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도 하석(夏夕)연휴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하게 사라진 오늘(2021년 9월 27일)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참고하셔서 해당 피해를 보아 코로나19 유행의 경제난 속에서도 막대한 재산을 날리지 않으시기들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그 공포심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몰지각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채무가 많아져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항생제 및 유익균에 적응해서 진화하여 인류를 해롭게 하는 병균과도 같은 인간들입니다.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들도 질병을 발병시키는 병균처럼 상황에 맞게 적응 및 진화해가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인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질병의 등장, 대확산, 대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어 놓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 범죄를 이를 악용해서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입이 급감내지 아예 사라진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애로로 인하여 저절로 현혹되시는 데 이를 악용한 범죄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성행하는 범죄인데도 어느 법률에서 보이스피싱을 규정하였는 지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법은 형량이 해당 최대의 형량(징역 10년)의 ½까지 가중(최대 징역 15년)됩니다.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관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로서 인터넷 = 해킹, 스마트폰 = 불법촬영이라는 신종범죄를 급증시킨 것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휴대전화의 대중화 및 실용화에 대한 시대가 열리면서 1인 1전화기 시대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가 1명이면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정한 수사상황을 전달할 때 관련자들은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는 일이 많아서 수사시 이들에게 우편통지 및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경찰서에서 자신의 저축예금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한 것을 모르는 절도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서“여기 **경찰서입니다.아무개님 저축예금에서 해당 예금이 전액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고 통지하면 해당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여기고 전화를 끊는 식인데 이때 우편통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관련자들과 연락이 잘 안되는 수사의 애로도 함께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 이전에도 개인 신상을 알면 성행하던 전화관련 사기범죄
징병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군대보내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군대가서 고생하는 아들들 처럼 정신적 고생이 매우 심해서 그 아들이 전역하는 날까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MBC에서 수사실화극으로서 1993년 5월 26일 ~ 1999년 1월 12일까지 272회가 방영된 경찰청 사람들 143회(1996년 6월 4일) 세상에 이런일이 – 군대간 아들
경찰청 사람들 143회 풀버전 고화질 1996-06-04 어떤 신장개업 , 군대간 아들 , 난 너 사랑했어
https://www.youtube.com/watch?v=jqDiRvhof8Y
을 시청하시면 이분들은 아들의 입대와 관련되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 사기죄가 발생하던 1994년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시대가 아니었는 데 3인조 사기꾼들은 그 범행을 하기 2 ~ 3년전의 남자고등학교 졸업앨범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 졸업앨범에서 졸업생들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군대간 아들이 사고쳐서 거금이 필요하다가 이 전화를 받은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금을 뜯어내던 것입니다.
해당 부모들은 예외없이 속아넘어갔는 데 그분들이 어수룩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군대보내고 마음이 괴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절로 속던 것으로 이만큼 누구나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가 되어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이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이 되어 휴대전화시대 이후 1인 1전화기를 소지하는 시대가 되면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에는 나이들어서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노화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노인들은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서 거금이 필요하니까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은 해당 자녀에게 연락해보면 금방 알수 있지만 이 피해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화하여 판단력이 흐려서 그러지 않고 속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인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제3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노인들이 많을수록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의 주된 먹이감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사용을 하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범죄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개관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시면 안되는 데 응하실 경우 100%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만 받은 일도 많은 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워낙 많은 관련 제보를 받으셔서 금전의 전달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알아차렸을때 이들에게 "너 보이스피싱이지?어따 대고 사기를 쳐?"하는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는 물론 이름, 주소 등 신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로 알았을지 몰라도 아는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사기를 치는 데 이들에게 막 나가면 자칫하다가 자신에게 폭행 등 다른 범죄 피해가 가해질수 있으므로 조용히 해당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광고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문자는 무시
