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10월 29일)로서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2021년 10월 26일)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 노태우 前 대통령(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은 박정희 前 대통령(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보다 정확하게 42년 늦게 작고하셨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자신보다 15세 연상인 박정희 前 대통령보다 42년 더 생존하셨지만 나이로 치면 27년이나 훨씬 오래 생존하시던 것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된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어서 이에 대하여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는 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직대통령들을 예우하고 여권법에서 전직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을수 있고 국가장법에서 전직대통령이 작고 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모두 현직대통령들도 받는 예우이면서 외교관여권과 국가장은 그 예우를 박탈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된 범죄자 전두환 前 대통령 및 이분들처럼 범죄자인데 노태우 前 대통령 작고 당시 기결수이지만 특별사면되지 않은 이명박 前 대통령도 특별사면되어도 이들은 작고 할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여부를 알수 없어서 이 시기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는 2004년 6월 당시 9653㎡(2925평)규모로 조성한 8위의 전직대통령들을 안장할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소한 추후 몇십년 동안 이 자리에 안장될 작고한 전직대통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는 최규하 前 대통령의 시신만 안장되어 계셔서 7위의 전직대통령들을 안장할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2021년 10월 30일 11:00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하여 이전 국가장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열리는 데 코로나19 유행은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도 초라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위치한 관공서들은 노태우 前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 예우에 따른 조기계양을 하지 않으니 그분은 끝내 그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 시 이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 및 이에 대하여 수형사실, 탄핵 및 징계에 의한 해임을 이유로 안장조건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2021. 1. 5.>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이하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이하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5.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규정한 법조항
여권법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이하 생략----
3. 외교관여권
----이하 생략----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 1. 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이하 생략----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생략----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이외이 장소에 안장되었을때 그 묘소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전직대통령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이하 생략----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하 생략----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김대중―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350m 떨어져 있어
기사입력 2009-08-20 17:57
[쿠키 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립 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으로부터는 350m,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서는 100m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45m지점이다. 서울현충원 정진태 원장은 20일 “김 전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직접 선택했다”며 “유가족들은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 전대통령의 유가족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현충원에 직접 와 고인이 쉴 장소를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비해 협소하다. 정 원장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유가족이 나무 몇그루 베어내면 되는 곳을 선택했다”며 “국립묘지설치법에 따라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포함 264㎡(80평)규모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합장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은 주차장과 진입로, 계단 등을 합해 1650㎡(500평)이고 육영수 여사와 나란히 안장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은 3630㎡(1100평)이다. 육 여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따로 묘를 썼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원수 묘소 1기는 가로 16m, 세로 16.5m의 규모로 안지름 4.5m의 원형 봉분과 비석, 상석, 향로대, 추모비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원형 봉분은 2.7m 높이로 애석(화강암의 일종)을 소재로 한 12개의 판석으로 묘두름돌을 사용해 봉분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비석은 3.46m 높이로 전면에는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라고 새겨지며 뒷면에는 출생일과 출생지, 사망일 및 사망지, 사망구분을, 좌측에는 가족사항, 우측에는 주요공적 및 경력을 새기게 된다. 비석 상부에는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봉황무늬 조각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올려지며 비석 자체는 오석(화산암의 일종)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할 경우 김 전대통령과 합장할 수 있다. 1960년 별세해 경기도 용인 가족묘에 묻혀있는 김 전대통령의 전 부인 차용애씨의 유해 역시 이곳으로 옮겨져 합장할 수는 있다. 현충원 관계자는 “전 부인의 합장문제는 가족간에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충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묘소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21일에는 묘소의 틀을 갖추는 활개치기 작업을 끝내고, 22일에는 봉분조성과 진입로 개설, 임시제단 설치, 조경작업 등 장례일인 23일 오전까지 모든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현재 국립 서울현충원은 포화상태다. 이때문에 지난 2004년 6월 국립대전현충원에 8위의 안장이 가능한 9653㎡(2925평)규모의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됐다. 지난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이곳에 안장됐다. 김 전 대통령의 서울현충원 안장으로 다른 대통령 서거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0908200078
광주·전남 관공서, 노태우 별세 '국가장'에도 조기게양 안 해
기사입력 2021-10-28 10:30 최종수정 2021-10-28 16:38
광주시·전남도 '5·18 책임' 조기·분향소 설치 거부…다른 공공기관 "상급기관 지침 없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도 조기 내걸지 않은 경찰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8일 오전 광주의 한 경찰서의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게양돼 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광주·전남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를 내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10.28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태극기를 평소처럼 게양한 상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광역시·도가 조기를 내걸지 않음에 따라 광주의 각 구청과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경찰, 소방, 법원·검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도 대부분 조기 게양을 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소방 측은 "본청 차원의 조기 게양 지침이 현재까지 없다"는 이유를 댔다.
법원 측도 "법원행정처 문의 결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령상 별도 지침이 없어도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5·18 관련 지역 정서를 고려해 먼저 나서 조기를 게양하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며 "상급 기관 지침이 내려오면 조기를 게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가장에도 조기 내걸지 않은 광주 지역 검찰청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8일 오전 광주의 한 경찰서의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게양돼 있다. 2021.10.28
pch80@yna.co.kr
박철홍(pch80@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061400054?input=1195m
'노태우 국가장' 장례위원 352명…방역 감안 규모 축소
기사입력 2021-10-28 20:27 최종수정 2021-10-28 22:19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방역 상황 고려 규모 크게 줄여
30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서 영결식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 시민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1.10.28.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장례위원회가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방송 언론계, 유족이 추천한 인사 등 총 35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앞서 2015년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 규모(2222명)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상희·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2명과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유족 측 추천 인사로 정해창 전 비서실장, 최석립 전 경호실장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집행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은 5부 요인, 정당 대표, 종교단체 대표로 구성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강지은 기자(kkangzi87@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8_000163150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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