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즐거운 2021년 11월 첫번째 주말(2021년 11월 6일 ~ 7일)을 보내셨습니까?
2021년 11월 첫번째 주의 금요일인 2021년 11월 5일에 예정데로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국민의 힘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님이 최종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데로 2021년 10월 10일 당시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님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해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양대산맥을 이루시면서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우리나라 원내정당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해당 정당들에서 자중지란이 대거 발생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초로 이 정당들이 모두 분열된 상태에서 치를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 정당들에서 당선자가 나와서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데 어쩌면 어부지리로 다른 원내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해서 해당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 당적 후보들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 당적 후보들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개관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으로 최종 확정되었는 데 어느 분이 2022년 3월 9일에 5년(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동안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으로 천하를 얻게 되실지가 의문입니다.
어쩌면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이변이 발생하여 다른 정당 후보님이나 무소속 후보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수도 있는 데 두분 중 한분이 그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후보님들중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이 나오면 어느 후보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도 두번째 병역면제자 출신 대통령(이명박 前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386세대 대통령 및 민주화시대(노태우 前 대통령의 집권이후)이후 최초의 국회의원경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님들은 대학생시절 놀면서 열나게 시위나 음주만 하셨어도 딴 엉터리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하던 행운을 누릴수 있던 세대인데도 당시 백안시하던 사법시험공부를 하셔서 합격 하신 후 법조인이 되시더니 대통령까지 바라보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님 모두 유권자들의 인식이 나쁜 편이지만 이들의 선택은 제한적인데 이로 인하여 원래 지지 정당이 있던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도 망설여 질 정도여서 과연 어느 후보님이 당선될지가 정말 미지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양당 모두 1위로서 최종 출마를 하게 된 후보님들에 비하여 2위로서 낙천하신 후보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1952년 12월 20일 ~ ) 경선 후보님은 이재명(1964년 12월 22일 ~) 후보님보다 12살 연상이고 국민의 힘 홍준표(1954년 12월 5일 ~ ) 경선 후보님은 윤석열(1960년 12월 18일 ~ ) 후보님보다 6살 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대통령선거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의 후보 경선에서 연상의 경선 후보들이 연하의 경선 후보들을 이기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는 데 이번에는 이변이 발생하여 정 반대가 되어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에 대한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흔히 나이는 제쳐 놓고 도덕성, 국회의원 경력과 같은 정치적 입지 등으로 보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이낙연님이 되시고 국민의 힘 후보님은 홍준표님이 되시던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민심이었을 뿐이고 소속 정당에서의 당심은 이분들보다 최종 후보님들의 지지가 높던 것입니다.
즉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를 치를때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에서 어떠한 후보가 무슨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민심이고 소속 정당에는 당원들의 당심이 해당 후보선출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민심 = 당심이 일치하여 각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최종적으로 출마하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들에 대한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 당적 후보들의 주요 공통점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의 정치적 사항에 대한 주요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경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4월 9일)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국회의원선거에 1번 출마하시던 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아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없던 게 차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 중 어느 후보님이 제20대 대통령이 되셔도 민주화시대 최초의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병역면제자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골절후유증에 의한 주관절 내반주 및 완관절부 불유합좌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셨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부동시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 중 어느 후보님이 제20대 대통령이 되셔도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시던 이명박 제17대 대통령(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에 이어 두번째 병역면제자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386세대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1964년 12월 22일 생이어서 전형적인 386세대이시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1960년 12월 18일생이어서 386세대의 시초입니다.
이 후보님들 중 어느 후보님이 제20대 대통령이 되셔도 386세대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데 동년배들과 달리 20대 시절 열심히 공부하셔서 법조인이 되신 이분들중 한분은 대통령의 꿈도 이루게 됩니다.
넷째 12월 출생자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1964년 12월 22일 생이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1960년 12월 18일생이어서 이승만 ~ 문재인까지 12분의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노태우(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김영삼(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 이명박(1941년 12월 19일 ~ ) 등 3분의 대통령들 출생월인 12월 출생자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 중 어느 후보님이 우리나라의 13번째 대통령이 되셔도 12월에 출생한 대통령은 합계 4분으로 ⅓이나 차지하게 되므로 12월 출생자들 중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다는 기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인 출신자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제28회 사법시험(1986년)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1988년 수료)를 마친 후 판사와 검사는 안하시고 변호사만 하셨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제33회 사법시험(1991년) 합격 및 사법사법연수원 23기(1993년 수료)를 마친 후 판사는 안하시고 검사와 변호사만 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 중 어느 후보님이 제20대 대통령이 되셔도 법조인 출신자가 나오게 되는 데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3번째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윤석열 후보님이 되시면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3번째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자 첫번째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십니다.
