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0월 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7. 09:00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매출에 타격이 큰 종류의 음식점은 배달판매 및 포장판매가 안되는 술집들입니다.
우선 술값과 안주값은 시가보다 훨씬 비싼 데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자릿세 및 이를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서입니다.
따라서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가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먹을 것이면 술집에서 사지 말고 할인점 등 가격이 싼 다른 가게에서 사다 먹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됩니다.

 


특히 이 정보는 이제 바로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어 술값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 2021년 기준으로 2002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아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저물어가는 데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2022년에는 2003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음주가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데 이분들은 이 정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술을 사마시는 것이 술값이 싸서 이익인지 알고 그 이익을 쫓아가셔야 하는 데 술집 뿐 아니라 편의점도 술값이 비싼데 할인점(대형마트)에서 술을 구매하셔야 술값이 저렴해서 이익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절대로 술집은 장사가 잘 될수 없는 영업인데 그중에서도 접대부들이 고객을 접대하면서 술시중 드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은 아예 장사가 안되고 있어서 매출액 0인 딱한 처지인 일이 많습니다.
접대부들은 대부분 여자여서 아리따운 이들만 채용되는 그녀들이 남자고객을 접대하는 일이 많지만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남자접대부가 여자고객을 접대하면서 술시중하는 영업을 하는 술집 = 호스트바(host bar) 혹은 호스트클럽(host club), 남자접대부 = 호스트(host)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접대부는 여자만 인정하고 있어서 호스트(host)들은 접대부로서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혹시 남자들중에 호스트(host) 지망생(?)분들은 이 점을 잘 인지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 접대부나 호스트(host)를 하시던 분들도 실직하는 와중에 추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직종들입니다. 

 

 

 

*접대부를 여자로만 규정한 법조항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이하 생략----
8. 식품접객업
----이하 생략----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하 생략----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업종별시설기준(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약사법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업, 화장품법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위생용품 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영업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제 <2017. 12. 29.>
. 삭제 <2017. 12. 29.>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에서 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2011.8.19>
4)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을 의뢰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3) 같은 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21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3호나목에 따른 보관시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장
(1)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신고관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작업장의 필요성과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삭제 <2016.2.4.>
7)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12.1.17>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6)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020. 12. 31.>
) 삭제 <2020. 12. 31.>
.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조항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2019. 4. 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이하 생략----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16. 2. 3., 2018. 12. 11.>
----이하 생략----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10. 11. 19., 2012. 7. 19., 2013. 3. 23., 2013. 10. 16.,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2., 2021. 2. 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3. 23., 2016. 7. 26., 2018. 12. 11., 2021. 2. 17.>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 28., 2021. 2. 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9.]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3. 3. 23., 2014. 5. 9., 2014. 8. 20., 2015. 12. 31., 2016. 2. 4., 2019. 4. 25.>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20. 4. 13.>

[별지 제44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2011.8.19>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업소명  
식품의 유형   보고일 년 월 일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성 상   포장단위  
용 법   품목제조 조건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 )
제조일부터 일(, )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 보고사항 변경보고내용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 내용 작성자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작성자 직위ㆍ성명
         
210×297[보존용지(1)120g/]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19., 2012. 6. 29., 2014. 5. 9., 2015. 12. 31., 2018. 12. 31., 2020. 4. 13.>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삭제  <2012. 6. 29.>

[별지 제45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변경사유  
식품위생법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의 사항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변경해 또 심야영업‥남성 접객원 수십 명 적발

 

업종 변경해 또 심야영업‥남성 접객원 수십 명 적발

입력 2021-10-02 20:14 | 수정 2021-10-02 20:18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유흥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업은 외부에서 여성 손님을 차로 태워 데려가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이뤄졌는데요.

이미 몇 달 전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적발까지 된 곳이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주차장.

한 여성이 승합 차량에서 내리더니 남성의 안내를 받으며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조금 뒤 같은 곳에 또 다른 여성들이 나타나고 남성들도 같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방마다 서로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성 손님 20명과 남성 접객원 43명 등 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성 손님]
"마스크 쓰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화내지 말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뭐 화를 내고 있어요.)"

 

업주는 여성 손님들을 업소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1킬로미터 가량을 도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여성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초중반 남성을 끌어 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한 건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 남성 접객원만 두고 있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주는 3개월 동안 두 차례나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감염병 예방법'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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