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1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15. 08:59

2003년 출생자부터 사라진 빠른생일은 "도데체 누가 만들었을까?"하고 궁금하면 "나라에서 만들었지!"들 하는 데 이것은 아닌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인간이 있어서 이 빠른생일이라는 잘못된 취학제도를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그가 죽은지 올해(2021)41년이 지났지만 그를 원망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빠른생일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6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8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8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211일이 되면 빠른생일이 사라진 최초의 세대인 2003년에 출생하신 분들에게 평생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는 이분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후 불과 한달반 가량만 더 있으면 6년동안 착용해온 교복과도 평생 Good Bye!(일부 배우들이 30대 연령까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배역을 연기할때 제외)인데 이 한달반 동안 특히 사실상 마지막으로 교복착용을 하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 교복착용한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 시절의 막바지 최고의 추억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유행 와중에도 2021111일부터 1단계 위드코로나시대가 시작되어 2003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202211일에 그 성년자로서 최초의 쾌락을 누리는 데 지장이 덜한 편입니다.

그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 커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그 성년자로서 최초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20211114)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 탄신 104년이 되던 날로서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104세로서 엄청 장수하시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승만 ~ 문재인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노무현 (194691~ 2009523) 대통령과 함께 노인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대통령들입니다.

나머지 이승만 ~ 문재인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노인이 되신 것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80대 혹은 90대 연령까지 사셔서 장수하셨습니다.

아울러 1953124일에 출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제19대 대통령(2017510~ 202259) 임기기간이던 2018124일 당시 노인이 되는 연령인 만65세가 되어서 현재 노인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 노무현 대통령은 추락사로 돌아가셔서 비명에들 가셨는 데 마침 당시 만61세로서 노인이 되는 나이가 불과 4년도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분들이 비명에 돌아가실 당시 한국나이로 63세였는 데 만나이로서 생신이 지나지 않을때여서 연나이로 62세였고 만나이로는 61세였을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만나이를 통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인류가 누릴수 있는 최대의 쾌락인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도 당장 있어서인지 무관심해서 이에 대한 나이통용을 추진 내지 의무화하는 입법도 안합니다.

참고로 이승만 ~ 문재인까지 사망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박정희,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들은 가장 이분들의 사망일이 널리 알려져서 매년 해당 일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모하는 전직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분들만 노인이 될때까지 생존하지 못한 체 돌아가셔서 그런 것일수도 있는 데 박정희 대통령이 작고하신 날짜인 1026일은 20211026일에 노태우 대통령도 작고하셔서 그날은 2명의 전직대통령들이 모두 작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추후 매년 1026일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추모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2022년이후에나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생까지 잘못된 취학제도로 적용되던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생까지 잘못된 취학제도로 적용되던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에 대한 개관

위드코로나 시대가 단계적으로 시작된 2021111일로부터 정확히 60년전이던 1961111일은 물론 그 시기에는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5·16쿠데타를 발발하여 성공해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엄청나게 많던 병역기피자들을 색출하여 입대시켰습니다.

이 병역기피자들은 1930년대 후반 출생자들로서 이들은 1961년 하반기 당시 병역기피가 적발되어 대거 우선적으로 입대하여 당시 많은 분들의 입대가 지연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타의로 늦게 입대하신 분들은 자신보다 바로 먼저 입대한 병역기피자들이 상급자가 되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시면서 군복무시절 초기를 보내시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역사가 한창 흘러가던 1961111일 당시 바로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이 함께 취학하던 시대가 많았고 한때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이 함께 취학하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이 함께 취학하여 흔히 1, 2월생들을 빠른생일이라고 부르던 시대를 살펴봅니다.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입법시기 및 입법자

1961111일 당시 이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에 대한 법이 입법되어서 3월 학기가 1962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61111일 당시 입법된 관련 법에 의하여 19623월에 19553 ~ 12월생과 1956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여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學年初(학년초)三月(삼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110200239102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1-11-02&officeId=00023&pageNo=2&printNo=12413&publishType=00010

 

를 통하여 19623월 부로 1, 2월생들에 대한 빠른 생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1961111일에 각령 제241호로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된 교육법 시행령을 통하여 아실수가 있는 데 해당 법은 1961111일에 각령 제241호로서 일부개정되어 당일인 19611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안이 공포되던 1961111일 당시 송요찬(1918213~ 19801018)이 내각수반(196173~ 1962615)이던 기간이므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은 윤보선 아닌 송요찬이 만들어내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1961111일 당시 내각수반(196173~ 1962615)이던 송요찬(1918213~ 19801018)은 자신이 입법권을 가지던 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각령을 잘못 입법하여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을 만들던 것은 잘못된 입법을 하던 것입니다.

잘못 입법된 후 45년동안이나 존속한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기관이기도 하였는 데 이후 제6대 국회 ~ 16대 국회때까지 11회의 국회 및 비상국무회의(19721018~ 1973311), 국가보위입법회의(19801028~ 1981410) 13회의 입법기관들에서 국회의원 등 입법자들이 이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던 것입니다.