여섯째 도덕성이 결여되어들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4건의 벌금형 전과이외에도 형수님 폭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비리 배임 의혹 등 여러 면에서 도덕성에 결함이 많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도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삼부토건 접대의혹, 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무마,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무마 등 여러 면에서 도덕성에 결함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의 도덕성 결함 문제는 불법성 문제여서 이분들이 대통령당선되셔도 가셔야 하실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라고 하는 여론도 많지만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였을때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부여되어 임기 만료시까지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도 안되는 데 이분들이 범하신 것으로 의혹이 있는 범죄들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어서 대통령당선시 임기보장이 됩니다.
이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공통점이 많은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의 대통령후보님들 이십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 당적 후보들의 주요 차이점
이 후보님들의 정치적 사항에 대한 주요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첫째 정치경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원래 민주당계통의 정당 당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하셔서 정치적 입지가 강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공직선거출마는 물론 정당에 입당하신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이재명 후보님은 중앙정치 경력이 전무한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님과 동일한데 지방정치 경력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님보다는 물론 어느 정치인들보다 풍부합니다.
둘째 출신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출신자이시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출신자이십니다.
제20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 경상도 대통령 독점시대가 유지되는 반면 윤석열 후보님이 되시면 최초의 서울출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이전 대통령선거에서의 경선 출마여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셨다가 3위로 낙천하신 적이 있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재수(?)를 하다시피해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님이 되시면 해당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공직선거 출마기록이 전혀 없는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넷째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소속 정당 2위 경선후보님들의 반응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에 이어 2위로 낙천하신 이낙연 경선 후보님이 경선 불복하였다가 얼마 후 불복선언을 철회하셨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에 이어 낙천하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경선 후보님들은 바로 경선 결과에 승복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당 모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2022년 3월 9일까지 분당해서 따로 출마하는 후보가 없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여 승패를 겨룰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섯째 법조인으로서 출신이 다릅니다.
법조인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변호사만 하셨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검사를 오래 하셨지만 변호사를 하신 적도 있는 데 판사 경력이 없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님들은 법조인들로서 모두 법에 대하여 이론보다 실무를 잘 아시는 법전문가들이신 데 2분 중 1분이 대통령이 되신 후 그 풍부한 법지식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여섯째 전과의 유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도록 하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수요일)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
출마하시면서 벌금형 전과 4건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천지에 알려진 반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없어서 그분의 해당 전과유무를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후보에 선출되신 윤석열 후보님이 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시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셔야 하므로 이때가 되면 그분의 해당 전과유무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알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님은 차이점도 많은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의 대통령후보님들이십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중에는 공직선거때마다 기권하지 않고 늘 기호 1번만 투표하는 분들도 계신데 "기호 1번이 가장 힘이 센 만큼 그런 것이다"고 해서가 대부분으로 이분들은 정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때 기호 1번은 국회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 및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낼때 부여되는 기호로서 맞는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기호 1번이 늘 정해져 있다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 당시 최초로 그 기록이 깨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13일)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 당시 이 기록이 이전과 예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때 늘 기호 1번만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은 대통령선거때 투표시 투표한 기호 1번의 당선여부와 낙선여부를 알수 있는 데 민주화시대 이후 치른 최초의 대통령선거인 제13대 대통령선거(1988년 12월 16일) 당시 처음 투표하신 유권자들만 살펴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문재인 등 4분의 대통령들을 당선시켰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3분의 대통령들은 당선시키지 못하였고 이회창, 정동영 등 2분의 대통령들은 낙선하던 것입니다.
