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 대통령이 불과 28일이 지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23일에는 전두한 前 대통령도 작고하여 대한민국은 2021년 당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전직대통령 2명이 작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2021년에 2명의 전직대통령들을 함께 하늘나라로 보냈는 데 마침 코로나19가 유행하여 장례식 모임인원이 대거 모일수 없을때 이러한 국상을 두번이나 그것도 한달도 안되어서 치른 것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 11월 22일까지 27일 동안은 생존한 전직대통령들의 간극이 가장 짧은 기록인데 이 당시 별세한 두 전직대통령들이 90세 전후의 초고령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한편 노태우 前 대통령과 전두환 前 대통령들은 원래 국립묘지의 국가원수묘역안장대상자들이지만 법에 의하여 해당 예우를 박탈당하여서 모두 불가능한데 이로서 해당 전직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되어도 이렇게 될수 없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도 노태우 前 대통령처럼 국가장으로 안장될수 있는 데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결정시 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니던 주요 특징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니던 주요 특징들에 대한 개관
전두환 前 대통령은 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과 구분되는 유일 및 최초의 특징들이 있는 것 자체가 최대의 특징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은 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과 유사한 주요 특징들은 대부분 독재시대 당시에 집권하던 대통령들과 같은 특징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을 하게 되어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어 1980년 당시 열릴 것 같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최후의 독재자로서 나름데로 나쁘지 않은 여러가지 대통령으로서 신기록 및 신기원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0·26사태가 없었거나 그분의 12·12쿠데타가 없었다면 그분은 대통령이 될수 없는 팔자인데 10·26사태로 인한 최고권력공백이라는 기회를 잘 잡아서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던 것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독재시대 당시 대통령위주로 이들들과 똑같이 지니던 주요 특징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노태우와 똑같이 지니던 주요 특징들이 있는 데 노태우를 제외하고 모두 독재시대 당시 대통령들입니다.
첫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쿠데타의 1인자로서 집권하던 대통령입니다.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집권하던 그분은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집권하던 박정희 前 대통령과 함께 쿠데타로 집권하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양대산맥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로 집권하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전두환과 박정희 2명만 존재하였는 데 추후 이런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둘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국민선거를 전혀 치르지 않던 대통령입니다.
12·12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에 육군소장이던 그분은 당시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대통령도 이러한 공직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던 최규하 前 대통령도 국무총리로 재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어 대통령에 취임한 적이 있어서 국민선거를 전혀 치르지 않던 대통령들은 전두환과 최규하 2명만 존재하였는 데 추후 이런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셋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1개의 공화국에서 대통령직을 독점해서 재임하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제5공화국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집권한 적이 있는 데 제1공화국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제3공화국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1개의 공화국에서 대통령직을 독점해서 재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개의 공화국에서 대통령직을 독점해서 재임하던 대통령은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3명만 존재하였는 데 추후 이런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넷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야당경력이 전무하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인신분으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던 것은 물론 정당에 입당할수도 없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야당걍력이 전무한데 대통령 퇴임 후 정당에 입당하는 등 정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평생 야당을 잠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경력이 전무하던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던 박정희,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직을 승계받기 전에 정당에 입당한 경력이 없는 최규하, 국민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당당적만 보유한 노태우 등 4명만 존재하였는 데 추후 이런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섯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시 후계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퇴임할때가 되어 스스로 정한 임기기간 7년보다 덜도 더도 안하고 후계자 노태우를 간접선거로 선출하여 대통령직을 퇴임하려고 하지만 6월 항쟁으로 인하여 노태우가 6·29선언을 해서 실시되기 시작한 직접선거로서 대통령선거에 여당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정권재창출의 꿈을 이룹니다.
그분의 후계자 노태우도 대통령 퇴임할때가 되어 3당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당 후 해당 정당에서 최고 수뇌부가 된 김영삼을 차기대통령선거때 후보로 선출하여 당선시키는 것으로 대통령 퇴임 시 후계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대통령은 끝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3명만 존재하였는 데 추후 이런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만약 6월 항쟁 및 6·29선언이 없었거나 실패햇 전두환 前 대통령이 후계자 노태우를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직접선거 아닌 간접선거로 이루어질뻔 하였는 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역사가 흘러간 적은 없고 추후에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과 달리 유일하게 지니던 주요 특징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로서 기록들도 있는 데 그분이 집권할 당시 상황이 이를 정하던 유일한 요인이었습니다.