1961111일 당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입법화하여 시작될 당시 문희석 제10대 문교부장관(1961520~ 196218) ~ 김병준 제49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6721~ 200688)때까지 40명의 교육장관 등 행정부로서 수장들도 이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김신일 제50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6920~ 200825)20061229일에 관련 법률안을 정부발의하여 이 잘못된 취학제도에 종지부를 찍게 하던 것입니다.

참고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최초의 교육장관 제59대 교육부장관 유은혜(2018102~ )로서 1962102일 출생자인데 그녀는 19631, 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던 것입니다.

김신일 제50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061229일 당시 빠른 생일을 없애다시피 할때 해당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였는 데 1961111일 당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이 입법될 당시에는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는 데 45년이 넘도록 이를 규정하던 법이 바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취학제도, 잘못된 교육제도, 잘못된 제도이던 빠른 생일이 45년이 지나서야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입법에 대하여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막상 지는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을 만들고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던 해당 입법자

재미있는 사실이 빠른 생일이라는 잘못된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송요찬(1918213~ 19801018)은 박정희(19171114~ 19791026)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는 것입니다.

송요찬이 만들어 낸 빠른 생일이 이들의 취학연령일때 적용되었으면 이들은 19243~ 19362월까지 함께 재학하면서 동창생으로 인연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송요찬이 지보다 1살 위인 박정희에게 야!!하고 부르게 되던 것인데 이들은 학교동문도 아닌 이들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집권하고 송요찬은 그 정부에서 내각수반이 되어 빠른 생일을 만들어 내던 1961년 당시 이들이 만나서 서로 호칭을 어떻게 불렀을지는 해당 기록이 없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송요찬은 확실하게 62세 되던 해에 생일이 지나서 만62세를 살고 사망하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62세 되던 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만61세를 살고 사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송요찬도 지가 잘못 입법한 교육법 시행령으로 인한 1, 2월생으로서 빠른 생일과 관련해서 지도 2월생이므로 지가 잘못 만든 법의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지만 연령초과로 그렇지 못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전년도 출생자인 1919년 출생자로부터 야, 너 소리를 대놓고 듣는 경험은 19191, 2월생들 뿐 아니라 3 ~ 12월생들에게도 듣도록 해야만 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월 학기제 아닌 다른 학기를 하였으면 바뀌었을 취학관련 세대 차이

만약 우리나라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5월 학기제 , 9월 학기제, 11월 학기제 등을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1, 2월생들이 빠른 생일에 해당하는 세대인 1956 ~ 2002년 출생자들의 가운데 세대에 해당하는 1977, 1978, 1979년 출생자들의 해당 취학시기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5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9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5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5 ~ 12월생들과 19781 ~ 4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5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5 ~ 12월생들과 19791 ~ 4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둘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9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5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9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9 ~ 12월생들과 1978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9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9 ~ 12월생들과 1979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셋째 만약 대한민국이 1962년 이후 3월 학기제가 아닌 11월 학기제를 하였다면 이 시기에 취학하던 세대들입니다.

3월 학기제와 정 반대의 학기제입니다.

198411월에 학기가 시작할때 197711, 12월생들과 19781 ~ 10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8511월에 학기가 시작할때는 197811, 12월생들과 19791 ~ 10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인관계가 크게 바뀌었는 데 동년도 출생자라도 취학시기에 따라 동급생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1월 학기제였다면 11, 12월생들은 말도 안되는 한국 나이로 일찍 나이먹는 것도 억울한데 대다수의 동급생들이 1살 적어서 정말 서럽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빠른생일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빠른생일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빠른 생일이 진작 사라져야 했던 최대 요인은 빠른 생일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큽니다.

이들이 성년자가 되어 학교동창생이 아닌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 동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동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3 ~ 1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이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실제 나이보다 1살 어려보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반발할 사항이 있지만 1982년 이전 출생자들은 그럴 사항이 없는 데 다릅니다.

빠른생일로 인하여 꼬이는 나이 족보

가령 19791, 2월생 즉 빠른 79들이 1998년 당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19783~ 12월생 출생자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너는 나와 같은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동갑과 같다고 우기고(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83 ~ 12월생 여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와 함께 취학해서 후자에게 언니라고 안부르고 동갑내기에게 그녀의 이름부르듯이 하는 등) 1979년도 3~ 12월 출생자들을 만나면 너는 나보다 1년 늦게 취학하여 나보다 1살 어린 것과 같다고 윽박질러서 언니대접(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93 ~ 1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이 후자보다 1년 일찍 취학해서 후자보고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등)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빠른 79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1977년생이거나 1980년생이어서 자신의 취학 당시 함께 취학자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어려보이려고 하던 식입니다.

