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12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31. 08:59

어느덧 365일 내내 전세계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린 2021년이 오늘(12월 31일)로서 저물어가는 데 모두들 한해 동안 잠시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고생들 하셨습니다.
운없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은 완치되신 후 코로나19 감염이전보다 건강해지시기 바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주력은 1년을 각 시기별로 우주의 역사에 비유한 달력으로서 대부분의 역사는 12월 31일에 이루어져서 우주의 역사는 매우 길고 인생은 매우 짧다는 사항을 아실수 있습니다.

 

 

우주력에 대하여 우주의 역사 약 137 ~ 150억년을 1년으로 하였을때 1년의 시기별로 발생한 주요사건들에 대한 배열방식입니다. 
우주력에서의 주요사건은 대부분 12월 그것도 상당수가 12월 31일에 몰려있고 2, 3, 4, 6, 7, 8월에는 0입니다.

 

우주력
1 ~ 11월

1월 1일 : 대폭발.[137억 년 전]
5월 1일 : 은하수 탄생.
9월 9일 : 태양계 탄생.
9월 14일 : 지구 탄생. [46억 년 전]
9월 25일경 : 지구에서 생명 출현. [40억 년 전]
10월 2일 : 지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 형성.
10월 9일 : 가장 오래된 화석(세균 및 남조류) 형성.
11월 1일경 : (미생물에 의한) 성(性)의 발견.
11월 12일 : 광합성 식물의 가장 오래된 화석 형성.
11월 15일 : 진핵생물(핵을 가진 최초의 세포들)의 번성.

 

12월 1일 ~ 30일

우주력 12월

12월 1일 : 지구에 상당량의 산소를 포함한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
12월 16일 : 최초의 곤충 출현.
12월 17일 : 선캄브리아기가 끝나고 고생대[5억8천만 년 전]가 시작됨. 무척추동물 번성.
12월 18일 : 최초의 해양플랑크톤과 삼엽충 번성.[5억 여년 전]
12월 19일 :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12월 20일 : 실루리아기. 최초의 도관식물 출현. 식물이 육지에 서식하기 시작.
12월 21일 : 데본기. 곤충의 출현. 동물이 최초로 육지에서 서식하기 시작.
12월 22일 : 양서류와 날개 달린 곤충의 출현.
12월 23일 : 석탄기. 나무, 파충류 출현.
12월 24일 : 페름기 시작. 공룡 출현.[약 2억5천만 년 전]
12월 25일 :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됨.
12월 26일 : 트라이아스기. 포유류 출현.
12월 27일 : 쥐라기. 조류의 출현.
12월 28일 : 백악기. 꽃을 가진 종자식물 출현. 공룡 멸종.[6500만 년 전]
12월 29일 :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 제3기가 시작됨. 고래류, 영장류 출현.
12월 30일 : 영장류의 뇌에서 전두엽의 초기 진화가 시작됨. 인류(?) 출현. 거대 포유류 번성.
12월 31일 : 플라이오세가 끝나고 제4기가 시작됨. 최초의 인간(?) 출현.

 


12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 : 유인원과 사람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프로콘술과 라마피테쿠스의 출현.
오후 10시 30분경 : 최초의 인간(?) 나타남.
오후 11시경 : 석기가 널리 사용됨.
오후 11시 46분경(40분경) : 베이징 원인이 을 사용함.[50만 년 전]
오후 11시 56분경 : 마지막 빙하기 시작.
오후 11시 58분경 : 항해를 통해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
오후 11시 59분경 : 유럽 여러 곳에서 동굴 벽화 그려짐. [2만여년 전]
오후 11시 59분 20초경 : 농업의 발견.
오후 11시 59분 35초경 : 신석기 문명, 최초의 도시 나타남. [농경사회] [약 1만 년 전]
오후 11시 59분 50초경 : 수메르, 에블라, 이집트에 최초의 왕조 생김. 천문학의 발달
오후 11시 59분 51초경 : 알파벳의 발견. 수메르 인의 아카디아 왕국 건국.
오후 11시 59분 52초경 :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이집트 중왕국.
오후 11시 59분 53초경 : 청동기 발달. 미케네 문명. 트로이 전쟁, 컴퍼스 발명.
오후 11시 59분 54초경 : 철기 발달. 최초의 아시리아 제국. 이스라엘 왕국 건국.
오후 11시 59분 55초경 : 인도의 아소카 시대. 진나라의 중국 통일. 부처 탄생.
오후 11시 59분 56초경 :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물리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로마 제국. 예수 탄생.
오후 11시 59분 57초경 : 인도의 산수에서 0과 10진법 발견, 로마 멸망. 이슬람의 정복 전쟁.
오후 11시 59분 58초경 : 마야 문명, 송나라의 중국 통일, 비잔틴 제국, 몽고의 침입, 십자군 전쟁.
오후 11시 59분 59초경 : 유럽의 르네상스, 유럽과 중국 명나라의 탐사 항해, 과학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 출현.
현재 : 과학 기술의 광범위한 발달. 글로벌 문화의 출현, 인간이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 우주선의 행성 탐사 및 외계의 지적 존재 탐사의 첫 단계. 

