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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1. 08:59

오늘(2021년 11월 1일)은 노태우(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께서 작고(2021년 10월 26일)하신 지 5일, 장례식(2021년 10월 30일)을 치르신지 2일 지난 날입니다.
그나마 그분께서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대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수 있는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실수 있었는 데 역시 사람은 대통령을 해야 사망 후에도 최고의 대접을 받아서 좋습니다.
이와 달리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매우 서러운 것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니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75세를 넘기면 자신의 사망 후 치를 장례식에 대한 장례 비는 따로 마련하고 오래 살수록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해당 장례비를 늘여 나가야 합니다.
"저승에서 정승구르는 신세보다 이승에서 개똥구르는 신세가 낫다"고 하지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반기지 않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반드시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승에서 개똥구르면 저승갈때도 개똥구르는 신세가 되어야 하므로 이승에 있을때 갑부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야 정승대접을 받으면서 저승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장은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인정되고 국무총리, 장관, 차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권력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서 이분들은 작고 후 국가장으로 대접받으시면서 저승가실수 없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제13대 대통령이자 6번째 대통령을 지냈는 데 現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제19대 대통령이자 12번째 대통령을 지내시는 중이고 차기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이자 13번째 대통령을 지내시게 됩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와 관련해서 그분의 대통령 재임 당시 주요 사항, 그분의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대통령들과의 인연,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노무현 前 대통령과의 주요 비교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주요 사항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주요 사항에 대한 개관

노태우 前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통령이 될수 있었고 이때 쌓은 업적은 대단하고 당시가 시대의 흐름상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첫째 노태우 前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하게 한 최고 시대상입니다.
한국전쟁이 노태우라는 사람을 대통령까지 하게 할수 있는 최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대 업적입니다.
북방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적대국들과 수교해서 자국 평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셋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대 시대상입니다.
특히 당시 한강의 기적이 절정으로서 광복이후, 정부수립이후, 한국현대사상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점에서 노태우 前 대통령은 한국판 레이건으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할만한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하게 한 최고 시대상
원래 학창시절 공부를 매우 잘하던 노태우 前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육군장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였는 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꿈이던 의사의 길을 가지 않고 육군사관학교 정식 1기수인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해서 육군장교가 되어 장기복무하면서 육군소장까지 진급하는 데 이것이 대통령 노태우를 존재하게 한 밑거름입니다.
이로 인하여 12 ·12사태 당시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 전두환에 이어 2인자로서 해당 쿠데타에 가담한 노태우 前 대통령은 민주화시대 첫 대통령이 되는 팔자가 되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노태우 前 대통령은 예전데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을텐데 이렇게 되었자면 대통령 노태우는 존재할수 조차 없었는 데 시대의 흐름이 그분을 대출세시키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광복이후, 정부수립이후, 한국현대사상 최대의 국난이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는 평생을 바꾸었으면서 오히려 최고의 자리라는 대통령이 될수 있게 하던 전화위복이 되던 것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대 업적
노태우 前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임하던 시대 당시 러시아(당시는 소련), 동유럽 각국, 중국 등 적대국들과 수교하여 한국역사상 교류국의 범위가 가장 최단 시기에 급증하였는 데 이 국가들은 원래 우리나라와 적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 외무부로부터 특별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여행갈수 없는 미지의 지역이고 이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와 교류하기를 거부하는 철전지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前 대통령이 북방외교를 통하여 이 국가들과 수교하여 교류가 시작되면서 마침 그분의 대통령 임기기간이던 1989년 당시 시작된 여행자유화조치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국가들을 마음껏 여행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촉진시킨 것이 최대의 업적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혈맹국들과 수교하여 자신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대 업적이 그분의 최대 죄가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데 이전 세대들은 평생 1980년대 이전에는 여행제한국가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세상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대 시대상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90년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10년째, 그분의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3년째, 그해 9월 30일에 있던 구소련과의 한소수교로 평화 원년이 되던 한해였습니다.
이해에는 유례가 없는 광복이후, 정부수립이후, 한국현대사상 최대의 전성기로서 그분은 이 자국의 호시절에 자국 대통령을 하시던 행운을 누렸으니 어떻게 보면 이승만 ~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중 재임기간에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은 그분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4년이나 지속되고 그분이 6·29선언으로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여셨고 그분이 한소수교를 하셔서 한반도 평화 원년을 여셨으니 매우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 공산권 붕괴로 인하여 냉전종식으로 북방외교를 하던 것이 가능하였는 데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과의 교류를 이끌어 내어 보다 한반도 평화에 다가서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그분의 대통령임기기간 중 업적과 호시절을 보면 대통령 재임기간에 쌓은 업적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내려 드릴수는 있는 대통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대통령들과의 인연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대통령들과의 인연에 대한 개관

