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오늘(2021년 12월 3일)로서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제11대 대통령(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4일)이자 제12대 대통령(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께서 돌아가신지 10일이 지난 날인데 내일(2021년 12월 4일)은 노태우(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지 89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前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내일(2021년 12월 4일) 89번째 생신을 맞이하시게 되는 데 그러기 11일 전인 2021년 12월 3일 당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셔서 해당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날이던 2021년 11월 24일 당시 여기서도 알려드렸는 데 이 2분의 전직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만나이에 대하여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노태우 前 대통령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 당시 연령을 되돌아보던 것과 관련해서 정말이지 우리나라도 만나이사용을 사회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90대 연령에도 생존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만90세)과 달리 노태우 前 대통령은 90대가 아닌 80대 연령까지만 생존하였는 데 그것도 89번째 생신(2021년 12월 4일)이 지나지 않던 시기인 2021년 10월 26일에 작고하여서 88세까지만 생존한 것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도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만나이를 통용하고 있는 데 참고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중 노태우 前 대통령은 가장 북한에 해롭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노태우 前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기간 당시 북방외교로 우리나라가 구소련 및 동유럽 각국, 중국 등 북한의 혈맹국들과 수교하여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화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기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前 대통령은 북한에 있어서 자국에 가장 해롭던 인간 자체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익을 잘 챙긴 분이니까 매우 이롭던 분이던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는 물론 김영삼 대통령임기기간까지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리시간마다 북한지리에 대하여 1945년 광복 당시 북한지역에 위치하던 행정구역을 그대로 공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에도 북한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났는 데 지구상에서 현존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현존하는 행정구역으로 지도에 표기하고 학교에서 교육하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하였을 것입니다.
가령 당시 평안북도에서 분리된 자강도, 함경북도에서 분리된 양강도,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분리된 자강도 등을 지도에 표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자강도, 양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등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자국의 행정구역들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학교의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가르쳤을 지 및 지리교수님과 지리선생님들은 이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있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법적효력이 없는 나이를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정말 한심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 작고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물론 북한조차도 세계표준나이인 만나이에 따라 그분이 88세까지 생존하셨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분이 90세까지 생존하셨다고 하는 한심하고 덜 떨어진 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너희는 법적효력이 없는 실제 나이보다 1 ~ 2살이나 많은 나이를 사회적으로 통용하고 있으므로 정말 한심하고 덜 떨어졌다"고 하면 뭐라고 반박을 할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언제 될지 모를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이인 만나이를 써야 남북통일 후 이러한 나이통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만나이를 통용해야 합니다.
국가장으로는 노태우 前 대통령은 장례식을 치르고 전두환 前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고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었는 데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입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던 대통령이고 5·18학살 등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전두환 前 대통령은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던 대통령이고 5·18학살 등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서 국민정서상 국가장을 전자만 수락하고 후자는 수락하지 않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대통령 퇴임 후에도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분들이어서 대통령 퇴임 후 생존 기간 내내 국외여행을 하셨으면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마음껏 국외여행을 하실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몇 전직대통령들에 대하여 법적예우를 규정한 법 및 이에 대한 법조항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분들이 함께 작고하시기 전에는 12년전에 2명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적이 있는 데 12년만에 재현되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참고로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한 10월 26일 및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작고한 11월 23일은 각각 이들에게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작고한 10월 26일은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작고일이기도 하고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작고한 11월 23일은 2021년에 그 일이 있기 33년 전인 1988년 11월 23일 당시 그가 백담사로 현대판 유배를 가던 날이어서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작고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주요 법적 예우
•노태우, 전두환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작고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주요 법적 예우에 대한 개관
2021년에 작고한 노태우, 전두환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은 박근혜, 이명박 등 다른 2분의 전직대통령들과 함께 전직대통령으로서 법적 예우를 박탈당한 4분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는 여권법, 국가장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러 법들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하여 행정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우박탈 역시 해당 사항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예우박탈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예우박탈가능)>국가장법(예우박탈 사실상불가)>여권법(예우박탈불가) 순으로 해당 예우에 대한 박탈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부 전직대통령으로서 법적예우들을 받을수 없는 노태우, 전두환 및 박근혜, 이명박 등 4분의 전직대통령들의 해당 법적예우박탈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노태우, 전두환 및 박근혜, 이명박 등 4분의 전직대통령들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연금수급 등의 예우를 박탈당하였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벌을 치르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예우를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들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등 3분의 전직대통령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탄핵결정에 의하여 퇴임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예우를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등 1분의 전직대통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4명의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박탈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해서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노태우, 전두환 및 박근혜, 이명박 등 4분의 전직대통령들은 국립묘지안장예우를 박탈당하였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벌을 치르어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예우를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들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등 3분의 전직대통령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탄핵결정에 의하여 퇴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예우를 박탈당한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등 1분의 전직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이 4분의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박탈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해서입니다.