첫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유일하게 임기기간이 7년이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집권 당시 프랑스헌법을 모방하여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의 임기기간이 긴 프랑스 대통령 임기 7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기간을 단임제로 정해서 실천하였는 데 대통제의 종주국 미국에서 1차에 한하여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 임기기간이 중임에 실패하면 4년으로 짧고 성공하면 8년으로 긴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재에 대한 반발이 커서 대통령의 임기기간을 7년으로 길게 하고 단임제를 하여 이러한 반발이 적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대통령 퇴임 후 그분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던 제5공화국이 끝나고 수립된 제6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임기기간이 5년 단임제가 되는 데 추후 개헌을 하여도 7년 단임제를 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오히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는 그분은 전무후무한 임기기간 7년으로서 단임제이던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둘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유일하게 사실상 임기기간내내 대다수 자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할때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어 계속 이어져서 일자리가 넘쳐 흘러서 구직자들은 취업이 잘되어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많은 등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잘 되므로 실업률이 매우 낮은 등 호황이 이어졌으나 그분의 불법 집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의 말살로 그런 것인데 막상 동일하게 집권한 박정희 前 대통령은 그와 달리 오히려 지지자들이 많은 게 신기합니다.
이래서 그분의 대통령임기기간내내 그에 대한 규탄 및 하야를 요구하는 20대 연령의 대학생 시위가 이어져서 시끄러웠는 데 막상 이들은 당시 이어지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덕분에 공부는 안하고 열나게 놀고 그런 식으로 시위하는 것은 물론 음주와 연애나 실컷 하다가 공부안해서 엉터리로 딴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하고 상당수가 IMF사태 당시에도 30대 연령으로 저령이라고 살아 남아서 신세대 구직자들에게는 요구사항이 많은 단군이래 최대로 축복받은 세대인 386세대입니다.
전자는 전두환 前 대통령이 사실상 독재시대와 민주화시대의 과도기에 있었고 후자는 그 시대의 과도기 속에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전무후무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 최초로 지니던 주요 특징들
한편으로는 전두환 前 대통령이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로서는 전무후무한 최초의 기록들을 가지는 데 이 기록들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던 것입니다.
첫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로 퇴임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자신은 국민선거에 의하여 집권하지 않고 제13대 대통령선거(1988년 12월 16일)를 국민선거로 치르어서 자신의 후계자 노태우를 당선시켜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해서 이분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여 전두환 = 대한민국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대통령, 노태우 = 대한민국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대통령으로 역사의 신기원을 썼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분의 배우자 이순자는 "우리 남편(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누가 보아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항이 0인 박정희 前 대통령에 비하면 일리가 있는 데 막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그에 대하여 동일한 박정희 前 대통령보다 나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데 전두환 前 대통령이나 그분의 배우자 이순자가 이 이야기를 안하는 이유는 박정희 前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게 사실상 유일한 이유입니다.
둘째 전두환 前 대통령은 최초로 정권재창출을 이루고 퇴임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인 이승만 = 민중혁명(4·19 혁명에 의하여 하야), 윤보선 = 쿠데타(5·16쿠데타에 의하여 실각), 박정희(10·26사태로 암살), 최규하(전두환 前 대통령의 등극으로 하야) 前 대통령들은 모두 비평화적으로 후임자들에게 정권이양을 하여 불행하게 대통령퇴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前 대통령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12·12사태 당시 1인자이던 자신에 이어 2인자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직접선거에서도 양김분열 속에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대한민국 최초로 정권재창출을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퇴임하던 대한민국의 대통입니이다.