노태우 前 대통령은 재임 당시 최대의 혈맹국 미국의 대통령들과 임기기간이 다음과 같이 같았습니다.

 

첫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과의 인연입니다.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년 1월 20일 ~ 1989년 1월 19일) 레이건(1911년 2월 6일 ~ 2004년 6월 5일)의 임기기간 중 1988년 2월 25일 ~ 1989년 1월 19일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기간이 같았습니다.

 

둘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1대 대통령 부시와의 인연입니다.
미국 제41대 대통령(1989년 1월 20일 ~ 1993년 1월 19일)  부시(1924년 6월 12일 ~ 2018년 11월 30일)의 모든 임기기간내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기간이 같았습니다.

 

셋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2대 대통령 클린턴과의 인연입니다.
미국 제42대 대통령(1993년 1월 20일 ~ 2001년 1월 19일) 클린턴(1946년 8월 19일 ~    )의 임기기간 중 1993년 1월 20일 ~ 1993년 2월 24일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기간이 같았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은 부시>레이건>클린턴 순으로 대통령 임기기간을 동시에 함께 하던 것인데 그들과 이분의 대통령 시절을 비교해서 알아 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과의 인연
레이건의 미국대통령 퇴임을 불과 1년도 남기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前 대통령은 이분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레이건 前 미국대통령도 냉전에서 승리하여 소련붕괴를 이끌어 내어 자국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이끌어 내는 대업적을 남겼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이 냉전종식과 함께 북방외교를 통하여 자국의 적대국들과 대거 수교해서 자국 평화를 촉진시킨 대업적과 같습니다.
또한 레이건 前 미국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당적은 공화당, 노태우 前 대통령의 당적은 민주정의당 및 민주자유당이어서 보수정당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출신 직업이 레이건 前 미국대통령 = 배우, 노태우 前 대통령 = 군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1대 대통령 부시와의 인연
부시의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기간 내내 노태우 前 대통령과 임기기간을 함께 하였는 데 중임에 실패한 부시 前 미국대통령은 4년만 재임하여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임기기간 5년보다 1년이 짧습니다.
부시 前 미국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중 치른 걸프전쟁에서 대승전을 하여 베트남전쟁에서 패전으로 실추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엄청 높이는 대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학살자라는 공통점도 있는 데 부시 前 미국대통령 = 걸프전쟁 및 이후 지속된 대이라크경제제재로 수십만명의 이라크국민들을 대학살 및 노태우 前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수천명의 자국국민들을 대학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시 前 미국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당적은 공화당, 노태우 前 대통령의 당적은 민주정의당 및 민주자유당이어서 보수정당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출신 직업이 부시 前 미국대통령 = 기업인, 노태우 前 대통령 = 군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미국 제42대 대통령 클린턴과의 인연
클린턴의 미국대통령 재임기간 중 초기 36일동안만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여서 이분들이 대통령신분으로 만나지는 않고 전화통화회담만 한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도 재임 중 미국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끌어 내어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 당시 한강의 기적과 같은 호황을 이끌어 내어 자국민들이 잘 살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태우 前 대통령은 예비역 육군대장(실제로는 육군소장)이고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은 베트남전쟁 당시 징병대상자였으나 병역기피하여 군복무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당적은 민주당이어서 중도정당, 노태우 前 대통령의 당적은 민주정의당 및 민주자유당이어서 보수정당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출신 직업이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 = 주지사(아칸소), 노태우 前 대통령 = 군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개관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는 자녀가 딸 노소영(1961년 3월 31일 ~     ), 아들 노재헌(1965년 11월 3일 ~    ) 등 1남 1녀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받은 세대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이분과 또래 세대들은 단군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386세대들입니다.

