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가 소방관서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소방관서 측이 경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들이 수사할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어서 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 관련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렇게 경찰 아닌 제3자에 경찰권이 부여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데 특히 만취자들이 만취상태로 119 구급대원들에게 이송되면서 이들을 폭행하는 일이 많아서 소방관들에게도 해당 경찰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만취해서 이러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놀라운데 이들은 당시 술이 너무 취해서 착용하던 마스크를 분실한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119구조대의 구조활동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소방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한 법조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2019. 12. 10., 2020. 12. 8.>
----이하 생략----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소방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2019. 4. 2., 2019. 8. 27., 2020. 1. 29., 2020. 12. 8.>
----이하 생략----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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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 6. 13.]
119 구급대원 때린 남성…소방 당국 첫 긴급 체포
119 구급대원 때린 남성…소방 당국 첫 긴급 체포
입력 2021-09-01 20:28 | 수정 2021-09-01 20:28

앵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환자가, 소방 당국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직접 긴급 체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변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해 이동 침대 위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손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송이 늦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의 폭력으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구급차에서 내린 뒤에는 진료도 받지 않고 말도 없이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이 남성은 숨을 쉬기 어렵다며 직접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측은 이 남성이 치료가 필요한 위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응급실로 출동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백건우/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방경]
"구급대원을 때렸는데도 다시 119를 이용하니까. 구급대원이 알아보고 제보를 해준 겁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당국이 직접 긴급 체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구급대원이 상해를 입은 데다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구급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614건이나 되는데 구속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소방당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사경에 최근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사법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영상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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