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운행중 끼어들기하는 것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배달 특히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시간 1초가 돈줄이어서 해당 법을 위반하다가 최고 20만원을 잃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음식점에서 식사하시는 고객들이 급감하여 음식점에서 포장판매 및 배달판매는 급증하였는 데 이와 관련해서 음식배달에 취업할수 있는 취업길은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음식배달원분들도 많으니 음식배달을 주문하실때 주문한 음식이 얼른 왔으면 하는 바램에 앞서서 이분들의 안전을 한번씩은 생각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행중 끼어들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이하 생략----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6. 8.]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본조신설 2016. 1. 27.]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배달 오토바이 '1분에 한 번 꼴' 위반…무법질주의 속사정
배달 오토바이 '1분에 한 번 꼴' 위반…무법질주의 속사정
입력 2021-09-02 20:22 | 수정 2021-09-02 20:27

앵커
그야말로 배달의 시대입니다.
방역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 또 편리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질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배달 오토바이가 폭주하는 실태, 그리고 이들이 폭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 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단속 현장부터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상암동.
50대 배달 노동자가 빨간 불을 무시하고 왕복 6차로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찾아간 사고 현장.
1분도 채 안 돼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버젓이 신호 위반을 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무 데서나 유턴은 기본,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고, 아예 대놓고 인도 위를 달려갑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30분 동안 신호위반 11건, 인도주행 8건 횡단보도 통행 4건, 불법유턴과 중앙선 침범 5건 등 모두 28건의 위반 사항이 포착됐습니다.
1분에 1건꼴입니다.
[추영자/서울 상암동]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레 새파란 불인데도 그냥 확 지나가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찰도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
[유정은/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정지선 앞으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순찰차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80㎞가 넘게 달리는 오토바이.
너무 빨라 추격에 실패합니다.
한 오토바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세 번이나 연달아 위반하고.
[배달 노동자]
"빨간불인 걸 못 봤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배달 노동자]
"<좀 급하셨어요? 큰 사거리인데 그렇게 좌회전을…> 죄송합니다. 배달하고 있었어요."
경기북부의 경우 오토바이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3월 129건에서 지난 7월엔 4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규남/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장]
"주로 식사시간 전후로 해서, 물론 시간이라든지 건수에 쫓기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호를 잘 지켜주셨으면…"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위동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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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무법질주해도…손님도 식당도 "왜 늦었냐"
목숨 건 무법질주해도…손님도 식당도 "왜 늦었냐"
입력 2021-09-02 20:23 | 수정 2021-09-02 20:49

기자
거리의 위험한 무법자로 손가락질 받는 배달 오토바이.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 노동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왜 그렇게 무법질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폭증한 배달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따라 가봤습니다.
리포트
사무실과 아파트가 함께 모인 신도시.
점심시간에 배달 오토바이가 출발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며 사라져, 쫓아가기도 어렵습니다.
12차로 도로에서 줄줄이 신호를 어기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가로질러 겨우 도착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늦었다"는 독촉입니다.
[식당 관계자]
"이거 12시 5분까지 갖다 달라고 하거든요."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받은 다음엔 인도까지 가로질러 달립니다.
[김기범/배달 노동자]
"여기서 (인도로) 올라오면 바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급할 때는 이렇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게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한 5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승강기가 층마다 서요. 여기도 상업용 건물이라 승강기가 많이 막힐 거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주문이 더 늘어납니다.
빗길을 달리면서 확인한 고객의 메시지, "빨리 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독촉 문자는 수시로 날아옵니다.
다른 배달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위험하다며 아예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게 막아놔 입구부터 걸어야 합니다.
[전원희/배달 노동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가로)막혀요. 이거 때문에 경찰이 온 적도 있고."
남들이 퇴근할 때, 더 바빠지는 배달 노동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업체 지점에선 40명이 주문을 받고 계속 거리로 나서지만 20개 넘게 쌓인 주문은 줄지를 않습니다.
[김종혁/배달대행업체 지사장]
"(예전에 1명이) 30~40개 주문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50~60개 정도를 수행해요. 5시부터 9시 그 시간은 미친 듯이 돌고, 나머지 그 이외 시간들은 코로나 이전의 '피크 타임'처럼 됐어요."
작년 온라인 음식 배달금액은 17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78.6% 폭증했고, 배달노동자는 39만 명,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선 배달대행업체.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오토바이 수십 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대로변이나 이런 데로 하면 저희도 참 좋은데, 대로변으로 가면 오토바이는 인도에 세워놔야 하는데 통행에 더 문제가…"
배달의 편리함은 일상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는 눈살부터 찌푸리는 대상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
"밤늦게 그냥 소리를 내며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시끄럽죠. 애들(배달 노동자)끼리 떠들고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안 좋죠."
[인천 송도 아파트 관계자]
"아이들 다칠 뻔하고 몇 번이나 이분들하고 싸우고…"
배달 노동자들은 위험한 운전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게 맞냐고 되묻습니다.
[김기범/배달 노동자]
"태풍이 오는 날도 배달이 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걸… 정말 기사들이 희생해서, 갈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다…"
편리함이 커진 대신 배달 노동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볼모로 한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급성장하던 배달시장, 코로나19로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더욱 커져 버렸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위동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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