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간호사분들이 시달리시는 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이분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대거 발생하여 문제입니다.
이러니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에서는 반드시 간호사법이 제정되어 집행되어 간호사분들이 간호하시기에 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간호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데 이 와중에 진상부리는 환자들이 많아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간호사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법을 특별노동법으로 규정하여 이분들은 근로자로서 여러 법적 보호(태움으로부터의 보호, 의사·환자·보호자로부터의 성범죄·폭행으로부터의 별도 보호, 일정한 휴식시간 부여에 대한 의무화, 병동의 종류별로 일정한 수의 간호사배치에 대한 의무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국회가 될 現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의 임기기간이 2022년 1월 4일인 오늘 아직 절반(2022년 5월 30일)도 지나지 않았는 데 해당 국회는 하루 빨리 이러한 간호사법을 제정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일정한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할때의 법적제재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0. 8. 12.>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2., 2020. 9. 29.>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2020. 8. 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이하 생략----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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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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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하 | 생략 | ----- |
|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
50 | 100 |
| ----- | 이하 | 생략 | -----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9) 폴리오
10) 수막구균 감염증
11) 성홍열
8.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0-23호,2020.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닐가운 입고 간호…"같이 죽자" 환자에게 맞기도
의료인력 부족 심각…'땜질'식 보충만 이어져
"내과 의사 부족하니 외과가 환자 보라는 식"
임상의사·간호인력 OECD의 평균에 못 미쳐
정부 "1200명 지원한다"지만…혼란 가중될 듯
| ▶ 글 싣는 순서 |
| ①비닐 입고 간호…"같이 죽자"는 환자에 맞기도 ②병상 기다리며 숨져가는 환자들…"정부가 죽였다" ③재택치료 아닌 '격리'…응급입원에 9시간 걸려 (계속) |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입원을 대기하던 한 중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량 산소치료 장비 등 중환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관리가 어려워지자 환자와의 갈등도 생겼다. 한 환자는 "이럴 바엔 같이 죽자"며 간호사의 방호복을 벗기려 달려들기도 했다. 한 간호사는 환자가 뱉은 침을 맞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A씨와 동료들은 병원 측에 적절한 처우를 요구했지만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사직을 강요하는 식의 행태에 A씨를 비롯한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현정씨는 매일매일이 버겁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는 중단됐고 일반 병동의 간호사를 코로나19 병동으로 파견해 메우고 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관리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게 됐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 중환자를 돌보지 못했고, 환자의 배설물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인력 부족해 여기저기서 땜질 중…간호사 실신하기도"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수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에 천착하고 있지만 정작 증가하는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는 생명이 오가는 중환자실에서 드러난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돌볼 경우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보호장구만 잘 갖추면 간호에 큰 무리가 없다.
중환자는 많은 경우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관리와 함께 다른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또 일반 병실에 없는 복잡한 장비를 다뤄야 해 별도의 훈련도 필요하다. 병원 측에서는 일반 병실 간호사를 파견해 '땜질'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 부담은 의료인력의 몫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백병원지부 이성진 사무장은 "코로나19 전담병상에 간호사를 파견하다보니 기존에 일반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부족해지고, 그럼 또 일반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환자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서 장비 미숙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있다"며 "내과 의사가 부족하니 외과 의사보고 환자를 대신 보라고 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부산백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중환자 9명을 보기 위해 8명의 간호사가 팀을 나눠 투입된다. 4명이 2시간씩 음압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교대하는 식이다. 교대로 나온 팀은 병실 밖에서 약물 조달 등 업무를 한다.
문제는 우주복처럼 레벨D 방호복과 호흡후드를 쓰고 4시간 근무하다보니 근무 중 탈진하는 간호사들이 생긴다고 이 사무장은 전했다.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 3.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보다 적은 곳은 폴란드와 멕시코뿐이다. 간호인력은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9.4명보다 1.5명 적었고 이중 간호사만 놓고 보면 인구 1천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 7.9명보다 크게 적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도 OECD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피가능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44명으로 OECD평균인 199.7명보다 낮았다.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08년 231명, 2013명 182명, 2018년 144명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김경오 간호사는 "처음 병원에 취업할때 한창 메르스 사태로 병원이 시끄럽던 시절이었다"며 "하지만 입사 후 코로나19를 현장 간호사로 마주했을 때 메르스를 겪었던 현장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투입할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간호사들은 이 병동에 환자가 많으면 이 병동으로, 저 병동에 환자가 많아지면 저 병동으로 메뚜기 스케줄을 뛰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얼마나 봐야하는지 인력 기준이 없어 간호사 1명이 환자를 9명까지 봐야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의료인력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300명이 넘는 인력이 퇴사했다.
