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2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30. 08:59

이제 365일내내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릴 확률이 100%인 2021년도 이틀만 남아 있는 데 이틀이 지나면 2022년이 됩니다.
2009년 당시 빠른생일의 폐지로 2003년 출생자부터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는 데 이분들은 이틀이 지난 2022년이 되면 술과 담배의 구매, 유흥업소의 출입과 취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습니다.
원래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 사항들이 가능한 그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술마실수 있게 된 날을 기념하여 술집마다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은 물론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술집들마다 장사가 안되어 채용도 거의 안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래저래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 많은 분들을 괴롭게 하는 데 정말이지 하루 빨리 끝나서 다시 살기 좋은 2020년 1월 이전의 시대가 열리면 합니다.

 

 

19821231일까지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까지는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보다 출생시기에 대한 사실상 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3 ~ 2002년에 출생한 31~ 1231일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데 후년도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듬해부터 허용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또한 198311~ 228일 출생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인데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1983 ~ 2002년 당시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그나마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기에 1년 이익을 보는 것으로 덜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이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12월 하순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이에 대한 미안함이 적은 게 자녀가 며칠 늦은 이듬해 1월 초순에 출생하였으면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입니다.

또한 1984 ~ 2002년에 출생한 11~ 228(윤년 출생자들은 229) 출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낳으실 당시에는 자녀를 1월이나 2월에 출산하여 전년도 3 ~ 12월 출생자와 함께 취학하는 것을 선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인 분들은 막상 이전 1983년 이전 빠른 생일들과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연령미달로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 불이익에 대하여 미안하실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교복자율화세대들이 특히 고등학생 시절 음주와 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을 많이 하는 탈선을 해서 교복부활이 되었다』입니다.
1997년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사실상 묵인되어서 이들도 얼마든지 술과 담배의 구매를 하고 유흥업소에 놀러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교복자율화세대들은 물론 교복부활세대인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까지 미성년자시절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까지 간혹 술과 담배를 구매할때 "부모님(혹은 선생님) 심부름을 왔다"면서 구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성년자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미성년자들 청소년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돈만 있으면 술과 담배를 얼마든지 구매해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게 가능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술과 담배의 판매상들이 미성년자에 술과 담배의 판매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익이 오르는 데도 문제삼아서 이들에게 판매거부를 하기도 하였는 데 잘못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걱정되면 그 상품판매를 하지 말고 청소년선도기관에서 재직하는 것이 맞던 것입니다.
또 당시 연령에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여도 잘못된 것이 없는 데 『이들이 술과 담배를 엄연히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흔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는 분위기였는 데 법적을 강제사항도 아니므로 사실상 미성년자들도 음주와 흡연을 해도 되는 데 색안경끼고 보는 잘못된 사회문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당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불법화하여 이렇게 한 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복자율화시대이던 1983 ~ 1990년 무렵까지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던 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법조항으로 지켜지지 않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특히 고등학생들을 사복착용하고 등하교 하면서 아예 책가방 메고 길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1997년 이후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의 해당 법조항이 제대로 집행되면서 금지되는 데 교복자율화조치가 다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설사 교복자율화조치가 다시 이루어져도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복자율화세대들보다 탈선이 덜할 것은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학생지도의 애로, 가계부담의 증가 등 교복자율화세대들과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확실시 되어 추후에도 제2의 교복자율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빠른 생일과 교복자율화가 공존하던 시대 당시 1971년 1, 2월생들 및 1972년 1, 2월생들이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빠른 생일들의 주축을 이룹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시절에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어 이들은 특히 고등학교 시절 사복착용하고 학교를 통학할 당시 아예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방과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담배구매가 사실상 묵인되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였는 데 이전 교복시대나 이후 교복시대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착용하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집에 출입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이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에 따라 교복부활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의 금지도 함께 할수 있었는 데 그러지 않던 것입니다.
만약 연19세미만 연령자는 청소년보호연령이 엄격하게 교복부활이 시작된 1990년 당시 시작되었으면 2002년 당시 실제로 시작된 것보다 12년이나 빠르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한 세대인 1984년 출생자 즉 빠른 84보다 12세 더 많은 1972년 출생자 즉 빠른 72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던 첫 세대가 되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교복부활이 이루어져도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의 구매과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엄금되므로 이들이 그 문제들을 대거 발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들에 대한 개관
1명은 1970년생으로서 배우이고 다른 1명은 1971년생으로서 변호사인데 이들은 교복자율화세대로서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남자들인데 거기다가 병역면제자들이어서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빠른 생일들이 아닌 데 미성년자시절 청소년보호연령이 사실상 사문화여서 이들도 교복자율화세대로서 교복자율화에 대한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하였는 데 당시 음주와 흡연으로 그렇게 해서 후세대들에게 길이길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 데  이들이 교복자율화의 혜택을 누리던 시대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는 물론 유흥업소 출입까지도 묵인되던 시대여서 교복자율화세대들이 이 문제를 더 일으킬때 이들도 이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이 20대 초반 연령이 되어서 이들이 발생시킨 문제로 교복부활이 되고 20대 후반 연령이 되어서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는 물론 유흥업소 출입까지도 엄격히 금지되는 데 이후 기성세대가 된 이들은 교복자율화조치 및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허용에 대한 의견을 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지가 미지수입니다.