또 이번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에게 투표할 것이 확실한데 기호 1번의 배분기준을 얼마나 아시면서 이렇게 하실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교육감후보들은 정당인들이 입후보 하는 게 아니어서 이 기준에서 예외인데 이때도 무조건 기호 1번만 투표하실지도 모르는 데 이에 따라 교육감선거는 기호의 순번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치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당시 3등을 한 후보 및 정당들이 이후 치른 동일한 선거에서 1등을 한 사연들을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기간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높은 데 이러기 위해서 해야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 정당은 종교에서의 종교단체 및 연예인들과 재미있는 유사점이 많은 데 이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3등이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된 단 한 차례씩의 사연들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3등이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된 단 한 차례씩의 사연들에 대한 개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한차례씩 있었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전임자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대통령들의 대통령시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첫째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이전 대통령선거 3등 득표자가 당선된 단 한 차례의 사연입니다.
제13대 대통령선거(1987년 12월 16일) 당시 3등 득표자이던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재출마하여 1등을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이전이나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3등은 물론 그 이하의 등수를 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1등을 해서 당선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원내 제3당이 제1당으로 된 단 한 차례의 사연입니다.
제16대 국회(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당시 원내 제3당이자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 당시 1등을 해서 제17대 국회에서는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을 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이전이나 이후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제3당은 물론 그 이하의 의석수를 차지하던 원내정당 및 국회의원이 없던 원외정당이 이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원내 제1당이나 여당이 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취임 이후 이 대역사를 창조하던 대업적들과 관련해서 한국현대정치사를 새로 썼는 데 각각 2번 다시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이전 대통령선거 3등 득표자가 당선된 단 한 차례의 사연
김대중 前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출마경력은 4전 3패 1승으로서 제7대 대통령선거(1971년 4월 27일)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2위로서 낙선, 제13대 대통령선거(1988년 12월 16일)에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3위로서 낙선, 제14대 대통령선거(1992년 12월 18일)에 출마하여 2위로서 낙선,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에 출마하여 1위로서 당선을 하여 1승일때는 당연히 1위였는 데 3패일때는 2패일때 2위, 1패일때 1위를 하였습니다.
1명의 사람이 직접선거로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4번이나 출마 및 그렇게 해서 당선된 적이 대통령의 원조국 미국에서는 없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다시피한 일인데 그분의 정치적입지가 워낙 막강해서 가능하였고 만약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낙선하였다면 워낙 고령에다가 정치적입지의 약화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8일)에는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여서 끝내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는 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15대 대통령(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닌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통령선거에서의 기록은 이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3위를 한 후보가 이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1위를 해서 당선되었다는 대기록인데 대통령선거의 원조국 미국에서조차 없던 일입니다.
제13대 대통령선거(1988년 12월 16일)에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3위로서 낙선하신 이유는 2위로 낙선한 김영삼 통일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가 1%차이로 크지 않아서(당시 전체 득표율 중 김영삼 28%, 김대중 27%씩 득표와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는 36% 득표로 당선,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후보는 9% 득표로 최하위 낙선) 사실상 2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원래 김대중 前 대통령은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까지 생존하여 광복(1945년 8월 15일) 당시 성년이 된 직후로서 대부분의 미성년자시절을 일제시대 당시 보내서 친일문제가 시비될 여지가 사실상 없어서 다른 부문에서 도덕성이 중시되는 정치 부문에서 오랜 맹주로 군림하던 것이 가능하여 다른 세대들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매우 강해서 그렇게 대통령선거에서도 거대정당의 후보로 4번이나 출마해서 당선될수 있던 것입니다.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원내 제3당이 제1당으로 된 단 한 차례의 사연
원래 열린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의 일부였으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개혁국민정당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의 완수를 요구하던 개혁파들이 2003년 11월 11일에 당시 새천년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었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당적의 노무현 대통령도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는 데 2003년 11월 11일에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당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개혁국민정당에서 탈당한 47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제3당이자 여당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2003년 11월 11일 ~ 2004년 5월 29일까지는 여당이 원내 제3당이었는 데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 당시 한국 중도정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 1당이 되어 보수정당만 원내 1당을 독식하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년이던 2007년 5월 7일에 열린우리당 당적의 국회의원 20명이 탈당하여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하였다가 2007년 8월 5일에 양당이 재합당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이 2021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원내 제3당이 제1당으로 된 단 한 차례의 사연이라는 대기록은 원래 그 정당이 원래 제2당이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대거 얻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
