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1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17. 08:59

이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93820일 및 1116일에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당시에는 해당 시험을 2번 치르었습니다)을 최초로 치른 이후 계속 대학교입학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1월을 제외한 기간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123일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어서 최초로 12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이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잘하셔도 못하셔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 하시는 가운데 제대로 시험을 치를지도 걱정이었는 데 매년 최대 규모로 치르어지는 이 시험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대거 나오지 않았는 데 시험장 방역을 잘한 덕분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9학년도 이전 대학수학능력시험들 처럼 11월 중순인 20211118일에 치르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는 최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하는 데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전인 202210월 이전에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일부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해당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공부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공부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에 대한 개관

공부못하는 것에 대한 최대의 핑계는 『공부잘 할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머리가 좋은 분들은 공부를 잘 하고 이분들은 입대 후에도 자유시간마다 틈나는 데로 공부를 해서 과거에는 전역 후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현재는 전역 후 로스쿨 입학시험에 합격하신분들도 많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시력이 나빠서 잘 안보여서 공부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는 식입니다.

또 입대 후 군대에서는 생활이 고달파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어서 전역 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핑계를 대지만 원래 머리 나쁜 이들이 막상 전역 후 공부 열심히 해서 1류대학 진학하는 일은 거의 없는 데 원래 능력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 및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생이 성적이 나쁘다고 하면 핑계

대한민국에서 1993년 8월 20일 및 11월 16일에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당시에는 해당 시험을 2번 치르었습니다)을 최초로 치른 이후 계속 대학교입학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1월을 제외한 기간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2월 3일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어서 최초로 12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이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하여도 못하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 하는 가운데 제대로 시험을 치를지도 걱정이었는 데 매년 최대 규모로 치르어지는 이 시험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대거 나오지 않았는 데 시험장 방역을 잘한 덕분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9학년도 이전 대학수학능력시험들 처럼 11월 중순인 2021년 11월 18일에 치었는 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는 최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하여도 못하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 하였는 데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공부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던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예외가 아니어서 원래를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고 못하는 수험생들은 못치는 데서 예외가 없던 것입니다.

유형별 공부 못하는 핑계

이 핑계들은 말도 안되는 핑계들로서 공부못하는 사항을 미화 내지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첫째 계절별 공부 못하는 핑계입니다.
-봄-

따뜻해서 잠이 와서 공부가 잘 안 된다.
-여름-

무지 더워서 공부가 잘 안 된다.
-가을-

쌀쌀해서 공부가 잘 안 된다
-겨울- 

너무 추워서 공부가 잘 안 된다.

 

둘째 수업시간대별 공부 못하는 핑계입니다.
-1교시-

아침이라 잠이 와서 공부가 잘 안 된다.
-2교시-

공부에 열중하려고 하지만 아직 아침잠이 덜 깨서 공부가 잘 안 된다.
-3교시-

공부에 어느 정도 열중이 되지만 다가오는 허기로 인하여 공부가 잘 안된다.
-4교시-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허기져서 공부가 잘 안 된다.
-5교시-

점식식사하고 나니 식곤증으로 공부가 잘 안 된다.
-6교시-

하교시간이 다가와서 공부가 잘 안 된다.
-7교시(있는 날)-

하교하고 싶은데 정말로 시간이 안 가서 공부가 잘 안된다)

 
셋째 시험기간별 공부 못하는 핑계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올해 첫 시험이니깐 이번 1학기 중간시험은 망치고 1학기 기말시험 때 잘 볼것이다.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성적은 못나오고 2학기 시험때 잘 치르어서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2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때 열나게 놀다가 등교해서 공부잘 하지 못하겠는 데 2학기 기말고사 때 잘 볼것이다. 
-2학기 기말고사-

이번 학년도 성적이 못나와도  겨울방학 때 실컷 놀것이다. 

 

사람의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공부잘하고 못하고도 유전이므로 사람별로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공부를 잘 할수 있고 못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부 남자들이 공부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이제 2022년이 되면 빠른 생일이 폐지된 첫 세대인 2003년에 출생하신 남자분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통과의례인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군대를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에 좌우됩니다.