한편 이 빠른 79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1978년생인데 빠른 78이면 자신이 빠른 79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언니대접(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81, 2월생 여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에게 후자에게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면서 후자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등)을 해주고 1979년생인데 빠른 79이면 자신도 빠른 79라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맞으려고(당시 1979년도 1, 2월생의 여자와 19791, 2월생 남자가 함께 아르바이트할 때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도 후자처럼 빠른 79여서 후자와 서로 이름 부르도록 등) 하는 등 자신의 연령을 위와 아래로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회식을 할때 서로 공개리에 자신의 연령이야기를 할때도 역시 이들은 자신의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해서 어려보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면박당한 전년도 3 ~ 12월생이나 동년도 3 ~ 12월생이 공개리에 이들에게 "왜 생일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하느냐?"고 따지기도 해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빠른생일로서 당하지 않던 불이익

19821231일까지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까지는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보다 출생시기에 대한 사실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3 ~ 2002년에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데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듬해부터 허용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인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빠른생일로 만들어주지 못해도 미안함에서 벗어난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의 부모들

따라서 1983 ~ 2002년 당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그나마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기에 1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덜 미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이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적은 게 자녀가 며칠 늦은 이듬해 1월 초순에 출생하였으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입니다.

또한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의 부모들이 이들을 낳을 당시에는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와 함께 취학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막상 이전 1983년 이전 빠른 생일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연령미달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1982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이 해당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

이에 대하여 오히려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할수 있습니다.

19821231일생과 19831231일생들만 하여도 후자의 부모들보다 전자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훨씬 미안해 할수밖에 없습니다.

후년도 1, 2월생들보다 1년 일찍 술과 담배의 구매,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전자는 허용되지 않아서 이익이 없지만 후자는 허용되어서 이익이 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0212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자는 대부분의 동년도 출생자들은 선거권이 있는 데 이들은 하루차이로 사회적으로 한살 더 먹는 것도 서운한데 자신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할수 없어서 더욱 서러워야 했습니다.

반면 후자도 당시 선거권이 없었지만 동년도 출생자들이 모두 그래서 서러울 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출생 당시 19 ~ 20년여년이 지나서 대통령선거를 직접선거제로서 그렇게 치르고(이들의 출생 당시에는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제)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에 제한(당시에는 사실상 묵인)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르던 것입니다.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빠른생일들에 대한 반발할 충분한 구실

1984 ~ 2002년 당시 3 ~ 12월 출생자들은 동년도 1, 2월 출생자가 자신들이 1년 일찍 취학해서 언니라고 윽박지르면 같은 연령으로서 같은 시기에 술마시는 것이 합법적이어서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 통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자신들이 이들과 함께 취학해서 동갑이라고 우기면 내가 1살 위로서 1년 일찍 술마시는 것이 합법적이어서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 통하다시피 합니다.

후자는 19833 ~ 12월 출생자들은 19841, 2월 출생자들에 대한 반발만 통할수 있지만 1982년 이전 3 ~ 12월 출생자들은 관련자들에게 반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하여 알수 있는 빠른생일의 문제점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하여 알수 있는 빠른생일의 문제점에 대한 개관

20171122~ 2018118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서도 빠른 생일의 문제점을 알수가 있는 데 극중 유정우(정해인 배역)와 유한양(이규행 배역)들이 같은 1988년생들로서 이 빠른 생일문제를 겪는 데 교도관 팽세윤 교사(정웅인 배역)가 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먼저 유정우(정해인 배역)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 약사였으나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교도소 수감 및 유한양(이규행 배역) =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대위 복무 중 소속 중대 병사를 폭행치사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차이가 있는 데 극중 이들은 이 세상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마약중독자가 되어 범죄자도 되었고 후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자에도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해당 범죄가 사라지는 데 이만큼 엘리트들도 얼마든지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자로 오인될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발생하던 빠른생일의 문제점

이들이 한 감방에서 수감생활 중 교도관 팽세윤 교사(정웅인 배역)와 교도소내를 거동하는 데 팽교사가 이들에게 "너희는 동갑이라 친한 가 보다"하자 유정우(정해인 배역)가 유한양(이규행 배역)에게 나는 "빠른 88이고 너는 그냥 88이어서 사실상 나보다 한살 적다"고 하자 유한양(이규행 배역)"내가 너보다 빨리(교도소) 왔다"고 반발합니다.

실제로도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일로서 이렇게 되었으면 유한양(이규행 배역)이 유정우(정해인 배역)에게 "너는 나와 같은 해인 200711일부터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어 엄연히 나와 같은 나이이고 다만 네가 나보다 학교를 1년 일찍 입학하였을 뿐이다"라고 반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생일로서 해당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1983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그러한 반발이 먹혀 들리가 없어서 빠른 83들이 그냥 82들과 동갑이라고 우기고 그냥 83에게 한살 위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는 데 이러니 빠른 생일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빠른 생일을 만든 송요찬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극중 빠른생일 연관자들의 실제 빠른생일 여부

그런데 극중 정해인님이 201010월에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하고 불법나이(?)23세라고 하므로 실제는 물론 극중에서 1988년생이 맞기는 하지만 1월 아닌 10월에 생일잔치를 하면 198810월에 출생하여서 빠른 생일이 아닌 데 해당 자막이 1월로 되어야 하는 데 10월로 오타가 나서 방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 방송분에서 201010월 며칠인지는 자막에 뜨지 않아서 알수가 없는 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극중에서 빠른 88이라는 사실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극중에서 빠른 생일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던 이규형 = 19831129, 정해인 = 198841일에 출생하여서 실제 출생시기는 5년이나 차이가 나면서 이들 모두 빠른 생일이 아니고 이들 사이의 문제(?)를 발생시키던 정웅인 = 1971120일에 출생하여서 빠른 71이면서 교복자율화세대이고 유정우(정해인 배역)의 형으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재심을 통하여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생업까지 팽개친체 이에 매달려서 끝내 이루던 유정민 배역을 연기하던 정문성 = 1981113일에 출생하여서 빠른 81입니다.

