보다 수입이 적거나 아예 수입이 없이 살아가시는 사장님들도 수두룩한데 대부분 개인기업 사장님들이지만 자영업은 장사가 아무리 안되어도 전혀 안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장님은 자영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도 의미하는 데 이분들을 높여 불러 드리기 위한 호칭이고 실제로는 법인기업을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분들도 수입이 천차만별이어서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적은 매출을 벌어들이는 분들부터 연 매출액 수백조원을 벌이들이는 재벌회장님까지 양극화가 가장 큰 직업에 해당합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하면 가장 먼저 스타를 연상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우 극소수인 것처럼 법인기업사장님하면 가장 먼저 대갑부를 연상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분들도 매우 극소수인 것입니다.
*쥐와 산불을 박멸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코로나19의 박멸
•쥐와 산불을 박멸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코로나19의 박멸에 대한 개관
코로나19를 박멸하겠다는 것은 쥐와 산불을 박멸시키겠다는 것과 같아서 이들은 모두 박멸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첫째 쥐를 박멸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코로나19의 박멸입니다.
이미 인류가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에나 예외없이 쥐도 인류와 함께 존재하면서 인류의 식량을 훔쳐 먹고 전기줄을 물어 뜯어서 화재를 발생시키고 각종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등 쥐는 인류에게 매우 해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쥐는 인류에 비하여 몸집의 크기가 작고 워낙 번식력이 높아서 이러한 쥐를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마침 쥐의 해인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여서 박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산불을 박멸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코로나19의 박멸입니다.
산불은 발생요인에 따라 번개 등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 및 방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로 분류됩니다.
전자야 막을수 없는 불가항력이지만 후자도 도심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까지 옮길수 있는 등의 이유로 100% 예방할수가 없는 데 코로나19도 마찬가지여서 100% 예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류가 쥐 및 산불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피할수 없는 숙명인것처럼 코로나19도 인류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숙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쥐
쥐의 꼬리가 쥐의 몸통만큼 긴 이유는 쥐가 인가에 서식하기 전에 쥐의 조상들은 나무 위에 서식하여 나뭇가지에 매달리기 용이하게 위하여 진화한 것이어서입니다.
하지만 쥐가 나무 아닌 인가에 서식하면서 긴 꼬리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위가 되고 오히려 고양이 등 천적에 쫓길때 잡히기 쉬우면서 도마뱀처럼 끊고 도주할수 없어서 쥐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위가 되고 있습니다.
쥐는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온 동물로서 쥐의 역사에서 인가에 서식한 기간보다 나무 위에 서식한 기간이 훨씬 긴데 아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쥐의 꼬리가 퇴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 세계에 모두 분포하는 인류를 따라서 쥐도 인류 처럼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는 쥐는 멸종시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여 사실상 인류는 계속 해서 쥐와 함께 살아갈수 밖에 없는 데 다만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쥐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특히 쥐는 대형선박에 실려서 울릉도 등 작은 섬으로도 이동하였는 데 지구상 각지에 쥐가 없을 당시 대형선박인근에 고양이를 대거 풀어놓았으면 그렇게 쥐가 대거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박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산불
산불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화재』인데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인류가 만들지 않은 반면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인류가 만들어낸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은 데 산림에서 취사금지 및 흡연금지 등 산불을 발생시키기 쉬운 요인들을 제거하면 산불 발생률을 급감시킬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심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서 발생하는 산불은 막을수 없어서 산불자체를 박멸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산불의 발생빈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인구밀집도에 따라 좌우되는 데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산불발생빈도는 높고 낮은 지역에서의 산불발생빈도는 낮습니다.
어느 지역에서이건 산불의 발생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산불은 인류를 해롭게 하는 현상이지만 공존하면서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쥐와 산불을 급감시키는 것만 가능하여 사업을 잘 하는 방안
쥐와 산불은 인류를 해롭게 하는 현상들이지만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발생빈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실용화 및 대중화하여 이에 대한 사업을 잘 하는 것이 고수익창출방안입니다.
첫째 쥐를 급감시키는 것만 가능하여 사업을 잘 하는 방안입니다.