•국가장법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국가장법에서 전직대통령들을 국가장으로 안장하도록 규정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이 예우를 박탈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사유든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들은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를수 있는 데 전두환 前 대통령으로 인하여 내란죄 전과자 등에 대한 해당 예우 불가 등에 대한 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미 관련자인 그가 작고하여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직접선거에 의하여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작고하기 전에 자신의 5·18광주민주화운동자 학살 등에 대하여 사과를 한 노태우 前 대통령과 달리 그러지 않던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나빠서 국가장이 불허되어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었습니다.
국가장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치르도록 되어 있어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작고할 당시 그분의 대통령 시절 자신의 소속 정당과 반대되는 정치노선을 지닌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는 데 그의 후신 정당이 집권하였어도 그분에 대한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었을 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 그분의 장례식기간에 관공서마다 조기가 계양되지 않는 등 국가장 절차데로 하지 않았는 데 그는 최초로 작고 후 국가에서 주관하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권법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예우
여권법에서 전직대통령들에게도 외교관여권 발급이 되도록 규정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이 예우를 박탈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사유든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이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하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이명박 등 다른 2명의 전직대통령들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가석방, 특별사면 내지 만기출소에 의하여 출소해야만 여권발급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전까지는 수감자신분이어서 여권발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여권법 개정 등이 되어 이에 대한 예우 박탈이 없으면 출소 후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의 소해에 걸쳐 각각 2분의 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우리나라
•2번의 소해에 걸쳐 각각 2분의 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우리나라에 대한 개관
2009년은 기축년, 2021년은 신축년으로 소해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도들에 각각 2명의 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하여 국상을 치르어야 했습니다.
첫째 노무현, 김대중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2009년입니다.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2021년 8월 18일에 김대중(1924년 1월 6일 ~ 2021년 8월 18일)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중도정당 당적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 같은 해인 2009년에 함께 작고하던 것으로 우리나라가 2009년은 2명의 전직대통령들을 함께 하늘나라로 보낸 연도입니다.
둘째 노태우, 전두환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2021년입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노태우(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등 2명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보수정당 당적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 같은 해인 2021년에 함께 작고하던 것으로 우리나라가 2021년은 2명의 전직대통령들을 함께 하늘나라로 보낸 연도입니다.
2009년과 2021년에 노씨 대통령들이 먼저 작고하고 대통령 시절 이들과 정치노선이 같던 다른 대통령들이 1명씩 작고하던 것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2009년
2009년에 노무현, 김대중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노무현 前 대통령이 2009년에 작고하던 이유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검찰수사대상자가 되자 2009년 5월 23일 당시 부엉이바위에서 의문사하였습니다.
이때 향년 62세로서 동일한 연령에 작고한 박정희 前 대통령과 함께 이분들만 60대 연령일때 작고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입니다.
둘째 김대중 前 대통령이 2009년에 작고하던 이유입니다.
그해에 폐렴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았는 데 자신의 후계자 노무현 前 대통령의 의문사를 알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2009년 8월 18일 당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병사(病死)하였습니다.
이때 향년 85세로서 다른 대다수의 대한민국 대통령들 처럼 80대 연령까지 장수하였으나 그 연령대 당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말년에 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작고하였을때 각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분들의 작고를 슬퍼하면서 애도하였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2021년
2021년에 노태우, 전두환 등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함께 작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노태우 前 대통령이 2021년에 작고하던 이유입니다.
77세이던 12년 전인 2009년 당시부터 앓기 시작한 소뇌위축증이 악화되어 2021년 10월 26일 당시 병사(病死)하였습니다.
이때 향년 89세로서 다른 대다수의 대한민국 대통령들 처럼 80대 연령까지 장수하였으나 그 연령대는 물론 70세 무렵부터 당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말년에 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전두환 前 대통령이 2021년에 작고하던 이유입니다.
이 무렵 혈액암을 앓게 되어 건강이 매우 안 나빠졌는 데 이로 인하여 2021년 11월 23일 당시 병사(病死)하였습니다.
이때 향년 90세로서 장수하였는 데 혈액암을 앓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여 말년에 80대 초고령임에도 지팡이를 짚지 않는 등 안락하였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작고하였을때 각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분들의 작고 특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에 대하여 슬퍼하기보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 당시 발생한 우리나라의 전직대통령들 별세보다 방탄소년단에 훨씬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탄소년단에 소속된 7명의 소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4분의 소년(!)들의 생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생년월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생년월일에 대한 개관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당시 결성된 보이밴드로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고마운 소년(!)들인데 1992 ~ 1997년 출생자들까지가 있습니다.