은행의 주된 수익원은 대출금의 이자 수익이어서 은행대출상품은 각 은행마다 최고의 효자상품에 해당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자사의 은행대출상품광고를 해서 고수익창출을 시도하지만 전화 문자광고로 해당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문자로 은행대출상품광고를 받으시면 100% 보이스피싱인데 특히 서울특별시의 지역전화번호인 02가 찍히는 일이 많아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일산, 분당 등) 거주자분들은 이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서울특별시에 먼 지역 거주자분들은 속지 않는 일이 많은 데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 연락이 올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데 진짜 은행광고(신용카드 등)가 전화 문자로 갈때는 지역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거래한 적이 없는 은행에서 은행대출상품광고 및 자신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인데 사업자은행대출상품광고가 전화 문자로 오는 일도 있는 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무작위로 해당 먹이감을 찾다보니까 엉뚱하게 해당 사기광고가 간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100% 범죄
이 범죄 피해는 휴대전화 시대 이전이던 1990년대 중반 이전에도 특히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때 성행하였는 데 소유자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습득자가 신용카드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이때 해당 신용카드회사인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 인출 후 사라지던 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할 보안 정보 0순위는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여서 해당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서도 요구할 확률이 0%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밀번호를 종이저축통장에 써 놓으면 해당 종이저축통장을 분실 및 도난 시 "내돈 훔쳐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예 홍보하는 것과 같은 데 마찬가지여서 절대로 휴대전화에도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해당 범죄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돈을 모두 도난당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한 개관
여기서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대처방안은 이미 해당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들이 요구한 앱을 설치하였을 때 대처방안입니다.
이때 경찰서에 가서 이 보이스피싱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데 시간 관계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신고 등을 할 때와 피해 증거확보를 여기서 제시한 방식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해당 범죄자들에게 돈이 인출되는 등 이미 이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실 때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전화신고 및 이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증거품의 확보가 해당 되는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들입니다.
전자를 통하여 제대로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후자를 통하여 자신이 법적보상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을 설치하였으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공중전화를 이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범죄자들이 요구한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그 휴대전화로 112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전화를 하셔도 그곳 아닌 해당 범죄자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신고전화를 하신 후 해당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더 이상 법적대응 등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고를 전화로 하실 것이면 다른 전화기로 하셔야 하는 데 자신에게 전화기가 그 휴대전화 1대 일때는 공중전화에 가셔서 전화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때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되는 데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동전양이 많지 않아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지 않아도 글씨 혹은 바탕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긴급통화버튼을 누르시면 112, 113, 119 등 긴급전화는 통화가 가능하므로 그렇게 전화신고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서 해당 범죄 신고 후 수사기관에 제출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앱은 관련 보이스피싱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래야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시 해당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기소 및 공판을 할때도 이들을 확실하게 법적 단죄를 할수 있는 단서로 남습니다.
어차피 해당 앱을 설치후 관련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였으면 자동으로 이미 거액이 인출되어 피해가 발생해서 그 앱은 이들에 대한 검거 및 법적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삭제하면 복원하여도 이미 상당수 증거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신이 법적 보상을 받는 데 매우 불리해집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 피해사실을 신고 후 수사관들이 올 때 까지 해당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신 후 그분들게 그대로 전달하여 증거품을 확실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화로 인한 성행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입니다"식으로 전화를 하면 그 수법을 알고 있는 만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속는 피해자들이 급감하였으므로 수익성 미달(?)로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서 돈벌이가 안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특히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각종 대출을 받는 게 절실하지만 한도초과 등으로 더 이상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은 은행 등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혹되어서 그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줄도 판단하지 못하고 저절로 속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이들에게 거금을 뜯겨서 더욱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범죄자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만인이 경제난이 허덕이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이분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으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한 숨쉬지 말아야할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상당수 만인이 채무에 시달리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는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이 지속되어 모두 식량난에 허덕여서 굶주리면 이들은 식량공급을 해주겠다는 전화 문자 사기를 쳐서 범죄로 돈을 많이 챙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들입니다.
