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쿠팡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6월 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6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물품에 대한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전문업체 쿠팡은 성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기업일지 몰라도 근로자로서는 재직할만한 기업이 아닌 두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쿠팡에서 편법으로 주52시간을 꽉 채운 자사 재직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초과근무를 시켜서 인데 원래 이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불법입니다.
간혹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은 고객으로서나 재직자로서나 믿을수 있다고 해서 전자로서 이 대기업들만 애용하고 후자로서 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데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짓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도 다 神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므로 그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거나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첫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神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재직하면서 근무하는 재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하는 불상사를 당하는 불이익 등 은 여기서도 막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중소기업보다 재직자수가 훨씬 많아서 이들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지 일일히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히려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둘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편법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으로서 이윤을 대거 창출하여 그렇게 커진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대기업 재직시 중소기업 재직시 보다 혹사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보다 수입이 많아서 급여가 높고 복리후생은 잘 되어 있는 일이 많지만 편법적 초과근무에서 보듯 근로자로서 반드시 혜택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클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의 민원 및 취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자는 담당 공무원이 나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자는 내가 공무원이 되어도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도 믿지 못하면 전자는 누구와도 거래 등을 하지 말고 나홀로 살아가야 하고 후자는 내가 사업을 하여도 거래처도 믿을수 없으므로 생업수단이 전혀 없는 데 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당하는 가가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는 거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후자는 취업에 해당하여 노동법에서 다루는 데 쿠팡 등 기업과의 거래 및 취업에 있어서도 이만큼 종류별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기업을 너무 믿으시는 순진한 분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시고 나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달을지가 의문인데 그렇다면 병원진료도 무조건 종합병원에서만 진료받고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받지 마셔야 합니다.
충치치료도 개인병원으로서 치과 아닌 종합병원에 위치한 치과에 가서 받으셔야 하는 데 이렇게 큰 조직만 따라 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이전에 여기서 쿠팡에 대하여 올려 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및 『2021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해당 내용들도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대화재 등으로 대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쿠팡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빠른 배송으로 매우 유익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불황 속에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입사하여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 속에 배달수요가 대급증하여 배달업을 주로 하는 쿠팡은 성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조종사로 재직하시던 분들이 실직 및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파산하는 불상사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대리운전사가 되고 싶어하셔도 1종 보통면허는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밖에 술마시는 분들이 급감하여 대리운전 수요도 정비례해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리운전을 하시기가 어려워 졌는 데 이 와중에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쿠팡 등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것은 길이 넓습니다.
이러니 불황 속에서는 취업은 물론 창업 등 직업선택의 문호가 매우 좁아져서 자신의 적성에 안 맞는 직업도 생계유지 특히 처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쿠팡은 2010년 8월 10일 당시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에 의하여 설립된 쿠팡은 일본의 지분투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합계 3조원이나 되는 지분투자유치를 받아서 성업하게 됩니다.
이 일은 2015년과 2018년도에 걸쳐 2번 있었는 데 이때 쿠팡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추후 매출발생가능성을 보고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쿠팡에 그 거액을 투자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쿠팡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무려 35%나 되는 지분을 내주어 쿠팡이 존속하는 한 전체 당기순이익의 35%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쿠팡의 매출액은 급증하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쿠팡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쿠팡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벌어들이게 됩니다.
쿠팡은 배달위주 업체인지라 다른 기업들에 복리후생이 발전해 있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이 지닌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손정의는 한국계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각각 어릴때 미국과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거주국의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하면서 떼돈을 버는 데 이와 관련해서 막상 모국의 근로자(쿠팡)들은 복리후생을 많이 못 누린다고도 하지만 어차피 이들이 돈벌기 위해 하는 사업인만큼 특히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것이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최고의 갑부이시기도 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계신 데 쿠팡이 2020년대에 들어 발생시킨 대물의들은 알바가 아니고 쿠팡이 창출하는 수익만이 알바인 것입니다.
즉 이 불상사로 인하여 쿠팡의 매출액이 줄면서 자신들이 쿠팡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드는 것만 손해로 여기지 쿠팡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의들은 그분에게 남의 일입니다.