•진의 생년월일(본명 김석진)
1992년 12월 4일
•슈가의 생년월일
1993년 3월 9일(본명 민윤기)
•RM의 생년월일
1994년 9월 12일(본명 김남준)
•제이홉의 생년월일
1994년 2월 18일(본명 정호석)
•지민의 생년월일
1995년 10월 13일(본명 박지민)
•뷔의 생년월일
1995년 12월 30일(본명 김태형)
•정국의 생년월일
1997년 9월 1일(본명 전정국)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4분의 소년(!)들의 생일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4분의 소년(!)들의 생일에 대한 개관
진, 슈가, 뷔, 정국 등 4분의 방탄소년단에 속하는 소년(!)들이 이에 해당하는 데 마침 맏이와 막내가 우리나라에서 희귀성에 가까운 2분의 전직대통령들과 생일이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진
1992년 12월 4일생으로 마침 노태우 前 대통령(1932년 12월 4일 ~ 2021년 10월 26일) 보다 정확하게 60년 늦게 출생하셨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슈가
1993년 3월 9일생생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2022년 3월 9일에 29번째 생신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뷔
1995년 12월 30일생으로 불과 이틀 차이로 빠른 96이 될수 없었지만 1996년생들에게 2015년 1월 1일 부터 가능하던 것보다 1년 앞선 2014년 1월 1일부터 음주, 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이 허용되는 데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당시 얼마나 그렇게 하셔서 이틀 차이로 빠른 생일이 되었으면 1년 일찍 할수 없던 혜택을 얼마나 누리셨을지 의문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생일이 의미가 깊은 정국
1997년 9월 1일생으로 마침 노무현 前 대통령(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보다 정확하게 51년 늦게 출생하셨습니다.
마침 노태우 前 대통령과 전두환 前 대통령이 별세한 지 얼마 안되는 2022년 3월 9일이 되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는 데 이 시기에도 방탄소년단의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의 인기는 해당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훨씬 압도합니다.
이 와중에 해당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님들도 모두 방탄소년단을 아실텐데 혹시 선거유세가 시작되어 해당 선거유세 중 "이번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방탄이 잘되어 상대 후보를 이기고 제20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연설하면 그 연설을 하면 모든 청중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방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방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탄소년단이 떠올라서 선거권이 없는 10대 소녀들도 이에 대하여 환호하는 것이지만 그 연설을 하던 후보님은 자신의 연설이 감명 깊어서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일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서입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대인기를 누리던 사실이 MBC뉴스데스크에서 2021년 11월 28일에는 김초롱(1985년 8월 20일 ~ ) 아나운서 및 2021년 11월 29일에는 이재은(1988년 3월 13일 ~ )가 보도하셨습니다.
이분들이 1992년 12월 4일에 출생하신 방탄소년단의 맏이 진님보다도 전자는 7살, 후자는 4살 연상녀들로서 큰누님뻘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 뉴스를 보도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중 맏이인 진님과 막내인 정국님이 전국민들의 약0.5%에 불과하여 희귀한 동일 조건의 전직 대통령들과 생일이 같아서 재미있게 논하여 보았습니다.
내일(2021년 12월 4일)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여 주시는 방탄소년단에서의 맏이 소년(!) 진(1992년 12월 4일 ~ )님의 29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계인들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인들의 축복인 모든 방탄소년단 소년(!)분들이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축복만이 이어져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침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지 41년이 지난 날이던 2021년 5월 18일 당시 올리던 『2021년 5월 1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는 전두환 前 대통령에 대하여 유익한 지식들이 많은 데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작고와 관련해서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 날인데 당시 49세로서 40대의 끝자락이던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 前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당시 90대 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前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0년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될때여서 태평성대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들이 집권하던 1980 ~ 1996년까지 16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누리면서 살기 좋던 이 강산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에 불어닥친 IMF사태 이후 그 태평성대가 2번 다시 찾아 오지 않고 불황이 지속되어 언제나 다시 살기 좋은 이 강산이 찾아올지가 미지수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그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1980년 당시 서울의 봄이 와서 그때 민주화시대가 개막하였다면 김영삼과 김대중 등 양김 중 1명이 전두환 대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등 2명의 대통령들은 존재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민주주의시대가 훨씬 일찍 열리는 것인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얼마나 언제까지 지속되었을지는 역시 아무도 알수 없고 박정희 前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아서 계속 집권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4명의 대통령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불황시대였는 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불황시대 속에서 대통령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기 대통령이후 대통령들의 임기기간에는 정말이지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다시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살아가면 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입니다.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2021년 11월 23일 )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이던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에는 독재시대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덕분에 태평성대를 누리던 살기 좋은 시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대한 개관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으킨 12·12 쿠데타가 성공하여 9월 1일에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서 집권합니다.