이만큼 각 종류별 범죄는 해당 범죄를 해서 성과가 없을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법을 바꾸어서 성행하므로 이를 완전하게 뿌리뽑는 게 불가능한데 하물며 범죄는 질병과 함께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 성도착증환자 등 정신병자보다 의사, 법조인 등 정상인을 넘어서 수재들도 범하는 일이 많은 것 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의 범죄피해자는 어리숙한 사람들만 되는 것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누구나 얼마든지 당할수 있는 범죄의 피해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데로 코로나19 유행이후 많은 분들이 수입급감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이 이어지지만 대출한도초과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안될때 사채업자 아닌 은행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저절로 현혹되어 속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보이스피싱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셔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유행 속에 거금을 날리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들 바랍니다.
장담하는 데 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해당 범죄 피해가 급감하면 틀림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한 숨쉬지 말아야할 존재들인 해당 범죄자들이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진화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다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하여 활개를 치면서 이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고의로 빼돌려'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고의로 빼돌려'
입력 2008-04-23 22:10 | 수정 2008-04-23 22:28

● 앵커: 하나로 텔레콤이 통신업계의 2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해지한 사람까지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불법으로 쓰고 이를 위해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느닷없이 연락 오거나 돈이 슬쩍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하나로 텔레콤 가입자들은 그동안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기를 권유하거나 물건을 사라는 엉뚱한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 피해자 :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4,5번 씩 오고요. 하루에 여러번 올 때도 있었고요. 집으로도 오고 휴대폰으로도 오고.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났죠"
경찰 수사 결과 하나로 텔레콤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회사 천여 곳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도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심지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마케팅 회사까지 따로 설립했습니다.
● 장관승 경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 "프로그램까지 갖춰서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
경찰은 가입자 6백 만명의 개인 정보, 8천 5백만 건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넘긴 혐의로 하나로 텔레콤 전 대표이사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치밀하게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로텔레콤 측은 부인했습니다.
● 하나로 텔레콤 관계자 : "체결할 때 법적인 동의를 다 받아요.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에요. 하청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은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감독기관인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해 이를 피해 온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또 다른 유명통신업체도 보험회사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156929_30609.html
'동의' 약관 문제 많다
'동의' 약관 문제 많다
입력 2008-04-23 22:10 | 수정 2008-04-23 22:36

● 앵커: 문제가 된 개인정보 사용. 이 개인정보를 내주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약관에 슬쩍 끼워 넣어 일괄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초고속 인터넷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이용약관에만 동의하면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지는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엔 개인정보를 카드사와 대형마트 등에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불법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온라인 사업자 63곳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제휴업체나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온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G] 이가운데 2개 업체는 아예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이트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 "옥션 해킹같은 건 관리 소홀 때문이지만, 정보 제공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 더 문제가 크다."
경실련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나 계열사에 넘긴 19개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156928_30609.html
보이스 피싱으로 돌아온다
보이스 피싱으로 돌아온다
입력 2008-04-23 22:10 | 수정 2008-04-23 22:36

● 앵커: 이렇게 개인정보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범죄에 쓰이게 됩니다.
얼마 전 옥션에서 흘러나간 정보로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손해를 본 경우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실태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가입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요한씨는 최근 대출 상담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오요한 (옥션 명의 도용 피해자 ) : "어떤 여자분이 대출을 하래요. 저는 깜짝놀라서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나 그러니까 대출하시면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옥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오 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불과 한달여 사이에 2천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신종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직장인 유소영 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동생과 채팅을 하다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유소영(가명/메신저 사기 피해자) : "나 지금 은행에도 못가-이렇게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일이 난 줄 알고 동생이 그 돈 없으면 죽는줄 알고..."
송금한 뒤 확인해보니 동생은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동생의 아이디로 접속해 유 씨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겁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이런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석화 팀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보이스 피싱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하기가 쉬운거죠"
실제로 작년 한 달동안 평균 6백여건 수준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옥션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달 천 3백여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 주민번호 즉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인기관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사용할 번호를 받는 건데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강신 팀장 (정보 보호 진흥원) :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쓴다던지, 가상 주민번호를 쓴다던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아이핀의 경우 일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게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름을 비롯해 인터넷 상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 "위험도가 이미 사회적으로 각인됐으니까 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될 피해가 있구요"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서 정보보호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IT 강국답게 정보 보호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156927_30609.html
[뉴스플러스] 공공정보 된 개인정보…동의서 받았다고 멋대로 공유
[뉴스플러스] 공공정보 된 개인정보…동의서 받았다고 멋대로 공유
입력 2014-01-20 20:17 | 수정 2014-01-21 08:50

ANC
신용카드를 만들 때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무려 20가지에 달합니다.