이들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관련 벌금형을 치르었다는 데서도 공통점이 있는 데 1970년생으로서 배우는 여러번 범한 적이 있고 1971년생으로서 변호사는 1번만 범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전자는 1번에 집행된 해당 벌금액수가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미공개(법이 바뀌면 달라진다) 대상일수도 있지만 후자는 1번만 집행된 해당 벌금액수가 100만원이 넘어서 공개대상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1970년생 배우
그는 1983년 3월 ~ 1989년 2월까지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주로 싸움을 엄청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 그래서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입니다.
거기다가 관절이상으로 병역면제되어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일으키던 문제로 발생하던 교복부활이 그의 20대 초반 시절 이루어졌는 데 당시 그 때문에 피해보던 교복부활세대들중에 그의 팬이 많았으니 그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상 묻혀 버린 것입니다.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치른 사실이 있는 데 공직선거시 출마하는 후보의 전과공개대상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으로 제한되면 상당수 혹은 모든 관련 전과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지만 모든 벌금형을 치른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법이 바뀌면 모두 공개해야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1971년생 변호사
그는 1984년 3월 ~ 1990년 2월까지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주로 흡연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 데 그래서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입니다.
거기다가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되어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일으키던 문제로 발생하던 교복부활이 그의 20대 초반 시절 이루어졌는 데 이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1류대학의 최고 인기학과에 입학하여 교복부활세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자만 되니 그도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상 묻혀 버린 것입니다.
그는 광고모델로서 몇번 출연한 적이 있는 데 교복 및 군복 등 이와 인연이 없으면서 전자는 그가 후세대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후자는 이와 관련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그가 이에 대한 온라인사전광고모델로 출연하여 돈을 버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가 40대 연령일때 치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거대정당의 후보공천을 낸 적이 있었으나 그 거대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밀려서 낙천한 후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1번 벌금형을 치른 사실이 있는 데 공직선거시 이에 대한 전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1, 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던 세대는 1955 ~ 2002년 출생자들입니다.
1961년 당시 3월 학기가 실시되면서 그해에 1954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1955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휴전 전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1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면서 2001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한일월드컵 전후에 출생한 세대이자 본격적인 저출산시대에 출생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빠른 생일 세대
1955 ~ 1983년 출생자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들이 18세이던 1973 ~ 2001년까지는 연19세 이상 연령자만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허용되던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연령일 때 해당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냈습니다.

 

*연18세에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빠른 생일 세대
1984 ~ 2002년 출생자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들이 18세이던 2002 ~ 2020년까지는 연19세 이상 연령자만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및 취업이 허용되던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연령일 때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보냈습니다

 