이후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워 1987년 12월 16일에 치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후보가 당선되어 그가 1988년 2월 25일에 집권하여 全 前 대통령이 퇴임합니다.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이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과 이명박 前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최대의 차이점
•전두환 前 대통령과 이명박 前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최대의 차이점에 대한 개관
자녀가 전두환 前 대통령은 3남 1녀이고 이명박 前 대통령은 1남 3녀로서 정반대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는 고명딸을 두고 후자는 고명아들을 둔 것이 차이인데 솔직히 이분들에게는 동성형제가 없고 이성형제만 3명씩 있어서 좀 안되어 보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다 가지고, 알고, 겪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이성형제보다 동성형제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논하면 이성형제 즉 남매끼리 어릴때는 모르지만 나이들면 함께 하기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좋은 것일뿐이고 자녀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나쁩니다.
특히 집이 가난할수록 더해서 다큰 남매가 단칸방에서 함께 살면 더울때는 함께 옷을 가볍게 입고 있을수 없고 추울때는 어느 한쪽이 옷갈아입을때 다른 한쪽이 추운데 나가야 있어야 해서 불편합니다.
즉 나이든 아들과 딸끼리 한집에서 살면 가장 불편한게 어느 한쪽이 옷 갈아입을때 다른 한쪽이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고명딸과 이명박 前 대통령의 고명아들은 원래 아버지를 잘 두어 금수저여서 나이들어서 이성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아도 이들과 방을 따로 써서 이러한 불편이 없거나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흙수저 남매끼리는 나이들어서 작은집에서 함께 살면 이러한 문제로 애로를 겪는 일이 많으므로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은 가난한 부모들보다 부유한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고명딸 전효선(1962년 3월 19일 ~ ) 및 이명박 前 대통령의 고명아들 이시형(1978년 3월 7일 ~ )의 최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386세대이고 후자는 한국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세대인 교복부활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금수저들이어서 자신들의 세대에 무관하게 축복받고 살았지만 대다수 이들의 동년배 한국인들이 전자는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후자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는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어서 일자리 및 직업을 골라서 선택하던 행운을 누리던 반면 후자는 성년이 되자마자 IMF사태로 인하여 일자리 및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 실질적인 첫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대에 무관하게 금수저이면 축복받으면서 살아갈수 있는 데 이분들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고명딸이 있는 전두환 前 대통령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고명딸 전효선(1962년 3월 19일 ~ ) 는 전형적인 386세대로로서 세대로 치면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분이 성년이 되던 1981년 당시 아버지 전두환 前 대통령이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이분의 생애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0년 당시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방탄 리무진을 타고 등교하면서 교실 앞까지 경호원들을 대동하였습니다.
원래 공부를 엄청 잘해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였다가 중퇴하는 데 다른 학생들이 아버지 규탄을 하는 것을 볼수 없어서 였습니다.
당시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도 해당 대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 데 이것을 보기 어려워 중퇴하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딸인 이분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였는 데 대통령 아버지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렵던 일로서 금수저들도 나름데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호원들이 늘 들러 붙어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이 불편한 것도 이에 대한 애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95년 당시 아버지 전두환 前 대통령이 구속되자 오빠 1명과 남동생 3명이 면회를 갈때 이분은 함께 가지 않은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무도 30대 초반의 적지 않은 나이이던 당시 이성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것이 요인이지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아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분께 언니나 여동생 등 동성형제가 있었다면 이들과 함께 아버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면회를 갔을지는 본인도 알수 없습니다.
•고명아들이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
이명박 前 대통령의 고명아들 이시형(1978년 3월 7일 ~ )은 전형적인 교복부활세대로서 세대로 치면 한국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이분이 30세가 되던 2008년 당시 아버지 이명박 前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이분의 생애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샐러리맨의 신화를 써가면서 갑부가 된 아버지 이명박 前 대통령 덕분에 학창시절 12년을 갑부들의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들에 재학하였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 하는 편이어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다가 중퇴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과에 유학가는 데 역시 금수저는 다르던 것입니다.