이름, 주소, 성별 같은 인적사항은 기본이고 직장과 소득, 카드거래 정보 또 대출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100여 곳에 공유되지만 정작 보안과 관리는 나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이미 공공정보가 돼버린 개인정보의 실태를 박영회, 강민구 두 가지가 짚어봤습니다.
VCR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꼭 서명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이 내미는 동의서입니다.
SYN 최희정 (정보유출 피해 고객)
"(동의서에) 뭔가 체크를 하라고 해서 체크했던 건 기억나는데, 바쁜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죠."
무심코 서명한 동의서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수십여곳에 필수적으로 제공됩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등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정보가 넘겨지는 곳이 또 수십 곳.
이와 별도로 서점, 주유소, 극장, 외식업체, 항공사 등 각종 제휴 서비스에 따라, 개인 정보를 받는 곳도 또 1백곳이 넘습니다.
공유하는 곳이 많다보니 수집하는 정보 숫자도 20개에 달할 만큼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 업체에 제공되는지, 정작 서명하는 당사자도 모르는 겁니다.
SYN 신용카드 제휴업체 관계자
"포인트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을 받고 있고요. (카드사의) 정보삭제 요청이 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도, 각 카드사의 동의서에 개인정보 제공 대상으로 적혀있던 곳입니다.
신용카드사 외에도 자동차보험,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까지, 비슷한 동의서는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미 온갖 업체와 기관들에 공유된 셈입니다.
SYN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830616번 맞습니까? 명의도용을 조사하려고 연락드린 것입니다."
수시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무심코 클릭할 수 있는 택배 도착이나 카드결제를 알리는 식의 스미싱까지.
국민 70%가 경험할 정도로 심각하다보니 웃지 못할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SYN 일선 경찰관
"출석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고객 몫입니다.
고객정보 16만 건이 유출된 메리츠화재와 47만 건이 빠져나간 삼성카드에 내려진 제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백만 원.
175만 건이 새나간 현대캐피탈도 기관경고 뿐이었습니다.
담당 임원은 주의적 경고, 관련 직원도 주의나 견책, 감봉에 그쳤습니다.
금융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언제나 말뿐.
징계가 솜방망이다 보니 돈드는 보안 강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당해도 속은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유출된 정보는 암시장을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단순 정보는 건당 1, 2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재산 내역, 대출 이력 등 고급 정보는 건당 수십 원씩에 팔리고 있습니다.
SYN 유흥업소 관계자
"업체가 있어요. 주소와 명함을 주신 그대로 휴대전화 번호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폐기처분을 안하고 돈으로 유통시킨다든가."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외쳤던 금융당국은 1억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나서야 카드사 고객정보를 제휴사에 마음대로 넘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민구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03885_30324.html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입력 2021-09-16 20:32 | 수정 2021-09-16 20:35

앵커
지난해 1월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한 취업 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1년 간의 수사 끝에 가짜 '검사'를 사칭한 범인을 지난 4월에 검거했는데, 오늘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사 사칭범(지난해 1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되고 체포영장 나가면 이하 징역 처벌 받잖아요? 본인 현재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 몇 퍼센트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겁박은 아침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기전화에 속아 서울까지 올라가 430만 원을 건넨 20대 취업준비생은 갑자기 통화가 끊기자 곧 구속될 거라는 불안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민수 검사 전화사기'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김민수 검사' 사칭범]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활동해 온 47살 서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 씨 등은 취업준비생 등 모두 20여 명에게서 4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서 씨와 서 씨 옆에서 수사관을 연기한 공범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역할을 분담한 이들의 치밀한 범행에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범죄기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일부 되돌려준 점 등이 반영돼 엄벌을 피했습니다.