정웅인님과 정문성님은 빠른생일들이지만 연18세가 되는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세대들인데 정웅인님은 고등학교 졸업 하기 전부터 이를 마음껏 즐길수 있던 세대이고 정문성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및 집행으로 인하여 199771(고등학교 2학년) ~ 1999112(고등학교 3학년)때까지는 이를 즐길수 없던 세대인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관

부모의 과오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하기도 하는 데 막상 그래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는 사실 타고난 팔자여서 어쩔수 없지만 후자는 타고한 팔자가 아니어서 자녀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유전적요인이 그런데 크게 교육적 및 의료적으로 분류할수 있고 후자의 경우 세계 모든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항이 있는 가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자는 추후 의학이 발달하여 유전자치료가 용이해지만 해결이 되고 후자는 세계 모든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항도 의학이 발달하여 자녀의 성별을 완전하게 골라서 낳을수 있으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항은 의학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도 나이계산을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적으로 하면 그 비정상적인 문화 자체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전자가 유전되어 능력이 없거나 각종 유전병을 앓아서 시달릴때인데 부모들이 유전학자나 의사여도 자녀에게 우성유전자만 유전시키는 것이 현대과학 및 현대의학으로도 불가항력이므로 자녀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되어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해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자녀들은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육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공부를 못하는 일인데 원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유전이어서 공부잘할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전자가 유전된 사람은 평생을 공부잘할수가 없는 데 불가항력이어서 공부를 잘해야 할수 있는 의사, 법조인 등의 직업들이 꿈이어도 해당 생애에서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의료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백혈병을 앓는 일인데 원래 백혈병은 유전병이므로 백혈병발병유전자가 유전된 사람은 백혈병을 앓아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가 없는 데 불가항력이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을 해당 생애에서는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유전자치료가 대중화 및 실용화하면 이를 통하여 전자는 공부를 못하던 자녀가 공부잘하게 되는 등 못하던 능력이 잘하던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후자는 유전병에 시달리던 자녀가 해당 질병이 완치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큰데 이때 부유해야 유전자치료비를 부담할수 있게 되므로 부모는 재산이 많아야 자녀에게 이 혜택을 베풀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을 원하는 일이 많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다 알고, 가지고, 겪는 일은 불가능한데 자녀도 예외가 아니면서 아들과 딸이 모두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나이들수록 불이익이 큰데 이들이 모두 10대 연령이 되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옷갈아 입을때 어느 한쪽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해서 불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니 고명자녀들은 고명아들이나 고명딸이나 손해여서 상당수가 어릴때 어머니에게 "손아랫동성형제 1명만 낳아 주십시오"하고 떼쓰는 일이 많은 것으로 만약 자신에게 형제가 없거나 이성형제가 1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지만 형제들중 자신만 동성형제가 없고 이성형제들만 있어서 10대 연령이 되어 여러가지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때 이들은 사리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연령이어서 이미 손윗동성형제는 존재할수 없는 사실을 알고서 손아랫동성형제가 있으면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러는 것인데 이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를 1명 더 낳았을때 그가 고명자녀와 반대의 성별의 자녀이면 막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요인이 고명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있으면 좋다는 사항은 부모들에게만 해당 하는 사항으로 자녀들이 어릴때는 모르지만 10대 연령이 되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데 동성형제끼리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서 좋으므로 아들만 둘이상이거나 딸만 둘이상이거나 어느 쪽이든가에 부모들은 자녀가 한쪽만 여럿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친근한 피붙이가 있으므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학이 발달해서 자녀의 성별도 완전하게 골라서 낳을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동성형제가 없는 자녀의 동성형제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도 확실하게 충족할수 있는 데 어느 나라들에서나 고명아들이나 고명딸이나 해당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고명자녀에게 동성형제를 주지 못하고 이성형제들만 여럿을 주어 해당 고명자녀가 불편하게 한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해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때 해당 부모들이 이들에게 미안해 할수 있는 사항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하순 특히 1230일이나 1231일에 출생한 사람이 자신의 생일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고 이분들의 부모들은 그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특히 매년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은 법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만 사용해서 123123:59분에 출생하여 불과 1분 차이로 후년도 출생자가 될수 없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데 법적으로는 그 만나이를 사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괴상한 나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문화입니다.

