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2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8. 08:59

우리나라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시대가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그날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조치가 내려졌으나 안타깝게도 한달 남짓하여 보츠와나에서 시작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시던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다시 절망이 되어 허탈한데 결국 2021년은 하루 아니 잠시도 거르지 않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리던 한해로 역사에 남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에는 예방약과 치료약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대유행할 것이 정말 걱정되는 데 이렇게 해서 포스트코로나는 커녕 위드코로나도 기대할수 없게 되어서 너무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놀러다니고 싶은 연령인 10대와 20대에 해당하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어쩌면 수학여행은 상상도 못한 저주받은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슬픕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입법되어 집행하고 있지만 모임에 참석할수 있는 인원 수만 제한하였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손실보상금을 댈수 있는 국고는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는 지가 의문인데 이러다가 모두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거덜날까봐 걱정이 태산인 가운데 2021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할 존재는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 확실시 되는 데 혹시 이것보다 훨씬 더 해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지 않기 바라는 것이 2022년도 인류의 최대 소망이 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8.>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2011. 12. 28., 2013. 10. 16., 2014. 4. 14., 2016. 4. 5., 2016. 4. 26., 2017. 12. 29., 2020. 6. 9.>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당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조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14로 이동  <2021. 9. 29.>]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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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입력 2021-12-03 19:49 | 수정 2021-12-03 19:51
앵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 합니다.

정부가 모임의 인원 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 한 게 아니라서 손실 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서호석/서울 마포구 고깃집 사장]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보통 때의 3배 정도 나와요."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석/고깃집 사장]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5대 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1월부터 인원제한이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영숙/풋살장 사장]
"못 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여섯 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역 조치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서호석/고깃집 사장]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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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818_34936.html 

 

 

 

"알바 더 뽑아놨는데… 연말장사 물건너가" 우울한 자영업자

기사입력 2021-12-05 18:20
골목상권, 방역강화 직격탄
겨우 회복되던 매출 다시 주춤
방역패스 확대로 PC방 등 타격
"백신 안맞은 학생 손님 확 줄 것"
손실보상 확대 목소리 커져
정부의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10인에서 6인으로 줄어들어 4주간 적용된다.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6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위드코로나 한다고 알바 뽑아놓으니 이게 뭡니까."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씨(43)는 지난 3일 정부의 방역 지침 발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강씨는 지난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종업원을 새로 뽑아놓은 상태였다. 강씨는 "회식이 다시 생겨 이제서야 매출이 회복되고 있었다"며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당국에 기가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늘어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정책 변경에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강화" 

5일 강남구청 인근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박모씨(51)는 "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 대목은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자영업자들이 11월 이후 드디어 구멍난 매출을 메울 수 있다고 기대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특히 위드코로나에 따라 종업원을 새로 뽑고 재료 발주를 늘린 자영업자들은 고민이 깊다. 강씨는 "식당을 운영해보면 알겠지만 아르바이트를 뽑아도 교육기간만 한 달 넘게 소요된다"며 "당장 11월에 뽑아둔 종업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마곡 인근 회사의 연말 단체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둔 터였다. 

확대된 방역 패스도 자영업자들에겐 독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피시방의 우려는 크다. 만12∼18살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우장산역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39)는 "미성년자 손님들에게 백신 거부 운동이 있다고 들었다"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학생 손님들이 대폭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강력 반발했던 소공인 단체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6인 이상의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볼링·풋살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업종, 대규모 환불이 발생하는 업종 등은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한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한숨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 앞에는 대기줄이 늘어섰지만, 평소 점심시간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빈자리가 매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패스트푸드 매장 근로자 A씨는 "키오스크 주문을 통해 식사를 포장해가는 고객들이 전날보다 확연히 늘었다"며 "위드 코로나 시작 이전보다 매장 식사 고객이 줄어든 느낌이다"고 전했다. 

카페 역시 점심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한산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매장 이용 고객이 늘었던 최근 며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업계는 당연히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겠다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와 연말 시즌을 맞아 업계 전체가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과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이전보다 활기를 띠는 분위기였지만, 한동안은 다시 긴장이 이어질 것 같다"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