쥐는 워낙 개체수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번식력이 매우 높아서 개체수가 더욱 많은 데 쥐들이 먹고 죽는 쥐약 뿐 아니라 쥐의 번식을 중단시키는 피임약으로서 쥐약을 개발하여 실용화 및 대중화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도 쥐의 멸종자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목표여서 절대로 불가능하고 다만 쥐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데만 현실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는 데 앞서 설명드린 쥐약에 대한 사업을 잘 하면 고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산불을 급감시키는 것만 가능하여 사업을 잘 하는 방안입니다.
산불의 발생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산불이 발생했을때 그것도 산불발생초기에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유일한데 이에 대한 소방용품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압할수 있는 소방용품을 개발하여 실용화 및 대중화하는 해당 사업을 잘 하면 고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미 전 세계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이어서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 등이 오히려 코로나19 유행 속에 고수익창출을 해서 대갑부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죄, 수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이에 대한 범죄자의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법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별표 1]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1.> | |
|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 1.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5. 한국석유공사 7. 한국도로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방송공사 15. 한국부동산원 |
2. 한국전력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 6.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
[별표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5. 12.> | |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
| 1. 서울교통공사 3. 부산광역시의료원 5. 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7. 강원도원주의료원 9. 강원도영월의료원 1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9.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1. 목포시의료원 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5.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4. 대구의료원 6. 강원도강릉의료원 8. 강원도속초의료원 10. 강원도삼척의료원 12.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2.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원래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중취재M] '취업 제한' 중에 연봉 41억‥'미등기'라 문제없다?
[집중취재M] '취업 제한' 중에 연봉 41억‥'미등기'라 문제없다?
입력 2021-09-08 20:19 | 수정 2021-09-08 20:56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사옥으로 달려가서 회사 일 본 것을 두고 '취업 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라서 취업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연봉을 수십억 원 받으면서도 미등기 임원으로 출근하는 대기업 총수가 또 있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인데요.
이 '취업'과 '제한'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실태를,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드나들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호텔 카지노.
10여 년 동안 판돈으로 75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을 썼습니다.
회삿돈도 가져다 도박판에 걸었습니다.
철근을 자르고 남은 자투리를 협력업체에 팔아넘겨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동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5미터를 쓰고 나머지 2미터를 잘라내겠다, 그러면 남는 건 고철 처리하잖아요. <동국제강이랑 무자료 거래했다고 그러던데요?> 과거에 지나간 거는…"
장 회장은 횡령과 상습 도박으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 5년간, 즉 2023년까지 취업이 금지됩니다.
동국제강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동국제강 본사 안내 직원]
"(장 회장님이) 오전쯤에 오시는데 시간이 다 달라서. 검은 색깔인데 차종은 잘 모르겠어요."
상근 회장 직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근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홍보도 합니다.
[동국제강 유튜브]
"장세주 회장은 브라질 상원의원회가 수여하는 훈장을 수상하며…"
장 회장은 고액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출소한 2018년에는 16억 원, 지난해 41억 원을 받아 철강업계 연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 측은 장 회장이 '취업 제한' 통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취업 제한' 통지를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합니다.
[동국제강 관계자]
"(법무부 통지를) 받은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법무부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 회장뿐 아니라 법률상 '취업 제한' 대상이었던 SK 최태원, CJ 이재현, 한화 김승연 회장 모두 법무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00기업 관계자]
"우리도 (취업 제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통지를 안 받았어요."
법무부에 확인했더니,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A]
"법이 있는데 운영이 왜 안 되냐, 이런 (국회) 지적이 있어서… (2018년 9월 이후) 통지 업무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대놓고 무시하다가 2018년에 들어서야 '취업 제한'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통지 인원은 해마다 1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취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취업한 것'으로 볼지…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19일)]
"<경영 행보가 '취업 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 장관의 이 말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지난달 19일)]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무보수와 비상임과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은 취업한 게 아니다", 그동안 재계가 펴온 논리입니다.
지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그렇게 주장했고, 동국제강 장 회장 역시 자신은 '미등기 임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취업 여부를 판단할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B]
"있으면은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법령에) 미비한 게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취업 제한을 어길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1984년 법 시행 이후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김재현 / 영상편집: 정지영 / 유튜브: 4K World, Armen 4K, Dongkuk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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