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0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14. 08:59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방역조치로 문을 닫은 가게들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되었는 데 손실보상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손실보상법의 법령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서 이 법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이하여 손실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보상신청을 하셔서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돈벌지 못하시던 불이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받으시기들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8.>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2011. 12. 28., 2013. 10. 16., 2014. 4. 14., 2016. 4. 5., 2016. 4. 26., 2017. 12. 29., 2020. 6. 9.>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당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14로 이동  <2021. 9. 29.>]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하 생략---- 

 

손실보상법 첫 보상 기준‥"손해의 80%, 최대 1억 원"

 

손실보상법 첫 보상 기준‥"손해의 80%, 최대 1억 원"

입력 2021-10-08 20:04 | 수정 2021-10-08 20:09

앵커

국가의 방역조치로 문을 닫은 가게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이 법에 따른 첫번째 보상 기준이 나왔는데, 손실액의 80%, 분기당 최고 1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딴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린 가게들입니다.

손실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액을 뽑은 뒤, 영업이익율과 임대료,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영업 손실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80%만 주고, 상한액은 분기마다 1억원까지로 정했습니다.

[강성천/손실보상심의위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80%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들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5명 이상인 소기업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편성한 예산 1조 원보다 두 배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방역으로 인한 이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데, 손해는 일부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차관 (지난 1월 20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소급 적용은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월 19일)]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손실의 60%만 보상하자고 버텼지만, 결국 여당과 중기부의 의견대로 80%로 결정됐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남현택/영상 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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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데 보상은 제외‥손실보상 충분?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데 보상은 제외‥손실보상 충분?

입력 2021-10-08 20:06 | 수정 2021-10-08 21:44

앵커

이렇게 어렵게 법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지만, 여전히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숙박업같이 직접 행정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을 제한당했던 업종들이 통째로 보상에서 빠졌는데요.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될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미 2년 가까이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파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손실보상.

하지만 보상 기간은 고작 3개월치이고,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줍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우리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나왔고,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건 영업시간 제한 철폐, 인원제한 철폐, 그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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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4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조치는, 10명이 모여 게임하는 풋살장에게는 영업금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석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월 6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느라, 빚만 늘고 있습니다.

[정우재 / 풋살장 운영]
"사실 풋살이 5:5 해서 10명이 경기하는 운동인데,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사실상 영업을 못 했습니다."

 

여행업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도 영업금지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미 4분의 1이 폐업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총리가 나서서 별도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법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몇백만 원 지원금이나 대출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국회나 정부에서 만날 여행 업종이 어렵다,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된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넘어가는 건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가게에, 직원들 월급, 임대료, 공과금을 지원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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