 

둘째 하지만 모두 자신들이 머리가 좋은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1남 1녀의 자녀들은 모두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를 나올수 있었습니다.

 

셋째 외국법자문사가 된 노태우 前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버지를 둔 노태우 前 대통령의 아들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활동할수 있습니다.

 

이 사항들과 관련해서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축복받은 세대인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
이분들의 출생연도를 보시면 금수저가 아니어도 386세대들이어서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아실수 있는 데 이분들은 금수저여서 더욱 축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이 딸 노소영씨는 27세, 아들 노재헌씨는 22세라는 성년이 되어 아버지 노태우께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사실인데 우선 대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아버지 노태우의 배경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은 와전된 사항으로 당시 아버지 노태우는 제5공화국의 실세였지만 대통령은 아닐때였습니다.
만약 아버지 노태우가 대단하지 않은 분이었으면 이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 평범하게 살았거나 대학교 입학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졸업 후 해당 의료인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노태우가 제5공화국의 실세여서 잘 나가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아서 굳이 그 학습량이 많고 학교생활이 고된 단과대학에 진학하셔서 고생하지 않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부모들에게서 살았어도 부모가 너무 가난하거나 가정폭력자 등이 아니면 최소한 성년이 되어 대졸자는 대기업 입사, 고졸자는 9급 공무원 임용 등을 편하고 쉽게 하는 등 잘 나갈 길이 많던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들이 머리가 좋은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녀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는 데 딸 노소영씨는 졸업하지 않았고 아들 노재헌씨는 졸업하였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딸 노소영씨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합니다.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학년 마치고  윌리엄 & 메리 대학교 경제학과로 유학을 떠나면서 중퇴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노재헌씨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가 졸업하여서 학사학위도 서울대학교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노태우 前 대통령이 고등학생 시절 의사가 되려던 것으로 보아 머리가 좋은 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뛰어난 지능을 물려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자문사가 된 노태우 前 대통령의 아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은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 후 뉴욕 변호사 겸 외국법자문사가 되었는 데 우리나라 로스쿨을 졸업후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변호사는 할수 없습니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자격증 취득자로서  해당 외국법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법률자문업자』로서 변호사 등 법조인과 별개의 전문직인데 해당 외국변호사자격증과 관련된 사항만 외국법자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단일국가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본법자문을 해줄수 있고 미국과 같이 복합국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캘리포니아법자문을 해줄수 있는 식입니다.
흔히 외국법자문사 = 국제변호사라고 잘못 아는 일이 많은 국제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자격이고 국제법변호사는 더욱 아닌 데 이에 대하여 국제변호사 등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가 2개 이상의 국가들의 법조계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예전에 국제변호사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수익을 늘이고 이들을 실제 변호사로 잘못 아는 일이 많아서 국제변호사라고 불렀으나 변호사로 잘못 아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주요 비교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주요 비교에 대한 개관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는 성인 노씨(盧氏)라는 공통점이 있는 노태우 前 대통령 = 교하노씨(交河盧氏),  노무현 前 대통령 = 광주노씨(光州盧氏)로서 본관이 각각 다른 데 해당 본관들에서도 한국현대사에서 불멸로서 최고의 현대인들입니다.
