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이후 계속 이어지는 불황 속에 취업난이 이어지자 2010년대에 들어 대학생들도 취업보다 창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에 취업정보실 뿐 아니라 창업정보실도 개설되는 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구직자들 사이에 창업열풍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창업은 자영업을 제외하고 창업방안이 있어야 창업할수 있고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창업방안의 경우 가령 어느 미술학도 그것도 여러 디자인학과 출신자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새겨넣은 양산이나 우산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러면 해당 양산이나 우산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돈 즉 사업자금이 있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사비 아닌 남에게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한다는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로서 웬만한 퇴직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는 커녕 점포나 사무실의 보증금도 안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년치 급여의 한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 그동안 수령한 급여가 총1억2천만원이면 1천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1천만원만 가지고는 자영업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해당 점포 보증금도 나오지 않아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퇴직금가지고 사업한다는 이야기는 순 허위입니다.
1979년에 창사한 롯데백화점은 그로부터 20년도 안되어 불어닥친 IMF사태 당시에도 잘 나가서 대규모 감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창사한지 40년이 넘어 불어닥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여 대규모 감원을 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원래 대기업이어서 퇴사예정자들에게 다른 대기업들보다도 훨씬 많은 퇴직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에 재직하시다가 퇴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생활비는 마련되는 데 IMF사태 당시 실직자들처럼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기업에 재직하시다가 실직하시는 분들에게는 롯데백화점에 재직하시다가 퇴사하는 분들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에 재직하시다가 퇴사하는 분들도 조만간 수입이 끊어지면서 사업도 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태산인 분들입니다.
그래도 다른 대기업 재직자들보다 많은 퇴직금 등을 받으신 롯데백화점에 재직하시다가 퇴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며 추후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은 IMF사태라는 불황 속에서도 잘 나가던 롯데백화점도 한순간에 침몰시킬 정도로 인류를 해롭게 하는 원흉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곽상도 국회의원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으로 인하여 특히 직장인들이 평생 만지지도 못할 일이라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50억원이 발생할수 있는 법적기준은 50억원의 12배가 600억원이므로 그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받은 총 급여가 600억원이어야 1년 이상 재직하면서이 액수의 급여를 모두 수령 후 50억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대상자에게 법적기준 미만의 액수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을 넘어 범죄가 성립하지만 법적기준을 초과한 액수로는 아무리 많이 지급하여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국민의 힘 곽상도 국회의원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무려 600억원이나 되는 급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0인데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이 50억원이나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능입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50억원을 명분으로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퇴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분들은 자신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의 법적기준을 모르시고 수령해서 퇴직하시는 데 분명한 사실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을 법적기준 미만의 액수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지급대상자에게 불법을 넘어 범죄가 성립하지만 법적기준을 초과한 액수로는 아무리 많이 지급받아도 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천지에서 코로나19 유행 속에 실직하시는 실직자분들도 수두룩한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허탈한 뉴스를 접하면 그 허탈감이 정말 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자가 수령할 퇴직금의 비율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뇌물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뇌물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IMF도 버텼는데"…롯데백화점 창사 42년만에 첫 희망퇴직 나선다, 2년 임금 + 위로금 3천만원
기사입력 2021-09-24 10:10 최종수정 2021-09-24 11:23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진 제공 = 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이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창사 42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2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23일자로 사내 공지를 통해 희망퇴직에 관해 알렸다"며 "창사이래 처음 실시되는 희망퇴직이지만 퇴직 조건이 생각보다 괜찮아 (직원들 사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지원자에게는 임금(기본급+직책수당) 24개월치와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학자금도 최대 3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1월 한달 동안 '리스타트 휴가'로 부르는 유급휴가를 주는 한편 4개월 동안 재취업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상반기 기준으로 4700명 직원 중 근속 20년 이상 직원은 2000명 정도에 이른다.
롯데백화점 측은 "IMF때부터 대규모로 점포수를 늘리고, 여상을 졸업한 직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근속 년수가 2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최근 신규점포를 내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속 20년 이상되는 직원들의 직급은 사원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희망퇴직 실시한 하반기 이후 대규모로 신규 채용을 단행할 예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911840/
롯데百,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퇴직금에 얹어주는 돈 얼마?
기사입력 2021-09-24 10:46 최종수정 2021-09-24 14:21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접수
희망퇴직 대상자 2000여명