 

 

 

우주력에서의 1초는 기껏해야 500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력에서의 신라는 2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6 ~ 57초), 고려는 1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8초), 조선도 1초(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동안 존속하던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했을때 초,분,시간,일,월 별의 시간대

그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데 1초를 500년으로 했을때 약157억6800년이 나오는 데 편의상 1초를 500년으로 하였습니다.

 

*1초

약500년

 

*1분(60초)

약3만년

 

*1시간(3600초 및 60분)

약180만년

 

*1일(86400초 및1440분 및 24시간)

약4320만년

 

*1달

-28일(2월)일때(2419200초 및 40320분 및 672시간)-

약12억0960만년            

-30일(3,4,6,9,11월)일때(2529200초 및 약42153분 및 약702시간)-

약12억9600만년

-31일(1,5,7,8,10,12월)일때(2678400초 및 44640분 및 744시간)-

약13억3920만년

 

*1년(31536000초 및 525600분 및  8760시간 및 365일)

약157억6800만년

 

※1달이 30일일때의 분과 시간이 약42153분 및 약718시간 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2529200(초)/60(1분)=42153.3이 나오고

42153(분:반올림했을때)/60(초)=702.55(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이하로 계산되어서입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밝혀낸 가장 오래된 역사는 약150억년전의 우주대폭발(빅뱅)이라고 하는 데  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를 1년으로 환산하면 1초는 약500년에 해당하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세계사를 보면 지난 500여년 동안 신대륙의 개척 등이 주로 이루어져서 그 시기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면 1초에 해당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셈입니다.

고려(918년 6월 15일 ~ 1392년 7월 17일)는 474년동안 존속하고 조선(1392년 7월 17일 ~ 1910년 8월 29일)은 518년동안 존속하였으니 고려와 조선이 존속하던 시기를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면 고려 1초, 조선 1초로 두 한반도의 왕조는 합계 2초동안 존속한 역사가 흘러간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였을때 본격적인 역사가는 태양계가 생성한 9월 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5월 1일에 은하수가 탄생한 것을 제외하고 없다시피 합니다.

지구사만 해도 주로 12월에 이루어지고 있고 인류사는 12월 31일 밤에 시간적으로 매우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미미한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했을때 초,분,시간,일,월 별의 시간대를 보시면 우주의 역사를 1년에 비교하였을때의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24일(크리스마스이브)이전과 12월 25일(크리스마스)이후 1주일동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망년회 등 회식은 많습니다.

동년도 12월 24일과 12월 31일, 전년도 12월 25일과 후년도 1월 1일은 분위기가 비슷한데 1월 1일이 지나면 망년회 등 회식이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2022년에도 1년내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게 너무 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지구상 모든 나라들처럼 만나이의 사용을 통용해야 합니다.
오늘(2021년 12월 31일)은 특히 2021년이라는 한해의 끝자락이어서 생일이 12월 31일로 오늘인 분들은 하루 차이로 나이를 얼른 먹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분의 부모님들은 불과 몇시간 차이로 자녀가 일찍 나이 먹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 하는 데 매년 한해가 저물어 갈때 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개국이 유일하므로 반드시 2022년에는 바로 잡아서 이 잘못된 문화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노태우 ~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노태우 ~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개관