1978년 출생자들은 1, 2월생으로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1955 ~ 2002년 출생자들의 한 가운데 있는 중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생일이어서 연18세에 불이익을 당한 세대들은 1984년 출생자들이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조기입학자를 제외하고 빠른 생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가까이 연령미달로 술,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빠른 79년생들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5살연하이던 빠른 84년생들부터 빠른 02년생들까지 해당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한편 2021년은 마지막 빠른 생일이 존재하는 2002년 출생자분들에게 평생 술과 담배의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이 허용되는 연령이 된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부모님들중 상당수가 교복자율화세대인데 어느 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후세대에 길이길이 피해를 준 교복자율화세대들도 어느덧 50대 연령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마 교복자율화세대가 부모님인 분들(2002년 출생자분들 포함)중 상당수도 중고등학생시절 교복착용 특히 여학생들은 교복치마착용문제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불평불만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여중고생시절 교복 치마 아닌 사복 바지 착용하고 재학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 특히 딸에게도 피해를 주던 사실인데 이 사실을 늦게라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2002년 출생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당시 고등학교 졸업 하면서 교복착용하고 실컷 술마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저주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성년기가 시작된 2021년에 밤늦게까지 술마실수 없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세대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1997년 3월 7일 당시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집행되면서 일정한 이하 연령자에게 술과 담배의 판매 및 유흥업소 출입이 범죄로서 금지됩니다.
원래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사문화법이다가 1999년 2월 5일 당시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 보호법)타법폐지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집행되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어 이들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돈만 있으면 이를 마음껏 즐길수 있었으므로 197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잘못되던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원래 舊 미성년자 보호법은 일제시대 당시 단기 4271년(서기 1938년) 칙령 제145호 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기원을 둔 법인데 이 당시에도 사문화법이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이던 1920년 전후 출생자들도 사실상 이 적용을 받지 않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데 주(州)마다 법이 달라서 해당 연령도 주(州)마다  달라서 18세, 19세, 20세, 21세 등이 있는 데 2021년 기준으로 만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州)에서는 2000년 8월 31일 출생자는 2001년 8월 31일이 지나야 가능할 정도로 연령을 높게 잡은 것입니다.

아예 대 놓고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의 심부름을 시키던 어른들

이 당시에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 및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많았는 데 물론 당시 미성년자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그것도 자주 시키면 미성년자들이 "어른들은 술과 담배가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즐기는 것일까?"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아예 술과 담배를 구매해서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부름이 특히 청소년탈선을 조장하는 교육상 매우 나쁜 풍토인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학생에게 해당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어른들 말씀 안듣는 몰지각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던 어른들은 이것이 금지된 1997년 이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들 궁금한데 이들도 미성년자 시절 상당수가 그러한 심부름을 하고 자신들도 음주 및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흡연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어른들

이 당시 미성년자들이 "몇살때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기 에 적합한지?" 및 "고등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면 어른들은 경악하면서 말도 안된다고 답변하였는 데 한마디로 개소리로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하는 심부름을 하면 이를 조장하는 데 이것은 사문화법으로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미성년자들이 그 심부름을 안하면 못된 아이로 인식되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떠한 답변을 하였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이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면 너무 이른 나이이므로 당시 이르면 중학교 3학년 내지 늦어도 고등학생이 되면 엄연히 사실상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해서 음주 및 흡연을 해야 하던 것입니다.
뭐 "어른이 되어도 담배는 배우지 말라"는 개소리를 하던 어른들도 있었는 데 담배는 술과 함께 마약이 아니어서 엄연히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므로 어른이 되어 배우는 것도 당연한 것은 당시나 지금(현재는 합법적으로 담배구매 가능연령)이나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던 어른들은 당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게 심부름 시키고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가 못된 아이로 인식하던 잘못된 사회풍토부터 꼬집은 후 그 개소리를 해대었어야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던 어른들

실제로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심부름으로 술 및 담배를 구매한 적이 있는 데 일부 가게에서는 이들에게 왜 사러 왔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어른들 심부름 왔다"고 둘러대고 술 및 담배를 구매해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일이 많았는 데 해당 판매자들도 지들 주제 파악이 안되어 있는 몰지각한 행위였습니다.
지들은 술 및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일이지 청소년들을 바로 이끄는 것이 일이 아니므로 예의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면 미성년자들에게도 술 및 담배를 판매해야 하던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고등학교 인근 가게에서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그 가게에서 술 및 담배를 구매하여 음주 및 흡연을 하려고 할때 판매자에게 "선생님 심부름 왔다"고 둘러대고 구매하는 일이 많던 것입니다.
정말로 술 및 담배의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는 술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구매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이들을 일방폭행 혹은 이들과 쌍방폭행을 해서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 데 지 주제파악들을 못하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런 꼴을 당하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시절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세대가 당시로 되돌아가면 해야 할 일