참고로 역대 우리나라의 왕조들에서 노씨(盧氏)가 국왕이던 국가는 없지만 조선시대 당시 교하노씨(交河盧氏) = 노사신(연산군 재위 당시), 광주노씨(光州盧氏) = 노수신(선조 재위 당시) 등 각각 1명씩의 영의정들을 배출하여 노씨(盧氏) 중에서도 교하노씨(交河盧氏) 및 광주노씨(光州盧氏)는 정치명문가로 부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씨(盧氏)의 수가 꽤 적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은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이 친척이어서 우리나라의 Roh(盧) 가문은 정치명문가 가문으로 착각할 정도까지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인연은 사실상 없고 정 반대의 정치노선을 걸었는 데 노태우 前 대통령 = 여당만 하고 야당은 한 적이 없다가 여당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 하여 야당정치인 경력 無,  노무현 前 대통령  = 여당과 여당을 모두 하다가 여당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 하여 야당정치인 경력 有라는 점에서 특히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인 김씨이면서 한국현대정치사의 양대산맥이던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의 후임자(노태우 前 대통령) 및 전임자(노무현 前 대통령)인 대통령들과 관련해서 노태우 前 대통령 = 김영삼을 후계자로 내세워 정권재창출성공 및 김대중과의 정치적 인연은 사실상 無, 노무현 前 대통령 = 김영삼으로 인하여 정치인이 된 후 김대중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어 정권재창출성공이라는 양김들과의 대조적인 인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0.5%에 불과한 노씨(盧氏)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씨(盧氏)는 0.5%에 불과하여 흔히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의미하는 1%의 절반밖에 안되어 노씨(盧氏)를 찾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은 데 대통령은 노태우, 노무현 두분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노씨(盧氏) 대통령들은 모두 민주화시대에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5년동안 재임하던 전직대통령들로서 대통령 임기기간 5년 단임으로 보아 1000년동안 200명의 대통령이 배출될때 1명이 배출될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노태우 前 대통령이 시초로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노무현  前 대통령이 4번째 대통령이므로 그분이 대통령일때 해당 대통령들의 절반이나 배출하던 노씨(盧氏)는 한국현대사상 최대의 명가문입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대통령임기기간에 노태우 前 대통령 이후 나머지 2명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가 많은 성인 김씨들이었으면서 당시 한국현대정치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정계거물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어느 국가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한 집단이 4명의 대통령들을 국민선거에 의하여 배출할때 2명이나 배출한 일은 매우 드문 데 이 점에서 한국현대정치사는 세계현대정치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보아도 됩니다.
작고 후 안장된 방식이 유사한 노씨(盧氏) 대통령들
공통점이 있다면 화장으로 안장되었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노태우 前 대통령 =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박탈로 묘소에 대한 국고지원의 불가, 노무현 前 대통령 =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인정되어 묘소에 대한 국고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노씨(盧氏) 대통령들은 모두 화장으로 안장되셨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하실때까지 먼저 작고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국립서울현충원) 및 최규하(국립대전현충원)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윤보선 前 대통령들은 모두 매장으로 안장되셨지만 노태우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매장 아닌 화장으로 안장되었습니다.

 

둘째 노씨(盧氏) 대통령들은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시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 = 국립묘지 안장 및 묘소에 대한 국고지원의 불가, 노무현 前 대통령 = 국립묘지 안장 가능이지만 봉하마을에 안장되어 국고지원의 가능인데 추후 노태우 前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도 안장할수 없지만 노무현 前 대통령은 가능합니다.

 

전직대통령들이 작고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으면 해당 묘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노태우 前 대통령 처럼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들에게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작고 후 자국 국민들의 애도 분위기가 다른 노씨(盧氏) 대통령들
이것만 보아도 사람은 이승에 있을때 이 세상천지에 잘 보여야 저승으로 가면서 받게 되는 대접이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아실수 있는 "저승에서 정승구르는 신세보다 이승에서 개똥구르는 신세가 낫다"고 하지만 저승에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이승에서 개똥구르면 저승갈때 받는 대접도 개떡입니다.