무엇보다 법적효력이 없는 괴상한 나이를 사회적으로 통용하여 실제 나이보다 1 ~ 2살이나 많게 보이면서 나이드는 것은 싫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동년도 11일생과 1231일생은 생일차이가 무려 364일이나 되어 실제로는 1살 차이나 같은 데 매년 양력 11일이 되면 똑같이 나이를 1살 더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 문화이면서 해당 나이가 법적효력이 효력이 없어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특히 1230일이나 1231일에 출생한 사람이 자신의 생일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고 이분들의 부모들이 해당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안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법적으로 통용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사용하는 만나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통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이면서 제대로 된 나이문화가 확립될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과거에는 자국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없는 사물 중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우리나라의 징병제인데 일본은 1945년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사물은 한국나이로서 원래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사회통념상 나이계산을 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당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자국에 군사기지와 군수공장을 두면서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경제강국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에 대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는 만나이를 부르는 법이 입법되어 실시되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에 전화위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시작되던 1950년 당시부터 일본에서 만나이가 사회적으로 만나이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서양문물이 전래된 이후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였는 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우리나라와 나이계산을 동일하게 하던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나이계산 방식이 괴상하고 기형적이지만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북한,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자사용과 함께 나이계산을 하던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만나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를 통용하는 데 우리나라만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므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징병제와 함께 이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은 데 일본에서 만나이가 사회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 당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30세는 1921년 출생자들입니다.

이분들은 20대 초반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일본군에 징병되어 개고생하다가 패전하던 1945년 당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25세였는 데 20대 후반이던 1940년대 후반 당시에는 패전으로 일본이 살기 가장 어려운 흑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20대 시절을 모두 개고생 속에서 보내고 나서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로 30세일때 자국에서 사회적으로 만나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20대 시절보다 30대 시절이 몇달 늘어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징병제폐지를 해야 하는 데 일본보다 무려 70여년이나 늦게 하여 한 사람의 생애와 비슷한 시간만큼 늦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이의 사회적 통용은 우리나라가 괴상하고 기형적인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이 매년 한해가 저물어 갈때마다 자녀에게 미안해 하는 잘못된 문화도 사라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만의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문화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분들이 당하는 최대의 불이익은 학령기 이후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게 되는 지인들로부터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원증 등 각종 신분증에 생년월일은 기본적으로 등재사항인데 이때를 이를 본 이들이 "며칠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이는 한살 적어지고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이익이었을 것이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그 사실을 엄청 아쉬워하는 일이 많았는 데 매번 자신의 생일을 알게 된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데 사회적으로 만나이만 사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을수 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12월 하순에 출산한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 않을수가 없는 데 6 ~ 7월의 출생자들은 출생시기가 연초와 연말에서 모두 멀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고 이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연초에 출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혀 미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1, 2월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출생시기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준 부모들, 6, 7월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이익도 손해도 주지 않은 부모들, 12월 하순(빠른생일이 이익일때는 3월 초순도 포함)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해당 자녀들에게 최대의 손해를 준 부모들이 되던 것입니다.

빠른생일이 사라진 2021년에도 이러한 유풍이 남아 있어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는 데 1982년 이전 출생자들이 빠른생일로서 불이익이 없을때는 훨씬 더 하였습니다.

빠른생일의 폐지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일로서 이렇게 해서 이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채무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20061229일 당시 법으로서 빠른생일을 폐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래 20093월에 취학했어야 할 20031, 2월생들이 2010년도에 동년도 출생자들이 20033 ~ 1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여 빠른생일이 사라진 것처럼 만나이를 통용하는 법을 제정하여 만나이에 대한 사회적 사용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이 제정된 해부터 일본에서의 1950년 당시처럼 만나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특히 괴상하고 잘못된 나이문화로 인하여 합법나이인 만나이보다 1 ~ 2살 나이를 더 먹고 이로 인하여 12월 하순 출생자분들이 당하는 불이익 및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괴상하고 잘못된 현상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만나이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지만 빠른생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취학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면 모든 나라들에 존재하는 데 미국에서의 9월 취학으로 미국에서는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고 중국, 북한, 일본에서의 4월 취학으로 중국, 북한, 일본에서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잘못된 나이계산 및 국어 및 공용어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여러 호칭들이 존재하는 실정상 이러한 빠른생일은 부적합하므로 만나이를 사용해서 제대로 나이사용을 하여도 빠른생일은 절대로 부활하지 말고 동년도 11~ 12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는 취학제도는 영원히 유지해야 하고 남북통일 후에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1956 ~ 2002년 출생자들에게 존재하도록 하는 1, 2월생으로서의 빠른생일은 송요찬이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송요찬을 원망하고 이미 41년전인 19801018일에 죽은 그에게 저주를 내려야 합니다.