20대 대통령선거(202239)는 만18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가운데 치르는 최초의 대통령선거로서 민주화시대인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이후 치른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선거연령이 만20세 혹은 만19세였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통령선거인 제13대 대통령선거(19881216) ~ 18대 대통령선거(20121219)까지는 12월 중순에 그 대통령선거들을 치르어서 만19세 혹은 만18세로서 12월 하순 출생자들은 한국나이로서 며칠 차이로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데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못해서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12월 중순에 치르는 대통령선거때 투표할수 있는 줄 착각하고 좋아하면서 심지어 자신들보다 며칠 차이로 늦게 태어났지만 생일이 빨라서 함께 취학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에게 "너희는 선거권도 없으니까 아직 어린애이다", "너희도 일찍 태어났으면 선거권이 있잖아" 등 하면서 약올리다가 자신도 그들처럼 선거권이 없는 것을 알고서 대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매년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자녀를 그 시기인 12월 하순에 출산하여 한국나이로 금방 나이드는 것도 미안한데 게다가 이들이 연20(선거연령 만20세일때 치른 대통령선거) 혹은 연19(선거연령 만19세일때 치른 대통령선거)일때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못하던 것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채무감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우선 전 세계적으로도 자녀를 출산할때 반드시 철저한 계획출산으로 출산하여서 미래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없거나 최소화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가 통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효력이 있는 나이인 만나이를 통용해서 특히 12월 끝자락에 출생한 분들이 자신의 생일에 대하여 매우 아쉬워 하고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로 인하여 매년 한해가 저물어갈때마다 해당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20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던 노태우 ~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4명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째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20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81216일에 치른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19671217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671218~ 1231일 출생자들은 1967년이 저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4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둘째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20세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21218일에 치른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19721219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721220~ 1231일 출생자들은 1972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2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셋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20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1218일에 치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19771219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771220~ 1231일 출생자들은 1977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2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넷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20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1219일에 치른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1982122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821221~ 1231일 출생자들은 1982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1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 대통령선거들은 선거연령이 만20세일때 치른 대통령선거들로서 해당 대통령선거들을 치를때 12월 말에 출생한 만19세 연령자들은 한국나이로서 며칠 차이로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데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까지 못하여 서럽던 것입니다.

19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던 노태우 ~ 문재인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3명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당선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째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19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1219일에 치른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1988122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881221~ 1231일 출생자들은 1988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1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19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1219일에 치른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993122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니 19931221~ 1231일 출생자들은 1993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1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웠습니다.

 

셋째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만19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59일에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199851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대통령선거는 20171220일에 치르어서 19981222~ 1231일 출생자들이 1993년이 저물어갈 때 출생하여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 데 최대 관심이 있는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때 불과 1 ~ 10일 차이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도 못하여 더욱 서러워야 했는 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739일에 탄핵되어 다음날인 2017310일에 파면되어서 되어서 201759일에 대통령선거를 치르어서 원래 선거권이 있던 1998511~ 1221일 출생자들도 선거권이 사라져서 투표못하여 서러웠습니다.

 

이 대통령선거들은 선거연령이 만19세일때 치른 대통령선거들로서 해당 대통령선거들을 치를때 12월 말에 출생한 만19세 연령자들은 한국나이로서 며칠 차이로 금방 나이드는 것도 서러운데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까지 못하여 서러웠는 데 이에 해당하는 마지막 대통령선거인 201759일에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선거일이 바뀌어서 이후 치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만약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으면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예정데로 2013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4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대통령은 2018년 2월 25일 ~ 2023년 2월 24일까지 임기를 마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서유럽을 부강하게 하여 적대국 소련에 서유럽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외원조하던 세계최대 규모의 대외원조 『마셜플랜』은 미국의 마셜(1880년 12월 31일 ~ 1959년 10월 31일)이 제안하여 실시되어서 대성공을 거두었는 데 덕분에 서유럽이 부강해져서 소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자국의 최대 시장 서유럽을 자국편으로 유지하는 데 마셜플랜은 해당 대외원조를 제안한 마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대외원조로서 그는 12월 31일 출생자인데 동갑내기 맥아더(1880년 1월 26일 ~ 1964년 4월 5일)와 실제로는 생일 차이가 11개월이나 됩니다.
만약 마셜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면 자신의 생일이 12월 31일인 것을 매우 아쉬워할만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12월 31일 출생자인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이러지 않는 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나이계산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12월 31일에 출생하였다고 해서 다음날인 이듬해 1월 1일에 출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회적으로도 통용하여 이 비정상적인 문화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관

이 사항들은 2020 ~ 2021년 내내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린 이후 2022년이 되어서는 이 사항들이 실현되어 다시 2019년 이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들 바랍니다.

