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10월 1일)은 제73회 국군의 날이자 서울올림픽이 폐막한지 33년에서 하루 모자라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군의 날을 통하여 국군에 대한 지식 및 서울올림픽이 폐막한지 33년에서 하루 모자라는 날을 통하여 서울올림픽 당시 존재여부에 대한 사물에 대한 모순을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2021년 10월 1일)은 제73회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을 통하여 알아보는 국군에 대한 지식-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 국군을 연상하는 데 병역의무로서 일정기간 복무해야 하는 조직으로만 이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군대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 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인부대가 대표적인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정해진 이유 및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군대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
우리나라에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이유는 1949년 10월 1일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군한 날, 1950년 10월 1일 당시 한국전쟁으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넘어 진군한 날, 1953년 10월 1일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으로 체결된 날 등 3가지의 군사적 의미가 있어서 입니다.
첫번째 의미는 육군과 해군에 비하여 역사가 현저하게 짧으면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력 및 전투력의 좌우하는 공군의 창설, 두번째 의미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최대의 희망인 우리나라 위주의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 세번째 의미는 제2차 한국전쟁의 불안에서 다소 벗어나게 된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은 1956 ~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이후 공휴일로 부활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모든 군대가 국군이 아닐수도 있는 이유-
우리나라의 군대는 모두 중앙정부 소유여서 국군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대부분 연방제국가에서 주정부) 및 민간(대부분 정당)이 소유한 군대도 있는 데 이 종류의 군대들은 국군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여당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당이 보유한 군대인 당군(黨軍)이 해당 국가의 군대(당나라군대가 아닙니다)인데 정당은 국가단체 아닌 민간조직이므로 민간이 소유한 군대인 사병(私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대하면 흔히 병역의무로서 복무하는 국가조직을 연상하여 이렇게 군사학적 견지에서 군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빈약하여 군사학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는 데 우리나라에서 사병(私兵)은 (우리나라에서 당군:黨軍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1400년 조선 태종 즉위 직후, 지방군 =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지방군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미국의 군대는 크게 현역병, 주방위군, 예비군으로 편제되는 데 현역병 = 미국연방정부에서 소유한 군대, 주방위군 =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소유한 군대, 예비군 = 평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들로 편제된 군대에 해당 합니다.
연방제국가인 미국에서는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각 주정부들도 그들만 군대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스위스 등 다른 연방제국가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방제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방위군은 물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방정보가 소유한 군대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2021년 10월 1일)은 서울올림픽이 폐막한지 33년에서 하루 모자라는 날입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존재여부에 대한 사물에 대한 모순은 이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활발하게 존재하였지만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물의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편의점, 할인점, 인터넷,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고 교복과 학교급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청소년보호연령과 성매매는 불법이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이 사물들과 관련해서 서울올림픽에 대한 소설을 작성할때 모순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편의점, 할인점, 인터넷,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당시 경기장에 경기 보러 가기 전에 편의점이나 할인점에 가서 술, 안주 등 먹거리를 사가지고 갔다와서 인터넷에다가 서울올림픽보러 간 경기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대거 올려서 자랑하였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은 1989년 5월 6일 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자촌 상가에 입주한 세븐일레븐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할인점은 1993년 11월 12일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입접한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전자는 외국기업(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하였으면서 서울올림픽과 연관이 많은 서울의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후자는 국내기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하였으면서 서울올림픽과 연관이 적은 서울의 지역에서 시작한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교복과 학교급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드물지만 서울올림픽 당시 교복과 학교급식 중 한가지만 있었으면 학교급식은 없고 교복만 존재하는 학교는 있었는 데 둘다 존재하던 학교도 있을 수 있어서 서울올림픽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복착용한체 등교해서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으로 식사 후 오후에 하교해서 오후 늦게 이후 열리는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갔다고 하여도 반드시 모순은 아닙니다.
교복은 1986년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착용하는 것으로 교복부활되어 학교에 따라 교복부활된 시기가 다르지만 1990년 전후이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1998년 3월 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어 1998년 1학기 이후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당시 학생들이 교복착용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학교급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었을수 있지만 둘다 드문 편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청소년보호연령과 성매매는 불법이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청소년보호연령 = 미성년자보호법, 성매매 =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었으나 사문화법들로서 사실상 묵인되어 서울올림픽이 개막하기 세달전인 1988년 6월에 전역한 예비역 육군병장이 세달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올림픽 당시 경기장에 경기 보러 가는 입장권을 구매하였는 데 당일에 고등학교 2학년 동생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맥주 사오게 하는 심부름 시켜서 맥주를 마련하여 경기장가서 구경하다가 경기 끝난 후 청량리에 위치한 윤락가에 가서 즐기고 왔다고 하여도 모순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연령 =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효력발생,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2004년 9월 22일부터 금지 등에 해당하여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9월 17일 ~ 10월 2일 당시에는 사문화법으로서 묵인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당시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술을 사다가 마시거나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확실하게 성년자들은 윤락가에서 가서 즐길수 있었는 데 이에 해당하던 외국인관광객들이 그렇게 하여도 무방하던 것입니다.