 

 

 

*1, 2월생으로서 빠른생일이 처음 입법되던 법조항

교육법시행령

70

학교의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개정 1961·11·1>

1학기 31일부터 831일까지

2학기 9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95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익년 31일에 그 연령이 취학의 시기에 달하는 자를 매년 11일 현재로써 조사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의한 학령부를 동년 1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61·11·1>

96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부작성후 2월말일까지에 당년 31일에 취학시기에 달하는 아동이 그 관내에 내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학령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61·11·1>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아동으로서 그 관내에 내주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아동의 취학시기에 해당하는 연도의 학령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학령부에 등록한 아동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호 해당자에 관하여는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그 학령부의 등본을 아동의 이주지인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이주지의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내주하였다는 회보가 있은 후에라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관할외로 이전한 경우

3. 거주가 2년이상 분명하지 못한 경우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령부의 등본 받은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학령부에 등록하고 그 내주여부를 회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왜 '나이'에 집착할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세는 나이' 쓴다

이은지 입력 2021.02.08. 14:0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 아침이면 모두가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하죠. 그래선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기도 합니다. 그래선지 가끔은 나이를 말하는 사람도 헷갈려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 걸까요? 나이를 세는 방법에도 언어생활의 영향이 있다는데요,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하 신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들어 대면으로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는데, 나이와 관련해선 할 얘기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 신지영: 맞아요. 특히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반말을 쓰잖아요. 그런 게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올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존댓말과 반말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느냐의 질문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말로 통일해보자."그렇다면 존댓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반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 최형진: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게 없이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죠?

◆ 신지영: 맞습니다. 형진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또 어른이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지영: 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른들에게 꼭 존댓말을 써야 하는 거죠? 왜 아이들한테는 반말을 꼭 써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 최형진: 배워왔으니까요.

◆ 신지영: 그렇죠. 그렇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을 오늘 나이와 관련해서 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설이에요. 우리가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 이렇게 얘길 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 신지영: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설날은 언제죠? 우리가 음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양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 최형진: 음력이죠.

◆ 신지영: 음력이죠. 그렇다면 나이는 언제 먹는 거죠? 양력 1월 1일, 아니면 음력 1월 1일?

◇ 최형진: 양력 1월 1일이죠.

◆ 신지영: 그래요? 그럼 동갑은 뭐죠?

◇ 최형진: 동갑은 같은 해에 태어난 거죠.

◆ 신지영: 같은 해에 태어난 건가요? 그럼 양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음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 최형진: 양력 아닙니까?

◆ 신지영: 그런가요? 그럼 동갑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동은 같다는 거고 갑은 뭘까요?

◇ 최형진: 갑이요? 너무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행해주시면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 신지영: 그러니까 육십갑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십갑자가 같은 사람을 동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갑내기라는 건 양력이 기준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같은 사람, 이걸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육십갑자가 같아지는 것이고 띠가 같고 회갑이 될 때 똑같이 회갑을 맞는 사람들. 이게 동갑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나이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1월 1일, 새해가 되면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같이 한 살을 먹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세는 나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 최형진: 대부분 아닙니까?

◆ 신지영: 대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는 나이로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거든요. 우리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일 때 나이를 먹어요. 만 나이로 기준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 나이도 가끔 사용하죠. 여러분 약 봉투를 보면 거기에 나이 쓰잖아요. 그건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만 나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나이예요. 예를 들어 촉법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법적으로 모든 나이는 다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이 세는 나이는 한자 문화권의 기본적인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자 문화권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 베트남,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다 세는 나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같이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게 남아있고 다른 나라는 다 양력이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가 아직까지 쓰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 최형진: 궁금합니다. 왜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 신지영: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사실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물론 친해지면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한 살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살이 어린 사람이 있다고 치면 한 살이 어린 사람이 한 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칭도 달라지죠. 한 살이 많은 동성이라고 한다면 언니라고 해야 하는데 같거나 나이가 어리면 이름을 부르거나 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최형진: 너무 복잡해져요.

◆ 신지영: 너무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생일이 달라요. 그럼 한 달 먼저 태어난 사람하고 한 달 후에 태어난 사람하고 어떤 때는 나이가 똑같고 어떤 때는 나이가 다르죠. 그러면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월 1일은 모두가 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던 일인데요. 제 옆집에 살던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8살이었어요. 저는 7살이었고요. 이 오빠가 자기가 8살이다. 학교를 다닌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아기 취급했었어요. 그런데 7살에서 8살이 되던 새해 첫날 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옆집 오빠가 8살이잖아요. 저도 8살이 되면서 옆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 8살이 됐어."라고 했더니 "나는 9살이 됐어." 참 나이 차이에 대한 벽이란 절대로 허물 수 없구나, 8살 아침, 1월 1일 새해에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한꺼번에 나이를 먹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존댓말, 반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결국 이런 나이에도 존댓말, 반말 이런 언어가 깊이 자리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신지영: 그렇죠.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서로 다른 말을 써야 할까. 올해는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가 만 나이가 있고 세는 나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퀴즈로 내볼게요.