이 기록들은 추후 나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이루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상 절대로 이룰수 없는 대기록들이인데 전두환 前 대통령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아도 잘 이룬 기록들로서 신기록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오고 나오지 않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집권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큰 전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
•집권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큰 전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개관
흔히 전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이자 이 사건들에 있어서 1인자와 2인자로서만 인식해서 대통령으로서 이들도 동일시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러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나 나빠서 공부를 못하나 일명 『무식이통통』으로서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들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식이통통』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 것은 이 지식은 조금만 설명들어도 누구나 금방 알수 있으므로 전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들을 대통령으로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두환 前 대통령 = 대한민국 최후의 독재자, 노태우 前 대통령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집권한 대통령이라는 데서 역사가 최후와 최초로서 반대라는 사항이 다른 데 전자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가운데 사라졌지만 후자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주고 받던 대통령들이라는 데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어 해당 역사를 다시 썼는 데 당시 3김 정확하게는 양김이 분열해서 따로 출마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어졌을 역사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하여 전두환 前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는 "우리 남편(전두환 前 대통령)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만인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 데 그렇다면 박정희 前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확실하게 거리가 완전하게 먼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할 인간들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쿠데타, 군사정부, 간접선거로서 집권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합법, 민주주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한 역사가 흘러간 적이 없는 데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쿠데타로서 집권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이다.
그분은 12·12사태를 일으켜서 집권하여 박정희 前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던 것과 유사한데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집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양대산맥을 이룹니다.
추후 휴대전화의 보급 및 발달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제3의 쿠데타가 발발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해서 제3의 쿠데타로 집권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사실상 절대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둘째 군사정부로서 집권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처럼 육군소장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던 그분은 대한민국 군사정부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데 차이가 박정희정부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으로 2개의 공화국이 존재하던 반면 전두화정부는 제5공화국으로서 1개의 공화국만 존재하였습니다.
이 군사정부들은 추후 대한민국에서 제3의 쿠데타가 발발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다시는 역사 속에서 흘러갈 가능성도 없어서 이 군사정부의 수장은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들만 양대산맥을 이룹니다.
셋째 간접선거로서 집권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1980년 8월 27일 당시 제11대 대통령선거에 간접선거로 단독출마하여 재적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수 2540명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1271표가 있어야 하던 가운데 2524표(득표율 99.4%)를 득표하여 제11대 대통령(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4일)이 되었고 제12대 대통령선거 간접선거로 민주정의당 후보로 유치송 민주한국당 후보와 출마하여 재적 선거인단 수 5277명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2639표가 있어야 하던 가운데 4755표(득표율 90.1%)를 득표하여 404표(득표율 7.7%)를 득표한 유후보를 이기고 제12대 대통령(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통령 임기 말년에 민주화시대가 열려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직접선거로 하게 되어 다시는 역사 속에서 흘러갈 가능성도 없어서 대한민국 최후의 간접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한 대통령은 전두환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이 3가지의 기록들은 사실상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기록들로서 그분은 최후의 기록들을 가장 많이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합법적, 민주정부, 직접선거로서 집권하던 노태우 前 대통령
노태우 前 대통령은 합법, 민주주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한 역사가 흘러갔는 데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법적으로서 집권하던 노태우 前 대통령입니다.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해서 집권하게 된 전두환 前 대통령은 엄연히 내란죄라는 범죄를 해서 불법적으로 집권하였고 당시 여기서 2인자이던 노태우 前 대통령이었지만 자신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집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해당 직접선거가 부정선거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분의 대통령후보공천에 당시 법으로 불법이 있던 것이 아니어서 그분이 집권하던 정부는 엄연히 합법정부이던 것입니다.
둘째 민주정부로서 집권하던 노태우 前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여 간접선거로 집권하던 전두환정부와 달리 6·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를 치르어서 집권하던 노태우정부는 엄연히 민주정부이자 독재정부 및 군사정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12·12쿠데타의 2인자였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뽑아주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하였으므로 그분의 노태우정부가 독재정부 및 군사정부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아예 아닌 민주정부이던 것입니다.
셋째 직접선거로서 집권하던 노태우 前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간접선거로 선출되던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제13대 대통령선거(1987년 12월 16일)에 출마하여 36.64%의 득표율을 거두면서 828만2738표를 얻어서 유권자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어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직접선거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민주주의가 개막하게 되는 데 그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시대에 취임하여 임기기간을 마친 최초의 대통령으로 후세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록들은 노태우 前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한 기록들로서 그분은 최초의 기록들을 가장 많이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 및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만나이의 통용에 대한 개관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 및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만나이의 통용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연령은 크게 3가지가 있는 데 1990년 11월 1일 출생자가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하던 2021년 10월 26일 및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작고하던 2021년 11월 23일 당시 연령에 대하여 사례로 알아봅니다.
