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8. 09:00

2021년 11월 18일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르어질 예정인데 2020년 11월 19일에 치르려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 3일로 연기되어 치르어지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리 2019년 이전에 치르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시기에 치르어집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어졌으나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시험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코로나19의 대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예외없이 그렇게 될 확률이 100%인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신 분들을 코로나19 세대로 기록됩니다.

 

 

이런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 데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르겠다고 이러한 범죄를 하셔서 전과자가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른 최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는 최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2021년 9월 8일)로 71일 남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분들은 그 길지 않은 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전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원하시는 대학교의 학과를 진학하셔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들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해당 시험의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과 유포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7. 11. 28.]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7. 21.]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2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4. 4. 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③ 삭제  <2008. 6. 11.>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2007. 4. 12., 2010. 6. 29., 2010. 9. 1., 2014. 4. 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2014. 4. 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1. 12. 31.]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은 내부위원으로, 6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능업무담당 실장급공무원이 되며, 내부위원은 수능업무담당 국장급공무원, 초중등업무담당 국장급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능업무담당 과장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
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
3. 기타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부정행위자의 처리절차)
①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신고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 통보한다.
 
제7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7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7조의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제9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6호,  2021. 08. 25.>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해당 시험의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과 유포시 형사처벌을 규정에 대하여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형법의 법조항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단독] "담임이 몰래 줬어요"…수능 모의평가 사전 유출?

 

[단독] "담임이 몰래 줬어요"…수능 모의평가 사전 유출?

입력 2021-09-02 19:58 | 수정 2021-09-02 20:04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어제, 고3 학생들이 마지막 모의 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시험 전날 교사가 학생한테 시험지를 제공했고, 이 학생은 해당 과목 전문가한테 문제 풀이를 요청하는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시험지 촬영 사진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9월 수능모의평가 시험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의 입실이 완료된 어제 오전 8시 19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과외공부 신청을 받고 있는 21살 대학생 A씨는 은밀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담임선생님이 전날밤 세계지리 시험지를 몰래 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지 사진 4장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2022학년도 9월 수능모의평가문제지 4교시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문제집니다.

카카오톡의 문제지를 원본과 비교해보니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진짜로 확인됐습니다.

[A씨/제보자]
"그 교사는 또 계속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했었나? 그럼 내가 경쟁하고 내가 떨어진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회탐구 영역의 문제지 배부시간은 오후 3시25분.

학생이 카톡으로 문제지를 보낸 시간은 오전 8시 19분.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큽니다.

[A씨/제보자]
"입시생 시절에 느꼈던 걸 생각을 하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느껴져서…저한테만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지 사진과 함께 문제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A씨가 답이 없자 오후 1시쯤 다시 카톡을 보내 자신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며 오후 3시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돈을 즉시 이체하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액수도 처음에는 3만 원, 나중에는 5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A씨가 불법이라 안된다고 거절하자 카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A씨/제보자]
"저도 같이 공범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고 그 학생이 (카톡방을) 나갔었어요."

A씨는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이준하 / 영상편집: 이현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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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066_34936.html

 

 

뻥 뚫린 문제지 보안…"학교장 추천에 모의평가 반영"

 

뻥 뚫린 문제지 보안…"학교장 추천에 모의평가 반영"

입력 2021-09-02 20:00 | 수정 2021-09-02 20:01

앵커

학생의 문자 내용, 또 사진을 보면 어느 학교의 3학년 교사가 유출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시험지를 미리 빼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모의시험이지만 입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3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의 평가 문제지 사진.

사진 우측 상단에 자율학습 현황, 3-1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3학년 1반 9월 자리 배치표라고 쓰인 문서엔 해당 학급의 학생으로 추정되는 세 명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누군가 문서 위에 모의평가 문제지를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학사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여서 문제지를 찍어서 유출한 사람이 담임교사나 학교 관계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A씨/제보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이런데 나올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인생의 목표잖아요. 전부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는 시험 이틀 전 학교에 도착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 지침에는 문제지 봉투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개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제지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유출 의혹을 보면 해당 학교의 문제지 관리와 보안에 구멍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평가 점수를 올리려 한 걸까?