•제6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에 대한 개관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입법』으로서 다른 종류의 법들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입법으로서 현행 제6공화국 헌법(헌법 제10호)에서의 개헌 절차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제안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 → 국회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재적 국회의원 ⅔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가능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찬성 요건이 될때에 한하여)국회가 개헌을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가능 → (유권자인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때) 개헌안이 확정으로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즉시 공포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해당 제6공화국 헌법(헌법 제10호)의 효력이 발생한 1988년 2월 25일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입법권자들이 국민 및 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법하는 다른 종류의 법들과 달리 헌법은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과반수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하는 게 가능한데 역시 제6공화국 헌법(헌법 제10호)에서는 단 한번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익숙하지가 않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1980년 10월 27일 ~ 1988년 2월 24일까지 헌법 제9호로서 존속한 제5공화국 당시이던 1987년 10월 27일에 치른 제6차 국민투표가 우리나라 최후의 국민투표로서 당시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찬성(93.1%)하여 반대(5.4%)를 압도적으로 눌러서 현행 제6공화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민투표권이 1967년 10월 28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있었고 1967년 10월 29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없어서 1967년 10월 29일 이후에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하반기에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2021년 12월 중순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를 공고 → 2021년 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표결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찬성 요건이 될때에 한하여) 2021년 3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므로 시간적 한계상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때 국민투표도 함께 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공화국들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7월 17일에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6차례에 걸친 공화국들이 개헌을 통하여 존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호에 의하여 1948년 7월 17일 ~ 1960년 6월 14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첫번째 공화국입니다.
둘째 제2공화국입니다.
헌법 제4호에 의하여 1960년 6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두번째 공화국입니다.
셋째 제3공화국입니다.
헌법 제6호에 의하여 1963년 12월 16일 ~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세번째 공화국입니다.
넷째 제4공화국입니다.
헌법 제8호에 의하여 1972년 12월 27일 ~ 1980년 10월 26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네번째 공화국입니다.
다섯째 제5공화국입니다.
헌법 제9호에 의하여 1980년 10월 27일 ~ 1988년 2월 24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다섯번째 공화국입니다.
여섯째 제6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0호에 의하여 1988년 2월 25일 이후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호로서 제정되어 성립한 제1공화국헌법 제4호로서 일부개정되어 성립한 제2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화국들은 전부개정에 의하여 성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개헌에 대한 일부 개정의 역사
우리나라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의 개정이 있어왔는 데 4차례(제2공화국이 수립된 헌법 제4호까지 합치면 5차례)헌법들은 일부개정하여 이 시기의 개헌은 공화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첫째 헌법 제2호로서 일부개정입니다.
1952년 7월 7일에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 데
전문개정 : 제31조·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47조
제49조·제53조·제54조·제69조·제73조·제81조·제98조
신설 : 제70조
본조신설 : 제70조의2
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헌법 제3호로서 일부개정입니다.
1954년 11월 29일에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 데
개정 : 제33조 ②·제37조 ②·제39조 ② ③·제40조 ②·제44조·제46조·제52조·제53조 ⑧·제66조·제68조·제72조·제73조 ①·제74조
전문개정 : 제34조·제55조·제69조·제70조·제70조의2·제85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8조
삭제 : 제56조 ②·제73조 ②
본조신설 : 제42조의2·제7조의2·제42조의2·제83조의2
들이 되었습니다.
셋째 헌법 제5호로서 일부개정입니다.
1960년 11월 29일에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 데
부칙 <헌법 제4호, 1960. 6. 15.>
의 일부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넷째 헌법 제7호로서 일부개정입니다.
1969년 10월 21일에 일부개정되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 데
개정 : 제36조 ②·제61조 ②·제69조 ③
전문개정 : 제39조
들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정부(2차례) : 헌법 제2호로서 일부개정·헌법 제3호로서 일부개정
윤보선정부(1차례) : 헌법 제5호
박정희정부(1차례) : 헌법 제7호
로서 4차례에 걸쳐 개헌을 일부개정으로만 하여 공화국이 새로 수립되지 않던 것입니다.