 

첫째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하셨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도 분위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국가장법에 의한 조기계양을 거부하고 그분이 생존 당시 문제를 일으키던 5·18광주민주화항쟁사항이 공론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작고하셨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도 분위기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심지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그분은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비난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승에서 존재할때 대통령을 하셔서 작고 후 이분들에게 베풀어 진 국가장과 관련하여 "이승에 있을때 얼마나 잘 나가던 가에 따라 저승갈때 받는 대접에 차이가 있는 데 매우 크고 작다"로서 이승에 있을 때 잘 나갈수록 저승에 갈때 극진한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대통령보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재임기간이던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었는 데 이로 인하여 그분의 국가장을 서울올림픽의 상징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시작하던 것입니다.
간혹 그분의 12·12사태 가담 및 5·18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전라도 광주시민들에 대한 학살로 그분이 국가장으로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던 분들도 계셨지만 그분이 대통령시절 쌓으신 대업적도 매우 큽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집권하던 미국의 부시 前 대통령은 수십만명의 이라크국민들은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걸프전쟁, 퇴임 후에는 대이라크경제제재로 학살하여 외국인들을 학살하던 반면 노태우 前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8년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도 광주시민 수천명을 학살하여 내국인들을 학살하던 데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2·12사태에 가담해서 전두환 前 대통령에 이어서 2인자가 되었을때 5·16쿠데타 당시 박정희 前 대통령에 이어서 2인자이던 김종필님께서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 "1인자(전두환 前 대통령)와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추후 대통령직을 물려받을수 있다"고 자세하게 조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노태우 前 대통령은 12·12사태의 2인자로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어서 국민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주의시대의 실질적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데 이때 조언자 김종필님과 함께 출마하기도 하였는 데 제13대 대통령선거(1988년 12월 16일)였습니다.
그 대통령선거는 세계대통령선거역사상으로도 유례가 드문 출마한 후보들이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었는 데 김종필님만 그렇게 된 적이 없이 별세하여 끝내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는 데 그분만 대통령을 하셨으면 세계대통령선거역사상 유례가 없는 출마한 후보들이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당선될뻔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어진 노태우 前 대통령의 국가장 진행자 및 참석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였는 데 먼 훗날에 이를 보아도 코로나19 유행을 느끼지 못할 텐데 후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서로서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장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시신이 경기도 파주시에 안장되는 최대의 이유는 그분이 대통령 재임 당시 염원하셨던 남북평화통일을 작고 후에도 염원하셔서 인데 하루 빨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PS.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효력이 있는 국가장법 및 시행령의 모든 법조항들을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2021년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시대가 개막하는 데 코로나19 돌파감염 및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시지들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법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대상자를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의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법 시행령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국가장의 장례비용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국가장기간 중 조기 계양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장대상자의 영구에 대한 안치 및 보전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시행령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장법 및 시행령의 부칙조항
국가장법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가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388>까지 생략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 아닌 장소에 안장되었을때 묘지관리지원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이장(移葬) 가능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3. 28.]

 

 


*외국법자문사를 규정한 법조항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자격표시 등을 제한하는 법조항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ㆍ주ㆍ성ㆍ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
----이하 생략----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 2017. 12. 12.>
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법조항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신문ㆍ잡지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이하 생략----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했는가…그들 ‘군인 대통령’을 가른 차이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기사입력 2021-10-31 21:28

대통령의 시대가 가다[경향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별세라는 단어를 고르는 데 많은 생각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12·12쿠데타와 5·18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유족은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유언처럼 전했지만 충분한 사죄가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했다. 바로 그것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결정적으로 갈랐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과 유족의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은 ‘민족사의 먼 여정에 꼭 필요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주 화요일 약속 때문에 서울광장을 지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그립습니다”라는 현수막 옆에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쓰인 추모분향소가 있었다. ‘아, 오늘이 10월26일이구나.’ 