[전화사기 피해자 유족]
"검찰 구형이 13년 나왔는데 고작 6년형밖에 안 돼요. 많이 실망했고, 범인들이 선고 날까지 몇 번 재판했는데도 항상 목에 힘주고 저한테는 눈 한 번 마주치지도 않고‥"
취재진은 옥중에 있는 서 씨에게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서 씨는 1심 선고에 앞서 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에게는 어떤 사과의 뜻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인수(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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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1347_34936.html
"긴급지원 대상입니다"…너무 친절한 안내에 465억원 털렸다
기사입력 2021-09-20 07:01 최종수정 2021-09-20 07:58
[Web발신](광고)"[??은행]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전 5차 긴급재난지원 대출접수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처음에는 은행에서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 월급쟁이에게 소상공인 대출이 될 일이 없어서다. 특히 은행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할 일이 없다. 대출의 문턱 앞에서 은행은 항상 냉정하다. 대출 대상인데 대출을 받지 않았다며 어서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낼 리가 없다.
바쁜 일과 중에 온 문자를 무시했으나 며칠 뒤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이번엔 다른 은행의 이름으로 왔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실제 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교묘하게 꾸민 '메신저 피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특히 '02'로 시작하는 고객센터 전화는 은행권에 없다.

기자에게 온 메신저피싱 문자 캡쳐보이스피싱은 구식, 메신저피싱이 피싱사기 주류'김민수 검사 입니다'로 시작하던 보이스피싱은 이제 구식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형식의 메신저피싱이 피싱 범죄의 주된 방식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6.4% 줄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늘었다. 메신저피싱은 전체 피싱사기에서 55.1%를 차지한다.
지난 3월 A씨(52)는 은행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 상담원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요구했고, A씨는 그가 보내준 URL로 앱을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전화 원격조정과 가로채기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는 사기꾼의 손에 사실상 넘어갔다.
사기꾼은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 친 6000만원을 A씨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인출했다. 통장에 지급 정지가 걸리자 A씨는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했고, 사기꾼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라고 했다.
A씨는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했고, 직원은 상담원의 이야기가 맞으니 알려주는 통장으로 1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1000만원을 입금했고, 그 돈은 사기꾼이 바로 찾았다. A씨가 금감원 직원이라 생각한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전화 가로채기 앱이 깔려있어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사기꾼에게 연결된 것이다.
또 다른 사기 사례도 있다. 올 1월 B씨는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상담원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사기꾼은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신분증, 대포폰, 계좌로 비대면 대출 500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
원격조정 앱 깔리는 순간 모든 정보 털려

보이스피싱 유형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피싱 사기는 걸려들기 쉽다. 특히 원격조정앱과 전화가로채기 앱이 깔리면 휴대전화는 사기꾼의 것이 된다. 외부로 하는 전화도,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사기꾼들이 조정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가능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은 것이 좋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조심해야 한다. 문자나 전화로 회신하기 전에 상대방(은행 공식 고객센터 등)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면 안 된다.
사기꾼들은 사기문자의 내용을 수시로 바꾼다. 국민지원금은 물론 택배, 건강검진 등의 내용으로 사기를 친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아들, 딸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추석 연휴 안부를 묻는 문자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3일 이내)에서 피해금 환급 신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1451173924
[알고보니] 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알고보니] 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입력 2021-09-25 11:23 | 수정 2021-09-25 11:54


자료사진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싼 금리로 갈아타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도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문자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대리입금가능, 누구나 대출·신불자 대출등 노리는 광고 주의.
*신용등급 상향비, 대출진행비 등 요구하면 100% 사기."