이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1979년 이전 출생자들은 확실하고 1980 ~ 1982년 출생자들도 1997년 6월 30일 이전에는 가능하였는 데 이들이 시간을 되돌려 돌아갈수 있다면 늦어도 고등학생시절에는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을 실컷 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중에는 "나도 너희 나이때부터 술(담배)을 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사실상 이끄는 일도 많았는 데 왜 자신은 하면 안되는 가 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을 처음 마신 분들은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버린 분들인데 시간을 되돌려 그 당시로 돌아갈수 있다면 고등학생일때 담배는 안 배워도 술은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고등학생 시절 음주와 흡연을 안한 사실을 청소년보호법의 집행이후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는 데 당시 이분들이 스스로 얌전하기 위하여 그랬어도 타의에 의하여 그러던 것보다 후회할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일부 어른들이 "나이들어도 담배배우지 말아라", "술과 담배는 하기에 적합한 연령이 없다"고 지껄이던 개소리를 믿고 그렇게 하였으면 더욱 후회가 되는 데 자신의 앞길은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PS.
이중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잘못되던 사항과 관련해서 잘못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당시 담배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은 담배 피우면 안된다?-
당시 상당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였는 데 특히 교복을 착용하지 않아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바로 식별이 안되는 교복자율화세대들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들만 해도 지들은 그 따위로 해서 교복부활이 되게 하여 후세대 특히 여중생 및 여고생들에게 불편한 교복치마 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주어 놓고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들에 "담배는 배우지 말라!", "(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고등학생이 담배피우는 것은 큰일날 짓이다"고 개소리를 짖어댑니다.
이 시대 당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담배심부름시키는 일도 많아서 사실 이들도 얼마든지 흡연이 할수 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이고 중학생들도 성장기여서 성장이 끝났으면 외모가 성년자들과 유사하여 교복착용안하면 20세 내외의 외모로 보이는 일이 많은 고등학생이 담배피우면 안된다고 당시 그랬으면 개소리를 짖어대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담배피우는 게 안된다면 그 이상 나이 중에 정확하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나이가 당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비싼 세금까지 담배세로 납세해서 구매하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던 것은 현재 하여도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확실하게 적용되어 연18세 이하 연령자의 담배 구매가 금지된 이후 고등학생들인 이들이 담배피우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개소리가 아니라 합법적 이야기인데 이에 따라 이 연령이 지나고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확실한 합법이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담배 심부름 안하면 못된 아이이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 당시 부모 특히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초중학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여 오라는 심부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재직하는 아파트경비원들도 인근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동네 아이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모르는 학생들에게 담배심부름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심부름을 안하는 미성년자들은 어른들 말씀 안듣는 못된 아이로 취급받았는 데 이들에게 해당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교육상 매우 해로운 데 이들의 호기심을 부추켜서 "어른들은 술과 담배에 대하여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즐기지?나도 나이들면 반드시 음주와 흡연을 해야 겠다"고 해당 심부름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도 이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나이들면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개소리를 짖어대던 어른들이 지들은 이들에게 담배구매하는 심부름을 시켜서 실컷 즐기면서 그랬는 데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가장 귀찮은 일이고 이 귀찮은 일은 안하면 못된 아이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가 금지되어서 미성년자들이 이 잘못된 심부름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이전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보호법이 사문화법이어서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나이들어서는 자신들이 미성년자에게 동일한 심부름을 시킬수 없게 되었는 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해도 동네 아이들에게 술이나 담배사오는 심부름을 시키지 못하게 된 식입니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술과 담배의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이 묵인되던 시대 및 금지되는 시대 이후 모두 공통적으로 담배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담배 피우지 말라?-
해당 시대 모두 일부 어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는 배우지도 말라!"고 하는 데 비흡연자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흡연자가 그 따위 소리를 하면 한마디로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지는 실컷 흡연하면서 그것도 전자의 시대 당시에는 지도 고등학생시절부터 흡연해 온 주제에 후자의 시대에는 지는 성년이 되자 바로 흡연해 온 주제에 후세대들은 해당 혜택을 누리지 말라고 인간의 언어로 짖어대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연19세 1월 1일(2022년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이 되면 누구나 담배의 구매 자체가 허용이 되어 이 연령대부터 법적으로 흡연하는 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가 되면 나이들어서까지 흡연은 얼마든지 실컷 할수 있으므로 하고 싶으면 그때가서 실컷 해라!"고 흡연하기를 원하는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흡연자인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이어서 흡연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담배는 배우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 주제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교육은 비흡연자인 선생님들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암을 발병시키는 주된 요인이므로 피우지 말라?-
담배가 몸에 해로운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들 모두 혹은 대다수에게 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닌데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커서 이 유전자를 지닌 분들은 아무리 섭생을 잘 하셔도 암이 발병합니다.
가령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모두 암을 앓으신 적이 있어서 성년이 되어서 음주와 흡연을 전혀 안하고 항암식품만 골라서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섭생을 잘 해보아야 암유전자가 유전되어 암이 발병하는 것은 피할수 없습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암이 발병하기 전인 청춘일때 음주와 흡연을 실컷 하던 것이 좋았는 데 이미 암이 발병하고 나서 몸에서 술과 담배의 섭취에 대하여 감당할수 없을 만큼 몸이 나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와 흡연을 전혀 안하여 해당 쾌락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는 데 어차피 유전병으로서 40세 이후 암이 발병할 것이면 20대 및 30대의 청춘일때 음주와 흡연이라는 쾌락을 실컷 즐기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암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방안은 늦어도 40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아서 초기암이 발병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대의학으로서는 유일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를 안 피운다고 천하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령이 지나서 담배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를 짖어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미성년자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834호, 1961. 12. 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71년 칙령제145호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각령 제778호, 1962. 5. 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5817호, 1999. 2. 5.>  (청소년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생략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이 폐지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7226호, 2001.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대통령령 제15419호, 1997. 6. 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의 부칙조항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40호, 1997.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18세이하자에게 술을 판매 및 제공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이하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이하 생략----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고> 술·담배 대리구매해주는 철없는 어른들…미래 망친다