 

첫째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종식입니다.

이해에는 진짜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하게 끝나서 해당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경제회복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하게 끝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어 오히려 호황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의학발달의 본격화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이 계기가 되어 의학이 발달해서 인류가 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합니다.

 

넷째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각 부문 발전의 촉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한 각 부문이 코로나19 유행 종식이후에도 지속되어 인류가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세계인들께는 죄송합니다)가 되어 전 세계가 인류행복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2019년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 합니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종식

2022년이 되면 2여년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는 것이 전 세계인들의 최대 소망인데 코로나19 박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인류와 공존하면서 발병률을 급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즉 독감이 1918년 당시 신종질병으로 시작되어 유행하다가 2여년이 지난 1920년 당시 유행이 끝나고 나서도 박멸되지 않고 인류와 공존하게 되었지만 발병률은 낮은 데 예방백신이 존재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반드시 그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유행의 종식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인데 독감이 2여년동안 유행하던 것처럼 코로나19도 유행이 시작된지 2여년이 지난 2022년에 유행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유행하기 전인 20201월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인류의 일상생활이 외식, 여행, 운동경기·공연·연극·영화의 관람 등이 활성화되는 등 다시 행복하게 할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 세계인이 매우 그리워하던 과거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여 가령 2020년대 후반까지 일상생활의 재개불가능이 지속되면 10대나 20대 등 연소자들은 그 한창 앞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즐길 나이에 그러지 못하는 대저주를 받는 세대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경제회복의 시작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 세계가 경제침체를 겪게 된 대표적인 부문은 관광이어서 전 세계인들의 관광 자체가 급감하게 되어 관광업은 대쇠퇴하여 여행사들은 파산 및 매출액 0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아니 매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전 세계 관광지들마다 파리가 날리게 되어 관광업의 매출액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관광 부문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면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하게 되어 여행욕구를 억제하던 전 세계인들이 대거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여행사들은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리게 되어 관광 부문의 발전에도 일조하게 됩니다.

이때 관광업만 재개하지 말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익한 관광상품을 출시하면 효과적인데 가령 궁전관광의 경우 중국의 자금성에서는 만한정석,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에서는 프랑스궁중요리 등 해당 궁전에서 군주 등 왕족들이 먹던 진수성찬으로서 궁중요리를 판매하는 관광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관광지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없던 유익한 방식의 여행을 대거 즐기면서 여행사 등 관광업계들이 더욱 성업하게 되어 매출이 올라서 세금의 징세율이 높아져서 국고가 급증하는 대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의학발달의 본격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는 데 발달한 의학의 위력 덕분에 불과 1여년만에 이루어져서전 세계에 대량보급되어 코로나19의 퇴치에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예상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에 적응하여 진화해서 델타변이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금방 출현해서 유행하기도 하였지만 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코로나19는 내과에서 다루는 질병인데 감염내과에서 다루는 전염병이면서 호흡기질환이어서 호흡기내과에서 다루기도 하는 데 이 신종질병의 출현은 내과의 전문분과인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유행이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각 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여 퇴치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등 의학의 발달에 기여하여 인류가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데 대기여를 하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될때까지 치료제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발병하는 질병인 감기에 대하여 당장 치료제가 안나와도 최소한 감기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 가능한 원동력이 되면 합니다.

2022년이 되어 세계에서 각 부문 발전의 촉진

코로나19 유행 당시 복지 발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국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를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이 복지가 코로나19 유행 종식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당시 복지 발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국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를 보시면 아실수 있는 데 코로나19 유행으로 나타난 신종복지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소비위축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되어 20219월에 일정한 요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여 소규모 상점 등 일정한 조건의 상점에서만 유효기간인 20211231일까지 사용하게 합니다.

그 결과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살리기에 공헌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마음껏 구매하여 소비해서 코로나19 유행 와중에도 국가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즐겼습니다.

이 복지가 코로나19 유행 종식이후에도 지속되어 일정한 요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복지기금을 지급하여 정해진 상점 등에서 유효기간내에 그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국민들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로 할인점에 밀려서 장사가 잘 안되는 재래시장 등 매출액이 낮은 상점 등에서만 해당 복지기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면 관련 상점들의 매출이 올라서 세금의 징세율이 높아져서 국고가 급증하는 대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관

이 사항들은 2022년의 시작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가기를 원하는 희망사항들로서 꼭 실현되어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번영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대통령의 출현입니다.

