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5. 08:59

어느덧 오늘(2021년 10월 5일)로서 2021년 10월도 5일이나 지났는 데 서울에서는 낮에도 더워서 하복착용을 해야 하므로 10월 초순인데도 추석이면 하석(夏夕)으로 불릴만한데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아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대화재 등으로 대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쿠팡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빠른 배송으로 매우 유익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불황 속에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입사하여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 속에 배달수요가 대급증하여 배달업을 주로 하는 쿠팡은 성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조종사로 재직하시던 분들이 실직 및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파산하는 불상사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대리운전사가 되고 싶어하셔도 1종 보통면허는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밖에 술마시는 분들이 급감하여 대리운전 수요도 정비례해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리운전을 하시기가 어려워 졌는 데 이 와중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쿠팡 등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것은 길이 넓습니다.
이러니 불황 속에서는 취업은 물론 창업 등 직업선택의 문호가 매우 좁아져서 자신의 적성에 안 맞는 직업도 생계유지 특히 처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쿠팡은 2010810일 당시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에 의하여 설립된 쿠팡은 일본의 지분투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합계 3조원이나 되는 지분투자유치를 받아서 성업하게 됩니다.

이 일은 2015년과 2018년도에 걸쳐 2번 있었는 데 이때 쿠팡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추후 매출발생가능성을 보고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쿠팡에 그 거액을 투자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쿠팡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무려 35%나 되는 지분을 내주어 쿠팡이 존속하는 한 전체 당기순이익의 35%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쿠팡의 매출액은 급증하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쿠팡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쿠팡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벌어들이게 됩니다.

쿠팡은 배달위주 업체인지라 다른 기업들에 복리후생이 발전해 있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이 지닌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손정의는 한국계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각각 어릴때 미국과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거주국의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하면서 떼돈을 버는 데 이와 관련해서 막상 모국의 근로자(쿠팡)들은 복리후생을 많이 못 누린다고도 하지만 어차피 이들이 돈벌기 위해 하는 사업인만큼 특히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것이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최고의 갑부이시기도 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계신 데 쿠팡이 2020년대에 들어 발생시킨 대물의들은 알바가 아니고 쿠팡이 창출하는 수익만이 알바인 것입니다.

즉 이 불상사로 인하여 쿠팡의 매출액이 줄면서 자신들이 쿠팡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드는 것만 손해로 여기지 쿠팡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의들은 그분에게 남의 일입니다.

냉정하거나 매정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뿐 아니라 다른 기업투자자들도 자신의 수익만 바라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만이 자신들에게 알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매우 크면서 취업 아닌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하였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가장 어리석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일인데 법인사업을 할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남들이 남에게 잘못 주머니를 열었다가 투자금만 날리면 손해나 잔뜩 보게 되므로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이 투자유치에 실패할때마다 누구나 "왜 나같이 기발하게 좋은 사업방안을 투자자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하지?"하는 착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에서의 기발한 사업방안은 전혀 알바가 아니고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밑져야 본전여부와 최대한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업 창업자분들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관광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의 문호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역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고수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코로나19 퇴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방안 및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인류가 살기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희망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어 떼돈 벌수 있다"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제안하면 절대로 투자유치받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료업을 하게 된 계기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방안 이와 관련된 주요시장 추후 매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투자유치를 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흑사병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할 당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데 몇십년이 걸려서 전파속도가 느렸는 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전파되었는 데 교통의 발달이 큰 요인인데 의학의 발달로 불과 1년만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만인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에 적응을 하여 진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호흡기질환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처럼 달고 살되 발병률만 급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도입이 어려운데 미국, 유럽 등 부유한 코로나19 주요 발병국들이 주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는 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후 매출발생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투자유치희망자가 투자자에게 "이러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떼돈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정해 보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희망자의 사정일뿐 자신들의 사정은 투자유치를 해서 얻을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은 "나의 기발한 사업방안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희망자는 신세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벌이를 하려고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남의 돈을 끌어 모을때는 기발한 사업방안아닌 고수익창출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을 할때 그 제시방안데로 해야 계획데로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유치공고가 나서 해당 양식이 있을때는 반드시 투자금회수방안 및 추후 3개년 혹은 5개년 매출창출방안이 기출문제처럼 제시되는 데 이 방안이 투자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이 방안을 떠 올리기 어렵다고 소홀하게 다루어 작성안하거나 대충 작성하는 데 이러면 절대로 투자유치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안되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은 데 이때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투자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이 대형마트에 재직하시던 노동자분들이 자신들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노동운동을 하셔서 2013년에 이렇게 입법이 되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배달업체 노동자분들을 이런 식으로 휴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은 아직 없는 데 이에 대한 입법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조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 1. 23.]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1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1 100 300 500
.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2 100 300 500
. 법 제12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52조제11호 및 제2





















3,000


1,000









7,000


3,000








10,000


5,000
. 법 제12조의3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2
100 300 500
. 법 제12조의3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3
100 300 500
. 법 제12조의3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4
100 300 500
. 법 제12조의4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5
100 300 500
. 법 제12조의4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6
100 300 500
. 법 제12조의4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7
100 300 500
. 법 제12조의5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52
2항제1
300 700 1,000
. 법 제12조의5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8
100 300 500
. 법 제12조의5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
2항제2
300 700 1,000
. 법 제12조의6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52
3
2호의9
100 300 5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3 100 300 500
.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경과일수 10일 이내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제3항제4



















10
20
30
50
80
100
200
300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5 100 300 500
.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3항제6 100 200 300

이런 근무가 나올 줄이야‥지침도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이런 근무가 나올 줄이야‥지침도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입력 2021-09-28 20:09 | 수정 2021-09-28 21:43

앵커

쿠팡 물류 센터의 야간 노동자들, 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쿠팡처럼 매일 야간 노동만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아예,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유통 업계의 로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심야 노동.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같은 곳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처음에는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형태로 하다가, 3교대제를 도입하고, 4조 3교대, 5조 3교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는 주야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야간조 노동자들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4일 연속, 또는 5일 연속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야간노동만 하는 겁니다.

[쿠팡 심야 노동자]
"심야 노동하고 나서 잠을 못 자요. '규칙적으로 계속 생활을 하면 적응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쉬는 날 또 깨져요."

쿠팡이 주야간 교대를 하지 않는 건,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초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매일 야간노동만 시켜도 되는 걸까?

고용노동부 보건관리 지침을 보니, 주야간 교대제를 할 때 "야간 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아예 계속 야간노동만 시키는 경우에는 아예 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노동 형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해, 지침도 안 만든 겁니다.

심야노동은 10년 전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때는 대형마트들의 24시간 영업이 문제였습니다.

[유통노동자 건강권 보호 촉구 집회(2011년 11월)]
"사람도 건물도 쉬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특별법 제정하라!"

그래서 국회는 2013년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에는 골목상권과 상생,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목적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무력화됐습니다.

쿠팡과 쓱닷컴은 이미 연속 야간노동을 시키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다시 심야영업을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두 개나 제출돼있습니다.

법안 어디에도 노동자 건강권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위동원 / 영상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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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3563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