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2022년 1월 5일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분이 순직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이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흔히 "국회의원보다 소방관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고마운 존재이므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깍아서 소방관 급여 및 복지를 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솔직히 맞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국립경찰병원은 있는 데 국립소방병원도 설치해서 소방관들의 화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치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 국립소방병원의 설치가 실현되어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다가 2022년 9월이 되면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 하반기에 그곳에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상 부상당하시는 일이 많은 소방관분들이 국립소방병원에서 수준높은 진료를 받으시게 되는 날이 하루라도 얼른 와야 하는 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국립소방병원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12일에 법률 제17890호로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7월 13일에 대통령령 제31885호로 제정되어 당일인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 갑국회의원지역선거구)님은 소방관출신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은 이번 화재참사에 대하여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은 1988년 2월 10일에 출생하셔서 32세라는 청춘으로 국회의원 그것도 비례대표국회의원 아닌 지역구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것도 소방관 등 공무원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세대임을 감안하면 더 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이 개설된 이후 소방관분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셔서 그곳에서 진료받으실때 진료비는 절대로 사비 아닌 국비로 충당하여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하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 무렵 국립소방병원에 개원할때는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어 다시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를 살아가면 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 당시 부칙을 규정한 법조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890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1. 1. 12.] 제2조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소방병원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소방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1. 12.] 제6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885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소방관 3명 고립됐다 참변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세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어젯밤에 시작됐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아침에는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다시 커지면서 혹시라도 안에 사람이 있지는 않나 확인하러 들어가 있던 소방관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7층짜리 건물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외벽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렸고,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2층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46분,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시간 가까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아침 6시 30분쯤 큰 불길은 잡힌 듯했습니다.
혹시나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5명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반쯤 뒤, 잦아든 줄 알았던 불길이 갑자기 다시 치솟았습니다.
[목격자]
"(오전) 7시쯤에 들어왔을 때 연기가 그렇게 안 났는데, 한 9시 좀 넘어서 연기가 아주 폭탄 터지듯 올라오고, 아주 까맣게."
수색 3시간 뒤 2명, 20분여 뒤 다시 1명. 차례로 발견된 소방관 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50살 이형석 소방위, 31살 박수동 소방교, 25살 조우찬 소방사, 3명입니다.
[고병만/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자력 탈출한 2명에 대해서는 경상이고,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숨진 소방관들은 모두 공기호흡기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길이 커지고 내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갇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관 순직은 지난해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 김동식 소방령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하은 / 영상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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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립소방병원 9월 착공..2024년 준공

[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9월 착공한다. 오는 2024년말 개원 목표다.
3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국립소방병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병원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이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인 설립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위원 위촉 등이 진행됐다. 또 진료대상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 공포·시행, 국립소방병원 건축 허가 및 기공식, 곽영호 병원장 임명 절차 등이 이뤄졌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료,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소방청은 올 2월에 의료 관련 법인을 선정, 전문 의료인에 의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진료·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3월부터는 진료시스템 구축, 조직 구성, 의료장비 도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개원준비단을 운영한다.
4월에는 병원 건축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한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201031055252413
'소방관 출신' 오영환, 평택 순직 소방관 이름 부르며 "한탄"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과 동료 소방관분들께 깊은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뜨거운 화염 속으로 진입했던 세 분의 안타까운 희생을 언제까지나 결코 잊지 않겠다. 미어지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고귀한 영웅들의 성함과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의원은 “치명적인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는 가연성 건축자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2월 수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건축법 개정안은 어렵게 통과되었지만, 시행 시기를 앞두고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냉동 물류창고 등에는 여전히 가연성 단열재, 마감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마감재와 단열재 관련 업계가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진화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절규하는 마음으로 무기력한 현실을 한탄한다. 화재 위험성과 인명 피해의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관련 업계의 과도한 비용 발생의 현실과 우려를 이겨내지 못했다. 오늘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고(故) 이형석 팀장님, 고 박수동 소방관님, 고 조우찬 소방관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의 숭고한 사명감을 기억하겠다”며 “비용 논리 앞에서도, 그 어떤 이유의 반대를 마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가겠다. 깊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영웅 소방관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인명 수색에 투입된 소방대원 5명 가운데 2명은 20여 분만에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전날 밤 11시5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7층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다시 불이 2층으로 번졌고, 소방당국은 오전 9시40분께 최대 5개 관서의 소방력이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대피한 노동자들은 건물 1층 바닥 시공 작업 중 갑자기 불이 번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평택 화재 소식에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평소 소방공무원들이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맨 앞에 나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잘 알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겠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혜(noname@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50466321950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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