냉정하거나 매정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뿐 아니라 다른 기업투자자들도 자신의 수익만 바라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만이 자신들에게 알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매우 크면서 취업 아닌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하였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가장 어리석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일인데 법인사업을 할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남들이 남에게 잘못 주머니를 열었다가 투자금만 날리면 손해나 잔뜩 보게 되므로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이 투자유치에 실패할때마다 누구나 "왜 나같이 기발하게 좋은 사업방안을 투자자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하지?"하는 착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에서의 기발한 사업방안은 전혀 알바가 아니고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밑져야 본전여부와 최대한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업 창업자분들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관광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의 문호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역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고수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코로나19 퇴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방안 및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인류가 살기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희망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어 떼돈 벌수 있다"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제안하면 절대로 투자유치받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료업을 하게 된 계기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시 →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방안 → 이와 관련된 주요시장 → 추후 매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투자유치를 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흑사병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할 당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데 몇십년이 걸려서 전파속도가 느렸는 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전파되었는 데 교통의 발달이 큰 요인인데 의학의 발달로 불과 1년만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만인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에 적응을 하여 진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호흡기질환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처럼 달고 살되 발병률만 급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도입이 어려운데 미국, 유럽 등 부유한 코로나19 주요 발병국들이 주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는 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후 매출발생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투자유치희망자가 투자자에게 "이러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떼돈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정해 보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희망자의 사정일뿐 자신들의 사정은 투자유치를 해서 얻을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은 "나의 기발한 사업방안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희망자는 乙 신세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벌이를 하려고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남의 돈을 끌어 모을때는 『기발한 사업방안』 아닌 『고수익창출방안』 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을 할때 그 제시방안데로 해야 계획데로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유치공고가 나서 해당 양식이 있을때는 반드시 투자금회수방안 및 추후 3개년 혹은 5개년 매출창출방안이 기출문제처럼 제시되는 데 이 방안이 투자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이 방안을 떠 올리기 어렵다고 소홀하게 다루어 작성안하거나 대충 작성하는 데 이러면 절대로 투자유치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안되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은 데 이때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투자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이 대형마트에 재직하시던 노동자분들이 자신들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노동운동을 하셔서 2013년에 이렇게 입법이 되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배달업체 노동자분들을 이런 식으로 휴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은 아직 없는 데 이에 대한 입법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PS 1.
누구나 사명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삼성화재만 하여도 이 대기업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셨다가 같은 계열사 삼성전자에서 시판하는 갤럭시 북을 강매해야 하던 것에서 보시면 여기서 조언드린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가 높거나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을 강매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기업에서 같은 계열사 제품만 기업자금으로 구매해서 그 제품사용만 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재직자들에게 사비로 강매하게 하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기업끼리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재직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이들의 사비에서 이 비용이 지출되어 실질적인 수익이 되어서인 것입니다.
PS 2.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우리나라 법인의 모든 공식 직종에서 사임한 실질적인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대상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인데 법률 제17907호에 의하여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2021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조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 1. 23.]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4. 2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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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1호 | 100 | 300 | 500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2호 | 100 | 300 | 500 |
|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3,000 1,000 |
7,000 3,000 |
10,000 5,000 |
| 라. 법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2 |
100 | 300 | 500 |
| 마. 법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3 |
100 | 300 | 500 |
| 바. 법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4 |
100 | 300 | 500 |
| 사. 법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5 |
100 | 300 | 500 |
| 아. 법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6 |
100 | 300 | 500 |
| 자. 법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7 |
100 | 300 | 500 |
| 차. 법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300 | 700 | 1,000 |
| 카. 법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8 |
100 | 300 | 500 |
| 타. 법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300 | 700 | 1,000 |
| 파. 법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9 |
100 | 300 | 500 |
| 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3호 | 100 | 300 | 500 |
|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경과일수 10일 이내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법 제52조제3항제4호 |
10 20 30 50 80 100 200 300 |
||
| 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5호 | 100 | 300 | 500 |
| 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6호 | 100 | 200 | 300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 구분 |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주52시간 초과근무시키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시행일]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주 52시간 보장' 쿠팡‥"앱 조작해 노동시간 조작" 의혹
'주 52시간 보장' 쿠팡‥"앱 조작해 노동시간 조작" 의혹
입력 2021-10-12 20:19 | 수정 2021-10-12 20:20

앵커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노동을 마친 뒤 집에서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의 1주기입니다.
뭐든 노동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오히려 쿠팡이 배달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작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쿠팡의 배송 전담 직원인 '쿠팡 친구'
쿠팡은 주5일, 주52시간 근무를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쿠팡 광고]
"지금도 쿠팡친구 3명 중 한 명은 쉬고 있어요. 매주 이틀씩 연간 130일의 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으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쿠팡은 전용 앱인 '쿠펀치'를 이용해 배달기사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리자들이 주 52시간을 꽉 채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해, 공짜로 초과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촬영된 쿠펀치 앱의 캡처 화면입니다.
8시 53분에 주 52시간을 넘겼습니다.
빨간색 알림이 떴고, 남은 시간은 0분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인 9시 56분, 알림이 노란색으로 변했고, 남은 근무시간이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에도 다른 직원의 앱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1분에 주 52시간을 채웠는데, 한 시간 뒤인 8시 18분에는 3분 남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이런 조작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영/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며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항상 뛰고 휴게시간 조차 할애해서 시간에 쫓겨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퇴근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하게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52시간을 초과했지만, 미리 찍고 초과 근무를 한 적도 있다는 제보들도 존재합니다. 노동착취를 그대로 자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쿠팡의 근로시간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노동자가 쿠펀치 앱에 입력한 노동시간을 쿠팡이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은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로 금지돼있고, 누락된 근무시간을 관리자가 배송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정정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 야간노동을 하다 28살에 돌연사한 고 장덕준 씨의 1주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노동을 규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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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북만 쓰는 삼성화재 설계사들‥"성과급 대신 재고 떨이"
[단독] 갤럭시북만 쓰는 삼성화재 설계사들‥"성과급 대신 재고 떨이"
입력 2021-10-13 20:10 | 수정 2021-10-13 20:11

앵커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2만 명이 모두 똑같은 종류의 삼성전자의 태블릿PC를 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갤럭시 북인데요. 그런데 이 갤럭시 북이 성과급 대신 떠넘긴, 일종의 재고 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취재를 해봤더니, 삼성 계열사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해보험 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들은 요즘 고객들을 만날 때 서류 대신 태블릿 PC를 갖고 다닙니다.