202239일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분이 당선되셔도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잘 하시면 합니다.

 

둘째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만나이의 통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불법나이(!)를 버리고 유일하게 합법나이이면서 국제공인나이인 만나이를 통용해야 합니다.

 

셋째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입니다.

2020년대가 되어 우리나라의 실정상 불게 된 징병제폐지가 마침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남북평화의 시작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19 유행의 종식과 함께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화하여 남북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이전 시대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웠으나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나라가 국리민복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 합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대통령의 출현

202239일에 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2022510~ 202759일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역사의 대변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공직선거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권 즉 투표할수 있는 후보들을 매우 제한적인데 이때 후보를 따져서 투표하든 정당을 따져서 투표하든 반드시 선거권을 행사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인 공직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맞으므로 일단 선거권이 있는 2004310일 이전에 출생하신 유권자분들은 절대로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권력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되어서 국가의 진짜 주인들인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대거 내 놓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전체 유권자들의 80%가량만 투표하는 대통령선거가 최소한 전체 유권자들의 95%가량은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제20대 대통령(2022510~ 202759)을 하시든 간에 해당 기간동안 국정을 매우 잘 하셔서 한국현대정치사의 전성기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만나이의 통용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는 만나이를 통용하고 법적나이로만 사용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나이는 만나이를 사용하지만 통용하지 않고 만나이보다 1 ~ 2살이나 더 많은 요상한 나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한심하고 덜 떨어진 나라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법적나이는 세계표준나이인 만나이를 사용하고 대한민국국민들도 성년이 되면 나이얼른 드는 것은 싫어하는데도 법적효력이 없는 요상한 나이를 사용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정말 이들이 바보같아서 한심하고 덜 떨어졌다"고 하면 뭐라고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해야 할지 특히 우리나라의 만나이사용반대자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의문입니다.

이래서 매년 연말 및 연초가 되면 청와대에도 만나이사용을 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은 인류가 누릴수 있는 최대의 쾌락인 권력이 있어서 이에 무관심한지 그때부터 흐지부지 소멸됩니다.

우리나라가 만나이를 법적으로는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점들은 먼저 특히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날때 잘못된 우리나라에서의 나이계산 방식데로 자신의 나이를 만나이보다 1 ~ 2살 많게 이야기해서 거짓말쟁이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남북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북한과 통일시 나이계산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를 통용하도록 해야 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도록 하면서 합법나이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제대로 1 ~ 2살 적게 불리는 혜택들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와 함께 저출산시대가 지속되는 데 마친 최초의 저출산세대인 1999년 출생자들이 2018년에 징병적령이 되면서 이후 한국군에서 이전보다 징병대상자들의 급감으로 인하여 병력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부대들이 해체되는 등 징병제를 유지해서는 적정병력충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지속되는 불황 = 직업군인만으로 병력충원을 하여 일자리 창출, 타이완의 징병제폐지 성공 =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타이완이 2018년에 성공적으로 징병제폐지 등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폐지 하자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표심으로 인하여 징병제폐지여론이 고무되는 데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꼭 이루어야 할 후세대들을 위한 최대 과업입니다.

특히 2003년 출생자들이 최초의 빠른 생일폐지세대라는 점에서 징병제폐지시 빠른 생일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더욱 안성맞춤인데 여러가지 상황들로 볼때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상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징병제폐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후세대들이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게 할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되므로 2022년이 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재 세대들의 최대 과업이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남북평화의 시작