즉 서울대학교 출신자들은 군대에 가서도 자유시간 특히 병장이 되었을 때 틈틈이 열심히 공부하여 전역 후 행정고시 등 고시합격, 변리사 등 전문직시험합격, 대학원진학시 로스쿨 등 1류대학원진학 등 당시의 공부가 남은 생애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렇지 못한 병사들은 입대 전에는 군대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여 공부가 안되니 군대 갔다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겠다”, 입대 후에는 여기는 군대여서 학습분위기가 안되어 전역 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들 흔히 그러지만 능력이 안되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원래 서울대학교가 공부잘하는 수재들을 대거 배출하는 이유는 대학교로서 우수하기 보다 서울대학교 입학자들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들이어서 공부를 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에 해당하는 남자분들은 병역의무를 하면서도 자유시간 등에 틈틈이 공부해서 전역 후에도 공부를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관을 통한 실습 등 실습이 많은 이과 공부는 책으로 읽어서 공부하는 등 이론공부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이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 이공계대학재학자분들은 수재들이어서 그렇게 하고 전역 후 서울대학교에 복학하여서 실습을 하여도 잘할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머리가 좋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아야 능력이 안되어 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대가서도 군사학 등에 대하여 공부할 사항이 많은 조교 특히 신병교육대조교는 되도록 1류대학 출신자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유명인사들만 하여도 병역의무를 물론 육군병사로 하실 때 틈틈이 공부하셔서 전역 후 잘 나가시게들 되는 데 이분들이 원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들이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첫째 정치인 이인제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자입니다.

정치인 이인제(19481211~ )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자인데 다른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육군병사로 병역의무를 마치셨습니다.

이분은 짬이 되어 동료병사들보다 1시간 일찍 기상하셔서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1시간 가량 고시공부를 하셔서 전역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시간을 드려도 능력이 안되어 불가능하고 군대라서 학습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역 후 열심히 공부하고 차라리 지금은 1시간 더 수면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수 손봉호님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신자입니다.

교수 손봉호(1938818~ )님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신자인데 다른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육군병사로 병역의무를 마치셨습니다.

경계근무를 설 때 가장 고생스러운 사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총만 들고 서 있어서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경계병들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경계근무서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사람의 왕래가 뜸한 장소를 자원해서 경계근무를 서시면서 틈틈이 도둑공부를 하셔서 전역 후 미국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는 밑거름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분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회를 잡아도 능력이 안되어 불가능하고 경계근무 중이어서 공부가 안되어 전역 후 열심히 공부하고 차라리 지금은 그 시간에 잡념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서울대학교가 공부잘하는 수재들을 대거 배출하는 이유는 대학교로서 우수하기 보다 서울대학교 입학자들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들이어서 공부를 잘하여 가능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남자분들은 병역의무를 하면서도 자유시간 등에 틈틈이 공부해서 전역 후에도 공부를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관을 통한 실습 등 실습이 많은 이과 공부는 책으로 읽어서 공부하는 등 이론공부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이에 해당하는 서울대학교 이공계대학재학자분들은 수재들이어서 그렇게 하고 전역 후 서울대학교에 복학하여서 실습을 하여도 잘할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머리가 좋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아야 능력이 안되어 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군대가서도 군사학 등에 대하여 공부할 사항이 많은 조교 특히 신병교육대조교는 되도록 1류대학 출신자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유명인사들만 하여도 병역의무를 물론 육군병사로 하실 때 틈틈이 공부하셔서 전역 후 잘 나가시게들 되는 데 이분들이 원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천재들이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내일(2021년 11월 18일)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시는 2003년 출생자분들은 2022년 1월 1일이 되면 술과 담배를 구매하시고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하시는 것도 허용되는 데 그때까지 코로나19 유행이 덜해서 완화된 위드코로나 속에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하여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나 못하는 수험생이나 이미 실력에 따라 주사위는 던져져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아무리 커도 여름에 폭설이 내리거나 겨울에 폭염이 오지는 않고 여름이나 겨울이 약간 길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운이 좋아 평소 실력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도 하위권 학생의 실력이 급상승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1류대학이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진학할수 있는 이변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분들은 평소보다 좋은 성적내셔서 조금이라도 더 원하시는 대학교의 학과에 진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분들께서는 해당 시험을 치르시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시지 않게 주의하시기들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분들은 모두 코로나19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평소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원하시는 대학교의 학과에 진학하셔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시험인데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규정한 법조항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7. 11. 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4. 4. 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③ 삭제  <2008. 6. 11.>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2007. 4. 12., 2010. 6. 29., 2010. 9. 1., 2014. 4. 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2014. 4. 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1. 12. 31.]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은 내부위원으로, 6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능업무담당 실장급공무원이 되며, 내부위원은 수능업무담당 국장급공무원, 초중등업무담당 국장급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능업무담당 과장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 

