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6. 09:01

남양유업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온 직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해당 제품이 품절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물실험결과로 인체에 유익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동물실험 및 발표한 토론회도 모두 남양유업이 돈을 대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은 사람이 돈벌이를 하는 여러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인데 고객으로서 근로자로서 대기업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너무 믿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대기업들도 사람이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 함께 이들을 불법 착취하는 등의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神이 아닌 사람이 하는 사항은 완벽할수 없어서 언제나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데 그렇다고 하여 그 피해가 걱정되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아예 꺼리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이를 악용해서 범죄 등 불법을 자행하여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아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이하 생략----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ㆍ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이하 생략----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이하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이하 생략----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이하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이하 생략----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위생법3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 및 제24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5, 15조 및 제20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인증ㆍ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식품학영양학ㆍ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비고

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ㆍ제조ㆍ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4.>

행정처분 기준(16조 관련)

.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ㆍ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6. 5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 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해야 한다.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0. 식품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ㆍ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11. 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가목ㆍ나목3), 6호가목, 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원재료명ㆍ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 품목 제조정지 15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할 때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내용량을 표시할 때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표시 내용량이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ㆍ물 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9) 조사처리식품ㆍ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조사처리된 식품ㆍ축산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조사처리식품ㆍ축산물을 표시할 때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6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식품위생법12조의2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이온수ㆍ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물 무등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 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에 영 별표 1 3호나목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5)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및 제16








1) 회수하지 않고도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그 밖에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7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의 도축업ㆍ집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표시 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및 내용량)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보존방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또는 보존방법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내용량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5)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삭제 <2020. 9. 9.>



7) 삭제 <2020. 9. 9.>



8) 식육 포장지에 합격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법 제14조 및 제16


1)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2)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1)부터 3)까지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16 시정명령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4호ㆍ제5호나목의 식품운반업ㆍ식품판매업[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조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만 해당한다) 및 제6호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제3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5
2)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3)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27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소를 폐쇄 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5)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2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6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4.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ㆍ축산물ㆍ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16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2)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및 나)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 시정명령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6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홈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광고(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광고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광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자.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광고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은 제외한다.
1)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3)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거.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
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9-96호, 2019.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다목·라목·아목·타목·파목은 2021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보아전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별표 2]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용어 정의와 범위 

 

공정명 용어 정의 제 외
세척 (세척액 포함)을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
박피 칼과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김 열수, 스팀, 화염, 알칼리 용액 등을 이용한 박피 제외
절단 자르거나 베어서 끊음 -
압착 압력을 주어 물체를 납작하게 하여 과일주스, 종자나 견과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
분쇄 식품을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분쇄 제외
교반 휘저어 섞는 것 -
건조 수분을 증발시켜 없애는 것(동결건조 포함) 60이상의 열풍건조 제외
냉동 -18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냉장 010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성형 틀을 써서 식품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
압출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어
국수, 냉면 등을 뽑는 것
-
여과 거름종이, , 망 등을 사용하여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을 걸러 내는 것 ) 이온교환 필터를 이용한 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원심
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나누는 것 10,000rpm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 제외(특정성분 제거)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ation)
혼합 손 또는 믹서로 뒤섞어서 한데 합함 -
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것 -
숙성 식품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자체의 효소, 미생물, 염류의 작용으로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것 -
자연
발효
식품 자체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 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것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
는 것은 제외
용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을 만드는 것 -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남양유업 대표 등 4명 송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남양유업 대표 등 4명 송치

입력 2021-09-02 20:15 | 수정 2021-09-02 21:03

앵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의 전 현직 임원 네 명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과장 광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한 연구기관이 주관한 토론회.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품을 권합니다.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토론회 직후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고, 마트에선 불가리스가 품절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실험은 결과가 과장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실험은 남양유업 측이 돈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6명을 조사했습니다.

 

넉 달여 만에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남양유업 관계자 중 1명에게는 과장광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지자 홍원식 회장은 울먹이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매각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5월 4일)]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최근, 주식을 팔겠다는 계약을 취소하면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장남을 복직시키고 차남은 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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