성년이 되던 1997년 당시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 터지고 얼마 안되어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데 해당 병역비리의혹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래 병역의무면탈을 할수도 있었으나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그분이 대통령의 꿈을 접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정치생명을 생각해서 입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 결론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서 잘 하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금수저여서 또래들은 취업하기 어려운 여러 기업들에 편하게 입사하여 고위직을 하기도 하였는 데 자신의 능력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8년 당시 아버지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되자 아버지의 자택 앞에서 혼자 오열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데 이후 얼마나 아버지 면회를 갔는 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면회를 갔겠지만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누나 3명도 그렇게 하였을 테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이분께 형이나 남동생 등 동성형제가 있었다면 이들과 함께 아버지 이명박 前 대통령의 면회를 갔을지는 본인도 알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자녀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개관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자녀들은 대통령 아버지 덕을 많이 보았는 데 이중 큰아들 전재국(1959년 10월 27일 ~ )과 고명딸 전효선(1962년 3월 19일 ~ )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아버지 덕을 본 사항이 전자는 병역에 있어서이고 후자는 직업에 있어서 인데 이러한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이지만 저주받은 세대였어도 아버지를 잘 두어 축복만 이어졌을 팔자입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前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 전재국(1959년 10월 27일 ~ )은 아버지 전두환 前 대통령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석사장교제도 덕분에 석사장교에 임관하여 6개월 실역복무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분도 장교로 입대하였든 병사로 입대하였든 3년 내외의 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해야 했는 데 아버지를 잘 두어서 반년의 짧은 의무복무기간만 마치고 전역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역 후 전직 대통령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갑부가 되는 밑천까지 마련되는 축복도 누립니다.
•대통령 아버지 덕을 보던 전두환 前 대통령의 딸
고명딸 전효선(1962년 3월 19일 ~ )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도 진학할수 있었으나 대통령 아버지를 두어 고생해가면서 대학생활하다가 그 직업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진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9년 당시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2001년에 법학석사학위 및 법무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하여 2006년부터는 서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유학 및 교수임용이 불가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데 전직 대통령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가능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석사장교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석사장교에 대한 개관
석사장교는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들의 병역의무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졌는 데 정식명칭은 『특수전문요원』입니다.
석사장교라는 명칭은 석사학위취득자들중 모집한다고 해서 은어인데 널리 불리게 된 명칭으로 교수사관 등 이들에서 모집하는 장교는 많지만 모두 복무기간이 39개월로 엄청 깁니다.
물론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후 지원자가 급감해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교수사관 등 석사학위취득자들중 모집하는 장교가 엄청 구인난을 겪어서 문제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전두환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석사장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일하게 병역면제자 아들을 둔 전두환 前 대통령
전두환 前 대통령의 아들들 병역사항이 장남 전재국(1959년 10월 27일 ~ ) = 석사장교, 차남 전재용(1964년 10월 22일 ~ ) = 병역면제, 막내아들 전재만(1971년 4월 10일 ~ ) = 방위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 문재인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아들들중 유일한 병역면제자는 전두환 前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으로 병역면제사유는 시력미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두환 前 대통령의 장남 = 장교, 막내아들 = 병사라는 차이가 있으면서 모두 2021년 현재 사라진 병역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참고로 1997년 당시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후 병역실명제가 실시되지만 김대중 이전 대통령들의 아들들은 적용대상자가 아닌데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에 출마한 적이 있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홍걸은 예외였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아들들 병역사항은 병역실명제에 따른 공개사항이 아니지만 대략 그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사항입니다.
추후 전재용이외에 대통령 아버지를 둔 병역면제자가 몇명이나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 임관되자 폐지된 석사장교
노태우 前 대통령 아들 노재헌(1965년 11월 3일 ~ )이 1990년 당시 석사장교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자 석사장교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사장교 입대의 혜택은 1990년 당시 대학원 입학자들에게만 해당 혜택이 부여되고 1991년 이후 대학원 입학자들에게는 해당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987학번(재수 안했으면 1968년 3월 1일 ~ 1969년 2월 28일 출생자들)들이 이에 대한 피해자로서 대학교 4학년이던 1990년 당시까지도 병역의무미필이었으면 날벼락이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늦은 나이에 병사입대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교수사관 등 39개월짜리 장교로 입대해서 석사장교보다 무려 6.5배나 훨씬 긴 시간을 의무복무하던 것이 불가피하던 것입니다.
석사장교의 폐지시기만 보아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들이 아들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가 모두 해당 병역혜택을 누리자 없앴다는 사실이 명확한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원래 전두환 前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이회창
•원래 전두환 前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이회창에 대한 개관
원래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고 팔자가 되었으나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그 축복을 놓치신 불운의 이회창씨는 우선 전두환 前 대통령의 후계자입니다.
그분이 정치를 하시던 시절 소속 정당들이 전두환 前 대통령이 창당하던 민주정의당의 후신정당이어서입니다.
원래 이회창씨의 아들들은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군번부여들이 안되어 명확한 병역면제자들입니다.
첫째 이회창씨 차남이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한 사항입니다.
1989년 당시 방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하루만에 체중미달로 조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원래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대상자였으나 아버지가 대법관이어서 보충역으로 상향조정되어 방위병 입대했다가 역시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던 것입니다.
둘째 이회창씨 장남이 입대한지 하루만에 조기전역(?)을 한 사항입니다.
1991년 당시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하루만에 체중미달로 조기전역(?)을 하였습니다.