◇ 최형진: 이 퀴즈 드리기 전에 문자 소개를 해볼게요. "서로 존댓말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반말이요. 회사에 적용한다면 위계질서 없이 평등한 관계로 조금 더 유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존댓말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 듣기도 좋으니까요.", "반말이 훨씬 빨라요. 스피드한 현대사회에 반말이 더 어울려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정확해진다면 반말로 통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면 심신안정과 분노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반말, 존댓말도 그렇고 호칭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름 부르면 더 평등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존칭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말로 하면 서로 간 예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존칭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칭을 써야 하고 어른들도 항상 존칭으로 대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퀴즈가 뭐였죠?

◆ 신지영: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나이 세는 방법이 있어요. 만 나이하고 세는 나이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 최형진: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벌써 문자가 많이 왔어요. 띠 나이, 빠른 나이, 고무줄 나이, 보험 나이, 정년 나이, 항렬, 학번 등등 많이 왔어요.

◆ 신지영: 정답이 안 나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빠른 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답은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빠른 년 생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빠른 년 생 이라고 하는 건 1, 2월에 태어난 분들이죠. 그런데 2002년부터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빠른 년 생 이 없어졌어요. 일찍 들어가는 게 없어졌거든요. 조기 입학을 제외하고 1월, 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년 생 이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있어요. 빠른 년 생 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최형진: 빠른 년 생 이 뭐가 문제냐면 저랑 빠른 생 친구와 저보다 한 살 위 형 셋이 관계가 이상해져요.

◆ 신지영: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족보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족보를 깨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다보니 빠른 년 생 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길게 말했던 걸 한 단어로 말하는 거죠. 보통 학교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하나 위면 형이라고 해야 하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다보니 친구인겁니다. 그래서 반말로 하면서 지냈는데 그걸 지켜보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지만 학년이 아래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한 살 많은 사람하고 반말하니까 내 나이를 추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 3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존댓말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 동갑인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족보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빨리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빠른 년 생 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쇼. 내가 저 친구하고 년도가 다르지만 반말을 하고 친구인 이유는 내가 학교를 빨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빠른 몇 년 생 입니다."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나이에 집착하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적인 문제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나이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나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 최형진: 나이로 서열을 정하려는 거군요.

◆ 신지영: 그러니까 나이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니까 나이에 민감한 거죠. 형진씨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대 나이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궁금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 최형진: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 신지영: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존댓말을 쓰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건 존댓말에 방점을 찍을 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말을 하는 대상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주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만나면 몇 살이냐고 묻잖아요. 이 묻는 걸 잘 보면 권력관계가 있어요. 나이를 묻는데 권력관계가 드러나요. 나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이 권력이 조금 없는 사람, 혹은 사회적 지휘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더 약한 사람들에게만 나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권력자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보면 우리나라의 나이에 대한 민감도, 이게 다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언어적으로 이러다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사람의 서열을 매기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 손아랫사람, 낮은 사람.. 존댓말, 반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윗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사람한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이죠. 이런 문제를 꼭 한번 이야기를 설날에 가족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방금 전 퀴즈 정답으로 청취자분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나이, 호적 나이, 육십갑자 나이, 애먼나이, 시간 나이, 연 나이라고 하셨거든요.

◆ 신지영: 연 나이 정답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신지영: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최형진: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인만 이해하는 빠른년생 공식

2019년 10월 1일 by 이드id

어머니 생신은 12월 31일입니다. 억울하게도 이틀 동안 두 살이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 덕분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면 또 한 살을 더합니다. 이 같은 나이 계산법은 개인적인 불편뿐 아니라 인간관계 정립이나 법적인 나이 계산에도 혼란을 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몇 살이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법률관계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나이 셈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일본은 1902년 법령을 제정하면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 계산법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머리를 잘 굴려서 나이를 따져야 하는 순간이 왕왕 발생합니다. ‘잠깐만, 내가 몇 살이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띠는 음력으로 따지면서 나이는 1월 1일이 기준인 참으로 아리송한 나이 문화 때문이죠.

출처: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근데 누나 몇 년생이세요.”
“나 75.”
“나도 75년생인데.”
“빠른 75야. 내 친구들은 74년생이야.”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처럼 1, 2월이 생일인 ‘빠른년생’을 만났을 때 나이 계산 방법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열 정리죠. 같은 나이 다른 학번이나 같은 학번 다른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빠른년생 문화는 음력 중심인 유교 문화가 양력 중심의 서양 문화와 만나는 가운데 발생한 사례로 분석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오색빛깔 난처한 상황을 양산합니다.

군대에서 만난 한 살 위 형이자 선임은 저를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분증을 봤는데 동갑. 생일이 4개월 빨랐죠. 일명 빠른년생. 하지만 학번은 같았어요. 제대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고참은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제 동기와 친구로 지냈어요. 저 역시 동기와 친구였죠. 동갑인 선임에게 셋이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더니 난색을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형이라고 부릅니다.

