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0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0. 27. 08:59

우리나라에서 2021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위드코로나를 불과 6일 앞둔 20211026일에 큰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노태우(1932124~ 20211026) 13대 대통령(1988225~ 1993224)이 작고하셨는 데 마침 박정희(1917114~ 19791026) 5대 대통령(19631217 ~ 1967630), 6대 대통령(196771~ 1971630), 7대 대통령(197171 ~ 19721226), 8대 대통령(19721227~ 19781226), 9대 대통령(19781227~ 19791026)보다 정확하게 42년 지난 날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1026일은 박정희(19791026), 노태우(20211026) 등 두분의 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날이 되는 데 전자는 현직대통령의 작고, 후자는 전직대통령의 작고라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노태우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가장으로서는 장례식을 치를수 있고 국립묘지안장은 미지수인데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서입니다.

전자는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한 반면 후자는 원래 형사처벌 경력으로 특별사면된 그분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없지만 특별사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이 특별사면된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어서 이에 대하여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는 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작고한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형사처벌받은 경력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아닌 데 예외로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아직 생존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아닌 데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서입니다.

 

첫째 이미 작고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립묘지안장입니다.

그분이 형사처벌받은 경력이 민주화운동에 의해서였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어서 작고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수 있던 것입니다.

 

둘째 아직 생존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작고 후 국립묘지안장불가입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그분은 확실하게 작고 후에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로 형사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들은 특별사면되어서 이를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기결수 신분으로서 특별사면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상태로 작고시 확실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실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생애를 사신 분인데 말년운과 건강운은 없으셔서 70대 연령이 시작되고 한일월드컵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전국이 떠들썩 하던 2002년에 전립선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이후 20211026일에 작고하실때까지 19년동안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어 현역 육군장교 시절 베트남전쟁 참전, 공수낙하훈련을 하시던 기고는 사라지게 되고 병마에 시달리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시던 것입니다.

설마 그분에게 돈이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받을수 없다고 그렇게 투병생활에 시달린 것이 아닌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누구도 별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의 사인이 코로나19는 아니고 생존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 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전직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작고하였다고 떠들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당 국가장은 마침 위드코로나 1단계 속으로 어떤 식으로 치를지가 궁금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망시 이들의 장례식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2(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이하 생략----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 시 이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 및 이에 대하여 수형사실, 탄핵 및 징계에 의한 해임을 이유로 안장조건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2021. 1. 5.>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이하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이하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군사기밀 보호법11, 11조의2, 12, 13, 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전기통신사업법95조의2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5.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군사정권 마지막 권력자 노태우 사망‥89년 영욕의 인생

 

군사정권 마지막 권력자 노태우 사망‥89년 영욕의 인생

입력 2021-10-26 19:58 | 수정 2021-10-26 20:03

앵커

1980년대 군사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이자,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의 한 명이죠.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해오던 노 씨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부터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씨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숨졌습니다.

1932년생으로 향년 89살입니다.

노씨는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 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서울대병원장]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와 장기간의 와상 상태 동반 등 숙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조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자이지만, 노 씨의 경우 12.12 쿠데타와 4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가장 요건에) 국민의 추앙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온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국가장이 결정되면 모든 장례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장례기간 전국 관공서와 도로에 조기가 게양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이준하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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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2인자에서 직선제 첫 대통령‥4천억 비자금

 

신군부 2인자에서 직선제 첫 대통령‥4천억 비자금

입력 2021-10-26 20:00 | 수정 2021-10-26 20:54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하던 과도기의 정치인이자, 군사 정권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지난 1987년, 직선제 수용, 그리고 민주 진영의 분열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고, 북방 외교 등에서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퇴임 이후에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등이 드러나면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979년 12월.

노태우 씨는 전방에 있던 자신의 9사단 병력을 탱크와 함께 중앙청으로 이동시키며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육사 11기 동기이자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던 노 씨는 이렇게 신군부 2인자로 떠오르는 데 이어 빠르게 현실 권력도 장악해 나갔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위한 4.13 호헌조치를 한 1987년, 집권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분출하자, 6.29선언을 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노태우/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1987년 6월 29일)]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군사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민주화 열망은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하며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태우/신임 대통령(1988년 2월 취임식)]
"어느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권기간,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방외교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강경 진압하며 임기 내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3당 합당으로 위기를 피하고 권력도 안전하게 넘긴 듯했지만, 국회에서 비자금이 폭로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박계동/당시 민주당 의원]
"4천억 비자금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천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난 노 씨는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고, 결국 1995년 11월 구속됐습니다.

[노태우(1995년 10월 대국민사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통치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후 12.12와 5.18에 대한 특별법으로 내란혐의가 추가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요구로 2년 뒤 출소했고, 그 뒤엔 칩거에 가까운 조용한 생활을 보내다 삶을 마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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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하지 않은 5·18 사과‥"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안 돼"

 

끝내 하지 않은 5·18 사과‥"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안 돼"

입력 2021-10-26 20:03 | 수정 2021-10-26 20:56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서 끝내 직접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쓰러진 뒤에는 아들이 몇 차례 광주를 찾아서 사죄를 하긴 했지만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노태우 씨가 5.18 진상 규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노태우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전두환의 민주세력 진압에 협력했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노태우 씨는 광주에 대한 사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문화혁명 때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같은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회고록에도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습니다.

노 씨가 쓰러진 뒤에야, 아들 재헌 씨가 2년 전부터 5·18 민주묘지를 틈틈이 찾아 참배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재헌/노태우 씨 아들 (지난해 5월)]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일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바로잡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씨의 사망으로 이 같은 책임이 끝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노태우 씨 역시 발포 책임과 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직접 고백하거나 증언했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고…"

또 노 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국립현충원 안장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의 과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12 군사쿠데타 주도와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잘못은 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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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는데…왜 논란되나

 

[알고보니]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는데…왜 논란되나

입력 2021-10-26 20:06 | 수정 2021-10-26 21:58

기자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숨지면서 오늘 하루종일 노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 없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안장여부가 관심사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기준.

이른바 '국립묘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 1조를 보면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안장 대상입니다.

다만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중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 안장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돼 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훈처는"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장대상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사면 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봉/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화합차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걸 덮는 거잖아요."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최현석/합천군 농민회 사무국장(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기자

그래서 "사면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발의해 놓고도 국회는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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