•개헌 후 헌법 제11호로서 취임하게 될 제7공화국
문재인 제19대 대통령님의 임기기간(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혹은 차기 대통령인 제20대 대통령님의 임기기간(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중 개헌을 할것이 확실시되는 데 시간관계상 전자보다 후자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대통령 임기기간을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대통령제국가들이 주로 하는 5년 단임제를 버리고 4년 중임제를 하여 초선 대통령에게 중임의 기회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차기 대통령인 제21대 대통령님은 2027년 5월 10일 ~ 2031년 5월 9일까지 초선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2031년 5월 10일 ~ 2035년 5월 9일까지 중임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7년에 폐기될 것이 유력시되는 제6공화국은 39년동안 존속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정치드라마 제6공화국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차기 대통령인 제20대 대통령 등 8명이나 공동주연을 맡아서 제작되어 방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11호로서 개헌하여 입법될 제7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기간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지만 말고 국민들이 제6공화국 시절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방안들을 추가하여 그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종교에서의 종파, 경제에서의 기업과 같은 정당 및 연예인들과 같은 정당인
•종교에서의 종파 및 경제에서의 기업과 같은 정당 및 연예인들과 같은 정당인에 대한 개관
흔히 정당하면 어느 정치인을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데 정당은 선거구와 함께 그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추구하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내정당이나 원외정당이나 동일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2004년 4월 15일) 당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키면서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이 된 이후 대북강령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및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같은 정당에서도 가령 즉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노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권이 강한 해당 정당의 계파가 분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추구하여 정치를 하고자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각 정당마다 이 사항이 달라서 여러 정당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은 종교에서의 종파 및 경제에서의 기업과 같고 정당인들은 연예인들과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종교에서의 종파와 같은 정당
각 종교마다 신봉하는 방식에 따라 종파가 존재한다면 각 정당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계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교에서의 종파에처럼 정당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불교는 종파가 크게 대승불교, 소승불교, 티베트불교 등 3가지로 분류되는 데 해당 종파별로 세부 종파들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 데 불교를 신봉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티베트불교의 경우 대승불교 및 소승불교와 불교를 신봉하는 방식이 다소 다른 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서는 교리로 하지 않는 환생, 윤회, 진언 등을 교리로 하는 식입니다.
둘째 정당의 계파들도 종교에서의 교파와 같습니다.
불교에서의 대승불교, 소승불교, 티베트불교 등 종파와 같이 정당들에도 계파가 있어서 같은 정당이라도 계파에 따라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약간씩 다릅니다.
가령 현재의 제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도 여러 계파가 있는 데 그중 친윤은 정치적 노선 : 보수주의 및 혼합정치, 경제적 노선 : 케인스주의로서 정치를 하는 데 2021년에 형성된 국민의 힘 계파로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국민의 힘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게 계파의 형성 목적입니다.
종교에서의 종파 같은 경우 티베트불교에서는 겔룩파, 사캬파, 까규파, 닝마파 등 4개 종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종파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정당의 계파 같은 경우 국민의 힘에서 친윤이라는 계파가 보다 세분화하지 않는 것처럼 계파의 세분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경제에서의 기업과 같은 정당
각 기업마다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들마다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면 각 정당마다 계파가 있어서 그 계파마다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에서의 기업에처럼 정당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코카콜라컴퍼니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료들을 상품으로 출시하는 데 그중 코카콜라와 환타는 대표적인 코카콜라컴퍼니의 효자상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카콜라컴퍼니에서 코카콜라와 환타를 비롯한 각 상품들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들마다 관련 상품만 다룹니다.
둘째 정당의 계파들도 기업에서의 부서와 같습니다.
코카콜라컴퍼니 등 기업에서 부서와 같이 정당들에도 계파가 있어서 같은 정당이라도 계파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정치노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의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여러 계파가 있는 데 그중 이재명계는 정치적 노선 : 진보주의, 경제적 노선 : 포스트 케인지언인 반면 이낙연계는 정치적 노선 : 자유주의 및 중도개혁주의, 경제적 노선 : 포스트케인지언 및 제3의 길인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컴퍼니에서 환타의 매출액보다 코카콜라의 매출액이 높아서 환타 관리 부서보다 코카콜라 관리 부서의 입지가 높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계의 당세보다 이재명계의 당세가 높아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후보 경선에 출마한 양 계파의 수장들 중 이낙연계의 수장 아닌 이재명계의 수장이 대통령후보로 선출되던 것입니다.
•연예인들과 같은 정당인
원내정당 특히 거대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중 일부는 정계거물로서 이들은 스타이고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무명연예인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들은 직업분류상 같은 직업으로 분류되는 데 일부에 해당하는 이들만 스타이고 대부분은 무명연예인인 것과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님처럼 국회의원경력이 없는 데 스타정치인이 있는 가 하면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무명정치인도 있습니다.