군 제대 후 전공을 바꾸기 위해 미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나이가 엇비슷한 몇몇 또래와 친구로 지냈어요. 하루는 그중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기는 생일이 2월이어서 저보다 학교를 1년 먼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저보다 한 살이 많다고. 제 생일은 6월이었습니다. 4개월 차이. 동갑으로, 친구로 인정하기 싫다는 말이었죠.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 누나는 흡족해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호칭이 꼬여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MT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같은 과 형이 지갑을 꺼낼 때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동갑이었습니다. 심지어 빠른 생일도 아니었죠. 편입생이어서 나이를 잘 몰랐고, 형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았어요.

“뭐야? 동갑이야? 친구네.”
“출생 신고를 늦게 한 거야.”
“에이~ 우리 시대에 무슨. 뻥 치지 마.”
“그럼 앞으로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농담으로 한 말에 정색해 당황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과 다를 바 없이 형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MT를 마친 다음 주에 너덜너덜한 출생 증명서를 가져와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보다 10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게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재수해서 동기가 된, 엄밀하게는 형들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같은 학번이니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친구로 지냈어요. 이미 절친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인은 네 가지의 나이를 이해해야 한다.

학창 시절 같은 학년, 같은 반 아이들과는 무조건 친구입니다. 그 누구도 빠른년생 친구를 동생 취급하지 않아요. 아무 의심도 사심도 없는 동등한 관계니까요. 그런데 이런 암묵적 동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스무 살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빠른년생들은 이른바 ‘족보 브레이커’로 불립니다. 한 살 차이로 형, 누나, 언니, 오빠 등 서열을 정리하는 한국인의 본능(정서)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대학에서는 재수라는 복병부터 군대라는 변수, 어학연수, 휴학 등이 뒤섞이면서 족보가 꼬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살 어린 회사 후배는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한 살을 올려서 말합니다. 빠른년생이라 함께 학교에 다닌 친구들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나 친구지”라는 제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이미 또래끼리 서열을 정리한 터라 그 족보를 유지해야 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한 제3의 서열입니다.

 

젊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원하며

이러한 웃픈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2009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빠른년생 조기 입학이 폐지되었죠. 법적 기준에 따르면 빠른년생의 마지막 세대는 ‘빠른 03년생’에서 종결될 듯합니다. ‘빠른년생’이라는 말도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도 숫자에 민감한 대한민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논쟁, 서열에 대한 눈치작전이 여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빠른년생 논쟁도 당분간 지속하겠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년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나이 때문에 골머리 앓는 국민들 염원이 전해진 걸까요. 2018년 1월에는 연령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 일원화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만 나이 셈법’은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방식입니다.

사실 한국인조차 헷갈려서 만 나이 계산기가 따로 있다…

한국인은 네 가지의 나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빠른년생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골치 아프고 난처한 서열 정리에 직면해야 하고요. 태어난 날수의 차이도, 연도의 차이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 짓거나 학번, 기수로 수직적인 서열 관계를 만드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대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기준으로 벽을 세우는 관계 정립보다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인격으로 존중받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도 ‘만 나이’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을 거슬러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2살 줄어들 테니까요. 젊은 대한민국 탄생을 기원합니다.

원문: 이드id의 브런치

https://ppss.kr/archives/202476

 

우리는 ‘연령 차별’ 속에 산다, 매일 쓰는 높임말을 통해

기사입력 2021-11-12 09:41 최종수정 2021-11-12 09:51

다름과 어울림│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지음│동아시아
‘다양성 존중’이란 구호도 옛말 같다. 그것은 삶이고, 앎이고, 일상이다. 모두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에 호의적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며, 잘 어울려 사는 게 바람직한 사회의 풍경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책은 이렇게 상식이 된 ‘다양성’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우린 다양한 일상을 불편함 없이 누리고 있는지 말이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분야만을 논하지 않는다. 다양성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책은 #생각하다 #보다 #말하다 #배우다 #일하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상을 파고든다. 대학, 일터, 영화 등 우리 안과 곁에서 다양성을 톺아보던 책은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연령 차별’을 발견하기도 하며, 여성이 배제된 과학기술이 얼마나 보편성에서 멀어지며 폭력적 양상을 띠게 됐는지도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한국도 만 나이가 법적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가 유독 강력하게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할까. 그것은 한국어의 특성 때문인데, 주범은 높임말이다. 이로 인해 강력한 ‘연령 차별’과 ‘연령 권력’이 생겨나는 것. 높임법이 높임을 표현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낮춤을 표현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책은 이러한 생각이 과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잘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손윗사람일 이유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손아랫사람일 이유도 없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매일매일의 언어 사용을 통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확인받는다.”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역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은 샌드라 하딩(과학철학), 도나 해러웨이(과학학), 론다 시빙어(과학사학) 등 과학과 관련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연구사례를 통해 어떻게 과학기술이 더 보편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더 시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역설한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근거한 성인지 역량을 갖춘 여성 과학기술인들로 인해 가능하다. 과학은 역사적으로 유럽 백인 남성의 발명품이다. 태생적으로 보편과는 거리가 멀다. 책은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추진돼 온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금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지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전쟁과 핵무기, 쓰레기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를 거쳐 이제 기후위기와 코로나19까지 인류의 안녕과 존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가 자연과 사회의 문제다.” 308쪽,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