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2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6. 08:59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 전후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인데 코로나19 유행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그 불황시대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불황시대가 개막한 1998년부터 학교급식의 시작, 2004년에 중학교 등록금 면제, 2020년에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등 교육의 질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때도 누리지 못하던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혜택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즉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여 학교급식의 실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등록금 면제를 고려할만한데도 이러한 상상은 하지도 못하였고 당시 학생들이 이러한 상상을 하면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궁리가 한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야단이나 맞았습니다.

오히려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청난 대불황이 이어지는 데도 우리나라의 각 학교들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멀쩡한 전자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사들이기 까지 합니다.

우선 교육세가 의외로 많이 징세되어서이고 이렇게 하여 책정된 교육예산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인데 2021년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청난 대불황 속에서도 교육세의 징세는 흑자이던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당시 이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못하던 이유에 대하여 당시 징세되는 교육세는 빈약해서 일수도 있는 데 호황이든 불황이든 교육세의 징세가 잘 되고 안고는 이와 무관하게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당시 학교마다 전자칠판은 존재하지 않았는 데 당시 교육투자에 인색해서 아니라 전자칠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교육에도 활용되지 않아서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서 이들을 교육에 활용하던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서 교육현장에 존재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현장을 이를 활용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행기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 당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금방 오가지 않은 채 대범선을 타고 몇달씩 가던 오가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교육세가 흑자로 징세되어 교육예산이 넉넉해진 가운데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용품 구매 비용을 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2015년 당시에는 교육세의 징세율이 낮아서 교육투자가 빈약했던 적도 있어서 교육세는 흑자일때도 있고 적자일때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1에서 국세의 20.79%아닌 총액의 1만분의 2,079라는 법조항으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교육세의 징세율이 높아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두 이익을 보기만 하는 교육흑자시대가 개막하기를 원합니다.

 

 

*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정한 법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3(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19. 12. 31.>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7. 4. 18.]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입력 2021-11-30 20:15 | 수정 2021-11-30 20:17
앵커

요즘 초 중 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예산 다 잡아놓고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이거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학교 전체 연간 예산에서 플러스해서 더 자유롭게 쓰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사담으로 '한 돈 1천만 원 선납 안 되냐, 전기 요금?' 그럴 정도로."

서울의 중학교들은 요즘 전자칠판 교체 사업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4백 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형준/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올해 5월에 이미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한 5천만 원 들여서 달아놓은 걸 다 뜯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초등학교 교직원]
"아예 예산과를 찾아가서 '강제로 집행 못하는 학교도 있다. 어렵다', '1천만 원 내려보냈을 때 다 못 쓴다고 하면 반납 그대로 받아라' 그렇게들 많이 줄여놨어요."

이미 더 걷힌 세금 31조 원 말고도, 올해 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걷히는 세금은 19조 원이 더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를 교부해야 하니까,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재정에 4조 원이 또 내려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영상 취재: 한재훈/영상 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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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입력 2021-11-30 20:18 | 수정 2021-11-30 20:20
앵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교육 예산이 남아 도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6년 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모자란 적도 있었는데요.

기획 재정부는 이런 제도에 어떻게든 손을 대고 싶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요한 건, 허투루 쓰지 않고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는 거겠죠.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정한 법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서병수/국회 기획재정위원]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 기재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홍남기/경제 부총리]
"저는 이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누차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중고 학생은 810만명에서 54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교육 교부금은 11조원에서 53조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낮추자는 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밀학급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 반에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71.5%가 과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학생이 줄어든다며 교사 수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미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급당 20명 이하로 축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부금이 항상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남았지만, 정반대로 2015년에는 세금이 적게 걷혀서 1조5천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너무 경직된 칸막이 예산입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은 돈이 부족하지만, 칸막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 여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어떤 한 분야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고… 칸막이를 낮추거나 없애는게 필요하다."

교육비를 아무데나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감, 그리고 시도 의원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동용/국회 교육위원]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돌봄이나 학급당 학생수나 기초학력 보장이나 이런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고민해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쓰는 나라.

이제는 공교육 예산의 덩치가 커진 만큼,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 취재: 한재훈 / 영상 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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