1983년 당시 수검한 징병검사에서 신장 179cm, 체중 55kg으로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1991년 당시 수검한 입대신체검사에서는 신장 179cm, 체중 45kg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회창씨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예정데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이회창씨는 김대중 前 대통령 혹은 노무현 前 대통령 대신 대통령을 하고 2021년 현재 천하를 모두 얻던 전직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아들들 같이 병역의무를 마칠수도 있던 이회창
이회창씨 장남은 1990년 당시 미국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12월 말에 귀국하였는 데 1963년 출생자여서 그 시기에 귀국만료시한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2월 11일 당시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대하였다가 체중미달로 병역면제판정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199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당시 30세가 멀지 않은 이회창씨 장남이 귀국하자마자 육군이등병으로 입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병사입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나이로서 장교입대를 고려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동년배들이 그 나이까지 대학원다니면서 입대하지 않았으면 석사장교부터 지원해서 안되면 교수사관, 통역사관, 공군사관 등 여러 장교지원을 해서 모두 탈락하면 마지 못해 병사입대하였는 데 이러기까지 1년 가량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회창씨 장남이 석사학위를 취득하던 1990년 당시 석사장교 모집이 있었으므로 입대할 의향이 있었으면 여기에 지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씨 장남이 석사장교는 물론 다른 장교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이로 인하여 병역면제가 확실해서 병사입대하였다는 의혹이 일던 것입니다.
물론 석사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이지만 최전방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회창씨 장남에게 체중미달로 인한 병역면제가 확실했다면 석사장교로 입대해서 반년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회창씨 장남이 이 고생을 안하고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던 덕분에 아버지 이회창씨가 5년동안 만천하를 다 얻는 것을 놓치던 대재앙으로 다가오던 것입니다.
간혹 이회창씨 장남이 시기가 지나서 석사장교 입대하지 못하던 것으로 잘못 아는 일이 많은 데 기회가 있었어도 석사장교 입대안하고 병역면제되던 것입니다.
이 석사장교와 관련해서 이회창씨와 연관이 깊은 정치인들에는 고건씨가 계십니다.
고건씨는 김영삼정부 말기와 노무현정부 초기에 각각 국무총리 및 관선 서울특별시장 및 민선 서울특별시장을 모두 하신 대표적인 최고권력의 2인자이십니다.
이분의 병역사항은 전두환 前 대통령 및 이명박 前 대통령들과 유사합니다.
첫째 고건씨 아들들의 병역사항은 전두환 前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3남이 있는 데 전두환 前 대통령의 3남들처럼 고건씨 아들들의 병역사항도 장남 = 석사장교, 차남 = 병역면제, 막내아들 = 방위병입니다.
병역면제 차남의 경우 수치성질환이어서 해당 사유를 비공개하였는 데 이 질병으로 1년 가까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완치가 안되어 이후에도 계속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받는다고 합니다.
제2회 지방선거(1998년 6월 4일) 당시 고건씨가 공개하던 내용인데 당시에는 병역실명제를 하기 전이어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었습니다.
둘째 고건씨 본인의 병역사항은 이명박 前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 본인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되었는 데 1938년 1월 2일생인 고건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하면서 행정고시공부를 하면서 입대연기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나 입대순위에서 밀려나서 보충역편입되어 사실상 병역면제되었습니다.
이분이 행정고시 합격한 직후이던 1961년 당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색출 및 이들을 입대시켰는 데 수가 어마어마해서 당시 이들이 우선 입대하면서 병역기피자 아닌 징병대상자들의 입대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되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의 공직임용금지 및 추방을 하였는 데 고건씨는 병역면제자이지만 병역기피자가 아닌 증거가 이 시대에 성공한 공무원으로서 잘 나가시던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고건씨가 노무현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때 한나라당에서는 "본인은 병역필자이지만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대통령이 될뻔하다가 낙선한 이회창이 있는 데 본인과 아들이 병역면제자인 고건이 국무총리가 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하고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회창씨도 아들들이 모두 병역면제된 후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전혀 불공평하지 않았는 데 만약 고건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때 불공평하던 것입니다.
•만약 아들들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아들들 같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대통령이 되었을 이회창
결론은 이회창씨 차남 = 방위병, 장남 = 석사장교로서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사와 장교라는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라도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이회창씨가 5년동안 만천하를 다 얻으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당시 불황의 시작 및 IMF사태로 여당후보 이회창씨에게는 불리하여 그분이 낙선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석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그렇게 되었어도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8일) 당시에 재출마하셨으면 필승이 확실하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의정부사관 김대업이 이회창씨 아들들의 허위병역비리폭로로 이회창씨 지지율을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될 팔자이던 이회창씨 대신 대통령이 될 팔자가 아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그 자리를 대타로 차지하던 것입니다.