2020년에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북한이 자국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쇄국정책을 하면서 햇볕정책도 위력을 발휘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면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제20대 대통령(2022510~ 202759)을 어느 정당 당적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가에 따라 대북정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즉 남북교류가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하는 정당 당적의 대통령이 집권하면 번성하게 되고 강경정책을 하는 정당 당적의 대통령이 집권하면 위축되는 데 해당 정당 당적의 대통령들이 모두 집권하던 전례로 보아 어느 쪽도 큰 기대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2022년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여도 그해는 물론 몇년내에 한국전쟁 이후 70여년동안 사실상 교류(양국 국민들 사이)가 없이 적대국으로 연락(양국 국민들 사이)도 끊고 살아온 북한과 당장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2022년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뜻하지 않게 얼어붙은 정부사이에 남북교류는 활발해져서 남북평화가 시작되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살기 좋은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2021년 12월 31일) 예정데로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셨는 데 그분은 2017년 3월 31일 ~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시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등 3년의 모두를 수감생활로 보내시고 2017년 = ¾, 2021년 = 364일(2021년 12월 31일 제외)을 수감생활로 보내시던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00:00가 되어 이분을 감시하시던 교도관분들이 철수하셔서 이전까지는 수형자신분으로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면서 외부로의 외출 및 문병객에 대한 문병이 제한되었으나 이 시간부터 자유인신분으로서 마음껏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교도관분들이 철수하신 자리는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분들이 대신 배치되었는 데 이제 수형자로서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직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 측이 경호를 담당하였는 데 이제 최소한 2022년 3월 10일까지는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 그분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는 데 전직대통령들이면 모두 받을수 있는 예우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은 탄핵에 의하여 사임된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인데 이에 따라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박탈되었으나 경호 및 경비 예우는 계속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23:59까지는 그분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맞은 편에 위치한 먹자골목에 가셔서 외식을 하시고 싶어도 수형자신분으로서 제한되어서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00:00이후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셔도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해 졌는 데 사망하시는 날까지 계속 전직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경비는 받으시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2분의 전직대통령들이 1997년 12월 20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특별사면 될때와 달리 이번 박근혜 前 대통령에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대체로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파탄이 난 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분의 탄핵 당시 해당 탄핵촉구집회에 참석하시던 사실에 대하여 그분께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이 없이 분위기에 휩싸이던 것인데 이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지식은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절대로 흔히 꿈꾸는 지상낙원이라는 살기 좋은 이 강산은 열리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호강과 행복을 다시 찾으셔서 여생은 그렇게 즐기시는 일만 남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나머지 여생에 있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는 이분과 함께 진심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전직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S.
2022년의 첫해인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체휴일이 없는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대체휴일은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만 해당하여서 나머지 공휴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놀러 갈 곳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는 집콕이라도 하면서 놀아야 하는 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2022년 대체휴일은 추석연휴(2022년 9월 12일), 한글날(2022년 10월 10일) 등 이틀인데 그 기간만큼인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에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를 2번 치르어서 공휴일이 2번 증가합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2022년도 상당수 휴일들에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답답하게 집콕들 하지 마시고 국내여행이라고 마음껏 다니던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를 다시 살아가면 합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어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고 모두에게 福많고 소원성취하시며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새해인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에 코로나19 유행 종식과 함께 다시 2020년 1월 이전 처럼 마스크 벗고서 마음껏 여행을 다니시는 행복시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하여 다시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성업하여 모든 분들이 부(富)를 축적하여 함께 갑부되어서 코로나19 유행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합니다.
물론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분들께는 죄송한 일인데 이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종식과 함께 남북관계가 보다 호전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되어 한반도에 평화정착 및 대한민국은 불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근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한 법조항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부칙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그 밖의 예우)

----이하 생략----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탄핵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전직대통령예우박탈을 규정한 법조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하 생략----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5. 30.]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에서의 경호를 규정한 법조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경호대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이하 생략----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20.]

 

[칼럼]우주력 1년 중 현재는 섣달그믐 마지막 ‘1초’

  •  김승호 편집위원
  •  승인 2016.01.17 16:56
 

인문학에서 만난 ‘시간’ <2>

 칼 세이건 ‘우주달력’으로 겸손해질 것 요청
‘석가, 예수, 마호메트’ 1초 차이 쌍둥이 같아
지구는 우주의 떠있는 ‘창백한 푸른 점’일뿐

<대한금융신문=김승호 편집위원> “이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늙었고 인류는 너무나도 어리다”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유명 SF소설의 작가이기도 한 칼 세이건의 책 《에덴의 용》의 첫 문장이다. 우리에겐 TV 다큐멘터리로 상연된 바 있는 《코스모스》로 더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뇌과학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기 위해 《에덴의 용》을 집필했다고 한다. 이 책이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은 ‘우주달력’이라는 그의 혜안이 담긴 글 때문이다.