전자를 통하여 군대에 대해서 군사학적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볼수 있고 후자를 통하여 어느 시대에서 어떠한 사물이 있었는 가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73회 국군의 날에도 국토방위를 잘 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실수 있게 하여 주시는 수많은 국군장병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1990년 10월 당시에는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2일(추석연휴), 10월 3일(개천절), 10월 4일(추석연휴), 10월 7일(일요일), 10월 9일(한글날), 10월 14일(일요일), 10월 21일(일요일), 10월 28일(일요일) 등 무려 9일이나 휴일이던 휴일 황금달이었습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도 오전근무 및 수업을 할때인데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0월 6일(토요일), 10월 13일(토요일), 10월 20일(토요일). 10월 27일(토요일) 등 4일도 쉬워서 1990년 10월 당시에는 무려 13일이나 휴일인 달이 될뻔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당시 1990년 9월 30일(일요일)에도 휴일이서 1990년 9월 30일 ~ 10월 4일까지 5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이었는 데 당시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990년 9월 29일 ~ 10월 4일까지 6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일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0월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개천절인 1991년 10월 3일만 공휴일이어서 휴일이 팍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그달에는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허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어느 시기에 휴일이 많다가 급감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및 학습의욕이 대상실되어 그 시기가 되면 월요병에 시달리는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광복절과 크리스마스가 방학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하루 줄어서 손해(?)입니다.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일때도 그랬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어서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광복절이 끝난후 1주일이내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개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1주일만 늦게 항복하였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하면 흔히 광복절을 연상하는 데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되고 정확히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그늘에 가려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도 그날인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이 하루 감소한 손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 미트라교도들의 축제일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1주일이내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분의 탄신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트라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제국에서 널리 신봉하던 미트라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던 것"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제헌절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거나 이미 해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하여 한국양대산맥이 형성된 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각 학교에서 방학인 날은 피해서 하여 학생들이 방학 하루가 감소하는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1월입니다.
1월은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2월입니다.
2월은 각 학교가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6월입니다.
6월의 말에는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7월입니다.
7월은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12월입니다.
12월의 말에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舊 제헌절에서 보시듯이 방학기간을 피해서 남북평화통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휴일이 하루 더 늘어서 이익(?)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2022년)이 좋을 듯 한데 그날은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걷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방학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므로 그날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남북평화통일하는 날을 잘 골라서 학생들에게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는 이익(?)도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PS.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하여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인으로 복무하지만 막상 군사학적 관점에서는 미비한 대표적인 지식은 "전쟁 발발시 적군과 언어소통이 되지 않을때 대처방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휴전 중이어서 언제 얼마든지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수 있지만 교전국이 같은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북한이어서 이때 한국군이 자신들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북한군과 언어소통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든 없든 북한 아닌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 중이라면 입대한 군인들이 이에 대한 훈련도 하여 관련 지식들도 널리 축적되는 데 우리나라는 언어가 다른 국가와 전쟁 중이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대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 파병을 하여 파병 당시 베트남어 등 현지어를 할줄 모르는 한국군들이 이와 관련 대처방안을 숙지 및 훈련을 하였을텐데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징병제를 하지 않는 현대 일본에서 현대 일본인들은 군인으로 복무(법적으로 군대 아닌 일본의 자위대 제외)한 이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극소수 외국 용병 복무자들은 있을수 있지만 경제 대국 일본에서 직업 및 직장 선택의 기회가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징병제를 안하고 합법적인 자국 군대가 없어서 군인으로 복무할 기회가 사실상 없는 현대 일본인들은 징병제를 하여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시 적군과 언어소통이 되지 않을때 대처방안" 등 각종 군사학지식들이 궁금할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지식이 많아서 답변을 잘 해줄 현대 한국인은 극소수입니다.