/사진=연합뉴스
롯데백화점이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유통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력 효율화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8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지난 23일 사내 공지했다. 롯데백화점의 희망퇴직을 접수는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임금 24개월 치와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최대 3200만원까지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지원자에 한해는 유급휴가와 재취업 교육을 실시한다.
롯데쇼핑은 조직 내 백화점, 마트, 헬스앤드뷰티(H&B), 통합 온라인쇼핑몰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롯데마트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백화점 부문 직원 4700여 명 중 근속 20년 이상 직원은 2000여 명 규모로 전해졌다.
롯데쇼핑 측에서는 인력 선순환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보다 젋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42377g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퇴직…평생직장 롯데백화점에 무슨 일이?
기사입력 2021-09-24 11:45 최종수정 2021-09-24 13:13
[앵커]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이 창사 4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백화점은 롯데그룹의 다른 유통 계열사에 비해 실적이 양호한 편이어서 희망퇴직에 나선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희망퇴직 대상자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으로 2,000여 명 규모입니다.
백화점 전체 직원이 4,700여 명이니 희망퇴직 대상만 40%가 넘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어제(23일) 희망퇴직 사내 공지가 떴고 백화점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겐 임금 24개월 치에 위로금 3,000만 원, 자녀 학자금 최대 3,200만 원을 줍니다.
희망퇴직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받습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화점 실적은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창사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롯데백화점의 희망퇴직은 1979년 창사 이래 42년 만에 처음인데요.
롯데백화점은 올 2분기와 상반기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 유통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로 실적은 괜찮은데요.
그럼에도 희망퇴직에 나선 건 장기근속자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 체질개선으로 향후 급변하는 유통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최근에도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3월에, 롯데마트는 올 2월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군살 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박규준 기자(abc84@sbs.co.kr)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1917?division=NAVER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몸 상하며 일한 대가"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몸 상하며 일한 대가"
입력 2021-09-26 20:00 | 수정 2021-09-26 20:03

앵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6년 일한 대리급 사원이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곽 의원 아들은 몸이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월급 3백만원 안팎을 받았다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지난 3월 퇴사한 곽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9개월 정도 근무한 대리급 사원이 월급과 별도로 50억원을 한 번에 받아 챙긴 겁니다.
곽 의원 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몸이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려 50억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금 포함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3월 퇴사 직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됐다며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3백만원에 7년정도 일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은 2,3천만원 수준이어서 곽씨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지난 6년간 퇴사한 직원들에게 준 퇴직금을 모두 합쳐야 5억7천만원 수준.
그런데 대리급 사원 1명에게 그 열 배 가까운 50억원을 주는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는 대학 선후배로 알고지낸 사이여서, 50억원을 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란 의혹도 나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투자를 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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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로 못 태어난 죄" 퇴직금 50억에 허탈한 직장인들
기사입력 2021-09-27 12:47 최종수정 2021-09-27 12:58

곽상도 의원. 2021.9.26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62)의 아들 곽병채(32)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후 무려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직장인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곽병채 씨는 지난 26일 부친인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입사 및 퇴사 과정, 50억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곽씨는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세전 기준).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내가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막은 공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을 인정해 (50억 원지급을) 회사에서 결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사 후 여러 까다로운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점차 심해지더니 한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는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씨는 “입사 초기부터 김OO 회장님은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하셨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주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에 다녔다”며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들 “곽상도 아들로 못 태어난 게 죄지” 분노와 한탄 이어져
곽씨가 장문의 글을 통해 “50억 원은 회사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한 정당한 대가이며 부당한 이익 취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직장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곽씨는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기준으로 볼 때,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64억 3600만 원),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55억 9700만 원),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53억 2800만 원)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한다. 곽씨의 뒤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44억 6800만 원),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44억 800만 원),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41억 2500만 원) 등이 잇는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비판하는 글이 연일 게시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자가 잘 보상받을 수 있게 단체협상을 맺은 현대자동차 노조 노동자들도 일하다 죽어도 10억은커녕 5억도 못 받는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일개 대리 퇴직금이 무슨 부회장급이냐” “곽상도 자식으로 못 태어난 나를 원망해야 하는가” “화천대유가 아니라 ‘곽천대유’” “차라리 투자했는데 의도치 않게 대박이 났다고 해라. 어떻게 6년 치 일한 근로소득에 대한 퇴직금이 50억이냐.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판교의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회사 업무포털에서 내 퇴직금 예상액을 조회해 보니 현기증이 난다. 성과급이나 스톡옵션이라면 모르겠는데, 퇴직금이 50억 원이라니. 세상에는 합법적으로 뒷주머니 차는 방법이 정말 많구나”라고 한탄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986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수사 착수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수사 착수
입력 2021-09-27 19:50 | 수정 2021-09-27 19:55

앵커
대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또 곽상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곽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2,3백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6년여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산정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곽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산재를 당해 금액이 커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무슨 산재를 입었는지 따져볼 전망입니다.
또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 가운데, 곽 씨와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곽 씨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수사의 초점은 뇌물 의혹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적지않습니다.
김만배 씨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곽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대장동 개발 추진과 시행 과정 등에 개입한 적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캠프 측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용기 / 이재명 캠프 대변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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