이회창씨 아들들이 앞서 알려드린 데로 병역의무를 하였어도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하던 이회창씨가 노무현 前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100%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회창씨를 공박하여 지지율을 끌어내릴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결국 제16대 대통령(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은 노무현 前 대통령 아닌 이회창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데 끝내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분의 친구 문재인 現 대통령도 나올수 없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만큼 대통령은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주는 팔자가 있어서 그 팔자에 맞는 사람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아들의 입대와 관련해서 이회창씨와 연관이 깊은 정치인들에는 이한동씨가 계십니다.
이한동씨는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당시 이회창씨와 같은 당적인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이회창씨에 밀려서 낙천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버렸습니다.
만약 당시 이분이 이회창씨 대신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에 선출되었다면 김대중 前 대통령 대신 제15대 대통령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이한동씨 본인의 병역사항은 이회창씨와 유사합니다.
이분도 이회창씨처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하시던 중 사법시험공부를 하셨는 데 해당 시험을 치른 후 시험결과발표가 나기 전에 육군이등병으로 입대하셨습니다.
이후 이분이 최종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육군이등병에서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육군중위로 진급하여 복무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1934년 12월 5일 ~ 2021년 5월 8일까지 생존(불과 10일 전 돌아가셨는 데 명복을 빕니다)하셨는 데 이분의 징병적령당시에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았는 데도 이분은 다소 특이한 경력의 병역경력을 가지시던 것입니다.
둘째 이한동씨 아들의 병역사항은 이회창씨와 정반대입니다.
이분의 아드님은 미국유학을 떠나 30세가 다될때까지 미국에 머물렀으나 아버지 이한동씨의 부름에 의하여 귀국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통령의 꿈을 가지던 이한동씨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문제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였는 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분 대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이회창씨가 아들들의 병역면제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다가 끝내 대통령의 꿈을 접은 것은 물론 그동안 쌓인 좋은 인상도 싹 날라가 버린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의 계파는 크게 민주정의계(舊 민주정의당계)와 통일민주계(舊 통일민주당계)로 양대산맥을 이루었는 데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정의당 당적으로 정치를 하시던 이한동씨는 민주정의계에 속하였습니다.
반면 이회창씨는 이에 계파 아닌 영입정치인(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영입)이었는 데 당시 신한국당에서 이한동씨의 민주정의계는 대통령 김영삼 계열의 통일민주계보다 당권이 약해서 이한동씨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월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를 잘 한다면서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2020년 4월 15일에 치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도입을 제대로 못한다면서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2021년 4월 17일에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여당이 모두 대패하면서 놓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2월 당시 코로나19 대처를 잘 할때는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으나 2021년 4월이 되어 코로나19 백신도입을 못 할때는 그분의 지지율이 내리던 것입니다.
정치인 및 정당(특히 여당)이 정치를 잘 하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못하면 해당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서만 정치를 하던 전두환 前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임기기간 당시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던 태평성대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을 구사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이 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암살된 이후 서울의 봄을 무너뜨리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집권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되면 당시 태평성대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은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이룬 대업적을 전두환 前 대통령이 그대로 누린 것인데 무엇보다 당시에는 경제대성장기여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 데 과연 누가 점지되어 제20대 대통령이 될지 정말 의문인데 해당 인물의 능력보다 하늘이 누구를 점지해주는 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중 도덕성에 문제가 큰 인물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하늘은 착한 사람만 대통령으로 점지하지 않는 데 정말이지 제20대 대통령은 어느 당적에서 나오든 간에 능력과 도덕성이 모두 좋은 인물이 점지되어 국리민복시대 및 부국강병시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12·12 쿠데타 당시 실패하였다면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12·12 쿠데타는 1995 ~ 1997년 당시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이 이루어지다가 1997년 12월 22일에 이들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가 발생할 당시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입니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봅니다.
•12·12 쿠데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12·12 쿠데타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94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9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4년 12월 11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745호, 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제1차 일부개정 1975년 3월 25일 법률 제2745호 시행일 1975년 3월 25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이하 생략----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2653호, 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4차 일부개정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3호 시행일 1973년 12월 20일 ]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 시 이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 및 이에 대하여 수형사실, 탄핵 및 징계에 의한 해임을 이유로 안장조건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2021. 1. 5.>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이하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이하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3. 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5.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규정한 법조항
여권법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이하 생략----
3. 외교관여권
----이하 생략----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 1. 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이하 생략----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생략----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이외이 장소에 안장되었을때 그 묘소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전직대통령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이하 생략----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하 생략----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노태우, 파주 실향민 공원 묘지로‥전두환은 미정

고 노태우 씨의 장지가 경기도 파주 통일 동산 근처에 있는, 실향민을 위한 공원 묘지로 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사망한 고 전두환 씨는 아직 장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동화경모공원.