정부 "군의관 등 의료인력 1200명 지원"…현장선 "혼란 가중될듯"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는 당뇨병이나 투석 환자 등 다양한 질환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증환자를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내일 근무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선 '마른 논에 물대기'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인력 확충 계획이 발표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측은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 측은 "현재 공보의나 임시직 의사를 채용하다보디 오히려 현장 간호사 업무가 과중되거나 간호사에게 업무 이관이 이뤄지고 있다"며 "2주마다 교체되는 공보의에게 간호사가 병원 전산시스템을 알려주면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는 채혈과 입실에 어려움을 호소해 간호 인력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연대 측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준비돼 코로나19 비상상황 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679171
병상 기다리며 숨져가는 환자들…"정부가 죽였다"
최근 3주간 병상 기다리다 최소 36명 사망
환자 가족 "중환자 병상 없어 치료 못 받아"
증상 발현 20일 된 중환자는 격리해제 조치
"병상 1만개 확충?…공공병원만 쥐어짜나"
| ▶ 글 싣는 순서 |
| ①비닐 입고 간호…"같이 죽자"는 환자에 맞기도 ②병상 기다리며 숨져가는 환자들…"정부가 죽였다" ③재택치료 아닌 격리…응급입원에 9시간 걸려 (계속)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일반병원에 입원한 폐렴환자 A(71)씨 가족들은 열흘이 넘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 판정으로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을 찾지 못해서다. 일반병원에서는 산소치료가 어려워 A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이제는 의식이 불분명하고 패혈증까지 와 계속 산소가 부족해지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 측에서도 계속 상급병원의 중환자실로 전원 신청을 하고 있지만 '병실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가족이 간신히 병실이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냈지만 위급 환자의 전원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의 한 거점전담병원의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 입원한 B씨 가족은 '증상발현 후 20일'이 가까워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이 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 환자는 '방을 빼야' 해서다. B씨는 폐렴이 악화돼 기도에 관을 꼽고 인공호흡까지 하는 지경인데 병실을 옮기는 게 가족들은 영 불안하다. 병원에선 임시 중환자실로 전실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몇번이나 생사를 오고간 B씨를 임시 병실로 옮기기가 무섭다. B씨 가족들은 대학병원에 전화를 돌려 전담 병실을 알아보고 있지만 병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병상 대기 중 사망, 최소 36명…투석환자·임신부는 더 심각
코로나19 위중증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있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21일까지 병상 입원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환자는 36명에 달한다. 병상 배정 전 사망자가 4명이고 병상 배정이 이뤄지던 중 사망한 환자가 32명이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한 집계다. 즉 응급실이나 일반병원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 등은 해당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병상에 입원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정부에서 병상을 확충했다고만 발표하는데 왜 입원하지 못하냐는 입장이다.
A씨의 가족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발표가 나온 기사를 보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며 "병원에 물어봐도 정부의 병상 확충 방안을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맥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다"라며 "중환자실이 없어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정부가 죽이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북병원에 입원해 있는 C(51)씨의 딸 박모씨도 중환자실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C씨는 지난 14일 확진된 후 건강상태가 급속도록 악화돼 현재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늘내일 고비를 맞고 있지만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씨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위급하다고 판단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정보도 없다고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세집이라도 나가 길거리에 내몰리더라도 평생 갚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실이 곧 소진된다'고 할 때 이미 현장에서는 병실이 소진된지 오래이며 지옥이고 아수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0% 내외 수준이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85%를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가동률이면 사실상 마비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입퇴원 수속에 따른 대기시간과 여유 병상 확보 등을 이유로 80%를 넘으면 꽉 찬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증상발현 20일 지나면 중환자 격리해제…"버림받은 느낌"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환자를 옮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다른 일반 중환자들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증병상 중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고 이중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전원 명령을 통보받은 이후 전원·전실하기 전인 23일까지 사망한 환자들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병상 확보의 부담을 일선 의료진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환자 커뮤니티에는 의사의 고지에도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조언 글 등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시에는 무료였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격리되지 않는 병실로 옮기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행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중환자 치료 설비에 더해 특수 장비까지 필요한 신장 투석 환자·임신부를 위한 병상은 더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투석 15년차 환자인 D(74)씨는 지난 10일 확진된 후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중환자인 탓에 투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 내 기기로 투석을 시도했지만 심근경색이 나타나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다.