첫째 동아시아식 나이입니다.
흔히 한국나이, 우리나이로 부르는 나이로서 생일에 무관하게 동년도 출생자가 1월 1일생이나 12월 31일생이나 출생 당시 0세 아닌 1세가 되고 매년 양력 1월 1일마다 한살 더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사회적으로는 흔히 통용하여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전혀 없는 연령입니다.
1990년 1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2021년에는 그해 1월 1일 ~ 12월 31일 모두 어느 시기에나 32세가 되는 것으로 흔히 사회적으로 그의 나이를 통용할때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연나이입니다.
생일에 무관하게 동년도 출생자가 1월 1일생이나 12월 31일생이나 출생 당시 0세이면서 매년 양력 1월 1일마다 한살 더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인물들의 연령이 이렇게 보도되면서 법적으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연령(연19세 : 2021년 기준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이 여기서 미적용대상자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 편입기간(연18세 : 2021년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출생한 남자들이 여기서 적용대상자들) 및 병역판정검수수검(연19세 : 2021년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출생한 남자들이 여기서 적용대상자들) 등 일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연령입니다.
1990년 1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2021년에는 그해 1월 1일 ~ 12월 31일 모두 어느 시기에나 31세가 되는 것으로 주로 그가 언론에 보도될때 이렇게 부르는 데 이미 청소년보호법 및 병역법에서 규정한 해당 사항들은 적용대상자가 되는 연령이 아닙니다.
셋째 만나이입니다.
출생당시 0세로 시작해서 매년 365일이 지나야 한살 먹는 나이계산 방식인데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이 연령을 서력기원(기년법), 앙력(역법), 미터법(도량형)처럼 통일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연령으로 법에서 연나이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연령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령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만18세)은 2022년 3월 9일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동아시아식 나이)나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연나이)들이 아닌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만나이)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어 해당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수 있는 데 1990년 1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11월 1일에는 30세로서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한 2021년 10월 26일 당시 이 나이였고 2021년 11월 2일 ~ 12월 31일에는 31세로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작고한 2021년 11월 23일 당시 이 나이이던 것입니다.
동아시아식 나이 = 엄연히 불법나이, 연나이 = 일부 사항만 합법나이, 만나이 = 법적,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나이이므로 대한민국에서도 동아시아식 나이를 버리고 연나이를 약간 병행해서 만나이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 노무현까지 작고한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이 작고할 당시 연령
이분들이 작고할 당시 만나이로 몇살이었는 지 살펴보도록 하는 데 60대 연령 작고자 = 2명(박정희, 노태우), 80대 연령 작고자 = 4명(최규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90대 연령 작고자 = 3명(이승만, 윤보선 전두환)으로 9명에 달합니다.
첫째 만나이로 생일이 지난 후에 작고한 이승만 ~ 노무현까지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입니다.
-이승만-
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90세)
-최규하-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86세)
-전두환-
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90세)
-김대중-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85세)
둘째 만나이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이승만 ~ 노무현까지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입니다.
-윤보선-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92세)
-박정희-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62세)
-노태우-
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89세)
-김영삼-
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87세)
-노무현-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62세)
이렇게 해서 이승만 ~ 노무현까지 50대 이전, 연령, 70대 연령일때 및 100세는 물론 90대 중반을 넘겨서 생존하고 작고한 전직대통령들은 없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 및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연령
각자의 사망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던 노태우 前 대통령은 동아시아식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었는 데 법적효력이 있는 연령인 만나이로 계산하면 90대 연령 아닌 80대 연령까지만 생존하였지만 생일이 지나던 전두환 前 대통령은 동아시아식 나이보다 1살이 더 적었는데 어느 연령으로 계산하여도 90대 연령까지 생존하였습니다.
