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선선해져서 가을이 오는 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가을철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등산은 사방이 뚫려있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낮은 데 혼자 등산할때만으로 한정됩니다.
단체로 등산을 하면 1~2m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등산을 가시면 산 정상 등 여러 등산객들이 모이는 장소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 정상이 다 와서 여러 등산객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하셔야 하고 등반 중에도 여러 등산객들과 우연히 마주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때도 마스크착용을 하는 데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등산을 하면서 해당 산에 널려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는 것은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산들은 국유지여서 국유재산인데 여기에 널린 버섯이나 약초를 허가 없이 따다가 적발시 형사처벌도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범죄의 수사권은 산림청이라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절도죄 등이 아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합니다.
이러니 코로나19 유행 속에 다소 안전한 여행을 하시고자 등산을 가셔서 해당 산에 널려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신 후 전과자가 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함부로 버섯이나 약초를 따는 것이 대하여 금지하는 법조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2020. 2. 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75조(몰수와 추징)
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7. 10. 3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에서 발생한 범죄 및 이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한 법조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5. 8. 11.>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2019. 12. 10., 2020. 12. 8.>
----이하 생략----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2019. 4. 2., 2019. 8. 27., 2020. 1. 29., 2020. 12. 8.>
----이하 생략----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입력 2021-09-19 20:09 | 수정 2021-09-19 20:15

앵커
추석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에 가서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취를 해갑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리포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 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유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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