투석해야 하는 코로나19 중환자는 산소호흡기와 24시간 투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신대체요법(CRTT)' 장비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장비와 인력이 모두 없는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했지만 병실이 나지 않아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D씨는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신에 중앙보훈병원의 음압병상에서는 투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도저히 방법이 없어 나라에서 버림받은 느낌만 들고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신부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에서는 30대 여성이 임신부가 수용 가능한 병실을 찾지 못해 끝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도 경기 수원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임신부가 병상이 없어 10시간 가량 헤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상 1만개 확충한다…"마른 공공병원만 쥐어짜냐"

일반 병동에서 내과나 외과 등 업무를 보던 의료인력이 당장 코로나19 담당 환자들을 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공공병원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업무가 과중돼 있는데 병상을 더 늘리면 기존 이력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측은 '공공병원은 정부가 툭치면 계속 나오는 코로나19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연대 측은 "그렇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던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감염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를 역할을 어디에선가 맡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병상을 모두 소진하면 치료할 곳이 없는 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아무리 쥐어 짜도 더 이상 짜낼 역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측은 정부가 대형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국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은 8월 기준 8447개, 인구 100만명당 16개로 낮은 편이 아니지만,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1.5~3%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 내외까지 확보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679172
재택치료 아닌 격리…응급입원에 9시간 걸려
재택치료 부모 "차라리 확진이 편할 듯"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어려워
모니터링 의료인력 "환자 파악 어려워"
전문가 "재택치료 빗장 너무 일찍 열어"
| ▶ 글 싣는 순서 |
| ①비닐 입고 간호…"같이 죽자"는 환자에 맞기도 ②병상 기다리며 숨져가는 환자들…"정부가 죽였다" ③재택치료가 아닌 방치?…격리하다 온가족 확진도 (끝) |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B(67)씨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시작했다. 고령이지만 증세가 경미해 자택에 머무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다 이틀 뒤인 4일 새벽, B씨는 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119를 호출했다. 그러나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임을 확인한 뒤 상황실 조치가 필요하다며 바로 이송하지 않았다. 상황실과 통화가 된건 오전 8시쯤. 인근 병원에 병상이 없어 B씨는 오후 5시쯤이 돼서야 평택에 있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차라리 확진이 편해"…담당 의료인 "상태파악 사실상 어려워"

특히 소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둘 중 한명이 확진될 경우 감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호소글도 많이 게시된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아이를 케어해주기 어렵고 병상이 부족하다보니 함께 입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6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확진됐다고 소개한 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두개를 쓰고 아이와 함께 잔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데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아서다. 자신이 확진자라는 다른 한 엄마는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확진된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쉬운 것도 아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24일 기준 입소까지 5~6일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기준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대기하는 환자는 80명이다.
입소를 위해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이 기간은 치료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입소 대기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자에 준하게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의료인력들이 재택치료자들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담당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담당 간호사인 A씨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측이 실시한 '현장 간호사 증언대회'에서 "정부에서는 그럴 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재택의료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병상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기본지침에는 입원요인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돼었었으나 현재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제한 없이 환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보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체온과 산소포화도만 단 두 가지의 협소한 건강데이터만으로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환자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간호사 1명당 100명 혹은 그 이상의 환자를 관리해야하고 각 협력병원이나 보건소의 재택치료 당일 등록 수는 최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증상 환자에게는 하루에 한번 모니터링 전화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문자로 모니터링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번은 환자 체온이 갑자기 오르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경우 늦게 발견돼 처방 등의 처치가 늦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영상통화를 시행하려고 해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영상통화의 품질이 좋지 않아 대면진료보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할 보건소와 담당 공무원 등 인력도 과부하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28)씨는 재택치료를 받던 중 보건소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격리해제서'가 문자로 잘못 전송된 것이다. 문자에는 타인의 이름부터 확진일 등 개인정보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 "재택치료 빗장 너무 일찍 열어….거주 구조 맞지 않아"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급속도로 전개하면서 재택치료를 너무 다수에게 확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상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가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등 재택치료 대상을 너무 넓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온 가족이 확진될 위험성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중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상 및 구급대 인력 부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환자가 많이 나오면 치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 확대는 온가족이 감염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상태가 나빠지면 이송한다고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는 중환자 이송 말고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재택치료는 치료보다는 중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아파트에서 공용공간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이 더 활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생활권을 통한 감염 우려도 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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