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0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6. 08:59

코로나19 유행 속에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하여 채무방석에 앉으시면서 은행 뿐 아니라 사채업자들도 성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정 최고 금리 20%보다 높은 채무이자는 상환할 의무가 없으니 사채업자 뿐 아니라 어느 채권자들도 그 이상의 채무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으셔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해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원금 및 법정 최고 금리 20%까지 되는 채무이자는 반드시 상환하셔야할 법적 의무가 채무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만 아니면 이러한 불상사들이 현재보다는 적을텐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채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법조항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대부업의 등록 및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를 규정한 법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4. 12., 2012. 12. 11., 2015. 7. 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이하 생략----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4. 1., 2016. 7. 6., 2017. 8. 2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7. 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7. 8. 29.>]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7. 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 4. 2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12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 2 3
이상
.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2항제1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 법 제3조의3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2항제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1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1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1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5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21
1항제3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4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2항제4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
2항제5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5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6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6호의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7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
1항제8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2항제6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
1항제8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 법 제9조의3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
1항제9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9조의5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21
1항제10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10호의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1
2항제8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1
2항제9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21
1항제11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
1항제1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 법 제18조의2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1
2항제10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수십만 원 빌려주고 연이율 4,670%‥가족·지인 협박까지

 

수십만 원 빌려주고 연이율 4,670%‥가족·지인 협박까지

입력 2021-09-27 20:30 | 수정 2021-09-27 20:35

앵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려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대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하루당 이자까지 떼어 갔는데,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4천%가 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만 2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대구의 한 원룸 주택.

경찰 수사망을 피해 사무실을 옮겨 다니던 고리대금업자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불법 대부업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체포합니다."

A씨는 직원 20여 명을 두고, 온라인 카페나 오픈 채팅에 대출 광고를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십만 원의 소액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들이 주로 연락을 해왔는데, 30대 직장인 B씨도 생활비 12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가 2배 가까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B씨]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납부를 해야 할 건 많은데 제가 계약직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요…"

 

50만 원을 빌리면 이들은 이자로 20만 원을 미리 뗀 뒤, 30만 원만 줬습니다.

대출 기간은 단 7일, 이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이자가 7만 원씩 붙었습니다.

연이자로 치면 무려 4천670%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밀릴 경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3명에게 이자만 2억 5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2계장]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대출을 하도록 소개해줘서 심지어 47번에 걸쳐 약 2천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 금리 20%보다 높은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김욱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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