스타 정치인은 소속 정당에서 자신의 계파를 갖추고 있는 반면 무명 정치인은 자신의 계파가 없는 게 큰 차이입니다.
연예인들이 스타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정계거물이 되고 싶어들 하는 데 그러러면 소속 정당에서 자신의 당권이 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일정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되었는 데 과연 민주화시대 이후 8번째로 치르는 해당 대통령선거에서 어떠한 기록들이 새로 쏟아져 나올지가 미지수입니다.
민주화시대에 치르는 대통령선거들은 모두 제6공화국하에서 치르었는 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제6공화국하에서 치르는 최후의 대통령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1년에 한차례 치르는 보궐선거인 2022년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되는 데 아직 정당기호순서가 없는 교육감 관련 재보궐선거는 확정되지 않았는 데 치르게 된다면 교육감 후보 기호순서를 정당기호순서로 착각하고 투표하지들 마셔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종료 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2022년 5월 10일에 제19대 대통령에서 퇴임하셔야 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퇴임 후 어떤 식으로 지내실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분의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이 제20대 대통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하시면 그분의 안전도 보장되지만 다른 후보들이 당선하시면 그렇게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어느 한 정당의 집권기간이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길지가 않고 길어야 10년 내외의 집권을 마치면 유권자들이 더 이상 집권시켜주지 않아서 야당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5년 단임제인 현재의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민선거에 의하여 집권한 대통령(김대중, 이명박, 문재인)들이 한번은 더 정권재창출을 할수가 있어서 김대중, 이명박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은 그렇게 성공하였는 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수입니다.
또 전임자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집권한 김영삼, 노무현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할수 없던 최대의 요인은 그렇게 되면 해당 정권이 15년의 장기집권이어서 유권자들이 다소 외면하던 요인이 큰데 이에 해당하는 박근혜 前 대통령은 탄핵에 의하여 대통령 조기 사임 후 수감되어서 정권재창출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제의 원조국으로서 4년 중임제를 하는 미국에서는 초선 대통령이 재임시 8년을 집권하여 그 대통령이 중임을 하여 퇴임할때가 되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희망하여 그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하는 일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기간에 부통령이던 시니어 부시를 당선시켜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레이건 등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천 후 당선된 자신과 같은 소속 정당의 후보가 중임하여 8년동안 미국대통령을 하면 사실상 자신이 미국 대통령을 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선거때 현직 대통령으로 재출마하는 데 그가 낙선해야 차차기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해당 당적으로 출마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가 중임 후 퇴임할때 치르어지는 일명 차차차기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자신이 출마하여도 정권교체 열망이 커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2009년 미국대통령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 낙천 후 2017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해서 미국최초의 여성대통령에 대한 꿈이 좌절된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적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은 데 이미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 및 2021년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 등 2번의 공직선거를 무사하게 치르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선거때는 유례가 없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염병 유행 속에서 치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코로나19 유행이 해당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끼칠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얼른 되어야 하는 코로나19 유행의 종식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당선되어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정치를 잘 하셔서 국리민복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PS.
유승민 국민의 힘 경선 후보님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에서는 박근혜 前 대통령을 배신하고 버려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셨고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는 제2당이자 제1야당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셨으나 윤석열>홍준표 후보에 이어서 3위로 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4위이자 최하위를 하던 원희룡 국민의 힘 경선 후보님은 1982학년도 대학교입학시험당시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셨고 1990년 당시 제34회 사법시험(1990년)에서도 전국 수석으로 합격하셨고 사법연수원 24기(1994년 수료)로 최종 성적은 5위였습니다.
그분은 어릴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 공부를 잘하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시절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늘 1등만 할 정도의 수재였는 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9년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치를 하시게 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국민의 힘 후보 경선 당시 그분과 함께 하위권 주자이시던 유승민님께서도 원희룡님만큼 천재이셔서 1976학년도 대학교입학시험당시 전국 차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셨지만 법조인이 되지는 않고 경제학자가 되십니다.
만약 대통령을 시험을 치르어서 뽑는 다면 다른 정당 후보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분들의 2파전이 되던 것이었지만 경상도 출신자인데도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유승민이신데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국민의 힘에서 당심을 잡지 못하던 요인이 큽니다.
