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재직하신 지 9달 된 한 간호사분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셨습니다.
귀 한쪽이 안 들릴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는 데 그 병원에 취업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2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재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의 계약데로 한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2달만 고생하시다가 그 고생에서 해방되시는 것이 좋았는 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간호사분께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이전부터 존재해온 고질적인 태움에도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태움 가해 간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건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환자들을 간호하시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짧은 생애를 마감하신 간호사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태움에 대하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6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8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범죄인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스트레스로 귀 안 들려요"‥퇴직조차 못한 신입 간호사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아홉 달 밖에 안 된 젊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귀 한 쪽이 안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내 병원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두 달전에 미리 사표를 내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 때문에 퇴직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귀 한쪽이 안들리더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지수가 높아서 팀장에게 말했대"
23살 오모 간호사가 동료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오 간호사는 이 메시지 약 한달 뒤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사 불과 9달 만입니다.
오 간호사의 7월달 급여명세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식사비 중 고작 4천 2백원을 썼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며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
"전체 환자 수가 전 병상이 찬다고 하면 44명이에요.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신입을 괴롭히는 간호사 특유의 '태움' 문화에도 시달렸습니다.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한다"며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두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병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유경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굉장히 이례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됐을 것.."
병원측은 "오 간호사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근본적인 원인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소영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그 어린 나이에 병원에 들어와서 고작 배운게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놓치면서 환자를 치료해댜 된다는 그런 가혹한 현실…"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그 전날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너무 해맑게 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안 믿겨요."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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