기사입력시간 : 2021/06/22 [11:51:00]

김원식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청소년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소년범이나 비행 청소년들과의 상담이 자주 있는 편이다. 청소년 음주·흡연 상담 중에 최근 인터넷과 SNS 발달로 청소년 일탈 방법이 바뀌었다. SNS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창구가 됐다는 것을 듣게 됐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청소년 흡연·음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비율은 감소했으나 대리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이는 청소년들이 과거 술·담배를 직접 구매보다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특정 키워드 #댈구(대리구매), 검색하면 '술·담배 필요한 분(여자만) 대리 구매해 드려요'라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일정 수수료 2000원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댈구)해 주는 어른들이 있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잘못된 접근이 이뤄질 경우 N번방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단순 술·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댈구(대리구매)의 경우 개인 간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자 추적 등 단속이 쉽지 않다. '댈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청소년 등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철없는 어른들이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잘못 되는 것은 아이만의 책임은 아니다. 거울이 되는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어른들의 철없는 행동이 계속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빤하다. 깨어진 거울을 쳐다보면 그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그것에 얼굴을 비춰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지 다 함께 고민해보자.

 

http://www.newsgn.com/307633

 

 

"우리는 이미 2년째 한파를 맞고 있어요"‥크리스마스의 자영업자

 

"우리는 이미 2년째 한파를 맞고 있어요"‥크리스마스의 자영업자
입력 2021-12-25 20:14 | 수정 2021-12-25 23:07
앵커

보통의 성탄절 전날이라면, 늦게까지 북적거려야 할 영업점들이 밤 9시에 영업을 마쳐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겨우 버텨왔는데, 연말 대목을 노리기도 쉽지 않게 된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이 백 만원씩 지급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서울 마포 홍대 거리에 있는 술집.

곳곳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가게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곧 종이 울릴 때가 됐습니다.

"저희 9시라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게 문을 연 지 세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년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김도영]
"솔직히 매출이 1/10 정도로 줄어서 저희가 이번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민간연구기관 조사 결과 코로나 피해가 시작된 지난 해 간이주점은 15%, 호프· 주점은 12% 사업자가 줄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가게는 올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24% 줄었고 특히 서비스업과 요식업은 35%, 23%로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줄어든 매출은 돈을 빌려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10조 원 증가한 887조 5천억 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5천만 원.

대출 증가속도도 전체 가게 대출 평균보다 빠릅니다.

그나마 대출금 상환시점은 그간 계속 연장되왔지만 내년 3월부턴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결국은 빚 폭탄을 미룰 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턴 우선 자영업자 70만 곳을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백만원씩이 지급됩니다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해가 바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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