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 

3. 기타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부정행위자의 처리절차)   

①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신고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 통보한다. 

   

제7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7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7조의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제9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6호, 2021.08.25.>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코로나 수능시험, 이렇게 치러집니다

입력 2021.11.16. 11:05

내가 대입 학력고사를 보던 때가 바로 엊그제처럼 생생하고, 30대인 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던 때도 바로 어제 같다. 대학 입학 시험의 중압감과 긴장감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까지 생생할까 싶다. 이처럼 긴장감이 큰 수능시험을 마스크를 쓰고 치르는 작년, 올해 수험생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됐다. 작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긴장감은 배가 된 듯하다.

수능시험장 준비가 끝난 고등학교 교실에 적막감이 돈다.

 

인생이 걸린 수능시험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의 준비는 철저하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교육당국과 학교,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시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는 수능시험 1주일 전부터 방역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원격수업에 들어가 학교가 적막하다. 혹시나 모를 감염으로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마무리 공부에 매진하라는 의미다. 교사들은 원격으로 학생들의 마무리 공부에 대해 조언을 하고, 격려하고 있다.

수험생 안전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은 학원, 스터디 카페, 가족을 통한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시험 전에는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험생으로 수능 전날인 11월 17일까지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로 시험장 이동 가능 여부,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조치를 받으면 수능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수능 종료 시까지 ‘119 수능 대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며,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구급차로 지원한다. 필요하면 사전에 요청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수능 대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는 119의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병원 1곳, 생활치료센터 1곳 등 총 2개 확진자 시험장을 마련해 최대 120명의 확진자가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험을 치를 각 지구별 병원에 마련된 확진자 수험장에는 레벨D 보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투입되어 시험감독을 한다. 이들이 시험을 본 시험지와 답안지는 지퍼백에 밀봉 및 소독 후 채점에 들어간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능 당일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도 충분히 준비됐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아니라도 유증상자의 경우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이용하는 별도 시험장도 충분히 마련됐다.

 

별도 시험장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감독 교사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복을 완벽하게 착용한 후 감독에 임한다. 시험장 당 4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최대한 공간을 확보했다.

작년처럼 올해 수능 예비소집도 자신이 시험을 치를 시험장과 좌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한다. 수험표나 수험생 유의사항은 현관에서 거리두기해 배부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수험표는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사전에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준비해야 한다.

 

수능 당일 시험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1차, 2차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한 후 이상이 없어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다. 시험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침착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은 작년처럼 교실 당 수험생의 숫자를 24명으로 4명 줄여 밀집도를 낮췄다. 이번 수능시험은 작년과 다르게 수험생 연령대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 수험생 책상에 놓여 있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수험생 24명만 입실하고,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는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시험을 봐야 하므로 손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음수대를 운영하지 않으니 생수를 준비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험생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매 시험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 시간을 갖는다. 실내 온도가 낮아질 걸 고려해 방한복, 목도리 등 보온 물품을 잘 챙겨야 한다. 화장실 이용 시에도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거리두기해 이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치러지는 수능시험이라 여러모로 힘들다. 모두가 내 아이가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험생 접촉을 삼가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수험생 모두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