첫째 90대 아닌 80대에 작고한 노태우 前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동아시아식 나이-
90세
-노태우 前 대통령 작고 당시 연나이-
89세
-노태우 前 대통령 작고 당시 만나이-
88세
둘째 확실하게 90대에 작고한 전두환 前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동아시아식 나이-
91세
-전두환 前 대통령 작고 당시 연나이-
90세
-전두환 前 대통령 작고 당시 만나이-
90세
이에 따라 노태우 前 대통령은 인생을 80대, 90대 등 0대로 분류하였을때 어느 연령대까지 생존하였는 지가 흔히 애매모호하여 하는 연령일때 작고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법적,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연령인 만나이만 통용해야 합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이분들의 나이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통용해야 하고 매년 이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는 데도 국가에서는 무시하면서 안하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일단 이 두분들이 생존 당시 자신들이 다스리던 국가에서도 유일한 합법나이가 만나이였지만 사회적으로는 통용하지 않았는 데 이분들의 작고 당시에도 그러하여서 이분들은 만나이라는 합법나이를 제대로 통용하는 자국에서 생존한 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나이차이만 하여도 한살차이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23개월이어서 실제로는 두살 차이인데 이분들이 성년기에 접어들던 1951년 당시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70년동안이나 유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분들의 인연이 어린 시절에 만나서 시작했다면 나이가 실제로 노태우 前 대통령보다 두살이나 더 많은 전두환 前 대통령은 체격이 노태우 前 대통령에 비하여 훨씬 커서 어릴때이던 당시 세대차이를 크게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만나이를 통용하여 법적,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나이만 사용하면서 불법나이보다 1 ~ 2살이 더 적어지는 행복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망시 이들의 장례식을 규정한 법조항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이하 생략----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 시 이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 및 이에 대하여 수형사실, 탄핵 및 징계에 의한 해임을 이유로 안장조건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2021. 1. 5.>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이하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이하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5.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쿠데타 집권·광주 학살' 사죄 없이‥전두환 사망

대한민국 현대사에 전직 대통령이라기 보다 쿠데타로 집권해서 광주 학살로 폭압 통치를 시작한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 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 석달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를 발견해 경찰 경호대에 연락했고, 8시 45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침 정기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막 집에 도착한 간호사가 전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전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 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최근까지도 대변인 역할을 해 온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며칠 사이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열흘 전에 뵐 때만 해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제대로 못 일어나고 부축해야 일어나시고, 걸음도 부축해야 걸으시고‥"
민 비서관은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2017년 회고록의 내용으로 유언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고록에서 전 씨는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씨가 숨진 오늘 11월 23일은, 정확히 33년 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 백담사로 향했던 날짜입니다.
고 전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외부에 포착된 건 지난 8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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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아버지','나라의 영웅'‥계속되는 망언들

전두환 씨에 대한 단죄와 5.18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두환 추종 세력은 끊임없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민주 주의의 아버지' 이고, '5.18은 폭동'이라는 망언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제1의 추종세력은 그의 부인 이순자씨였습니다.
2019년 1월 이 씨는 군사반란의 우두머리이자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해괴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순자(2019년 1월, '뉴스타운TV' 인터뷰)]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게 뭐예요.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대통령을) 바꿀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발언 한 달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선 전두환씨가 영웅으로 둔갑했습니다.
[지만원(2019년 2월)]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킨 쿠데타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노태우씨가 사망하자 군부독재 미화 세력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한국 정치의 난장판을 목격한 군부 엘리트의 숙명'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노재봉/전 국무총리 (지난 달 30일)]
"(전두환·노태우 등은)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현대 문명을 경험하고 한국에 접목시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주변 인물들은 오늘도 전씨의 사죄 의사를 묻는 기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기자 아닙니까. 기자라 그러면 기사쓸 때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전 씨 사망으로 추종 세력의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역사 왜곡과 망언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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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국가장 아닌 가족장

전두환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 지는데요.
자녀를 통해서라도 사과의 뜻을 표명했던 노태우씨랑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입니다.
물론 국립 묘지 안장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두환씨의 장례와 관련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노태우씨는 아들이라도 대신 사죄하고 추징금도 납부했지만, 전두환씨는 반성없는 행보로 일관해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0월 28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씨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도 가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언에 따라 장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부인인 이순자 씨는 전 씨가 생전에 "국립묘지에는 안 가겠다고 말했다"며 "38선 근처에 묻히길 원했다"고 조카인 이용택 전 의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민정기/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가족장으로 해서.. 유언은 북녘땅이 내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전씨 유족들은 미국에 체류 중인 3남 전재만 씨가 귀국해야해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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