내 시선을 끈 것은 야외에 전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었던 그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대통령이었으므로 내게는 전제군주 같은 존재였다. 그의 비극적 죽음을 들었을 때의 두려웠던 기억이 또렷하다. 사진 속에는 무서운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간 박정희’가 보였다. ‘유신 시대’가 아니라 그저 나의 10대 시절이 떠올랐다.

그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쿠데타로 군인의 시대를 연 박정희와 군인의 시대를 마감한 노태우가 한날 죽었다니 묘한 느낌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별세라는 단어를 고르는 데 많은 생각을 했다. 서거했다,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죽었다 중에서 고를 수도 있었다. 나는 김대중·노무현·김영삼 대통령 때는 망설임 없이 ‘서거했다’고 썼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그러니 ‘서거’가 맞다. 다시 써야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박정희 죽은 날에 떠난 노태우 
군인의 시대 열고 닫은 두 사람 
같은 날 세상 뜨다니 ‘묘한 느낌’ 

내가 태어난 이후 대통령 10명 중 6명이 서거했다. 박정희·김대중은 ‘국장’, 최규하·노무현은 ‘국민장’, 김영삼·노태우는 ‘국가장’이다. 1967년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합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가장으로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별세와 서거 사이에서 고민했듯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조문을 두고 고민했을 것이다. 

나는 때때로 내가 살았던 10명 대통령 시대를 되돌아본다. 박정희(1917년)·최규하(1919년)는 1910년대에 태어났고, 김영삼(1927년)·김대중(1924년)은 1920년대에 태어났다. 전두환(1931년)·노태우(1932년)는 1930년대에 태어났고, 노무현(1946년)·이명박(1941년)은 1940년대에 태어났다. 박근혜(1952년)·문재인(1953년)은 1950년대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960년대생일까? 나는 박정희·최규하 시대에 10대, 전두환·노태우 시대에 20대, 김영삼·김대중 시대에 30대, 노무현·이명박 시대에 40대를 보냈고, 박근혜·문재인 시대에 50대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작가 장폴 뒤부아는 <프랑스적인 삶>이라는 소설에서 한 프랑스 남자의 자화상을 다섯 번이나 바뀐 정권의 변천사 속에서 밀도 있게 그려냈다. 책의 목차가 인상 깊다. 1. 샤를 드골 2. 알랭 포에르(1) 3. 조르주 퐁피두 4. 알랭 포에르(2) 5.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6. 프랑수아 미테랑(1) 7. 프랑수아 미테랑(2) 8. 자크 시라크(1) 9. 자크 시라크(2) (알랭 포에르는 최규하처럼 짧은 권한대행을 두 번 지냈다)

이런 제목, 이런 목차의 소설이라면 한국이 제격이다. <한국적인 삶>이라는 소설의 목차가 1. 박정희 2. 최규하 3. 전두환 4. 노태우 5. 김영삼 6. 김대중 7. 노무현 8. 이명박 9. 박근혜 10. 문재인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프랑스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언젠가는 내가 살았던 시대를 <한국적인 삶>이라는 글로 정리하고 싶다. 