카톡을 보낸 학생은 "수시입학을 위해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반영되는데, 학교장 추천을 쓰게 될 줄 몰라서, 세계지리 과목의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이사]
"학교장 추천을 경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 등이 비슷한 상황에서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어떻게 보면 최종 선택의 결정적 변수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서울시 교육청에도 신문고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이준하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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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생님들이 하라고 해서"…교육부, 모의평가 유출 수사 의뢰

 

[단독] "선생님들이 하라고 해서"…교육부, 모의평가 유출 수사 의뢰

입력 2021-09-03 20:05 | 수정 2021-09-03 20:09

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유출 의혹, 오늘도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지 유출과 관련된 또 다른 문자 대화 내용을 입수했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 풀이를 부탁하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 이렇게 교사들이 문제지 유출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제지가 시험 7시간여 전에 유출된 사건.

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담임교사로부터 건네받았다며 대학생 A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3 학생이 과외공부 신청을 받는 또 다른 대학생 B씨의 오픈채팅방에도 똑같은 문제지를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씨 / 제보자]
"예전 거인 줄 알았죠. 너무 당당하게 보냈으니까."

이번에도 카카오톡 속의 고3 학생은 돈을 주겠으니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가 부탁을 거절하자 고3 학생은 시험지를 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3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 다수가 문제지 유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씨 / 제보자]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라 아예 여러 명이 (유출을) 한 거면 학교 전체에 뭔가가 있을 것이고…"

고3 학생은 또 자신이 지방 학교에 있다며 서울 소재 A대학의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니 2-3등급만 나오게 풀어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답을 보내주면 시험 중간에 태블릿PC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B씨 / 제보자]
"9월 모의평가로 지방에서는 그 성적에 따라서 학교장 추천을 써주는 학교가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중요하게…"

교육부는 수능을 70여 일 앞두고 터진 이번 유출 의혹이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문규 /교육부 대변인]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 유출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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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고3 학생 유출"…허술한 시험지 관리 도마

 

"경남 지역 고3 학생 유출"…허술한 시험지 관리 도마

입력 2021-09-06 20:09 | 수정 2021-09-06 22:37

앵커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공모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결과, MBC 보도 이틀 뒤인 지난 4일 아침, 담임교사는 이 학생에게서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자신이 당사자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모의평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실에 놓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평소 대여용 우산이 비치돼 있는 진학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 놓여있는 모의평가 시험지를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최병헌/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자주 가는 진학상담실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시험지가 있어서 그 시험지를 빼내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하고…"

 

모의평가 시험지는 교무실 안 평가관리실에 보관해야 하고 이중으로 잠금장치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CCTV나 잠금장치도 없는 진학상담실에 모든 과목의 시험지를 봉투째 보관했고, 봉투봉인이 훼손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시 모집원서 접수 기간에 학생이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직접 조사를 14일 이후로 미뤘고, 시험지를 촬영한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이 오픈채팅방에서 "담임선생님께 시험지를 받았다"고까지 얘기했지만, 교사나 다른 학생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이 오픈채팅방에 "수시에서 학교장 추천에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반영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익수/경남교육청 진학진로 담당]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9월 모평) 성적 발표는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관련성이 있을 수 없고요."

교육청은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우무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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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시험' 광주 고교…모의평가 문제지 통째로 줬다 회수

 

[단독] '온라인 시험' 광주 고교…모의평가 문제지 통째로 줬다 회수

입력 2021-09-07 20:27 | 수정 2021-09-07 20:30

앵커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사실이 경남지역 고3 학생의 자백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당일 아침에 모든 영역의 문제지가 통째로 배포가 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고3 학생들은 지난 1일,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학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고3 학생 전체가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아침 시험 시작 전, 16명의 고3 학생에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 영역의 문제지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광주 00고 교감]
"8시 10분에 개봉을 해서 한 15분쯤에 최초로 한 부를 줬고요, 학부모한테… 자기들이 의도를 갖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종이로 된 문제지를 달라며 학교로 찾아온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 측이 문제지를 통째로 건넨 겁니다.

[광주 00고 교감]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시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니까 학년부장이 (실수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학교 측이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지만 문제지 봉인은 이미 뜯긴 상태였습니다.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가 모두 회수됐습니다.

2시간이 넘는 동안 전체 모의평가 문제지가 외부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광주 00고 교감]
"애들이 그리고 순박해서 그걸 이렇게 악용하고… 시험지를 찍어서 단톡방에 탑재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관할 광주시교육청에 늑장 보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쉬쉬하려다가 저희한테 이제 뒤늦게 보고한 건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광주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자체적인 행정조치만 취하라고 했을 뿐 문제지가 사진촬영 등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고3 학생이 문제지 사진을 찍어 답을 알아내려 한 사건에다 이번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문제지 유출까지,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문제지 보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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