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시대가 시작된 2021년 11월 1일로부터 하루 전인 2021년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였습니다.
그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모임제한조치로 인하여 집콕생활에 지쳐계시던 많은 분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할로윈데이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고릴라 복장의 참가자가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근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기는 커녕 엄지척을 올렸는 데 이에 대하여 이들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만으로는 불법촬영을 방조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관련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어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은 버니걸 분장을 하여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나체상태는 아니어서 이분들에게 공연음란혐의로 물을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국가지원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꼭 이 국가지원을 받으셔서 당당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들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하 생략----
*공연음란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불법촬영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조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2021. 7. 13.>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0년
3. 그 밖에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 5년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본조신설 2018. 9. 13.]
[제목개정 2020. 4. 29.]
[법조계에 물어보니 ⑯] 女엉덩이 몰카에 '엄지 척' 그녀석들, 처벌 받을까?
https://m.dailian.co.kr/news/view/10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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