원희룡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 출신자로서 미성년자시절 내내 그곳에서 사셔서 자신의 정치적지역기반이 약한 요인이 가장 큽니다.
만약 원희룡님이 경상도 출신자이셨다면 정말로 당권이 매우 강해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꿈은 현실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지역적 한계는 그분의 숙명상 넘을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제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 19일) 당시에도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셨으나 이명박>박근혜에 이어 3위로 낙천하시고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당시 국민의 힘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하시던 홍준표님은 당시 4위이자 최하위를 할 정도로 정계거물로서 정치적 기반이 단단하셨지만 제주도 출신자라는 한계를 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유승민님과 원희룡님의 대통령선거 출마 경력에 대하여 유승민님은 본선탈락 1번 및 경선탈락 1번의 전력을 가지게 되셨고 원희룡님은 경선탈락 2번의 전력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및 후보들의 기호순서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이하 생략----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 1. 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⑦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25.>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02. 3. 7.]
*개헌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당원투표 압승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원투표 압승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입력 2021-11-05 22:48 | 수정 2021-11-05 22:50

앵커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졌지만 당심에서 압도하면서 47대 41, 홍준표 후보를 6%포인트 넘게 눌렀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홍원/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47.85%를 확보해, 2위 홍준표 후보를 6.35%p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유승민, 4위는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선 2위 홍준표 후보에게 10%p 넘게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홍 후보에 23%p 가까운 격차로 압승하며, 합계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현 정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모두 합심해서 정권교체에…"
그러면서도 홍 후보는 이후 자신의 SNS에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라며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8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격적 경쟁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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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문 넉 달 만에 대선 후보‥'잦은 실언·외연 확장' 과제
정치 입문 넉 달 만에 대선 후보‥'잦은 실언·외연 확장' 과제
입력 2021-11-05 22:50 | 수정 2021-11-05 22:51

앵커
뉴스 말미에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윤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넉 달,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제1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빠르게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덕입니다.
하지만 잦은 실언, 또 고발 사주 의혹, 가족들 수사와 재판까지 대선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당원 득표율은 57.77%.
경선 막판, 경쟁 후보들과의 치열한 난타전 속에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등으로 논란이 잇따랐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현 정권과 맞선 전직 검찰총장으로,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윤 후보는 조속한 입당이 가장 잘한 결정이라며 후한 당심에 감사를 표했고, 수락연설에서도 다음 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며,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떠한 정치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24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명의 지지와 함께 현역의원 40여 명을 캠프에 영입하며 당을 빠르게 장악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당심보다 크게 밀린 민심, 이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20~30대 젊은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가족 관련 수사 역시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윤 후보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불법적인 이런 선거개입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과 도지사를 잇따라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정책 대결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도 윤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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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말한다‥대선 나서는 각오와 전략은?
윤석열이 말한다‥대선 나서는 각오와 전략은?
입력 2021-11-05 23:11 | 수정 2021-11-05 23:12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연결해서 당선 소회와 각오를 듣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고맙습니다.
앵커
먼저, 사실 정치에 입문한 걸로 기간으로 치면 신인이신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택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우리 국민들과 당원께서 이제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불러주셨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지지를 변함없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과분한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유승민 후보하고는 경선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이후에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은 격렬하게 벌어졌을지 몰라도 저희가 방송국에서 만나도 늘 친근감 있게 서로 대하고 했고… 빠른 시일 내에 후보님들 찾아뵙고 좀 이런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가 남아 있는데, 이 후보의 장단점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점은 추진력이고요. 단점은 추진하는 일의 방향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야권 승리를 위해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벌써 단일화를 정치인으로서 언급한다는 것은 안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다만 안 대표님이나 다 정권교체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큰 틀에서 야권의 통합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발언' 사과를 위해서 광주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언급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내주에 1박 2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현지의 당 관계자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투표 결과 발표한 것을 들어보면 당심에서는 윤 후보께서 압승을 하셨지만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0%포인트가 앞섰단 말이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국민들께 정직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과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역, 세대, 또 계층, 직업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들을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면 국민들께서 비상식적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좀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나라.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해 희망의 꿈을 꾸는 나라. 그리고 반칙과 특권보다는 기회의 공정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설계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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