나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중앙일보에 ‘양김의 화해’라는 글을 기고했다. “… 김대중. 살아서 이미 역사가 된 인물. 상고를 나온 호남 출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의지와 집념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과 노벨상을 모두 얻은 사람. 대한민국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끔찍이 좋아하는 사람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 이 나라에서 그의 이름은 사람을 가르는 선이다. 그런 그가 그를 수식했던 ‘정치인’ ‘재야인사’ ‘대통령’을 벗고 ‘인간 김대중’으로 돌아와 말없이 누워 있다. … 김영삼. 이름의 대중성(?)과 영향력에서 한 치의 밀림도 없는 김대중의 라이벌. 그도 이미 역사다. 서울대를 나온 영남 출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대통령이 된 사람.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을 김영삼·김대중 순으로 부르는 사람과 김대중·김영삼 순으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호칭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까 봐 그냥 양김으로 부르는 사람.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세로축과 가로축에 그 유명한 애칭, YS와 DJ가 있다. … 그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국민의 진한 아쉬움 속에 ‘전설’로 남았을 것이다.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민주화의 도정에서 죽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신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영웅으로 죽는 것’보다 ‘영웅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여든을 훌쩍 넘긴 그들 삶의 공과 과를 써 내려간다면 공의 줄보다 과의 줄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공 쪽으로 기울 것임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 많은 사람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시대를 끝내고 싶어 했지만 어느 정치인도 그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도전정신, 의지, 헌신, 용기, 역사인식, 소명의식, 정치력, 업적 근처에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국민의 기립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보다 두 달 전인 2009년 6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는 ‘죽음 이후의 몇 가지 어지러운 생각’이라는 칼럼을 썼다. “노무현다운 죽음이었다. 유서는 그가 감명 깊게 읽었다는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를 연상시켰다. 이순신의 비장한 최후. 타살로 해석되는 자살, 자살로 해석되는 타살. 그는 정말 이순신을 따르고 싶었을까? 그는 ‘불의의 죽음’으로 신화를 완성한 링컨도 좋아했다. 그는 자신도 죽어야 산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 5월23일 이후 나라는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 노무현’으로 뒤덮였다. 그러자 ‘대통령 노무현’은 죽고 세상을 향해 분노했던 ‘서민 노무현’이 되살아났다. 서민들은 슬퍼했고 분노했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이 ‘인간 노무현’을 감출 수 없었듯 ‘인간 노무현’도 ‘대통령 노무현’을 지울 수는 없다. … 미국 대선에서 패한 매케인은 ‘오바마는 나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명박은 나의 대통령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무현도 나의 대통령이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봉하 마을에 작은 비석 하나는 세우되 나는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으로 덮을 수 없었던 과오들
“과오에 용서 바란다” 전했지만 
충분한 사죄가 못되는 건 분명 

그 이후에도 나는 (유족이 동의한다면) 언젠가는 현충원으로 모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유족과 지지자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국민통합을 위해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애국은 시효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다. 위대한 인물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한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별세한 콜린 파월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합참의장으로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다.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기용돼 2005년 1월까지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그는 미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여러 번 공화당 대선 후보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은 파월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당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2005년 ABC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는 오점이고 항상 내 경력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콜린 파월처럼 “그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고백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유족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유언처럼 전했지만 충분한 사죄가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전두환과 달랐던 그 
아버지 대신해 5·18 희생자에 
사과 전한 아들…추징금 완납 

정부 국가장 결정·유족의 사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 
민족사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가 조문한 것은 병석에 누운 자신을 대신해 아들이 5·18 묘역을 여러 차례 참배하고,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을 완납했고, 1987년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도 사유가 됐을 것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시절 큰 고초를 겪은 민주화운동가 출신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의 따뜻하고 품격 있는 조사가 더 빛났다. “오늘 우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재임 시에 보여주신 많은 공적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고인께서 유언을 통해 국민들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와 용서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님이 우리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대통령님의 가족께서 5·18 광주민주묘지를 여러 차례 참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고인께서 병중에 드시기 전에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 우리는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사죄로도 5·18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영령들을 다 위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오늘의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조사 마지막에 밝혔듯 정부의 국가장 결정과 유족의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은 ‘민족사의 먼 여정에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은 분노와 증오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먼 훗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도 공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냉전 이후 전환기의 기회 포착과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이행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6·29선언으로 새로운 헌법에 기반을 둔 ‘1987체제’가 태어났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하고 상대를 ‘죽일 적’이 아니라 ‘이길 경쟁자’로 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이행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이었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후 이른바 ‘북방정책’으로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45개국과 수교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공존과 평화의 관계로 진전시키는 전기도 마련했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방자치제 부활도 업적이다. 

