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12월 24일)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맞이하는 불행한 두번째 크리스마스이브로서 무엇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대급감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365일 내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흑역사가 이어질 확률이 100%인 2021년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2021년 9월 18일 ~ 22일까지 5일동안 추석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대체휴일은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만 해당하여서 나머지 공휴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1일도 토요일이어서 2022년의 첫 공휴일도 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가운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놀러 갈 곳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는 집콕이라도 하면서 놀아야 하는 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2021년 봄 주말 대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전에는 그 시기에 잘 안내리던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집콕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2021년 하반기 공휴일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쉬는 공휴일들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이러니 2021년에 일요일인 광복절은 월요일인 다음날 2021년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쉬게 됩니다.
1990년 10월 당시에는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2일(추석연휴), 10월 3일(개천절), 10월 4일(추석연휴), 10월 7일(일요일), 10월 9일(한글날), 10월 14일(일요일), 10월 21일(일요일), 10월 28일(일요일) 등 무려 9일이나 휴일이던 휴일 황금달이었습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도 오전근무 및 수업을 할때인데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0월 6일(토요일), 10월 13일(토요일), 10월 20일(토요일). 10월 27일(토요일) 등 4일도 쉬워서 1990년 10월 당시에는 무려 13일이나 휴일인 달이 될뻔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당시 1990년 9월 30일(일요일)에도 휴일이서 1990년 9월 30일 ~ 10월 4일까지 5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이었는 데 당시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990년 9월 29일 ~ 10월 4일까지 6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일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0월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개천절인 1991년 10월 3일만 공휴일이어서 휴일이 팍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그달에는 월요일에 시달리면서 허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어느 시기에 휴일이 많다가 급감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및 학습의욕이 대상실되어 그 시기가 되면 월요병에 시달리는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광복절과 크리스마스가 방학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하루 줄어서 손해(?)입니다.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일때도 그랬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어서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광복절이 끝난후 1주일이내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개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1주일만 늦게 항복하였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하면 흔히 광복절을 연상하는 데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되고 정확히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그늘에 가려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도 그날인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이 하루 감소한 손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 미트라교도들의 축제일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1주일이내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분의 탄신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트라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제국에서 널리 신봉하던 미트라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던 것"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제헌절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거나 이미 해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하여 한국양대산맥이 형성된 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각 학교에서 방학인 날은 피해서 하여 학생들이 방학 하루가 감소하는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1월입니다.
1월은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2월입니다.
2월은 각 학교가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6월입니다.
6월의 말에는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7월입니다.
7월은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12월입니다.
12월의 말에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舊 제헌절에서 보시듯이 방학기간을 피해서 남북평화통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휴일이 하루 더 늘어서 이익(?)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2022년)이 좋을 듯 한데 그날은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걷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방학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므로 그날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남북평화통일하는 날을 잘 골라서 학생들에게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는 이익(?)도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2021년도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겁게 보내시기들 바랍니다.
PS.
한편 2021년도 크리스마스에서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되도록 친구 등 지인들도 만나지 마시고 쓸쓸하지만 조용하게 보내시기들 바랍니다.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한 법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부칙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 | 이하 | 생략 | ----- |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 | 이하 | 생략 | ----- |
"크리스마스도 예외 없다" 사적모임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체 휴일은?
- 석수정 기자
- 승인 2021.12.23 15:47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내외경제TV] 석수정 기자=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규제에 따라 크리스마스에도 4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할 수 없게 됐다. 홈 파티, 파티룸, 펜션, 풀빌라 등도 예외 대상은 아니다.
따로 입장 등의 편법으로 시설 이용 시 운영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허용 인원수 이상 모일 수 없다.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판정을 받았을 시 구상권 또한 청구될 수 있다.
한편 2021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인 12월 27일 월요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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