보험 설계부터 계약까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2만 명이 모두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북 12입니다.
2019년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들이 쓰는 전용 영업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태블릿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딱 한 모델,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북 12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류창석/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이걸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목표 실적을 달성한 사람에게 시상품으로 갤럭시 북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시상품이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입은 기본 수수료와, 실적에 따라 더 주는 성과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갤럭시 북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이 성과 수수료에서 95만 5천 원을 공제했습니다.
정확히 갤럭시북 12 납품가만큼 빼고 준 겁니다.
[정임순/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용어로 '시책'이라 그러는데 시책 금액이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산 거죠."
이벤트가 끝나고 새로 입사한 8천 명은 자기 돈으로 태블릿을 사야 했지만, 이미 단종돼 구할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판매원]
"<이 기종은 없나요?> 이 기종? 당연하죠. 단종됐죠. 1년에 한 번씩 단종돼요. 새 제품 나오니까."
[문현호/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시장에서 한물가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넘긴 거죠."
삼성화재가 사들여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긴 갤럭시북은 모두 2만 8천 대. 납품가 기준 267억 원어치입니다.
영업 프로그램은 삼성SDS가 20억 원을 받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정한 태블릿 모델 하나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까?
보험설계사들은 출시된 지 1년 반이 지난 삼성전자의 재고 모델을 떨어내는데, 자기들이 이용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창석/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저희는 삼성전자 제품만 써야 돼요. 핸드폰도 뭐든지. 근데 그 기종들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 또 상품이 바뀔 때가 됐구나. 이거 재고 떨이할 때가 된 건가."
삼성전자의 재고 모델을, 같은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긴 건 아닐까?
삼성화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에 부쳤고, 태블릿 기종도 통신사가 고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 말은 다릅니다.
[A 통신업체 관계자]
"삼성화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당시 그 스펙으로 살 수 있는 태블릿은 갤럭시 북밖에 없었대요."
[B 통신업체 관계자]
"단말기는 지정이 돼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와라…"
삼성화재는 "성과수수료는 현금이든 물품이든 회사가 알아서 결정한다"며, 원래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대신 태블릿을 떠넘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화재 노조는 태블릿 떠넘기기와 삼성 계열사들 사이의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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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의 정체는?
[단독]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의 정체는?
입력 2021-10-14 20:21 | 수정 2021-10-14 20:23

앵커
삼성 화재가 보험 설계사들한테 삼성 전자의 재고 태블릿 PC를 2만 8천 대나 떠넘긴 의혹을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 화재가 이 태블릿 PC를 사들인 과정을 보면 삼성 전자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중간에 회사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취재해 보았더니 수상한 게 많았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삼성전자가 갤럭시북12라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출고가는 169만 원.
태블릿 치고는 비싸고, 노트북 치고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막 많이 팔리거나 이러진 않았다. 수리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
이듬해인 2018년 삼성화재는 삼성SDS에게 맡겨 보험설계사 전용 영업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합니다.
20억 원을 들인 이 프로그램은, 다른 태블릿 기종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딱 한 기종, 갤럭시북12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삼성화재는 267억 원을 주고, 갤럭시북 2만 8천 대를 사들여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1만 5천 대, 2016년에도 5천 대의 갤럭시탭을 이런 식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겼습니다.
[류창석 /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할부 요금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거를 또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개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을 2개 다 내는 거죠."
==============================
삼성화재가 같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재고품을 털어준 건 아닐까?
공정거래법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계열사들끼리 50억 원 이상 내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양쪽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도, 삼성전자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삼성화재와 삼성전자의 직접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에는 이동통신사 말고도, 한 유통회사가 중간에 끼어있습니다.
기업 간 구매를 대행하는 아이마켓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
원래는 삼성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삼성그룹 내부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업종까지 삼성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1년 지분을 인터파크에 매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삼성그룹과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인터파크에 이어 아이마켓코리아의 지분 8.1%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12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은 삼성 출신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김모 이사는, 현직 삼성전자 자금총괄 전무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 관계자]
"삼성이 아이마켓코리아를 매각할 때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조항에 따른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열 분리된 뒤에도 아이마켓코리아는 5년 동안 삼성그룹 물량 9조 9천억 원어치 거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지금도 거래의 80%를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사이에 직접 물품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내부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불필요하게 유통회사를 하나 끼워 넣어서 거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가 구매를 대행한 삼성 계열사 물량은 올해에만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삼성화재가 사들인 갤럭시북 267억 원어치는 이런 내부 거래 가운데 극히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삼성화재는 아이마켓코리아를 구매 대행업체로 선정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였고, 부당한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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