이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문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부문에 대한 지식들이 대거 축적되어 있거나 학문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하여도 군사학은 발달하지 않았다는 데서 아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맞이하게 된 3일의 개천절 연휴를 코로나19 감염없이 모두 즐겁게 보내시기들 바랍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일로 규정한 법조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0. 12. 15.>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 번호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 1 |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 28. | 국가보훈처 |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ㆍ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2 | 납세자의 날 | 3. 3. | 기획재정부 |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
| 3 | 3ㆍ8민주의거 기념일 |
3. 8. | 국가보훈처 |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ㆍ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
| 4 | 3ㆍ15의거 기념일 |
3. 15. | 국가보훈처 | 3ㆍ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5 | 상공의 날 | 3월 셋째 수요일 | 산업통상 자원부 |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6 | 서해수호의 날 | 3월 넷째 금요일 | 국가보훈처 |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
| 7 | 4ㆍ3희생자 추념일 |
4. 3. |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
| 8 | 예비군의 날 | 4월 첫째 금요일 | 국방부 |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9 | 식목일 | 4. 5. | 농림축산 식품부 |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10 | 보건의 날 | 4. 7. | 보건복지부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
| 1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4. 11. | 국가보훈처 |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12 | 4ㆍ19혁명 기념일 |
4. 19. | 국가보훈처 |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13 | 장애인의 날 | 4. 20.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4 | 과학의 날 | 4. 2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5 | 정보통신의 날 | 4. 22.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6 | 법의 날 | 4. 25. | 법무부 |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4. 28. | 문화체육 관광부 |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
| 18 | 근로자의 날 | 5. 1. | 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19 | 어린이 날 | 5. 5. | 보건복지부 |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
| 20 | 어버이 날 | 5. 8. | 보건복지부 |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1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 5. 11. | 문화체육 관광부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22 | 스승의 날 | 5. 15. | 교육부 |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23 |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 5. 18. | 국가보훈처 |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24 | 부부의 날 | 5. 21. | 여성가족부 |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25 | 성년의 날 | 5월 셋째 월요일 | 여성가족부 |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
| 26 | 바다의 날 | 5. 31. | 해양수산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7 | 의병의 날 | 6. 1. | 행정안전부 |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28 | 환경의 날 | 6. 5. | 환경부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9 | 현충일 | 6. 6. | 국가보훈처 |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0 |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 6. 10. | 행정안전부 | 6ㆍ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1 |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6. 10. | 국가보훈처 |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32 | 6ㆍ25전쟁일 | 6. 25. | 국가보훈처 | 6ㆍ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33 | 철도의 날 | 6. 28. | 국토교통부 |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4 | 정보보호의 날 | 7월 둘째 수요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 푸른 하늘의 날 | 9. 7. | 외교부ㆍ환경부 |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6 | 국군의 날 | 10. 1. | 국방부 |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37 | 노인의 날 | 10. 2. | 보건복지부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
| 38 | 세계 한인의 날 | 10. 5. | 외교부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39 | 재향군인의 날 | 10. 8.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0 | 체육의 날 | 10. 15. | 문화체육 관광부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41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 10. 16.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2 | 문화의 날 | 10월 셋째 토요일 |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3 | 경찰의 날 | 10. 21. | 행정안전부 |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44 | 국제연합일 | 10. 24. | 외교부 |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45 | 교정의 날 | 10. 28. | 법무부 |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 46 | 지방자치의 날 | 10. 29.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
| 47 | 금융의 날 | 10월 마지막 화요일 |
금융위원회 |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
| 48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 3. | 교육부ㆍ 국가보훈처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
| 49 | 농업인의 날 | 11. 11.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50 | 순국선열의 날 | 11. 17. | 국가보훈처 |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51 | 소비자의 날 | 12. 3. | 공정거래 위원회 |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 52 | 무역의 날 | 12. 5. | 산업통상 자원부 |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53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 12. 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3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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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신설 2020. 8. 18.> |
|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ㆍ경제발전ㆍ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ㆍ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한 법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부칙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 오늘 창군이래 첫 해병대 개최
- 김하성 기자
- 승인 2021.10.01 07:17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창군이래 첫 해병대 개최/사진=국방부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창군이래 최초로 해병대 주관으로 열린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1일 오전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인근의 영일만에서 개최된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이다.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국방부는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해 합동상륙작전을 시연한다.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을 주축으로 상륙함(2천600t급), 이지스구축함(7600t급), 초계함(1000t급) 등이 배치된 가운데 해병대 1사단 1개 여단이 동원된다.
최근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첫 국산 3000t급 잠수함(장보고3급)인 ‘도산안창호함’도 위용을 드러낸다.
첫 임무를 수행하는 마라도함은 독도함(1번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대형 수송함으로, 국산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궁’을 탑재했다.
공군 F-35A 전투기, 상륙돌격장갑차 등도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 육군특수전사령부(2020년)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진들을 비롯해 스타트업 '마음코퍼레이션'의 고덕영 대표, 한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 강사, 스타트업 유튜브 'EO'를 운영하는 김태용 대표 등이 멘토로 참여한다.
참석하는 장병 등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멘토들의 강연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등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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