그는 쿠데타 주역이라는 원죄, 36.6%의 낮은 득표율,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3당 합당’을 단행하는 담대함도 있었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요즘 정치인과 비교해볼 때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정치의 본령도 체화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평가받아야 할 점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결정적으로 갈랐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은 메시아나 영웅의 아우라는 고사하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지도자의 이미지도 거의 상실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지도자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한다.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다만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선판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나는 두려울 뿐이다. 

■박성민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박성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0312118005 

 

故 노태우 아들 “대통령으로선 공과 있지만 최고의 아버지”

기사입력 2021-11-01 04:05

盧 전 대통령 국가장 끝내고 영면
“생전 다 짊어지고 가겠다 말씀”
노제 뒤 올림픽공원서 마지막 길
‘손에 손잡고’ 추모곡 울려 퍼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장례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엄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지난 30일 치러진 영결식을 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업적으로 꼽히는 88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장례의 마침표를 찍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영광과 상처가 뒤섞인 파란 많은 생을 마감했다”며 부친을 기렸다.

노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암과 함께 살아온 인생, 굴곡 많은 인생을 마감하셨다”라고 추모했다.

그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오자마자 무거운 사법의 심판으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퇴임 후 큰 수모를 당하실 때조차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12·12 쿠데타 주도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노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는 5·18로 인한 희생과 상처를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면서 “시대의 과오는 모두 당신이 짊어지고 갈 테니 미래세대는 역사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선친이 늘 강조한 신조는 ‘굴하지 말아라’, ‘민족 자존심을 지켜라’였다”면서 “6·29 선언을 결단하고 북방정책이라는 자주외교를 펼치게 된 것도 이 신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공과 과가 있지만, 가족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썼다.

영결식은 노 전 대통령 별세 닷새 만인 지난 30일 치러졌다. 전직 대통령 국가장 거행은 2015년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자택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노제를 지낸 운구 행렬은 올림픽공원에 도착했다. 장례 말미에는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가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

영결식에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변호사 등 유가족이 참석했다. 국장례위원장인 김부겸 총리는 조사에서 서울올림픽, 북방외교 등 공적을 언급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결식은)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유해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쳐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묘역 조성 후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안장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강보현 기자(bobo@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6105&code=11121100&cp=nv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무엇이 바뀌나?

이성주 입력 2021.11.01. 06:01

서울 용산CGV가 키오스크를 통해 백신 패스관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고엽의 달' 11월의 첫날, 일교차 크고 한때 미세먼지 심하다. 얇은 옷 겹겹이 입고 나서고, 오늘은 면 마스크 대신에 보건 마스크 쓰는 것이 낫겠다.

아침 최저기온 6~14도, 낮 최고 15~22도로 일교차 크다. 미세먼지는 경기남부·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은 '보통'이고,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세종·광주·전북·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는 오후에 한때 '나쁨' 수준일 것이라고 한국환경공단이 예보했다.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들어간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와 방역 패스 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을 감안해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의 영업제한을 풀었지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하게끔 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 시행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달 7일까지 1주간은 계도기간이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위드 코로나' 실시로 환자 급증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계심이 늦춰진 데다가 계절적 요소 때문에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백신을 맞은 데다 국민 각자가 방역규칙을 지키고 위생에 철저히 하면 두려움에 떨 필요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밤 음주문화에서 가정 문화로 바뀌고, 적절한 비대면 업무가 정착된 '포스트 코로나 문화'를 되돌리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도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이성주 기자 (stein33@kormedi.com)

 

https://kormedi.com/1363350/%EC%98%A4%EB%8A%98%EB%B6%80%ED%84%B0-%EC%9C%84%EB%93%9C-%EC%BD%94%EB%A1%9C%EB%82%98-%EB%AC%B4%EC%97%87%EC%9D%B4-%EB%B0%94%EB%80%8C%EB%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