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1월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9. 08:59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성이 입증돼어야 가능한데 아니라면 한푼도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은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셔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가족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어야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좋은 데 2022년에는 꼭 그날이 와야 합니다.

 

 

 

*감염병예방접종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3.>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27.>
[본조신설 2012. 11. 23.]
[제목개정 2018. 9. 27.]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0-19호,2020.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들의 생산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제목개정 2020. 12. 15.]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 

[별표1]

치료용 비축의약품

연번 의약품명 대상감염병
1 퀴닌 염화이수화물 주사제
(Quinine dihydrochloride)
말라리아
2 메글루민 안티모네이트 주사제
(Meglumine Antimoniate)
리슈만편모충증
3 니퍼티목스 정제
(Nifurtimox)
샤가스병
4 이버멕틴 정제
(Ivermectin)
사상충증
5 아르테수네이트 주사제
(Artesunate)
말라리아
6 벤즈니다졸 정제
(Benznidazole)
샤가스병
7 디프테리아 항독소
(Diphtheria antitoxin)
디프테리아
8 파비피라비르 정제
(Favipiravir)
에볼라바이러스병

 

 

 

 
제2조의2(권역별 비축기관)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권역별 비축기관    

[별표2]

권역별 비축기관

연번 권역 지역 지정기관
1 서울·인천·경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2 부산·경남 부산 중구 보건소
3 광주·전남 광주 동구 보건소
4 제주 제주 국립제주검역소
5 충남·충북·전북 대전 중구 보건소
6 대구·경북 대구 중구 보건소
7 강원 춘천 춘천시 보건소
8 강원 강릉 강릉시 보건소
9 경기 수원 영통구 보건소
10 인천 인천 중구 보건소

 


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6호,2020.10.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0-4호,2020.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알고보니] 백신 맞고 숨져도 7,200원 보상이 전부?

입력 2021-11-04 20:27 | 수정 2021-11-04 20:28

기자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 조사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 안 돼서 병원비 7,200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인용한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보상금이 이렇게 적게 지급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접종으로 질병, 장애 등을 얻게 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최고 보상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만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한 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은 '국민 접종'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일부 기준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심사를 거쳐 의료비까지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7,200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의료비 실비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보상금 등이 소폭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남/질병관리청 연구관]
"피해보상은 별개로 운영되는데,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뒤 숨졌다는 신고는 1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처럼 백신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5개국 정도인데요.

일본에선 지금까지 약 1,20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은 단 한 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90%에 달하는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정도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순/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그걸 막는 거거든요. (백신에 대한 불안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과 고충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고요."
 

기자

그래서 백신 사망에 따른 인과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병청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조사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과정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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