6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 유해가 이곳에 묻히게 됐습니다.
고인의 장남 노재헌 씨는 SNS를 통해 장지 결정 소식을 알리면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 고인의 유지와,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길을 택하기 위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34일, 장례를 마친 지 30일 만입니다.
다만, 고인의 재임 시절 통일동산이 조성되고 일대가 정비된 점을 고려해, 파주시와 묘지 이사진이 노 씨 안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씨 묘지는 북한 황해도가 내려다보이는 공원 맨 위 전망대 옆 부지가 유력하며, 묘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재헌 씨는 "'보통사람'을 표방하던 고인이 실향민들과 함께,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원하시리라 믿는다"며, "안장일은 곧 정해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노 씨 유해는 현재 인근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안치돼 있는데, 유족과 국가장례위원회가 곧 안장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유족과) 정부 측이 날짜 잡아가지고 안장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묘에 묻는 거죠. 그게 국가장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노 씨의 49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선, 공교롭게도 28일 늦게 사망한 고 전두환 씨의 삼우제도 열렸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함께 쥐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길도 겹친 셈입니다.
전 씨의 유해는 아직 묻힐 곳을 찾지 못한 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제공: 유튜브(파파존TV)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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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9187_34936.html
"2년을 기다렸어요"‥보라색으로 물든 LA 'BTS 특수'

오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희 스튜디오도 보라빛으로 물들여봤는데요.
바로, BTS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LA에서 2년 만에 대면공연을 열었습니다.
오늘만 무려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는데요.
이번 공연의 제목은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입니다.
BTS의 노래제목이기도 하고, 팬들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기쁨을 담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팬이 공연 제목의 알파벳을 재조합해 봤더니 '스토리즈 온 펜데믹'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유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BTS는 어떤 스토리를 전했을까요.
LA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LA 최대 규모의 소파이 스타디움이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보라색 마스크와 보라색 옷,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와 상징으로 치장한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탄소년단 팬]
"보라색은 무지개 전체를 감싸는 색깔인데요, BTS가 팬들을 살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들을 사랑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는 나이와 성별, 국가, 인종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왔어요!"
"저 조지아에서 왔어요."
"브라질이요! 와!"
방탄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은 처음 만나서도 금방 친구가 돼 서로 선물을 나누고,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함께 외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공연이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전 방탄소년단이 음향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떠나갈 듯한 환호가 이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BTS! BTS!)
방탄소년단이 대면 콘서트를 연 건 2019년 월드투어 마지막 공연을 서울에서 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삶을 위로하듯, 허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춤 출 수 있다는 최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가사처럼 일상의 기쁨을 주제로 꾸몄습니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4회 공연을 하는데, 20만여 명의 좌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각지에서 밀려드는 팬들로 LA는 덩달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보라색 조명을 켜 팬들을 환영했고 소파이 경기장의 지붕은 한글 인사말로 장식됐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명동교자' 직원]
"일부러 방탄 콘서트 때문에 와가지고 멀리 타지에서 와서 음식 찾고, 콘서트 끝나고 와서도 음식 먹고."
방탄소년단은 내일 미국 현지 매체를 포함한 내외신 간담회를 한 뒤 공연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도(LA)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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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울려퍼진 '아미'의 함성‥"그래미 장벽, 도전"

미국 LA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방탄소년단.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면 공연을 열었는데요.
5만 3천 명을 수용하는 네 번의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이 뜨거웠던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만 3천 명 관객이 내지르는 함성을 뚫고,
"에-오! 가져와 브링 더 페인 온 미"
코로나가 퍼지기 직전 발매됐던 곡 '온(ON)'이 비로소 2년 만에 관객들 앞에서 울렸습니다.
"미쳐버려 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흠뻑 젖은 얼굴로 방탄소년단의 일곱 청년들은 그들의 팬을 부릅니다.
[지민] "보고 싶었어요!"
[진] "정말 아미가 그리웠습니다."
'격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의 우울과 불안을 노래하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며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빌보드 1위를 기록했던 히트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자신을 사랑하고, 목소리를 내자"고 노래했던 이들은 2년이 지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함께 나누고, 견뎌내자고 노래합니다.
[제프 벤자민 /K팝 칼럼니스트]
"단순히 히트곡을 가졌거나 인기있는 음악을 한다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다양성을 세계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셸]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역시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지난 8년간 음악을 위해 여러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이제 그래미라는 도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슈가/BTS]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오늘까지 공연에는 10만 6천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다음 주 남은 두 공연도 모두 매진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로 기록됐습니다.
팬들은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입장을 하기까지 몇 시간씩 소요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연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 등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질서 있게 준수됐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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