보이스피싱 경고하는 금융기관 '사칭'문자
[알고보니] 팀이 문자에 나온 번호 대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바로 “사기”라고 했습니다. 시중은행은 대출상품 광고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하는 보이스피싱범이라니..역발상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청년 목숨 앗아간 보이스피싱..징역 6년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취준생이 남긴 유서를 보면 끝까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의 처벌은 그러나, 최고 징역 6년입니다.검찰이 구형한 13년형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범죄기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일부 되돌려준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 "사회적 경종 울릴 수 없을 것"
유족들은 “이 정도 형량으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없을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나마 ‘높은’ 형량입니다.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피해 금액이 크고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솜방망이 처벌’ 이란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MBC [알고보니] 팀이 알아봤습니다. 올해 선고된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14개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이 잡초처럼 죽지 않고 자라나는 이유,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법인계좌 수차례 넘겼는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겨주는 행위, 범죄의 밑작업입니다. 법인명의의 계좌는 개인명의 계좌보다 경계심이 덜합니다. A씨가 범죄에 기여한 방식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법인을 만들고, 이 계좌를 범죄조직이 입출금용 통장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인계좌 접근 매체 8개를 다섯차례에 걸쳐 넘겼습니다. 그냥 만나서 넘긴게 아닙니다. 퀵서비스 배달자가 오면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상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쓰일지 몰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계좌 양도 범행 일지(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 전국 돌며 1억여 원 수금.. ‘징역 2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금하고 다닌 B씨는 더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내역을 노출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조직원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겁니다. “중복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당일 상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직장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인출한 고액의 현금, B씨가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 씨가 보내서 왔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했습니다. B씨는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경상남도 일대와 부산, 대구, 구미, 충북 청주시도 찾아갔습니다.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2,1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B씨는 8명으로부터 현금 1억 1461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전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다”고 했는데, 전과가 가중처벌 요인이 아니라 ‘참작’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B씨의 양형 결정 이유(울산지방법원 판결문)
3. 말레이시아에 사무실 차리고 ‘징역 2년 6개월’
E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와 같은 통신장비와 집기류를 마련했습니다.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습니다.

총책 E씨의 호칭은 ‘사장’(광주지방법원 판결문)
E씨는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했습니다. 각 팀의 관리책임자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돈을 입출금하고 송금하는 국내인출팀 역시 직접 뽑았습니다. E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원의 이탈도 막았습니다. 조직원이 한국으로 마음대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를 하려하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함께 구속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직원의 검거에 대비해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총책 E씨의 양형 결정 이유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E씨의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8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31차례에 걸쳐 약 2억 3,0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씨에게 내려진 선고는 그러나,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E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 중 80%와 합의를 이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된 후에 도박개장 범죄를 저질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또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공통 감형 사유 “반성하니까”
14개의 공개 판결문을 종합하면, 피싱 사기 주범인 총책의 경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중간가담자인 수금책이었습니다. 총 9명이 해당 혐의로 사기·사기방조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최저형은 ‘무죄’였습니다. 최고형은 징역 ‘2년’형에 그쳤습니다. 단체를 조직, 관리한 팀장급 사기범은 총 3명이었는데, 이들 중 최저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그쳤고, 최대형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최저형을 받은 피고인의 범죄로 생긴 피해자는 19명에 달했고 피해액은 총 1억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1심 처벌 현황 (대법원 사법연감)
부산일보가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피싱사기범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고 건수 대비 징역 판결 비율은 2015년 89%에서 2019년 들어 3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피싱사기범의 약 3분의 2가량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범 검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이긴 합니다.
보이스피싱, 비교적 소액이란 이유로..
사기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 가담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면 5~10년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낮은 것은, 상당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십, 수백억대의 경제사범이나 사기에 비해 절대적인 피해 액수가 작고, 또 재판과정에서 반성, 전과, 부양가족 여부 등의 참작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 서비스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처벌을 낮춰주겠다는 변호사 광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의 장성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은 아주 큰 돈 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도록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경찰청)
하루에 80여건 꼴.. 당신의 휴대전화 노린다
줄긴 줄었지만 2018년 이후 매년 꾸준히 3만 건 가량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80여 건 꼴입니다. 1인당 피해 금액 규모도 5년 전에는 평균 861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2,209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범죄는 줄지 않고 피해액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배짱으로 보이스피싱범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SNS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글/구성 : 김민솔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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