138억년이나 되는 우주를 인간의 달력 1년으로 압축, 환산하여 정리한 우주력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 책의 첫 문장에 해당한다. 138억년이 된 우주이지만, 인류는 1년 중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을 생존해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의 산법에 따르면 우주년(138억년을 1년으로 환산)의 1초는 475년이며 인간이 사는 생애 100년(최대)은 우주년의 0.21초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계산을 적용해 우주년 전체를 조망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자각을 한 눈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칼 세이건이 이 글에서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우주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38억년의 우주 나이를 1년의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흔히 말하는 빅뱅은 1월 1일 0시에 일어났으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5월 1일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8월 31일, 지구는 9월 14일에 태어난다. 영화 〈쥬라기공원〉에서 상상하고 있는 공룡들의 전성시대는 크리스마스나 되어서야 개막된다. 
공룡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간은 우주력에서 고작 닷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속한 유인원이 지구에 등장한 것은 12월 31일 우주력의 마지막 날 새벽 6시다. 그리고 이 날 23시, 즉 밤 11시나 돼서야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밤 11시 52분, 그리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 벽화가 그려진 것은 밤 11시 59분이다. 나머지 인류가 이룩한 신석기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은 물론 장대한 중국의 역사와 산업혁명 및 근대화에 이르는 시기, 즉 우리가 역사책에서 주로 읽고 접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1분 동안 펼쳐진다.

특히 그 1분 중 마지막 10초 동안 인류는 획기적이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게 된다. 11시 59분 55초에 석가모니 탄생, 56초에 예수, 그리고 57초에 마호메트가 탄생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쌍둥이처럼 1초 간격으로 탄생한 것이다.

칼 세이건은 아등바등 거리고 쉼 없이 다투기만 하는 인류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공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우주력’을 통해 인간이 하찮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자각시켜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 마음을 이어 받은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와 관련 “우리는 기껏해야 아주 평범한 별에 속한 보잘 것 없는 행성의 고등한 원숭이 종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럴 수 있는 것은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전송된 사진 한 장과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 푸른 지구를 바라본 우주비행사들의 체험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25년 전인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칼 세이건이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가족사진 한 장의 의미가 더 크다고 설득해서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진 중 가장 멀리서 지구를 찍은 사진으로 남아 있다.

칼 세이건이 펴낸 책 《창백한 푸른 점》은 이 사진 때문에 붙여진 지구의 또 다른 별명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세이건은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64억 킬로미터만큼은 아니지만 1000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본 우주 비행사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인식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 높이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겪는 새로운 충격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구에 대한 경외심’이다. 그 생각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지구 위에 존재하는 생명체 간의 관계까지 연결되었다고 말한다. 흔히 이를 ‘조망효과(Overview Effect)’라고 한다.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시간은 우주력의 마지막 1초 속에 있는 시간이다. 멀리 떨어져서 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폐쇄적 감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새해는 우리 스스로 ‘조망효과’를 위기의 순간마다 꺼내들어 내 얼굴을 보는 거울처럼 사용했으면 한다.

 김승호 편집위원 skylink999@gmail.com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76

 

 

내년 1월 1일 대체공휴일 없나요?... 2022년 쉬는 날의 모든 것

기사입력 2021-12-29 09:01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 아냐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기념일의 의미 달라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 한글날 이틀뿐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핫트랙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2022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날인 양력 설(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대상이 언제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월 1일 빨간 날인데 왜 대체공휴일 없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쉬는 국경일'까지 확대됐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법제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양력 설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됐지만 양력 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양력 설(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됐지만,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설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헷갈리는 공휴일과 국경일... 차이는?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제헌절을 빼고 '쉬는 국경일'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이다. 네이버 캡처

대체공휴일이 헷갈리기 쉬운 것은 공휴일과 국경일의 의미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일요일과 1월 1일, 설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달력 속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반면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이 있다.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헌절을 제외한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에는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념일이 있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53개의 기념일이 있다. 어린이날은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이지만, 납세자의 날(3월 3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 더 많다.

2022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이틀뿐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주말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7월 16일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쉬는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명절의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같은 개정안에서는 필요 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공휴일 4일을 뺀 총 67일이다. 이 중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은 다음 날인 각각 9월 12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내년에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인데 주말을 포함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가 생긴다.

정혜린 인턴기자 (jhr10626@naver.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810490000586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

기사입력 2021-12-31 00:00 최종수정 2021-12-31 06:52
31일 0시 발효 따라 계호 인력 철수…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대통령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환영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2.30 kane@yna.co.kr


raphael@yna.co.kr

성도현(raphael@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12301782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