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9. 09:00

코로나19 유행 와중에도 강윤성이라는 살인마가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하였는 데 역시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범죄자의 범죄유전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강윤성과 같은 성범죄전과자에 대하여 해당 전과사실을 알수 있는 분들은 법적제한이 있어서 그분들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알게 된 이 정보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될수 있으니 친구 등 지인을 만나셨을 때도 절대로 이 정보를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2020. 12. 8.>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 1. 21.>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 1. 2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2020. 8. 5., 2021. 6. 8.>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5.>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일련
번호
공개 개시일 성명
(한자)
[외국인인 경우 영문]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주소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신체
정보
성범죄 요지 사진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ㆍ부착기간
공개
만료일
판결일자 죄명 선고
형량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

판결확정일:

주민등록상 주소: ()







(치료감호) 종료(면제일): 실제거주지: 몸무게()

판결확정일:

주민등록상 주소: ()







(치료감호) 종료(면제일): 실제거주지: 몸무게()

판결확정일:

주민등록상 주소: ()







(치료감호) 종료(면제일): 실제거주지: 몸무게()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0.>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3.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0.>

 

 

 

 

[집중취재M] 성범죄자 옆집 살아도 몰라?…"미성년 자녀 없어서"

 

[집중취재M] 성범죄자 옆집 살아도 몰라?…"미성년 자녀 없어서"

입력 2021-09-06 20:15 | 수정 2021-09-06 20:16

앵커

강윤성의 이웃들은 그가 성범죄 전과자 인지, 전자 발찌 착용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옆 집에 성 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우리 집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상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정부가 우편물로 알려주는 겁니다.

허점 투성이인 성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먼저,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아파트로, 주민 대부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곳에 성범죄 전과자, 47살 김 모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행복주택 주민]
"어떤 사람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리미 앱에서 보고 알게 돼 버렸죠."

김 씨는 사진과 체격, 나이와 주소, 범행 내용,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주변에 알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은 이웃은 이 아파트 1천2백세대 중 100세대도 채 안됩니다.

[동네 주민]
"우편이요? 전혀 못 받았는데‥"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물은 같은 '동'에 사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 당시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대상이었다가 2011년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됐는데, 정작 고지 대상은 확대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은 아예 정보를 받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1인 가구 주민]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고>
"아, 진짜요? "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몇 층이에요?"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여성가족부의 '알림이 사이트'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주소를 검색할 수 있기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카톡방 등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 여성은 성범죄 전과자인 가족이 이사를 나간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알림이 사이트에 자신의 집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들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성가족부(지난 6월)]
"아 처벌을 해달라고..? 그럼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

[안산 단원경찰서(지난 6월)]
"알림이 이런 거 있잖아, 실질적으로 잘 안 살 경우가 많아요.저희 경찰서만 800명. 1명당 40명씩 관리해, 그 중에 조두순이 하나"

여성가족부는 "우편 대신 모바일로 인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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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856_34936.html 

 

 

 

조두순도 신상공개는 5년만…"공개 기간 늘려달라"

 

조두순도 신상공개는 5년만…"공개 기간 늘려달라"

입력 2021-09-06 20:16 | 수정 2021-09-06 20:17

앵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이나 이걸 적용하는 범죄 시점을 두고서도 논란입니다.

단적으로 조두순의 정보는 딱 5년 동안 공개합니다.

또 피해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범행 시점이 단 몇 달 빠르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어딘가에 숨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8살 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

[조두순(작년 12월 12일 뉴스데스크)]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최장 10년까지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의진/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피해자들이 평생 이걸 알고 싶다는 그 마음하고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이분들이 느끼는, 다시 가해자를 마주쳤을 때의 공포는 정말 비이성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수도권을 돌며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들을 무려 5명이나 연쇄 성폭행한 이 모 씨.

그 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만기 출소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강윤성처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행 대상을 2000년 7월로 더 과거 범죄까지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중 검토로 (의견이) 오기는 했으나 요즘에 워낙 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단체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더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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