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9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9. 28. 08:59

4일 전인 2021924일부터 경찰이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체 위장수사를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2021923일 이전에는 해당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해야 하는 등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고생하였습니다.

하지만 4일 전인 2021924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수사하는 것이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즉 수사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 계약이나 거래, 성 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합법적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021323일 당시 법률 제1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9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25조의8(면책)

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8개의 법조항들에서 위장수사를 규정하도록 본조신설되었는 데 관련 대통령령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법조항들의 효력이 발생한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아서인데 조만간 입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이러한 아동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데 해당 범죄자들은 조주빈처럼 지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으므로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니어도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는 계속 성행하므로 사라지는 것처럼 자체가 코로나19의 박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원래 경찰관시험과목에 수사 과목이 있었는 데 2012년부터 폐지되고 한국사과목으로 변경되었는 데 "범죄자들에게 수사기법이 새어 나가 수사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수사과목의 폐지)" "경찰관들이 자국 역사인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한국사과목으로 변경)"들이 이유입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은 그들을 때려잡는 경찰관이 되지도 않을 것이면서 수사기법을 최대한 알아내어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경찰학원의 수사 과목만 수강하는 일도 많아서 일반인들이 수사과목 수강을 해서 수사기법을 최대한 습득하여 수사망을 피하는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일부이자 첫 단계인데 경찰관시험과목인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수사는 임의수사(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와 강제수사(증거의 조사나 보전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증거품에 대해 강제력 행사하여 이를 소환하고 압류하여 하는수사) 등 법에서 규정한 수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스스로 오게 부르는 출석요구를 할수도 있고 강제로 잡아가는 체포를 할수도 있는데 이는 피의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인적 수사로서 전자는 대인적 임의수사 및 후자는 대인적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도주 우려가 없거나 없어 보이는 피의자에게 행하고 후자는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행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데 이 사항들을 형사소송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발생시 해당 살인범을 밝혀내기 위한 살인사건 현장에서의 지문감식 등 현장수사와 이에 살인사건에 대한 교사범이 있을 때 해당 살인교사범을 밝혀내기 위하여 직접 살인을 한 살인범을 추궁(혼자 뒤집어 쓰면 형량이 더 올라간다고 설득하는 등)하는 것은 2012년 이전에 경찰관 시험 과목이던 수사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가 법에서 규정한 수사라면 수사(과목)에서의 수사는 수사기법인 것입니다.

CCTV의 대확산 이후 CCTV를 잘 활용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 나오는 등 과학의 발달 등으로 수사기법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커지자 이를 퇴치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대거 나와서 코로나19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질병이 유행하고 신종질병이 나올수록 이를 퇴치하는 약이나 치료법이 대거 나오는 것처럼 범죄가 유행하고 신종범죄가 나올수록 이를 퇴치하는 보안대책이나 수사기법이 대거 나오는 것입니다.

위장수사의 경우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용의자가 출몰하는 장소에서 행인이나 노점상 등으로 위장한체 그를 기다리다가 검거하는 식으로 사실상 형사소송법 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므로 이를 합법화해서 마음껏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코로나19와 함께 퇴치할수는 없어서 급감시키는 것은 가능하여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법률 제17972호로 일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7, 7조의2, 8, 8조의2, 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 339조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2. “성인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성교 행위

.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7, 7조의2, 8, 8조의2, 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알선영업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1. 형법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ㆍ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 7조제2항ㆍ제5, 8, 9조의 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972호로 본조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본조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을 규정한 법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찰 숨기고 비밀 수사' 허용‥디지털 성범죄에 비상 처방

 

'경찰 숨기고 비밀 수사' 허용‥디지털 성범죄에 비상 처방

입력 2021-09-23 20:36 | 수정 2021-09-23 20:38

앵커

지난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들의 철저한 보안 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청소년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조주빈.

[조주빈/'박사방' 운영자(지난해 3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범인들은 검거 전 극도로 보안을 지키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접속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팀은 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하는 등,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 성 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경찰관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현직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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